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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본 ‘실제 군함도’, 영화보다 끔찍해 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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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본 ‘실제 군함도’, 영화보다 끔찍해 볼 수가 없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7/28- 21:17

[사극으로 역사읽기] 범죄현장을 유네스코에 등재한 일본의 뻔뻔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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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함도> 포스터.ⓒ CJ 엔터테인먼트 

영화 <군함도> 배경인 일본 하시마. 일본의 신청으로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이다. 서양이 동양으로 밀려오던 서세동점 시대, 일본은 특이하게도 서양 편에 서서 동양을 침략하며 산업혁명을 이룩했다. 그런 산업혁명 현장이라는 이유로, 미쓰비시 그룹의 해저탄광이 있었던 하시마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 섬을 세계유산으로 만든 일본의 행동은 뻔뻔스럽고도 이상하다. 일본 산업혁명의 증빙으로 내놓았지만, 이곳은 그런 의의를 덮고도 남을 만한 범죄 현장이요 범죄 증거물이다. 전쟁 수행을 위한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조선인과 중국인들한테 인간 이하의 강제노동을 강요한 곳이다. 그래서 숨겨도 시원찮을 곳을 세계유산이랍시고 내놓았으니, 일본이 제정신을 가진 나라인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미쓰비시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아니다. 이런 기업에 의한 강제노동을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볼 수 있을까? 당연하다. 미쓰비시는 일본 정부 및 조선총독부와의 협력 속에 조선인 노동자들을 강제 모집했고, 자사의 이윤 창출 못지않게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해 그들을 혹사시켰다. 따라서 미쓰비시의 행위는 곧 일본 정부의 행위였다.

행정법 이론에서도 그렇다. 국가나 공공단체뿐 아니라, 이들의 위탁을 받고 공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이나 사인(개인)도 행정주체에 포함된다. 공무수탁사인으로 불리는 이런 기업 및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나 공공단체가 책임을 진다는 게 일반적 이론이다. 일례로, 서울대 법대 김동희 교수의 <행정법 I>에 이런 대목이 있다.

“특정 행정작용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법상 사인에게 일정한 공권력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 ······ 이 경우, 사기업 또는 사인은 자신의 명의로 공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서게 된다고 본다.”

미쓰비시는 강제동원이라는 측면에서 일본 정부의 대리인이자 행정주체였다. 그렇게 미쓰비시가 일본 국가를 대신해서 강제노동을 강요한 범죄 현장을 당당하게 세계유산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군함도라 불리는 하시마 섬

부산 아래에 규슈라는 큰 섬이 있다. 그 섬 서북쪽에 나가사키가 있다. 미군이 원폭을 투하한 곳이다. 그 나가사키 앞바다에 하시마 즉 군함도가 떠 있다. 동서 160미터, 남북 480미터인 섬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기획한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에 김영환의 ‘군함도라 불리는 섬에 가다’란 글이 있다. 하시마가 군함도라 불린 이유를 묘사하는 대목이 이 글에 있다.

“하시마의 좁은 땅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해 미쓰비시는 1916년 일본 최초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인 7층 아파트를 세웠다. 그 뒤로도 10층 아파트를 비롯하여 고층 건물들이 계속 지어졌고, 좁은 섬에 근대식 아파트가 빽빽이 들어선 모습이 마치 군함처럼 보여 그때부터 군함도라고 불렸다. 이 작은 섬에 학교, 병원, 절, 목욕탕을 비롯하여 파친코와 영화관까지 있었다 하니, 바다에 도시 하나가 떠 있는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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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함도.ⓒ 위키커먼스

영화 <군함도>에 묘사된 이 섬은 한마디로 지옥이다. 강제징용 노동자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바다 밑 탄광에서 목숨을 걸고 석탄을 캔다.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누운 채 일을 한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생활한다. 거기다가 총칼의 감시까지 항상 받는다.

영화 속에는 과장된 장면들이 없지 않지만, 1943년~1945년 이곳으로 끌려간 조선인 500~800명(추정치)은 생지옥과 다름없는 속에서 목숨을 부지했다.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에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노기 카오리의 ‘지옥섬 하시마의 하루’란 글이 있다. 그는 탄광 작업환경을 이렇게 기술했다.

