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 “사장 몰아내고 피해자들 KBS에 모셔야”… 박성제 MBC 해직기자 “세월호, MBC는 정권과 공범”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이 공영방송 KBS·MBC 피해자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공영방송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책임과 함께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내부에서 발버둥 쳐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서 느낀 자괴감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21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KBS·MBC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지난 9년 양대 공영방송의 왜곡·편파보도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자신의 사례를 증언했다.
유경근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증언한 세월호 보도를 포함해 △MB 정부의 4대강 사업(참석자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친일 독재 미화 및 역사 왜곡(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백남기 농민 국가 폭력 사망(최석환 백남기투쟁본부 사무국장) △사드 성주 배치(조은숙 원불교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교육팀장) △성과 연봉제 및 철도 노조 파업(최은철 철도노조 조직국장) 등의 이슈에서 공영방송 보도가 ‘정권 편향’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 보도다. MBC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실종자를 수색하던 민간 잠수사의 죽음에 대해 ‘일부 가족의 조급증과 압박’을 원인으로 꼽는 뉴스데스크 리포트를 내보내 논란을 불렀다.
리포트 주인공은 박상후 당시 MBC 전국부장이다. 그는 목포 MBC에서 올라온 ‘구조자 숫자 중복 집계 가능성’ 보고를 무시해 전원 구조 오보의 책임자로 꼽힌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탄핵 국면에선 친박·극우 집회에 참여하는 등 사내에서도 극단적 보수 편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인물이다.
2012년 MBC 파업 과정에서 해고된 박성제 MBC 해직 기자는 “유경근 위원장이 세월호 참사에서 ‘공영방송이 정권과 공범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00% 동감한다”며 “MBC 내 극우 인사들이 MBC를 장악했고 경영진은 이를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전국 21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KBS·MBC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왼쪽)과 박성제 언론노조 MBC본부장의 모습. 사진=언론노조 이기범 기자
각 이슈별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진 뒤 마이크를 쥔 성 본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2008년 8월8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경찰 공권력 속에 쫓겨난 뒤 KBS가 나쁜 짓을 참 많이 했던 것 같다. 여러 가지 사건이 너무 많이 스쳐가서…. 2009년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 귀족 노조로 몰아세웠던 유성기업 노동자 분들, 쌍용차 노동자 분들이 많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성 본부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남긴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를 청산하지 않으면 새로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촛불 시민 혁명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공영방송의 왜곡 보도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성 본부장은 지난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를 둘러싼 마약 투약 의혹과 검찰 수사 축소를 보도해 주목받은 ‘추적60분’을 언급하며 “3년 전에 나갔어야 할 프로그램”이라며 “여전히 탈핵, 최저임금 보도는 편파적이다. 안에서 구성원들이 보도 투쟁을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과 함께 하루빨리 적폐 사장들을 몰아낸 뒤 지난 9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공영방송 피해자 분들을 KBS 프로그램 안으로 모셔야 한다”며 “KBS 사장이 공식적으로 보도 피해자들에 사과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승사자’. 김근태 의원을 고문을 해서 감옥살이를 했던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별명이다. 하지만 이근안 이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한 악명 높은 고문기술자, 즉 ‘원조 저승사자’가 있다. 그것도 일제를 위해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한 악독한 친일 고문경찰이 있으니, 그 이름은 노덕술이다.
그는 동래경찰서 재직 중인 1928년 동래청년동맹 집행위원장 박일형을 고문했고, 부산 제2상업학교 동맹휴교 배후를 캔다고 김규직, 유진흥을 고문해 김규직은 고문후유증으로 옥사했다. 동래고등보통학교가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자 석방을 위한 동맹휴학을 벌이자 문재순, 추학, 차일명 등을 잡아다가 고문했다. 고문 덕으로 그는 조선인 경찰로는 최고위직에 올랐고 두 번이나 상을 받았다.
“찬성 103명, 반대 6명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1948년 9월 7일 제헌국회는 역사적인 반민족행위처벌법(이하 반민법)을 제정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제정한 3번째 법이다. 친일경찰에 의존하고 있는 이승만은 이 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정부가 제출한 양곡매입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법안에 서명했다.
주목할 것은 제헌국회는 조선공산당 등 좌파는 말할 것도 없고 중도좌파적인 여운형, 우파인 김구도 단독정부 수립이 분단을 영속화한다는 이유로 선거에 참가하지 않아 ‘친일지주(친일경찰 정도의 친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들이 다수였던 한민당과 일부 소장파 의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조차도 친일 청산은 거부할 수 없는 민족적 과제라고 생각해 반민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 법에 의해 만들어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는 1948년 10월 명동에 사무실을 얻고 활동에 들어갔다. 임정 문화부장 출신으로 국회의원이었던 김상덕이 위원장을 맡은 특위는 조사위원회 이외에도 특별검찰, 특별재판소를 설치했다. 특위는 일본국과 조선총독부에 적극 협력한 자, 일제경찰과 군부대, 헌병대 등에서 첩자 등으로 활동한 자, 위안부와 학도병 강제징용을 권유하거나 찬양한 자 등으로 반민족행위를 정의하고 이에 해당되는 7000명을 파악하여 검거에 들어갔다.
