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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의_청년노동 #매일노동뉴스

2018년도 최저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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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이...

익명 (미확인) | 금, 2017/07/28- 16:19
#김민수의_청년노동 #매일노동뉴스 2018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에도 사회적인 논쟁이 뜨겁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라는 숫자만 두고 논의한다면 '을과 을의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경제적 취약집단의 적정 소득의 보장과 생활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확장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노동 아젠다에 대해서 실제 사회 현실에 기반하여 보다 넓고 단단하게 자리잡아가야만 합니다. 김민수 위원장의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 일부를 인용합니다. —- 인간의 삶은 다면적이고, 사회구조는 복잡하며, 노동의 작동방식은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있다. ‘더 넓고 단단하게’라는 노동정책의 기조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균질한 이해관계로 조직돼 있지 않은 다수 대중의 일반적 요구를 포착하고, 공론의 장이 포괄하는 논의 범위를 날카롭게 확장해야한다. 그리고 노동운동이 주도하는 어젠다는 전체 사회의 모습과 닮아야 한다. 예컨대 고용보험의 경우 통상적인 노동담론 내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액수가 주된 과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필자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고용보험의 가입 요건이 되는 ‘근로자 기준’의 재검토와 실업급여로 대표되는 보장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다. (......)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 또한 관점 전환이 불가피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규직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지만, 이 방안이 포괄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는 너무 협소하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고용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자라는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노동시장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일반명사로 진작 의미화돼 있다. 한국은 산업구조 변화와 고령화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하나의 직장에 평생고용된다는 프레임은 개인과 사회에 있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고용계약 기간의 제한 여부를 넘어, 모든 노동자가 경제활동 과정에서 경력 형성과 축적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이 새로운 사회적 기준으로 제시돼야 한다. 쉬운 논의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 전문 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940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사회적 논쟁이 격렬하다. 최저임금위원회에 3년 동안 참여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다.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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