“해저탄광은 승강기를 타고 바다 속 깊이 한없이 내려가야 했다. ······ 하강 속도가 너무나 빨라 온몸이 움츠러들 정도였다 ······ 지하 수백 미터 아래로 내려가면 탄을 모으고 올려 보내는 넓은 공간이 있고, 거기서 개미집처럼 퍼진 굴속으로 더 들어가야 했다.”

그런 열악한 데서 일을 시키면서도. 미쓰비시는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 역시 물론이었다. ‘지옥섬 하시마의 하루’에 나오는 또 다른 대목이다.

“노무 관리자는 조선인들의 감기를 병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쉬고 싶다고 말하면 몽둥이로 때렸다. 지나가는 갱부들이 한 대씩 때리도록 전봇대에 묶어두기도 했다.”

주거환경도 말이 아니었다. 한 사람당 0.5평도 안 되는 좁은 방에서 7~8명이 함께 기거해야 했다.

“조선인이 수용된 협소한 방은 바람이 통하지도 않고 햇빛이 들지도 않았고, 파도가 거칠어지면 바닷물이 스며들어왔다. 늘 악취가 나고 습도가 높은, 너무나 비위생적인 곳이었다. ······ 밤에 눈을 붙이려고 해도 계속 땀이 나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영화를 능가한 하시마 섬의 인간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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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군함도>의 한 장면ⓒ CJ 엔터테인먼트

하시마에서 자행된 인간 학대는 영화를 능가했다. <군함도>에서는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학대,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친일파 조선인의 학대와 기만을 주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섬의 학대 구조는 이보다 훨씬 복잡했다. 조선인보다 훨씬 더 심한 학대를 받는 중국인들이 있었다. 미쓰비시는 중국인들을 가장 가혹한 작업장에 투입했다. ‘지옥섬 하시마의 하루’의 또 다른 대목이다.

“이들 대부분은 납치당한 농민들이었다. 이 또한 일본 정부와 기업의 합작이었다. 미쓰비시는 중국인들을 철조망으로 둘러싼 목조 2층 건물에 가둬놓고, 재향군인을 중심으로 편성한 방위대로 하여금 총을 들고 주변을 감시하게 했다.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다. ······ 일본인 고자토 가쿠시는 일본인 갱부들이 먹다 남은 정어리 대가리와 뼈를 버린 곳에 중국인들이 모여들어 주워 먹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다.”

중국인들을 집중 학대하다 보니, 미쓰비시는 이들이 조선인들한테 접근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한·중 연합 폭동을 겁낸 것이다. 그래서 두 민족의 숙소를 섬의 이쪽과 저쪽에 배치하고, 양쪽 노동자들의 접촉을 철저히 금했다.

이 때문에 작업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장소가 아니면 한·중 노동자들이 접촉할 수 없었다. 극도로 열악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작업장에는 일본인들이 투입되지 않았으므로, 그런 곳에서만 한·중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처럼 인간 이하의 조건에서 강제노동을 시켜놓고도 미쓰비시는 월급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순진한 종업원한테 “내가 월급을 저축해놓을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는 악덕업주들이 있다. 미쓰비시는 그런 악덕업주였다.

“회사측은 용돈도 안 되는 월급을 주고 나머지는 고향에 송금한다고 했으나, 고향의 가족들 대부분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회사는 저축을 강요하기도 했는데, 통장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나중에 돌려주지도 않았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탈출이나 집단 저항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영화 속의 군함도 노동자들도 섬에 위장 잠입한 광복군 박무영(송중기)의 지휘 하에 무기를 들고 집단 저항을 했다.

하지만 실제의 군함도 노동자들은 그럴 힘이 없었다. 탈출을 시도한 사례는 있지만, 집단 저항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 죽음을 각오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죽음을 각오할 힘이 없었던 것이다. “하시마에서 조선인이 반격하거나 쟁의를 일으켰다는 기록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옥섬 하시마의 하루’는 말한다. 죽음을 각오할 분노심마저 상실시킬 정도로 참혹한 지옥의 현장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시마 해저탄광은 일터가 아니라 범죄현장이었다. 일본 정부가 미쓰비시를 앞세워 아시아인들을 강제동원해 인간 이하의 노동을 강요한 범죄 현장이다. 이런 범죄 증거를 일본은 세계유산이라며 내놓았다.