▲ 민족문제연구소가 최근 만든 식민지박물관에는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에 관련된 자료, 반민특위 관련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손호철▲ 이천민주화운동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반민특위 위원들 사진 ⓒ손호철
1949년 1월 8일, 제1호로 화신백화점 사장이자 최대 재벌이었던 박흥식이 이승만 정부의 비호 아래 해외로 도피하려다가 체포됐다. 이어 일본밀정이었던 이종형 대동신문 사장, 유명 문인 이광수와 최남선 등이 잡혀왔다. 이들은 자신이 민족지도자들이라 친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변명했다. “해방이 1년만 늦었어도 모두 황국신민이 됐을 것이다.” 이광수의 변명이다. 말이라도 못하면 덜 미울 텐데,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 독립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광수, 최남선 등 변절한 주요 친일 인사 사진 ⓒ손호철
반민특위는 여자 60명을 포함한 682명을 조사해 모두 305명을 체포했고, 자수 61명, 영장취소 30명, 193명은 도주 등으로 체포하지 못했다. 특히 문제는 악독한 친일경찰을 심판하는 일이었다. 친일경찰의 핵심인 노덕술 등은 반민특위를 와해시키기 위해 반민특위 핵심부와 정부 요인의 암살을 기도했으나 이를 위해 고용한 백인태가 자수하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도주하던 노덕술은 결국 체포되어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됐다. 자신의 손발이 잡히자 이승만은 “노덕술은 반공 투사이니 석방하라”고 요구했지만 반민특위는 이를 거절했다. 이승만은 내무부 차관 장경근을 통해 조작이라는 비판을 듣는 ‘국회 프락치 사건’을 터트리고 반민특위를 직접 공격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은 김약수 등 반민특위에 적극적이었던 소장파 ‘진보적’ 의원들이 남로당과 접촉하고 공산당에 협조했다고 구속한 사건이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끌려가는 친일파들(이천민주화운동기념관 전시 사진) ⓒ손호철
1949년 6월 6일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날 중 하나다.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경찰 80명이 반민특위 청사를 습격, 조사관들을 폭행하고 조사 서류를 강탈해간 것이다. 이어 9000명의 경찰들이 사실상의 반민특위 해체를 요구하며 집단 사표를 제출했다. 국회는 반민특위의 원상복귀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이승만은 반민특위 습격이 자신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며 거부했다. 국회는 이같이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의원내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반민특위 문제에서 1952년 부산정치파동의 단초가 만들어진 것이다(‘손호철의 발자국’ 10. 부산정치파동 <프레시안>, 2021년 3월 29일자 참조).
국회 프락치 사건은 이를 담당했던 대표적인 공안검사인 오제도 검사가 후에 “사실은 무죄였다”고 밝히는 등 논쟁이 많은 사건이다. 설사 국회 프락치 사건이 조작이 아니고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민특위를 해체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국민 다수가 절대적으로 지지했고 바랐던 친일파 처벌이 북한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나? 북한보다 더 강하게 친일파를 청산하는 것이, 남한은 친일정부라는 오명을 벗고 북한과 정통성에서 떳떳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나?
이승만은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교포들이 보내준 돈으로 ‘편안하게’ ‘호화생활’을 하며 외교를 통해 독립운동을 한 만큼 그 의미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친일파라고는 할 수 없는 ‘독립운동가’로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된 사람이다(나중에 탄핵을 당했지만). 문제는 그런 그가 왜 여론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를 공격하고 노덕술 같은 사람을 구해 중책에 맡겼느냐는 것이다.
그 답은 해방정국의 구조적 상황에 있다. 해방정국은 일제 강점기에 좌파가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미군정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77%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바라는 등 기본적으로 좌파가 절대적으로 우세한 분위기여서, 그 같은 친일경찰이 아니면 그의 수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거기에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있다.
모두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승만의 반민특위 공격 후 친일파는 해방 후 현대사의 승자로 승승장구해 왔다. 임종국의 선구적인 친일문학연구와 이를 이어받은 민족문제연구소의 노력으로 반민특위가 해체된 뒤 60년이 지난 2009년 뒤늦게 5207명(중복자 포함)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명단을 실은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됐다.
정부 차원에서도 노무현 정부 들어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활동을 벌여 제1차 106명, 제2차 195명, 제3차 705명의 친일파 명단을 발표했다(이 명단에는 일왕에서 혈서로 충성을 맹세하고 일본 육사로 입학해 일본군으로 근무한 박정희가 빠져 논란이 됐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너무 늦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들 중 노덕술 등 225명은 정부에서 훈장 등 서훈을 받았는데, 2019년 현재 25명에 대한 서훈이 취소됐고 노덕술 등 200명에 대한 서훈은 친일 판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
친일 청산의 실패는 해방 후 건국 과정에서 민족정기를 바로 잡는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한국 정치의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 정치의 기본 프레임은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파는 민주당과 같은 ‘자유주의(리버럴)’ 세력을 ‘친북좌파’라고 공격하고, 자유주의 세력은 우파를 ‘친일’이라고 공격하는, ‘친북 대 친일’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민주당지지 세력이 보수 우파에 대해 행하는 가장 쉬운 공격수단이 ‘토착왜구’라고 이름 붙이고 ‘죽창가’ 운운 하는 것이다. 21세기 들어서도, 이 같은 시대착오적인 프레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반민특위의 실패로 친일파 청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 곳은 민족말살에 앞장섰던 친일파들을 조사, 처벌하던 반민족행위자처벌위원회 본부가 있던 곳임.” 명동에 가면 롯데백화점 건너편 쪽에 옛 KB국민은행 명동본점 건물이 있다. 반민특위가 있던 곳으로 1999년 민족문제연구소는 신영복 선생이 글씨를 쓴 이 같은 표시석을 만들어 1층 화단에 설치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곳에 가보니 표시석은 보이지 않았다. 알아보니, 잘 보이지 않도록 주차장 옆으로 옮긴 것이다. 표시석은 반민특위처럼 이렇게 찬밥 대접을 받았다.
