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이 조약은 강제로 체결된 불법조약이다! – 헤이그 특사 위임장

지역

이 조약은 강제로 체결된 불법조약이다! – 헤이그 특사 위임장

익명 (미확인) | 금, 2017/07/28- 14:10

01

이번 호에 소개할 자료는 1907년 4월 20일 고종이 헤이그 특사에게 준 위임장이라고 알려진 문서이다.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은 일제의 강압으로 체결된 ‘을사조약’으로 실질적인 주권을 잃게 되었다. ‘을사조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에서는 의병들이 들불처럼 일어났으며, 나라의 자주 독립을 호소하며 자결하거나 친일 매국노의 처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고종은 1907년 6월 1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권회복의 염원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자 회의 참가를 요청하였다. 또한 프랑스・벨기에 주재공사 민영찬에게 이 문제를 협의하라는 훈령을 내렸고, 러일전쟁 이후 불어학교 교사로 활동하던 마르텔을 비밀리에 베이징에 파견하여 베이징 주재 러시아 공사를 만나 만국평화회의에 대한제국 대표를 초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네덜란드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대한제국은 12번째 초청국으로 만국평화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만국평화회의에 외교권을 상실한 국가가 회의에 참가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 참가를 반대했다. 러시아는 러일전쟁 이후에도 한국 독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어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대한제국을 만국평화회의에 초청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대한제국을 초청하는 것을 포기했다.
한편 1905년 9월 고종의 밀사인 이용익이 러시아로 건너가 국내와 비밀접촉을 하면서 만국평화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상동청년회와 연결되어 이동녕, 이시영, 안창호, 김구 등이 이준과 이상설을 특사로 보내기로 의견을 모아 고종에게 특사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고종은 이상설, 이준, 이위종 세 명의 특사를 헤이그 평화회의에 파견하였다.

이때 고종이 특사에게 위임장을 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뉴욕에서 발행된 <The Independent> 1907년 8월 22일자(주간, 제3064호), 「A Plea for Korea(By Prince Ye We
Chong)」에 이위종이 쓴 호소문과 그가 소지하고 있던 신임장의 사본 및 번역문이 게재되어 있다. 여기에는 “1907년 4월 20일 한양 경성 경운궁에서 친히 서명하고 옥새를 찍노라”고 적혀 있다. 연구소가 소장한 ‘위임장’은 ????The Independent????에 소개된 것을 해방 이후 복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1907년 6월 25일 헤이그에 도착한 세 특사는 6월 27일자로 서명된 각국 대표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지니고 활동을 개시했다. 이들은 중재재판을 취급하는 만국평화회의 제1분과위원회를 찾아가 한국문제를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고, 일본을 제외한 40여 개 참가국에게 탄원서를 배포하였으며 영국·미국·프랑스·독일의 대표위원을 만나 한국 독립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일본이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승인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일본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려 하지 않았다. 일본의 집요한 방해공작과 열강의 냉담한 반응으로 한국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은 당시 국제관계를 볼 때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특사의 희망과는 달리 만국평화회의는 한국을 철저히 외면했다.
일본은 헤이그특사 파견을 ‘을사조약’ 위반행위로 몰아 7월 22일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이준 특사는 현지에서 순국하고 이상설·이위종 두 특사는 망명했다. 그들은 끝내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다.

대한제국특파위원 전 의정부 참찬 이상설, 전 평리원 검사 이준,
전 주러시아공사관 참서관 이위종 위임장

대황제가 칙서를 내리는바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은 세계 여러 나라가 공인한 것으로 짐이 지난번 여러 나라와 조약을 맺고자 하여 서로 우방으로서 긴밀함을 갖은즉, 이제 세계 여러 나라가 평화를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이기에 응당 참석함이 마땅한 것인데 1905년 11월 18일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국가 간의 법을 어기고 도리에 어긋난 협박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 우방과의 외교를 단절케 하였다. 또한 일본의 모욕적인 침략은 이르지 않은 곳이 없을 뿐더러 그 침략의 의도는 인도자의 도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짐의 생각이 이에 미치니 참으로 가슴 아픔을 느끼는 바이다. 이에 여기 종2품 전 의정부 참찬 이상설, 전 평리원 검사 이준, 전 주러시아공사관 참서관 이위종을 특파하여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회의에 가서 본국의 모든 실정을 온 세계에 알리고 우리의 외교권을 다시 찾아 여러 우방과의 외교관계를 원만하게 하도록 바라노라. 짐이 생각건대 특사들의 성품이 충실하고 강직하여 이번 일을 수행하는 데 가장 적임자인 줄 안다.
대한 광무 11년 4월 20일 한양 경성 경운궁에서 친히 서명하고 옥새를 찍노라.

