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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본 ‘실제 군함도’, 영화보다 끔찍해 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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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본 ‘실제 군함도’, 영화보다 끔찍해 볼 수가 없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7/28- 21:17

[사극으로 역사읽기] 범죄현장을 유네스코에 등재한 일본의 뻔뻔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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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함도> 포스터.ⓒ CJ 엔터테인먼트 

영화 <군함도> 배경인 일본 하시마. 일본의 신청으로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이다. 서양이 동양으로 밀려오던 서세동점 시대, 일본은 특이하게도 서양 편에 서서 동양을 침략하며 산업혁명을 이룩했다. 그런 산업혁명 현장이라는 이유로, 미쓰비시 그룹의 해저탄광이 있었던 하시마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 섬을 세계유산으로 만든 일본의 행동은 뻔뻔스럽고도 이상하다. 일본 산업혁명의 증빙으로 내놓았지만, 이곳은 그런 의의를 덮고도 남을 만한 범죄 현장이요 범죄 증거물이다. 전쟁 수행을 위한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조선인과 중국인들한테 인간 이하의 강제노동을 강요한 곳이다. 그래서 숨겨도 시원찮을 곳을 세계유산이랍시고 내놓았으니, 일본이 제정신을 가진 나라인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미쓰비시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아니다. 이런 기업에 의한 강제노동을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볼 수 있을까? 당연하다. 미쓰비시는 일본 정부 및 조선총독부와의 협력 속에 조선인 노동자들을 강제 모집했고, 자사의 이윤 창출 못지않게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해 그들을 혹사시켰다. 따라서 미쓰비시의 행위는 곧 일본 정부의 행위였다.

행정법 이론에서도 그렇다. 국가나 공공단체뿐 아니라, 이들의 위탁을 받고 공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이나 사인(개인)도 행정주체에 포함된다. 공무수탁사인으로 불리는 이런 기업 및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나 공공단체가 책임을 진다는 게 일반적 이론이다. 일례로, 서울대 법대 김동희 교수의 <행정법 I>에 이런 대목이 있다.

“특정 행정작용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법상 사인에게 일정한 공권력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 ······ 이 경우, 사기업 또는 사인은 자신의 명의로 공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서게 된다고 본다.”

미쓰비시는 강제동원이라는 측면에서 일본 정부의 대리인이자 행정주체였다. 그렇게 미쓰비시가 일본 국가를 대신해서 강제노동을 강요한 범죄 현장을 당당하게 세계유산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군함도라 불리는 하시마 섬

부산 아래에 규슈라는 큰 섬이 있다. 그 섬 서북쪽에 나가사키가 있다. 미군이 원폭을 투하한 곳이다. 그 나가사키 앞바다에 하시마 즉 군함도가 떠 있다. 동서 160미터, 남북 480미터인 섬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기획한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에 김영환의 ‘군함도라 불리는 섬에 가다’란 글이 있다. 하시마가 군함도라 불린 이유를 묘사하는 대목이 이 글에 있다.

“하시마의 좁은 땅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해 미쓰비시는 1916년 일본 최초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인 7층 아파트를 세웠다. 그 뒤로도 10층 아파트를 비롯하여 고층 건물들이 계속 지어졌고, 좁은 섬에 근대식 아파트가 빽빽이 들어선 모습이 마치 군함처럼 보여 그때부터 군함도라고 불렸다. 이 작은 섬에 학교, 병원, 절, 목욕탕을 비롯하여 파친코와 영화관까지 있었다 하니, 바다에 도시 하나가 떠 있는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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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함도.ⓒ 위키커먼스

영화 <군함도>에 묘사된 이 섬은 한마디로 지옥이다. 강제징용 노동자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바다 밑 탄광에서 목숨을 걸고 석탄을 캔다.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누운 채 일을 한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생활한다. 거기다가 총칼의 감시까지 항상 받는다.

영화 속에는 과장된 장면들이 없지 않지만, 1943년~1945년 이곳으로 끌려간 조선인 500~800명(추정치)은 생지옥과 다름없는 속에서 목숨을 부지했다.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에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노기 카오리의 ‘지옥섬 하시마의 하루’란 글이 있다. 그는 탄광 작업환경을 이렇게 기술했다.

“해저탄광은 승강기를 타고 바다 속 깊이 한없이 내려가야 했다. ······ 하강 속도가 너무나 빨라 온몸이 움츠러들 정도였다 ······ 지하 수백 미터 아래로 내려가면 탄을 모으고 올려 보내는 넓은 공간이 있고, 거기서 개미집처럼 퍼진 굴속으로 더 들어가야 했다.”

그런 열악한 데서 일을 시키면서도. 미쓰비시는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 역시 물론이었다. ‘지옥섬 하시마의 하루’에 나오는 또 다른 대목이다.

“노무 관리자는 조선인들의 감기를 병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쉬고 싶다고 말하면 몽둥이로 때렸다. 지나가는 갱부들이 한 대씩 때리도록 전봇대에 묶어두기도 했다.”