표시석의 수난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 건물이 팔려 호텔 건설이 시작되자 일본 관광객을 우려한 호텔 측은 표시석의 철거를 요구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결국 이 표시판을 철거해,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연구소가 새로 만든 식민지역사박물관(청파로 소재) 문 앞에 세워 놓았다.
▲ 199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들어 반민특위 터에 설치했던 표시석. 최근 그 터에 호텔이 건설되면서 철거해 식민지박물관 입구에 설치했다. ⓒ손호철
이제는 일본 관광객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을 위한 고급 호텔 공사가 한창인 반민특위의 역사적 현장에 서자, 50년 전에 이승만의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 비극적으로 끝난 반민특위의 슬픈 운명에 너무 가슴이 아팠다. 나아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결국 식민지역사박물관 문 앞에 세워진 표시판의 처량한 신세가 잘 보여주듯이, 이를 기억하기 위한 추모 사업 역시 반민특위의 역사만큼 고난에 가득차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5)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산업적 흐름에 대해 정부는 법적으로 원천 금지 혹은 패널티를 물리는 방식의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방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타다금지법에 앞서서 우버금지법이 있었고 카풀금지법이 있었다. 우선 우버금지법부터 논의를 해보자. 우버를 허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바로 택시를 면허제로 만든 이유다. 하지만 과연 그런 이유로 우버금지법이 통과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규제라는 것이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택시면허제는 5가지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본다. 즉 숫자제한, 요금제한, 고객안전, 기사보호, 승차거부금지이다. .
숫자제한은 교통혼잡을 줄이고 특히 손님을 받기 위해 자동차들끼리 경합을 벌일 때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위험 때문이다. 그런데 우버 등을 이용하면 원거리에서 거래가 끝나 있기 때문에 물리적 위험의 문제가 없어진다.
요금제한 역시 길거리에 서 있는 소비자가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인데 역시 원거리에서 다양한 앱, 다양한 가격 중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요금제한도 불필요해진다.
고객안전은 모든 운송수단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보험은 개인소유자도 똑같이 들도록 요구할 수 있고 어차피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다. 운전자 신원체크도 택시와 똑같이 하면 되는 문제이다. 면허제로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사후규제로 해도 된다.
기사보호 역시 운전시간을 얼마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규제가 가능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반드시 면허제로 할 이유가 없다. 사후규제로 해도 된다.
승차거부는 도리어 우버가 유리한 면이 있다.
돈 받고 다른 사람을 실어날라주는 행위를 면허제로 하는 것이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우버금지법은 면허제를 이유로 그 면허제의 필요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보기술을 금지하였다. 우버금지법의 문제는 개별 알선행위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입법되면서 플랫폼을 전면적으로 불법화했다는 것이다. 사회적 해악이 분명한 행위의 알선과 그렇지 않은 행위의 알선은 다르다. 면허없이 하는 것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개별 알선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 법에 알선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그리 많지 않다. 알선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이 아니었다면 유상여객운수가 불법이더라도 우버는 존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우버가 돈을 받지 않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었다. 또는 우버가 택시도 참여하는 일반앱이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버는 정보가 오고가는 플랫폼이지 불법행위의 방조범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알선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들어오면서 모든 가능성이 닫혔다. 결국 유상여객운송 면허제를 통해 정보기술이 면허제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닫혀버렸다. 그렇게 까지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결국 우버금지법은 택시산업 보호 외에는 정당화되기 어려운 법이라고 본다.
카풀금지법과 타다금지법은 우버금지법을 상수로 놓고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우버금지법이 존재하는 이상 카풀도 타다도 편법이라고 공격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카풀은 결국 출퇴근 시간을 변질시켰다는 비판, 실제 목적이 렌터카 사업은 아니지 않냐는 공격을 당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불법이 아닌 이상 명백하지 않다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옳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국회가 생각하지 못한 의도를 마음에 품었다고 행동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대리기사들이 뻔히 활동하는 상황에 자신이 10인승차이든 5인승 차이든 차를 빌렸다가 대리기사를 부르는 것(관광지에서 술을 많이 마시면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다)과 타다와 무엇이 다른가?