대황제 수결 황제어새

 

∷ 강동민 자료팀장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7월행사]사회복지사2, 돌봄지도사, 평생교육사, 보육교사2급 취득과 취업에 좋은 민간자격증 장학혜택*

 

안녕하세요 교육부정신인가 원격평생교육원 조팀장입니다.

 

대표전화 : 02-2675-2966

상담문의 : https://open.kakao.com/o/sFszvZo

 

모든 진행은 학점은행제로 진행하게 됩니다.

학점은행제,

: 최소고졸이상 이신 분들이 여지껏 취득하셨던 성적과 관련없이 새롭게 학점을 이수해서 평생교육법에 의해 취득되는 일반 정규 대학과 동등한 학위로 취업/편입을 하시는 제도.

 

직장을 다니거나 집에서 살림을 하는 그리고 백수이신분 모두가 본인의 스펙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사회복지사 2– (마감직전)

고졸 온라인강의 26과목 + 실습1과목(120시간) / 18~20개월

대졸 온라인강의 13과목 + 실습1과목(120시간) / 8~10개월

*필수과목 이수 후 현장실무교육 실시 (필수 120시간)

 

 1. 모집부문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자

 2. 신청기간 : 즉시

 3. 응시자격: 고등학교 졸업 이상 (고등학교 졸업학력은 전문학사과정 함께 진행)

 4. 수강일시 : 12월 개강 반 (12월 수업 시작)

 5. 수강방법 : 온라인 수강 + 실습

 (전문대 졸업장과 동등한 학력의 학위와 함께 취득)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전망 @

 

지역복지사업, 아 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가정 등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그만큼 전문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지원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대학을 졸업한 분들도

추후 미래를 위한 보험식으로 한번쯤은 생각하고, 그만큼 실천에 옮겨

자격증 취득을 하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영역(의료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방과후돌봄교실지도사

 

대상

1)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2) 방과후 자격증 소지자

3)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4) 아동복지론 과목 이수자 및 이수 진행 중인 자

5) 민간자격증 소지자

6) 기타(문의주세요^^)

 

 

문재인대통령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연장, 돌봄교사 12만명 채용!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type=1&no=2017041416088026674&ou…

 

방과 후 지도사는 상담은 02-2675-2966입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과정

 

보육.교사 자격증/16개월과정

온라인강의10과목 + 대면과목(오프라인수업)+ 실습1과목(240시간)=19과목

 

2013년까지 필수12과목17과목으로 증가 ->18과목으로 증가

 

2018-년부터 국가시험으로 변경

 

(영역별과목변경, 대면과목(오프라인), 실습시간변경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필수18과목 중 8과목이 대면과목으로 개설되었습니다.

대면과목은 온라인수업이 아닌 오프라인기관으로 나가셔서 들으셔야합니다.

 

 

*실습시간이 160>>24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6주연속(평일만), 하루최대 8시간.

 

 

1) 고졸

 

온라인 수업 26과목 + 실습 1과목(240시간)

 

아동전문학사 졸업장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동시 취득

 

취득기간 : 16개월 ~ 2년 과정

 

자격증 또는, 독학사 병행 여부에 따라서 학위 취득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2) 전문대졸, 4년제 대학 졸업자

 

온라인 9과목 + 대면수업 8과목 + 실습 1과목(240시간)

 

보육.교사2급 자격증 취득

 

취득기간 : 16개월 과정

 

 

 

 

보육.교사 전망

 

 

정부에서는 보육료 지원이나 각종 교육과정의 신설도입과 보육.교사 시설에 대한 지원 증가로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향후 약1만 명의 신규채.용이 전망되고 있다고 하니 취업에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보육시설들이 경험 많은 주부들을 선호하여 더욱 쉽고 편하게 일하실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부님들 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 필수적으로 자격증 하나씩 획득을 원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교 학위 과정 (2년제 전문학사 / 4년제 학사학위)

모집분야 : 대학교 학위 과정

모집대상 : 최종학력이 고졸이라 대학교 학위가 필요하신 분, 2년제 대학 나왔지만 4년제

학사학위가 필요한 분, 대학교 학위가 필요한 자 , 학력 나이 상관없이 관심있는분

 

전문학사 취득하시는 과정!