일본 정부의 말처럼 하시마는 정말로 세계유산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악랄한 인간 학대를 증명하는 세계유산이다. 그런 범죄 증거물이 나가사키 반도 앞에 둥둥 떠 있다. 은폐도 할 수 없는 확실한 범죄 물증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이다. 

<2017-07-28>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기록으로 본 ‘실제 군함도’, 영화보다 끔찍해 볼 수가 없다

※ 참고기사

[저널리즘]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1~9화

※ 참고영상 
<해방 70년, 나는 싸우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유산’의 진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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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합 뉴스에서 민족 문제 연구소에서 식민지 역사 박물관에

백범 김구 선생님을 암살한 안두희를 죽인 몽둥이 “정의봉”을 식민지 역사 박물관에 전시하도록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백범 김구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어렸을 때에 선친께서 읽어주시던 백범 일지를 기억합니다.

또한 고인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진심으로 높이 평가하고, 안두희에 의해 암살당하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두희는 분명히 일제가 아닌 대한민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판결문에도 진범으로 되어 있고 수사 기록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법의 심판이 충분했냐와는 별개로 그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현대 사회와 대한민국에서 모든 심판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테러가 성행하고, 법을 무시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몽둥이를 휘두르고 사람을 때려죽이는 것이 추앙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대한민국에는 준법 정신과 법과 원칙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두희를 때려죽인 사람은 살인범이며, 우리 사회의 법치를 어지럽힌 범죄자입니다.

이 결정을 민주 시민의 입장에서 재고 부탁 드립니다.

 

월, 2018/10/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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讚朴琦緖先生處斷金九先生弑害犯安斗熙

 

誰何云國法(수하운국법)

處斷盡歡呼(처단진환호)

正義眞如此(정의진여차)

衆言大丈夫(중언대장부)

 

김구 선생 弑害犯 안두희를 처단한 박기서 선생을 기리며

 

누가 나라의 법을 운운하는가

안두희 처단에 다 환호했었네

正義란 참으로 이와도 같느니

많은 이들이 대장부라 말하네.

 

<時調로 改譯>

 

그 뉘 國法 말하는가 모두 환호했었네

올바른 도리란 것 참으로 이와 같느니

이 나라 많은 이들이 대장부라 말하네.

 

*弑害: 부모나 임금을 죽임. 시륙(弑戮).  시역(弑逆) *誰何: 누구 *國法: 나라의

법률이나  법규  *處斷: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함 *衆言: 많은 사람의 말.

 

<2018.10.23, 이우식 지음>

화, 2018/10/2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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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獨裁者金正恩

 

腹中何物在(복중하물재)

三代樂膏粱(삼대락고량)

再考人民苦(재고인민고)

其哀斷我腸(기애단아장)

 

독재자 김정은에게 묻는다

 

腹中에는 무슨 물건이 들어 있나

삼 代에 걸쳐 즐기는 고량진미라

인민이 겪는 괴롬 다시 생각하니

그 슬픔일랑 나의 창자를 끊는다.

 

<時調로 改譯>

 

배 속에 뭐가 있나 三代가 고량진미라

인민이 겪는 괴로움 다시 생각해 보니

그 슬픔 나의 창자를 가닥가닥 끊는다.

 

*腹中: 배의 *何物: 무슨 물건 *三代: 아버지, 아들, 손자의 세 대. 三世 *膏粱:

고량진미(膏粱珍味). 기름진 고기와 좋은 곡식으로 만든 맛난 음식 *再考:어떤

일이나 문제 따위에 대해 다시 생각함 *斷腸: 몹시 슬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함.