하지만 그마저도 불법으로 규정하겠다는 취지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 우버금지법의 금지범위를 완벽하게 메꾸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은 유상운송면허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런 식으로 특정기업의 영업을 중단하기 위해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 11인승이상 승합차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법이 정당하다면, 승차지를 항만, 공항으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성은 무엇인가? 항만, 공항을 다른 것과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경제규제는 표현규제와 달리 느슨하게 헌법심사를 받기 때문에 위헌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결국 이 차이를 정당화하는 개념은 관광일텐데 관광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무엇이 관광인가? 광화문에 사는 사람이 홍대에 밥을 먹으러 가면 관광이 아닌가? 결국 헌법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법익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법이 된다.
6) 오픈넷에서 12월에 했던 공유경제 국제컨퍼런스에 참여했던 그레고리 스태판 교수는 단기적으로 틀림없이 공유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열악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타다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이나 우려의 의견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역시 타다 드라이버의 처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국가적인 차원의 해법과 개벌 기업들의 차원의 해법 모두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별로 대책은 달라야 한다고 본다.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로로 운전석에 죽는 택시기사들이 나올 정도로 노동자처우가 열악했다. 사납금을 불법화하고 월급제로 바꾸라고 했지만 현재 유명무실한 법이다. 법이 올해 1월에 통과 되었지만 편법과 유예로 점철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우버가 나오자 당연히 택시기사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졌다. 여기에 대한 국가의 대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택시의 노동강도는 가장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를 하자면 폐지줍기를 하고 있었는데 폐지를 잘 줍는 기계가 나타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폐지를 줍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폐지줍는 기계를 금지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폐지를 계속 주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폐지줍는 기계를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서 그 과실을 할아버지 할머니 보호에 쓰는 것이 맞을까?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해결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다음에 우버가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악화하는지 논의할 수 있다. 사실 회사택시하시는 분들은 하루 일하고 내는 사납금과 우버에게 내는 수수료 중 어느게 더 많았나? 회사택시들을 보호하기위해 우버를 금지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었다고 본다.
여기에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 개인택시사업자들이다. 영업권을 돈주고 산 개인택시사업자들은 이미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점의 영업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본다.
에이비엔비는 어떤가? 실질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도 참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숙박업자들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신규진입자의 사회적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영업을 해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국가의 역할이 신규진입자를 금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국가도 택시기사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지 못한다면 기업이라도 사회적 책임을 지면서 일거리라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영업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
양국 정부에 공동협의체 지원 촉구 ‘일 기업 자산매각’ 파장도 고려 한-일 협상 진행에도 영향 줄 듯
강제징용 사건 소송에 관여해 온 한·일 양국 변호사들과 이를 지원해 온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연 ‘강제동원 문제 피해자 원고측 해결구상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email protected]
한-일 관계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공동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이 피해자 쪽에서 나왔다.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뒤 피해자 쪽에서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방침인 만큼, 한-일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승소했거나 추가 소송을 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단(변호사), 지원단체, 일본 변호사들이 6일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체를 제안한다”며 “한일 양국 정부가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이 마련되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현금화(매각) 조처를 중단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에 강제동원을 당한 피해자 소송대리인단과 지원단체들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1년2개월이 지났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면서 “지난해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해법 마련을 위해 논의했고, 이번에 한일에서 동시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기업이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또 “한국 정부도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하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한국 쪽 수혜 기업도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협의체에는 피해자들의 대리인, 지원단체, 한일 양국의 변호사·학자·경제계·정치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소송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우리 외교부, 문희상안 등 지금까지 안이 모두 한국에서 제안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한일 양국의 법률대리인과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낸 안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도쿄에서 동시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와카미 시로 변호사도 “문희상 국회의장 안을 포함해 여러 안이 제시됐지만, 모두 돈을 누가 내느냐에 집중돼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 문제”라며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 창설이 필요하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1992년 일본에서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대리인인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데라오 데루미 공동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처럼 강제동원 피해자 쪽이 적극적으로 협의체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데는 현금화 조처가 불러올 파장도 영향을 줬다.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은 한일 모두에게 부담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5월부터 일본제철에 대해 현금화 명령 절차를 밟고 있다. 현금화 조처가 이뤄지면 일본 정부가 대놓고 보복을 공언하고 있어, ‘역사 문제→경제 보복’ 등 한-일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피해자 쪽 대리인인 이상갑 변호사(법무법인 공감)는 “현금화가 되면 한·일 정부, 국민 모두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 문제를 가만히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임재성 변호사도 “현금화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밟고 있는 피해자들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며 “협의체를 통해 강제동원 해결 방향이 잡혀야 피해자들에게 의사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6대 김학응 충남도지사와 제 7대 김홍식 충남도지사 ⓒ 충남도 누리집 갈무리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역대 시장, 도지사의 친일행적을 찾아 나선 가운데 충남도지사 중에도 친일행위가 뚜렷하거나 의혹 또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람이 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일행위 ‘뚜렷’ 제6대 김학용-제7대 김홍식
먼저 친일행위가 분명한 역대 충남도지사는 제6대 김학용과 제7대 김홍식이다.