주거환경도 말이 아니었다. 한 사람당 0.5평도 안 되는 좁은 방에서 7~8명이 함께 기거해야 했다.

“조선인이 수용된 협소한 방은 바람이 통하지도 않고 햇빛이 들지도 않았고, 파도가 거칠어지면 바닷물이 스며들어왔다. 늘 악취가 나고 습도가 높은, 너무나 비위생적인 곳이었다. ······ 밤에 눈을 붙이려고 해도 계속 땀이 나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영화를 능가한 하시마 섬의 인간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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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군함도>의 한 장면ⓒ CJ 엔터테인먼트

하시마에서 자행된 인간 학대는 영화를 능가했다. <군함도>에서는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학대,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친일파 조선인의 학대와 기만을 주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섬의 학대 구조는 이보다 훨씬 복잡했다. 조선인보다 훨씬 더 심한 학대를 받는 중국인들이 있었다. 미쓰비시는 중국인들을 가장 가혹한 작업장에 투입했다. ‘지옥섬 하시마의 하루’의 또 다른 대목이다.

“이들 대부분은 납치당한 농민들이었다. 이 또한 일본 정부와 기업의 합작이었다. 미쓰비시는 중국인들을 철조망으로 둘러싼 목조 2층 건물에 가둬놓고, 재향군인을 중심으로 편성한 방위대로 하여금 총을 들고 주변을 감시하게 했다.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다. ······ 일본인 고자토 가쿠시는 일본인 갱부들이 먹다 남은 정어리 대가리와 뼈를 버린 곳에 중국인들이 모여들어 주워 먹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다.”

중국인들을 집중 학대하다 보니, 미쓰비시는 이들이 조선인들한테 접근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한·중 연합 폭동을 겁낸 것이다. 그래서 두 민족의 숙소를 섬의 이쪽과 저쪽에 배치하고, 양쪽 노동자들의 접촉을 철저히 금했다.

이 때문에 작업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장소가 아니면 한·중 노동자들이 접촉할 수 없었다. 극도로 열악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작업장에는 일본인들이 투입되지 않았으므로, 그런 곳에서만 한·중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처럼 인간 이하의 조건에서 강제노동을 시켜놓고도 미쓰비시는 월급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순진한 종업원한테 “내가 월급을 저축해놓을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는 악덕업주들이 있다. 미쓰비시는 그런 악덕업주였다.

“회사측은 용돈도 안 되는 월급을 주고 나머지는 고향에 송금한다고 했으나, 고향의 가족들 대부분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회사는 저축을 강요하기도 했는데, 통장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나중에 돌려주지도 않았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탈출이나 집단 저항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영화 속의 군함도 노동자들도 섬에 위장 잠입한 광복군 박무영(송중기)의 지휘 하에 무기를 들고 집단 저항을 했다.

하지만 실제의 군함도 노동자들은 그럴 힘이 없었다. 탈출을 시도한 사례는 있지만, 집단 저항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 죽음을 각오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죽음을 각오할 힘이 없었던 것이다. “하시마에서 조선인이 반격하거나 쟁의를 일으켰다는 기록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옥섬 하시마의 하루’는 말한다. 죽음을 각오할 분노심마저 상실시킬 정도로 참혹한 지옥의 현장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시마 해저탄광은 일터가 아니라 범죄현장이었다. 일본 정부가 미쓰비시를 앞세워 아시아인들을 강제동원해 인간 이하의 노동을 강요한 범죄 현장이다. 이런 범죄 증거를 일본은 세계유산이라며 내놓았다.

일본 정부의 말처럼 하시마는 정말로 세계유산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악랄한 인간 학대를 증명하는 세계유산이다. 그런 범죄 증거물이 나가사키 반도 앞에 둥둥 떠 있다. 은폐도 할 수 없는 확실한 범죄 물증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이다. 

<2017-07-28>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기록으로 본 ‘실제 군함도’, 영화보다 끔찍해 볼 수가 없다

※ 참고기사

[저널리즘]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1~9화

※ 참고영상 
<해방 70년, 나는 싸우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유산’의 진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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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2 

기획 제작 등: PD 김세호, 임선화 기록정보팀장, 방은희 교육팀장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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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시기, 민초들의 삶의 모습을 중심으로 일제 식민통치의 실상, 당시의 제도와 문화를 생동감있게 풀어내고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추적합니다.

‘내역사’ 시즌2 – 1회 미식가 “식목일의 기원”

출연 : 이순우, 김영환, 강동민

연출 : 임선화

월, 2018/04/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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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내역사)’가 봄개편을 했습니다.

‘내역사’ 시즌2 – 역전다방 “임시정부와 3.1혁명 1편 – 왜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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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 2018년도 정기총회가 4월 6일 민족문제연구소 5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총회개회와 인사 (공동대표 이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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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개회와 인사말 (공동대표 이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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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업무 감사보고 (감사 박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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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업보고 (공동대표 이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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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 2018년도 정기총회가 4월 6일 민족문제연구소 5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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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소개 (운영위원장 최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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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소개 (부회장 박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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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쿠니 합사쳘폐소송 보고 (민족문제연구소 대회협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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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1923년 10월 4일자. 해태상(해치상)이 원래의 위치인 광화문 앞에서 경복궁 안쪽 구석에 옮겨져 거적때기에 둘러쌓인채 방치되고 있다는 기사다.