 

<2018.10.23, 이우식 지음>

화, 2018/10/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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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신일철주금 손해배상 청구 최종 판결
“이번 판결이 외교적 분쟁 촉발 주장 적절치 않아”
“일본 정부 입장에 휘둘리지 않고 사법부 할 일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일제 강제동원 ‘신일철주금’ 피해자 소송 대법원 판결을 엿새 앞둔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일본기업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 기자회견에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인 김정주 할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 주최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기업의 강제동원 사죄배상, 사법부 재판거래 공식 사죄 및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2018.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재판에 대한 공정 판결을 촉구했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에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을 앞두고 진행됐다.

강제동원 공동행동 관계자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로 늦춰진 판결이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후 빠르게 진행됐다”면서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인정한 대법관들이 13명 중 8명이나 있는 조건에서 국가가 다시 피해자들을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패소가 확정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세은 변호사는 “ICJ의 경우 양국 정부가 모두 동의해야 이뤄질 수 있어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일제 강제동원 ‘신일철주금’ 피해자 소송 대법원 판결을 엿새 앞둔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본기업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주최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기업의 강제동원 사죄배상, 사법부 재판거래 공식 사죄 및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2018.10.24. [email protected]

이어 “일본 측이 이번 판결이 마치 외교적 분쟁을 촉발하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법원도 이것이 가지는 외교적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일본 정부 입장이나 외교부에 휘둘리지 않고 사법부가 해야할 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복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기호지부지부장과 이규매 미쓰비스 중공업소송 원고 유족, 김정주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등도 참여했다.

강제동원 공동행동 관계자는 “일본 강제 동원 사건들은 외교적 분쟁이 아닌 정당한 사죄와 보상의 문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든 것을 바로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신일본주금 외에도 미쓰비시 중공업 동원 피폭 피해자 소송, 미쓰비시 중공업 여자근로정신대 동원피해자 소송 등 3건이 계류돼있다.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은 피해자 4명이 구 일본제철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등을 제공한다고 회유해 일본에 갔지만 1941년부터 1943년 간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1997년 일본 오사카 법원에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일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2003년 최고 재판소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2005년 서울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일본의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며 기각됐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정면 충돌한다”며 앞선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결국 2013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일부가 승소했지만 신일철주금 측이 불복하면서 2013년 대법원에 재상고돼 오는 30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소송이 긴 시간 진행되며 피해자 4명 중 3명이 숨져 현재는 1명의 원고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양승태 사법부는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공모해 고의로 재판을 늦추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2018-10-24> 뉴시스

☞기사원문: 5년 끈 日강제동원 손해배상…”대법원, 법과 양심만 따라야” 

※관련기사

☞민중의소리: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최종판결 앞두고…“대법원, 법과 양심만 따라야”

☞쿠키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정의롭게 판결하라” 촉구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에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을 향해 강제동원피해자 김정주 할머니(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의 발언 영상.

수, 2018/10/2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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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凡逸志讀後

 

愛國恒他事(애국항타사)

平生爲一身(평생위일신)

冊前無限愧(책전무한괴)

自責久愚民(자책구우민)

 

白凡逸志를 읽고 나서

 

나라 사랑 언제나 남의 일이었으니

평생토록 내 한 몸만을 위하였구나

白凡逸志 책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

오래 못난 백성이었던 걸 자책한다.

 

<時調로 改譯>

 

愛國 남의 일인 듯 평생 한 몸 위했구나

白凡逸志 책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져

긴 세월 愚民이었음을 스스로 꾸짖는다.

 

*愛國: 자기 나라를 사랑함 *逸志: 훌륭하고 높은 지조(志操). 세속을 벗어난 뜻

*他事: 다른 일. 또는 남의 *一身: 자기 *自責: 자신의 결함이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함 *愚民: 우맹(愚萌). 어리석은 백성.

 

<2018.10.26, 이우식 지음>

금, 2018/10/2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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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10/2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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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10/2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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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성한 ‘한반도의 첫수도’에 이런 똥덩이를 전시해 놨는가?
고창 국화축제현장에 갔다가 참으로 서글픈 현실을 목도하였다. 국화축제 한 복판에 친일부역자 서정주의 친일대표시 국화옆에서가  버젓하게 서 있지 않은가.
매난국죽,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충성심과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는 사군자 중에 국화의 고혹한 향기 맡으러 갔다가 매국과 친일의 쓰레기가 쓴 시 제목을 버젓이 전시해 놓은 것을 보고 차마 그 자리에 더 있고 싶지 않았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가? 국화축제장에 치욕과 굴종, 그리고 노예의 정신을 은근히 주장하는
말당 서정주의 친일을 종용했던 시, 국화옆에서라는 이 더러운 문자에 침을 뱉고 싶었다.