 

과목 : 27과목(3학기)

 

학사학위 취득하시는 과정!

 

과목 : 47과목(5학기)

(독학사 자격증으로 인하여 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밑에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이며 위에 과정을 진행하실 경우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아동심리학2

 

 

지원자격

 

1.사회복지학, 아동학 및 관련학과 전공자

2.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교사

3.청소년상담실 및 학습지교사 등 교육관련 교사와 각 교육기관 임직원

4.재할기관, 상담센터 임직원 및 개설희망자

5.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고 싶은 학부모

6.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심리상담에 관심있는 누구나

 

활동분야

 

아동심리상담 전문가 및 아동심리상담 프로젝트 활동강사

영유아 및 초,,고등학교 아동심리상담사 활동

청소년상담실 상담사 및 상담원 활동

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평생교육사 등 강사 및 상담사

사회복지관, 의료기관, 종교기관의 아동심리관련 상담사

사설 아동교육기관 운영 및 강사

 

 

심리상담사2

 

지원자격

1.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심리상담 이론에 관심 있는 자

2.사회복지학, 아동학 및 관련학과 전공자

3.교육관련 교사와 각 교육기관 임직원

4.심리관련 직업종사자

5.기업, 바이어미팅 등 이 잦은 직업 종사자

6.고객상담, 응대 관련 업무 종사자

7.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심리, 상담에 관심 있는 모든 분

 

활동분야

심리상담 전문가 및 심리상담 프로젝트 활동 강사

고등학교의 심리상담사로 활동

교육관련 기관 임직원 및 청소년 상담실 상담사 또는 상담원

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관,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종교기관 관련 상담사

사설교육기관 운영 및 강사

고객 응대관련업 취업 우대

 

!노인심리상담사2!

 

지원자격

1.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노인복지사 등 노인심리상담에 관심 있는 자

2.실버타운, 요양보호시설, 노인복지관 종사자

3.노인전문병원, 노인보호시설, 양로원, 노인그룹 운영자 및 종사자

4.가정상담소 및 노인상담관련 종사자

5.종교, 봉사단체, 노인관련 기업체 등 각종단체 종사자

6.노인교실, 노인교육을 진행하는 시설 종사자

7.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노인건강심리상담에 관심있는 누구나

 

활동분야

노인복지사, 사회복지사, 요양복지사 등 복지관 상담사

실버타운, 요양보호시설, 노인복지관 등 노인전문 요양시설 상담사

노인전문병원, 노인심리치료 상담사 활동

노인관련 상담소 상담사 활동

노후설계 및 노인교육 등 노인관련 업체 강사활동

직업상담 및 사회봉사단체, 종교단체 노인건강심리 상담사 활동

 

 

 

*상담은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며

추가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편상담 : https://goo.gl/0xrf2P

E-mail: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 jsmtnaud (아이디검색)

오픈카톡 : https://open.kakao.com/o/sFszvZo

Mobile : 010-2 2 0 6 -3 1 7 0

대표전화 : 02-2675-2966

 

 

 

 

월, 2017/07/17- 14:10
242
0

[팟캐스트 역적 여름특집3] 북 콘서트 ‘항일음악 330곡집’ 2부 – ②
출연 : MC 노기환, 박한용
이야기 손님 : 이명숙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작곡가 노관우
노래손님 : 가수 이소연, 김성헌

금, 2017/09/01- 17:36
242
0

미리보는 식민지역사박물관
온라인 역사강좌
제10강 불굴의 저항 – 한국독립운동혈사 ①
강사 :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근현대사기념관 관장

금, 2017/09/01- 13:27
241
0

弔詩朋(조시붕)

 

僻處無名死(벽처무명사)

詩朋獨永嘆(시붕독영탄)

佳篇傳不滅(가편전불멸)

未久搖文壇(미구요문단)

 

詩의 벗님을 弔喪하다

 

궁벽한 곳에서 이름 없이 죽으니

詩의 벗은 혼자서 길게 탄식하오

썩 멋진 작품 전해져 不滅하리니

머지않아 文壇을 막 흔들 것이오.