김학응(金鶴應, 일본식 이름 金子薰, 1899.1.25~ ?,충북 괴산 생)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정부 관료를 역임했다. 1955년 충북도지사를 거쳐 1958년 충남도지사(7.29-1960.4.30)를 역임했다. 일제 강점기에도 조선총독부 관리로 충북 보은군수, 제천군수, 옥천군수를 역임했다. 해방 후에는 충북도 지방과장, 충북도 내무국장(서기관), 충남도와 경기도 내무국장을 거쳤다. 이후 충북지사와 충남지사를 맡았다.
또 충남지사 재임 중 4·19 혁명이 일어나 3·15 부정선거의 충남 지역 책임자로 기소됐다. 1961년 3월 언론 보도를 보면 김학용 지사는 부정선거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돼 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친일행위에 반헌법 행위자라는 2관왕을 기록한 것이다.
뒤를 이은 김홍식(金弘植,1909~1974, 충남 아산 생) 또한 일제강점기 때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1934)와 행정과(1935)에 합격해 평남 양덕군수에 임명됐다. 이때 황민화 운동을 주도하며 친일잡지 를 발간했다. 또 내선일체실천사 평남도지사의 고문을 지냈다. 이후 평안남도 개천 군수, 경기도 부천 군수를 역임했다. 해방 직후 미군정기에 경기도 광공부 광공부장, 충남도지사도지사(1960.5.2~1960.10.7)까지 지냈다. 이후에도 법제처차장,체신부장관, 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의 군수로 일하며 내선융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에서 친일반민족행위가 인정된다.
김학응, 김홍식 도지사는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일본에 부역하고 민족에 반역한 친일행각을 기록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을 올렸다.
친일행위 의혹 ‘짙은’ 제2대 진헌식 도지사
▲ 1949.8.27 동아일보 보도. 국회내에는 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이 없더는 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전하고 있다. 반민특위는 진헌식 당시 국회의원(제 2대 충남도지사)에 대해서도 “민족을 해친 현저한 사실이 없고 고향에서 (국회의원에) 입후보해 다수 민중의 용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 동아일보 데이터베이스
제2대 충남지사를 지낸 진헌식(陳憲植,1951.12.17~52.8.29, 충남 연기 출생)은 해방 직후 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위원회에 회부됐던 사람이다. 진헌식(1902~1980)은 일본 주오대학 법학부 학사와 보전 교수,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과 충남지사, 내무부장관(제10대)을 역임했다. 그는 일제강점기인 1935년 조선금광(주) 이사를 맡았다. 조선금광은 일본인들이 설립됐는데 금광을 개발, 지하자원을 수탈해 이익을 취했다.
특히 그는 왜경 경무국장을 중심으로 결성한 내선인의 융화 친목을 목적으로 한 청교회의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또 동양지광에 일제에 협력을 요구하는 글을 실었다. 이 일로 해방 직후 국회의원 신분으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 체포,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반민특위는 “민족을 해친 현저한 사실이 없고 고향에서 (국회의원에) 입후보해 다수 민중의 용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동아일보(1949.8.27)는 “진헌식 의원은 왜경 경무국장 지전청을 중심으로 한 내선인의 융화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청교회의 회원으로 친교한 사실은 있으나 민족에 해친 현저한 사실이 없고, 동양지광에 기고한 것은 타인의 대작인 것이 입증되었으며 선거 당시에 고향에서 입후보해 다수 민중의 용서와 지지를 받았다”는 반민특위의 발표내용을 전하고 있다. ‘입후보해 다수 민중의 용서와 지지를 받았다’는 게 무혐의 이유 중 하나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이런 논리라면 당시 국회의원 누구도 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반민특위는 당시 반민족행위 혐의로 소환한 국회의원 모두에게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1977.9.19)은 “용두사미의 대표 격인 국회 내 반민족행위자 처리 문제만 해도 그렇다”며 “처음부터 100명 선 설에서 5, 6명설이 나돌면서도 그 이름이 극비에 부쳐져 왔으나 새로운 특위가 조직된 후 소환장을 발부, 그 이름이 외부에 알려졌을 뿐 더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썼다.
조선총독부가 임명한 박중양 초대 충남도지사 ‘후일담’
▲ 제 2대 진헌식 충남도지사 ⓒ 충남도 누리집 갈무리
해방이전인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임명된 충남지사의 경우 친일행위자로 ‘역대 충남지사 명단’에서 제외돼 있다. 본 기사의 취재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어진 박중양 초대 충남도지사(朴重陽,1910.10.1~1915.3.31)에 대한 후일담은 지나치기 어렵다.
“박중양은 일본인 부인이 형무소 앞에서 간수들을 붙잡고 며칠을 울며 호소하는 읍소작전 끝에 비단이불을 차입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경향신문(1977.9.19)>
박중양이 반민특위에 의해 형무소에 수감됐지만 형무소 간수들의 협력으로 비단이불을 덮으며 생활했다는 얘기다. 실제 박중양은 병보석으로 석방돼 천수를 누렸다.
1910년 조선총독부 체제하에서 초대 충청남도지사를 지낸 박중양은 조선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수양아들이다. 그는 충남도지사 시절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임천군수(부여)를 파직시키고 후임에 친일파 김갑순을 발령했다. 그는 또 충남도지사 재직시절 직원의 부인은 물론 여승을 겁탈하는 등 무소불위로 권력을 남용했다. 1905년 농상공부 주사, 1907년 대구 군수, 평안남도관찰사 겸 세무감, 1908년 경상북도관찰사를 지냈다.