그윽하고 깊은 향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악취가 진동하였다.  고창의 어떤 지식인이 의향의 고장이라고 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친일 부역자를 추종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고창의 이러한 전통을 더럽히고 있다.
그 똥덩어리가 국화축제장을  온통 악취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었다.

지방재정을 지원해서 열리는 지역의 축제 현장에 이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매국의 식민주의적인 전시행위에 국민의 혈세를 쓰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직도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며 제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는 일본을 추종하는 세력이 이 땅에 아직도 버젓이 활보하며, 활동하고 다니는가?
하루빨리 국민의 정신을 더럽히는 이 쓰레기를 치워야 할 일이다.

 

월, 2018/10/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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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堂徐廷柱之松井伍長頌歌

 

附逆焉忘失(부역언망실)

看詩正可憎(간시정가증)

何人云泰斗(하인운태두)

不覺似伊藤(불각사이등)

 

미당 서정주의 ‘伍長 마쓰이 頌歌’

 

국가에 반역한 사실 어찌 잊어버리랴

詩를 보아 하니 참으로 가증스럽도다

그 어떤 이 泰斗 어쩌구저쩌구하는고

저 이등박문과 같음 깨닫지 못했도다.

 

<時調로 改譯>

 

附逆함 어찌 잊으랴 정말 가증스럽다

어떤 사람이 있어 泰斗를 운운하는고

伊藤과 같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도다.

 

<이우식 지음>

월, 2018/10/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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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촛불’ 2주년에 돌아보는 역사전쟁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이사

“이것이 나라냐?”고 분노하며 시민들이 촛불을 든 지 벌써 2년이 됐다. 그간 정권교체도 이루어졌고 평화정착과 통일에 대한 전망도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촛불민심이 요구한 ‘적폐청산’과 ‘국가재조’라는 혁명적 과제는 현실정치와 경제논리에 발목이 잡혀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잠시 자숙하는 시늉을 하던 수구세력은 자신감을 되찾은 듯 촛불항쟁의 정신을 외면하고 거침없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들은 분단 70년이 넘어 찾아온 민족의 명운이 걸린 절호의 기회를 한갓 정치적 득실을 따져 사사건건 제동을 건다. 숱한 개혁 입법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두 차례 보수정권에서 고질화한 관료사회의 퇴행도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다. 이제 일각에서 조직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고함을 강변하며 현 정권의 퇴진까지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통설이 실감나는 요즈음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지부진한 현 상황을 남의 탓만으로 돌리며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 더 늦기 전에 문제의 근원을 찾아 효과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현 정권은 촛불민심의 선택과 위임을 받아 출범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권위를 지니는 동시에, 그 요구에 응답하고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피할 수 없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촛불을 든 시민들이 함께 외쳤던 주장이 무엇이었던가를 곱씹어 봐야 한다. 돌이켜보면 사실 거창한 명제가 아니었다. 촛불집회에서는 박근혜 하야–퇴진–탄핵-구속 촉구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지만, 이를 관통하는 구호는 ‘기본권의 보장’에 다름 아니었다. 각계의 각양각색의 슬로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자연스레 수렴되었다. 즉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라는 강력한 경고였다.

▲ 2015.10.24일 저녁 서울 중구 청계광장 부근에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과 피켓을 들고 국정교과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많은 이들은 자유 평등 민주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헌법정신이 서구사회로부터 이식된 개념으로 이해한다. 법제 과정이나 문언으로만 볼 때는 얼핏 그런 해석도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한국근현대사 전반을 조망해 보면 우리 민족이 꿈꾸고 실현하고자 했던 보편적 가치가 우리 스스로 수난 속에 스스로 체득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동학의 평등사상과 반봉건반외세운동, 3·1항쟁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반제국주의와 민주공화운동, 사월혁명 5·18민주항쟁 6·10시민항쟁으로 이어지는 반독재민주화운동 등 면면히 이어지는 저항정신의 요체가 바로 헌법정신으로 현현되었던 것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자부할 만한 전통으로 긍지를 가지기에 모자람이 없다.