“오백년 옛 대궐 경복궁 앞에 말없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해태(해치)를 보았으리라… 무슨 죄 있어 다리를 동이고 허리를 매어… 궁궐 한편 모퉁이에 결박 당하고 거적 쓴 채로 참혹하게 드러누웠더라.” 광화문 월대 앞에서 경복궁을 지키고 서있던 해치가 궁궐 한편에 쳐박혀있는 몰골을 전한 동아일보 1923년 10월 4일 기사다.

조선부업품공진회 개막에 발맞춰 개통된 전차와 관람객의 동선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광화문 앞의 해치가 철거·이전된 것이다. 거적때기에 쌓여 궁궐 안쪽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초라한 몰골은 식민지 조선의 딱한 처지를 웅변해주었다.

궁궐의 입출구를 구분짓는 월대 앞에 놓인 해치는 일종의 하마비 역할도 했다. 지금부터 궁궐권역이니 말에서 내리라는 표시였다. “1870년(고종 7년)대궐 문에 해치를 세워 한계로 삼았고…조정 신하들은 그 안에서 말을 탈 수 없다”(<고종실록>)는 기사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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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발표한 광화문 앞 공간 복원 계획도. 월대와 해치를 복원한 역사광장과 시민들의 공간인 시민광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두 공간 사이에 ㄷ 형태의 도로가 예정돼있다.

1924년 10월 조선총독부 정동 분실에서 일어난 불의 원인이 ‘해치상을 치워버린 탓’이라는 등의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이것이 찜찜했던지 일제는 쳐박아두었던 해치상을 조선총독부(중앙청) 뜰 앞에 옮겨놓았다. 지금 광화문 담장 밑에 바짝 붙은 채로 서있는 옹색한 해치상은 1968년 12월 광화문 복원 때 재이전한 것이다. 물론 제자리가 아니다. 광화문 해치는 흔히 ‘불(火)의 산인 관악산의 화기를 막으려고 궁문 앞에 세워놓은 흰돌의 물짐승’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도 이규경(1788~?)이 “해치는 화수(火獸), 즉 불을 먹고 사는 짐승”(<오주연문장전산고>)이라 한데서 유래한 속설일 가능성이 크다.

해치는 또 예부터 시비곡직을 판단하는 신수(神獸)로 알려져 왔다. 후한의 왕충(27~97?)은 “해치는 옥사를 다스릴 때 죄가 있는 사람을 골라 들이받는 속성이 있다”(<논형>)고 기록했다.

역시 후한의 양부가 지은 <이물지>는 “외뿔 짐승인 해치는 싸움이 일어날 때 부정직한 자를 들이받고, 바르지 않는 자를 깨물었다”면서 “전국시대 초나라 법관들은 해치관을 법복으로 삼았다”고 했다. 이후 동양에서 법을 담당하는 관리들은 해치관(冠)이나 해치문양의 관복을 의무적으로 입었다.

요즘의 검찰·감사원에 해당되는 조선시대 사헌부 관리들은 마찬가지였다.

“1796년(정조 20년)사헌부 지평(정 5품)이 해치관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직됐다”(<정조실록>)는 기록이 등장할 정도다.

해치를 궁궐 앞에 세워둔 까닭은 자명하다. 출퇴근하는 관리들은 해치의 꼬리를 쓰다듬으면서 마음 속 먼지를 털어내고 공명정대한 정사를 다짐하라는 뜻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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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1907년 사이 촬영된 광화문 앞. 해치상과 월대가 보인다. |문화재청 제공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10일 맺은 광화문 역사광장 조성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이 바로 ‘광화문 앞 월대와 해치상의 제자리 찾기’이다.

물론 이순우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의 언급처럼 역사광장(월대·해치)과 시민광장이 ㄷ자형 도로로 양분되는 등의 새로운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광화문 앞 공간을 반드시 광장으로 꾸며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나온다. 깊이있는 토론과 의견 수렴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이라면 시대마다, 정권마다 제각각의 복원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두 일리있는 지적이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월대와 해치는 제자리에서 제대로 복원되기를 바란다. 해치의 꼬리를 매만지면서 스스로 마음을 단속하고 시비곡직을 다짐하는 통과의례가 요즘처럼 절실한 때가 또 어디 있는가.<참고자료>

이순우, <광화문 육조 앞길-근대서울의 역사문화공간>, 하늘재, 2012
<테라우치, 조선의 꽃이 되다>, 하늘재, 2004
김언종, ‘해태고’, <한국한문학연구> 제42권 42호, 한국한문학회, 2008
이성준, ‘경복궁 근정전 월대 난간석주상 연구’, <미술사학연구> 272호, 한국미술사학회, 2011

<2018-04-12> 경향신문

☞기사원문: [여적]광화문 해치의 제자리찾기

목, 2018/04/1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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