충남도지사를 시작으로 황해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중추원 칙임참의, 중추원 고문, 중추원 부의장, 조선임전보국단 고문 등을 지냈다. 그는 1935년 판 〈조선공로자명감>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조선통치 25년간 최고의 공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반민특위 또한 그를 “여타 친일파들과는 달리, 신념 자체가 친일이었던 사람”으로 평가했다.
‘논란’ 있는 박종만 충남지사-서덕순 충남지사
미군정기 도지사를 지낸 2명은 친일행위 여부를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이다.
박종만 충남지사(朴鍾萬,1946.7.1~47.7.15)는 일제강점기인 1932년 현 논산시 광석면 면협의원에 선출(1932.6.2 동아일보)됐다. 면협의원은 지금의 기초자치단체 의원 격이다. 일제 강점기에 지역 말단인 면.읍회를 지냈다고 해서 친일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면협의회는 일제가 조선인 통제와 식민통치를 원활하기 위해 만든 지역 하부 조직으로 주로 지역유지들로 구성됐다.
면장이나 면협의 의원들은 조선총독부의 가장 최하위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을 통제하고 협력하도록 동원하는 역할을 했다. 또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수탈을 돕는 역할을 했다. 친일행위자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 박종만과 서덕순은 미군정기 충남도지사를 역임했다. ⓒ 충남도 누리집 갈무리
미군정기 박종만 지사에 이은 서덕순 충남지사(徐悳淳,1947.11.22~1948.10.18)도 친일행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다. 그는 공주지역의 지주로 공주시가지금융조합 감사, 농지령이 개정으로 구성된 공주군소작위원회 위원(매일신보 1934.10.27), 공주시민회 임원 등을 지냈다. 1930년을 전후해서는 식산은행·조선기독교창문사·남선제사 등에 투자하기도 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보고 있다.
반면 그는 1917년부터 영명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1919년 독립 만세 운동을 지원하고, 1927년 9월 결성된 신간회 공주지회 부회장직을 맡아 활동했다. 1947년 11월 2일 자 조선중앙일보는 당시 제헌의회에서 서덕순에 대해 ‘일제 협력, 인망 부족으로 도지사 자격을 부결했다고 썼다.
일찍부터 공주지역 역사와 인물을 연구해온 지수걸 공주대 교수는 “객관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그가 한 역할을 종합해보면 친일반역행위자로 평가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해 보면 김학용, 김홍식 도지사의 경우 친일반민족행위가 뚜렷하고, 진헌식 지사는 혐의가 짙고, 박종만-,서덕순 지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월, 친일잔재 청산과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역대 도지사의 친일 행적을 홈페이지와 대회의실에 걸린 역대 도지사 액자에 친일 행적을 기록했다. 전북도는 친일 행적이 확인된 제11대 임춘성(1960년 6∼10월), 제12대 이용택(1960년 10∼12월) 도지사의 사진을 청사에서 철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967"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족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소속 단체 활동가들이 2월 19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메트로미술관에서 지난 14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사망자 숫자인 '1528'을 LED 촛불로 형상화해 추모하고 있다. 지난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경복궁역 메트로미술관에서는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전국 순회 전시회의 마지막 전시가 열리고 있다. <사진=가습기넷>[/caption]
가습기살균제 성인 피해자 49.4%가 자살을 생각하고 11%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폐질환, 태아 피해, 독성 간염 외에도 피부, 안과, 소화기와 심혈관계 질환 등 온갖 질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무릎까지 꿇으며 개정을 호소해 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 18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피해자 72%가 우울과 불안, 긴장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 피해자 50.1%가 '극심한 울분'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10.7%)의 약 5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 62.6%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게 해 가족들을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죄책감과 자책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가구당 평균 3억8천만원을 의료비 등에 쓰면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기업들로부터 배ㆍ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은 8.2%에 그쳤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살생물제 참사지만 법에 따른 피해 구제는 턱없이 모자라
정부가 피해를 인정해 구제급여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은 894명 뿐입니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 받는 피해자는 2,207명이지만,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2019. 12. 24. 기준). 이번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 전반을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다시 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한계가 많은 내용이지만 조금이나마 개선되리라는 기대로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지지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기업 입증 책임'에 반대하고 있다는 핑계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재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 대폭 확대해야
해당 상임위의 논의를 충분히 거쳤고 피해자들도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원장이 막아 세운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삼성보호법'이라 비판받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이견조차 없이 처리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눈 감고 가해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개정하자고 야당들에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개원하자마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국정조사 과제로 다룬 20대 국회가 그나마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대안마저 후퇴해 처리하거나 법 개정 자체가 무산된다면, 발목 잡은 야당과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정부 부처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1435차 온라인 수요집회를 열고 새로 뽑히는 국회의원들이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을 속히 통과시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국회의원 총선거날인 15일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열린 수요 집회에서 정의기억연대는 “우리가 30년 동안 거리에서 외치고 많은 국민이 함께했던 간절함을 담아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새로운 국회의원은 할머니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진정한 피해자 중심주의에 근거한 해결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며 “여기 모인 우리는 그들이 진정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도록 똑똑히 지켜볼 것이며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더욱 큰 목소리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인권평화재단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업과 연구를 지속하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관으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한경희 사무총장은 “여성인권평화재단의 설립 근거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뜻 있는 국회의원들을 20대 국회에서 (기대했는데) 논의조차 못했다”며 “우리가 30년동안 외치고 많은 국민들이 함께했던 간절함을 담아 법안이 통과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에 한발짝 나갈 수 있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장은 이날 인도네시아 위안부 피해자인 자헤랑 할머니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혜랑 할머니는 12살에 직물공장 공장장한테 끌려가 일본 군대 위안소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자헤랑 할머니는 이후 곳곳에서 증언하고 위안부 피해문제를 알리다가 지난 11일 오전 9시에 소천했다.