촛불항쟁의 저변에는 이러한 역사의식의 계승이 작동하고 있었다. 항쟁의 직접적 계기는 물론 ‘최순실게이트’였다. 그러나 이는 도화선에 지나지 않을 뿐 그 근본 원인은 구조적인 데서 찾는 것이 마땅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기간 가장 두드러졌던 폐해는 지배층의 무분별한 사익집단화 현상이었다. 청와대 국정원 검찰 등 권력기관에서부터 재벌 관료 정치인 언론인 학자, 심지어 사법부조차도 철저하게 결탁하여 특권을 향유하며 불법과 부정을 서슴지 않았다. 갑질이 난무하고 부패가 만연했으며, 비판세력에 대한 사찰 음해 탄압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진행됐다. 독재정권의 완벽한 부활이자 교활하고 세련된 파시즘의 대두였다.

다른 한편 역사와 교육에 대한 권력의 개입과 이를 전유하겠다는 망상은 왕조시대에도 지탄받았을 대표적인 폐정의 하나였다. 이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식세계마저 지배하려 했다. 역사와 교육을 도구삼아 미래세대까지 세뇌하려 기도한 것이다. 이명박은 과거사위원회 폐지를 첫 번째 국정과제로 공언하고 실제로 이를 실천에 옮겼다. 공공연하게 뉴라이트세력을 지원해 식민지미화론 이승만국부론 박정희신격화를 전파시켜나갔다. 여기에 다수의 언론과 학자들이 부역자 역할을 자임했다.

독립정신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 같은 도발은 ‘역사전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역사정의실천연대라는 연대기구를 조직하고 역사변조에 정면으로 맞서나갔다. 시민사회와 학계가 힘을 합쳐 뉴라이트의 교학사 고교한국사를 원천 봉쇄하자, 박근혜는 한 술 더 떠 아예 국정 한국사교과서 편찬이라는 강수로 맞불을 놓았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다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를 구성해 전 국민을 상대로 전국적인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운동을 맹렬히 전개했다. 박근혜의 오만과 무지는 스스로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었다.

결과는 놀랄 정도였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교육부와 교육청 수구언론과 극우단체를 총동원하고 전력을 기울여 역공작까지 벌였음에도, 국정 한국사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하였으며, 결국 폐기의 운명을 맞고 말았다. 박근혜가 국가기구를 동원해 총력을 기울인 역사쿠데타가 실패로 막을 내린 것이다.

시민사회와 학계 교육계는 물론 국민적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시대착오적인 한국사 국정화를 강행한 박근혜의 빗나간 효도는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그를 권좌에서 쫓겨나게 하는 한 원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라는 우상화의 허구를 드러내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했다.

친일세력 대 항일세력, 독재세력 대 민주세력, 냉전세력 대 평화세력. 어떤 이들은 이분법적인 역사해석을 경계한다. 그러나 견고하게 뿌리박은 수구세력은 결코 자발적으로 특권을 양보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의 정통성을 합리화하는 작업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양성과 관용을 말하기에는 현실이 너무도 엄혹한 것이다.

내년은 3·1독립운동 100주년이다. 3·1독립운동은 대한민국임시정부라는 최초의 민주공화정을 수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우리 역사상 초유의 혁명적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무려 백여 년 간에 걸쳐 다져온 민주공화주의가 촛불항쟁을 거치면서 이제 반석 위에 올라설 기회를 맞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익집단의 재생산 구조를 타파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여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 그 지름길은 역사인식의 정립과 민주주의 교육, 그리고 생활 속의 실천이다. 그래서 단언컨대 “아직 역사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2018-10-29> 프레시안

☞기사원문: 아직 역사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월, 2018/10/2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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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이종익 기자 = 최근 충남 천안에서 1950년 전후 6.25 한국전쟁 당시 부역 혐의를 받고 체포돼 200여 명이 희생된 민간인학살 매장지로 추정되는 장소가 발견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28일 더불어민주당 이규희(왼쪽 첫번째) 의원과 준비위원회 관계자 등이 현장 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8.10.29. (사진=뉴시스 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천안·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최근 충남 천안에서 1950년 전후 6·25 한국전쟁 당시 부역 혐의를 받고 체포돼 200여 명이 희생된 민간인학살 매장지로 추정되는 장소가 발견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천안시의 발굴 동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안역사문화연구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천안지역 희생자 위령제 준비위원회’는 지난 28일 오전 매장지로 추정되는 직산 관아 일원에서 위령제를 진행했다.