수요집회에는 만 18세로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청소년들의 발언문을 정의기억연대 관계자가 대신 읽으며 투표를 독려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올바른 지도자를 뽑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올바른 지도자를 뽑아야 하며 할머니들이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까지도 투표권을 행사한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는 투표 의지는 있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장에 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고 13일에 퇴원했으나 여전히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산과 들의 풀밭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입니다. ‘뚜깔’이라고도 하며, 밑에서 기는줄기가 땅속 또는 땅위로 뻗습니다. 줄기는 80~100cm높이로 곧게 자라고 윗부분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집니다. 전체에 짧은 흰색 털이 빽빽이 나 있습니다. 줄기에 마주나는 잎은 깃꼴겹입으로 갈래조각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습니다. 8~10월에 줄기와 가지 끝의 산방꽃차례에 자잘한 흰색 꽃이 촘촘이 모여 핍니다. 봄에 돋는 어린순을 나물로 먹습니다.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을 7가지 부대조건을 전제로 가결했다. 정부추천 인사가 과반 수 이상인 점을 악용하여 밀어붙인 결과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4,4%에 해당되는 산악국립공원 중에서도 매우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한 절대보존지역이다. 지금까지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결정할 경우에는「국립공원위원회」의 전원합의제라는 관례를 지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례를 과감히 무시한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이미 2012년 오색~대청봉 구간을 오가는 케이블카 설치예정으로 계획되었지만, 상부 정류장 주변지역이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아고산 식생대 지역이며, 대청봉 스카이라인이 훼손된다는 점을 우려하여 반려된 바 있다. 또한 2013년 구간을 달리하여 재시도가 계획되었을 때도 멸종위기종인 산양 서식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재차 부결되었다. 한마디로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이다.
이런 부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전국토의 1%에 불과한적 공원자연보존지역(자연공원법 제 18조)으로 지정하여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즉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비경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선다면, 우리나라 어디라도 케이블카를 포함한 막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숲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적 가치 또한 훼손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욱 개탄스런 일은 이번 사업이 허용된 오색~끝청 구간에 대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는 물론,「국회예산정책처」나,「국회입법조사처」역시 본 양양군의 3차 사업계획이 환경부의「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는 심의해야할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부결시켜야 할 근거들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까지 사업을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이다. 결국 대통령 한마디에 따른 정치적 결정인 것이다.
구분
내용
국가공원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산양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가공원위원회 심의를 위해서는 민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민간위원회 조차 ‘케이블카 사업에 국비 230억 원을 투자하여 얻는 수익성 대비, 설악산의 원시적 생태가치와 수려한 경관가치 편익을 포기하여 얻는 가치(기회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즉 삭도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탑승객 추정의 불확실성과 수익성 측면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재무분석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첫째는 탑승객을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케이블카 탑승을 위한 설악산 방문객 증가로 연계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탑승객 추정에 사용된 4가지 방법을 기준으로 추정한 시나리오가 2020년 48만 5천여 명에서 2045년 70만 5천여 명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한 것으로 최대 추정치와 최소 추정치의 편차가 매우 심한 것에 대한 만큼 사업의 불확실성도 크다는 결론이었다.
이는 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인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국가공원위원회가 이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 에 69.6%라는 높은 인식과 일맥상통한다(8월 23일, 리서치뷰 여론조사 실시). 그러나 국가공원위원회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권력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2014년 8월 박대통령 무역투자진흥회의 정책과제에 포함됐었고, 10월 대통령의 강원도 방문 시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조기건설을 지시한 시점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2015년 4월 양양군의 사업 신청, 그리고 결정까지 순식간에 진행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책추진은 법과 제도에 근거하기 보다는 ‘대통령의 권력이 곧 법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며, 줄서기를 강요하는 후진적인 정치 행태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원위원회의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2016년 3월 착공부터 2017년부터 시운전까지 속도전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결국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 징후로 지난 2013년 신청 시 부결되었던 지리산 4개 군과, 월악산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재추진 가능성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하여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법적 보호지역까지 관광·위락시설 이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 사)시민환경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74.3%가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인식수준은 정치권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행히 희망적이다.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를 비롯한 각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와 이를 배후조종하는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및 대안제시, 여론 형성 활동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 사법, 환경, 언론, 교육, 통일, 미군문제, 국제연대, 민생경제, 소수자인권, 국제통상분야에 대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체의 연구조사, 토론회 개최, 의견발표, 법안 및 대안제시, 출판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를 위해 사서 고생 할 뜨거운 청춘, 바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 선발분야 및 활동 내용
모집단위
우대조건
활동내용
모집인원
출판홍보팀
▷웹포스터 제작 및 PPT 제작 가능자
▷정기간행물 ‘민주변론’ 제작 ▷뉴스레터/편지 제작▷출판홍보팀 회의 참석▷회원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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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 분야/1명 선발
□ 활동기간
○ 2015년 9월 1일 ~ 2016년 1월말 (5개월)
□ 활동조건
○ 주 2회 이상 출근(토요일, 일요일 제외)
○ 5개월간 총 240시간 이상 활동(각 분야별 활동시간 담당자와 조정 가능). 단,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시에만 수료증 발급
[노동법률단체][성명] 검·경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한 ‘노조파괴용병’들을 신속히 체포하고, 이를 사주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을 구속하라.