이날 위령제 앞서 준비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천안갑)과 육종영 천안시의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추정 장소에 대한 사전답사를 진행하며 유해 발굴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길 준비위원회장은 29일 “11월 초 아산지역에서 발굴작업에 참여했던 충북대 발굴단의 현장답사 진행에 이어 천안시의회에 가칭 ‘천안시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준비위원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천안시 직산읍 인근에서 한국전쟁 당시 부역 혐의를 받고 체포돼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200여 구에 달하는 매장 추정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 2010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천안지역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중 보도연맹사건으로 신청된 사건은 없고, 부역 혐의 희생 사건으로 신청된 사건 7건이 있다.

이 중 당시 직산면사무소(직산관아)와 관련해 지서장의 지시로 “200여 명의 부역 혐의자들을 금광구덩이에 죽이고 묻고 했다는 참고인의 증언이 있다”는 것이 준비위의 설명이다.

▲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천안지역 희생자 위령제 준비위원회가 23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민간인학살 천안지역 희생자 현황 전수조사와 발굴조사 시행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23. [email protected]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조례가 제정될 경우 보수와 진보 측의 찬반 의견 대립으로 난항도 우려된다.

경기 고양시의 경우 금정굴 사건과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 조례안이 만들어져 2011년부터 6차례나 시의회에서 발의됐지만, 보수 단체와 정당 반발로 맞서다가 7년이 지난 올 9월 제정됐다.

육종영 시의원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해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만간 관련자료를 정리해 조례안 초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면 조례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어가겠다. 하지만 현재 일부 단체에서 반대 여론이 감지되고 있어 민감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천안과 인접한 아산지역에서는 지난 3월 한국전쟁 당시 부역 혐의로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현장에서 어린이 80여 구를 포함해 208명의 유해가 수습됐다.

[email protected]

<2018-10-29> 뉴시스

☞기사원문: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매장 추정지 발굴에 천안시 참여 여부에 ‘관심’

월, 2018/10/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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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판결문]

남겨진 시간이 없습니다. 신일철주금은 즉시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오늘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중에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강제연행, 강제노동을 당한 전 징용공 피해자가 제소한 사건에서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신일철주금이 상고한 재판의 최종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판은 식민지 지배 아래 일본 기업이 행한 강제노동(노예노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전 징용공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법적 구제로 도모할 것인가, 즉 식민지지배로 침해된 개인의 존엄성을 회복할 것인가를 묻는 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1965년 체결된 한일조약 등의 양자협약에 의해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어도 되는가 하는 국제인권법에 따른 개인의 권리 문제를 묻는 중요한 재판이었습니다.

1030-1우리는 이번 판결을 전면적으로 환영합니다. 신일철주금은 즉각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제소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동안 한일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판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강제노동 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위한 대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나 너무 뒤늦은 판결입니다. 재판의 원고 가운데 여운택, 신천수 두 사람은 1997년에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소한 뒤 사법에 의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렸지만 오늘의 판결을 받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원고인 여운택 씨는 “일본제철에서 일한 경험은 그것이 힘든 것이든 즐거운 것이든 내 삶의 일부이며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시기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한 대가를 꼭 인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일본제철은 법이라든가 외교협정 같은 정치적 결정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십시요”라며 회사가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통한의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4명의 원고 가운데 3명이 이미 돌아가셨고 후속 재판의 원고도 모두 고령의 피해자들입니다.

피해자에게 더 이상 남겨진 시간은 없습니다. 신일철주금은 판결에 따라 즉각 피해자에게 보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화, 2018/10/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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