1. 갑을오토텍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여 2014. 12. 29. 전직 비리 경찰, 특전사 등 60여명을 ‘노조파괴용병’으로 고용하고 2015. 3. 12. 기업노조를 설립, 이들을 가입시킨 후 이들로 하여금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을 하도록 끊임없이 사주하였다. 이는 지난 4월에 진행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과 검찰수사결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다.
2.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폭력 등 범죄행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던 ‘노조파괴용병’들은 급기야 2015. 6. 17. 오후 3시 5분 경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던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 공업용 선풍기 등으로 집단적인 테러를 가해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무참히 짓밟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회사가 현장선전물 철거 공문을 보낸 직후에 발생한 일이고, 근무시간 중에 일어난 일로 회사의 지시 및 공조, 허락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2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출혈, 왼쪽 눈 주변 함몰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조합원들도 속출하였다.
3. 폭력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이 ‘노조파괴용병’들은 금속노조의 신고로 현장에 들어온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금속노조의 집기를 부수고 또다시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가하여 3~4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들의 만행을 수수방관하였다.
4. 경찰은 회사 정문 옆 기업노조 사무실로 꽁무니를 뺀 ‘노조파괴용병’들에 대해 현행범 체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였다. 경찰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노조파괴용병’들을 체포하겠다는 거짓 약속을 하면서 회사 안에 경찰병력을 들여놓고, 적반하장 격으로 회사가 요구한 시설보호요청을 빌미로 금속노조 조합원 및 가족들을 해산하고 연행하겠다고 협박하였던 것이다.
5.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노조파괴용병’들을 사주하여 금속노조의 쟁의행위 관련 선전물을 훼손하도록 하고 쟁의행위 중인 지회 조합원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하여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교사 내지 방조의 범죄를 명백히 저질렀다.
6. 이렇게 회사의 신종노조파괴전략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나오고, ‘노조파괴용병’들이 마음껏 활개치며 잔인한 폭력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짓밟으면서 현장을 피로 물들이는 동안, 경찰,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책임자 구속 수사 등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7. 검·경은 당장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연행 및 해산 협박을 중단하고 폭력을 자행한 노조파괴용병들을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 신종노조파괴전략을 실행한 것도 모자라 폭력을 사주하여 금속노조의 쟁의행위를 짓밟는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을 구속하고, 엄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2015. 6. 19.(금)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6월 25일 열린 민변 6월 월례회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초청강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민변통일위원회에서 주최한 이번 강연에서는 6. 15. 선언 15주년을 맞이하여 남북 관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통일 문제 전문가 정세현 전 장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1993년 문민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1998년 국민의 정부 당시 통일부 차관, 2002년 참여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북한과의 장관급 회담 등 북한 문제에 관한 주요 실무를 직접 담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장관급 회담 당시 남북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 내용을 비롯하여 공동 선언에 대한 협상 과정 등 고위급 회담 당시의 뒷이야기들, 나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한 향후 예측 등을 정세현 전 장관의 생생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3명의 대통령이 진행한 통일 정책을 모두 수행한 정세현 전 장관은 통일 정책에 있어서는 김영삼 대통령 당시의 정책이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정책이 큰 차이가 없으며, 바람직한 통일 정책은 결국 북한과의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 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통일 정책의 핵심은 모두 6. 15. 선언에 담겨 있으므로, 진보나 보수를 불문하고 6. 15. 선언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통일 정책은 단순히 한반도에 있는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열강들의 치열한 정치, 외교적 대립 안에서 이해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G2를 형성하려 하고 있으며, 군사, 경제적으로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로도 외연을 넓히려 하기 때문에,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북한의 문제를 쉽사리 미국 및 일본 등에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남한도 중국, 미국 나아가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국들과의 외교적 조율을 통해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을 배제하다가는 통일 문제에서 주체성을 잃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벌써 6. 15. 선언 15주년을 맞이했지만 통일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는 남북한 통일을 제외하고 논할 수가 없는 만큼, 통일에 대한 한국 정부, 나아가 국내 전문가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정세현 전 장관의 강연을 통해, 남북 문제에 대해 다시금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민변 통일위원회에서는 남북법제팀,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등 통일 관련 활동을 통해 북한 및 남한의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 분들의 많음 참여 부탁 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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