 

<時調로 改譯>

 

僻處의 無名死이니 詩朋 홀로 永嘆하오

그대의 멋진 작품은 전해져 不滅하리니

未久에 韓國文壇을 마구 뒤흔들 것이오.

 

*詩朋: 시반(詩伴).  시우(詩友).  함께  詩를    벗 *僻處: 외따로 떨어져

있는 궁벽한 곳 *永嘆: 길게 숨을 내쉬며 한탄함 *佳篇: 아주 잘된 작품

*不滅: 없어져 버리거나 또는 사라지지 아니함 *未久: 얼마 오래지 않음.

 

<2017.7.26, 이우식 지음>

수, 2017/07/26- 06:50
240
0


[성명] [다운로드]


한국 외교부의 어깃장에 강력 항의한다.


중앙일보 2017년 8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부정적 견해들을 인용한 의견서(이하 외교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과 상관없이 일본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외교부 의견서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해 싸워온 시민단체로서는 분노와 함께 절망감을 떨칠 수 없다. 지난 5년간 피해자들은 대법원이 최종 확정판결을 내리길 손꼽아 기다렸다. 그 사이 피해 당사자 원고들은 모두 돌아가셨다. 확정판결이 이렇게까지 늘어진 데는 일본기업의 지연 전술이 있었다. 그러나 항간에는 한국정부가 방해하고 있어 늦어지고 있다는 강한 의혹도 돌았다. 그런데 이번 보도로 그것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이 확인됐다. 그동안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해 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으나 이제 그걸 수정해야겠다.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일을 방해했다고.

외교부 의견서를 보면서 지난 2002년 외교부가 한일협정 문서 공개를 거부하면서 내세운 ‘악명 높은’ 답변이 떠오른다. 문서를 공개했을 때 한일 관계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답변을 받아보고서 우리는 한국 외교부가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본 외무성 한국지부가 아닌가 착각했다. 외교부 의견서 역시 같은 기조에 서있다. 불리하면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서라도 자국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자 국가의 의무 아닌가.

국제관계라는 것이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문제는 형세가 불리하거나 논리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이다. 피해자들로서는 그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될 것이다. 정 안되면 하는 척이라도 해라. 그게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하에서 외교부는 무엇을 했나.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유골 조사와 봉환 문제를 비롯해서 노동자의 통장 반환 문제, 야스쿠니문제 등을 두고 일본정부와 씨름을 할 때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배상 판결까지 부정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는 기관인가. “이게 나라냐”라는 비난이 달리 나온 것이 아니다.
최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놓고 외교부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서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가에 의해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모든 국가가 지켜야할 국제법의 한 원칙이기도 하다. 이 원칙은 위안부 피해자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권피해자들에게 적용되며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국가는 자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외교적으로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이번 외교부 의견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책임회피에 급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외교부가 지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있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 역시 인권과 정의에 기초하여 재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해방 후 7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음하며 절규하는 피해생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제의 폭압적인 통치하에서 이들이 어떠한 경위로 동원되어 비인간적인 조건하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일제의 침략전쟁이 끝난 다음 어떤 과정을 거쳐 귀국했으며, 돌아가신 경우 사망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밝히고, 유골이라도 수습해 생사도 모르는 가족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은 모두 일본 정부에게 있다.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진지하게 과거를 성찰하고 성실하게 진실을 규명해 이들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데 있다. 형식적인 법 논리를 들이대며 궁색하게 잘못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을 변명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법을 말하곤 있지만 힘의 논리만이 정의라는 법과 인권을 부정하는 인식과 다를 바 없다. 잘못된 시대, 잘못된 정부에 의해 잘못된 합의가 피해자들의 삶을 또다시 유린한다고 한다면 이를 바로 잡는 일은 이 시대에 바로 오늘 제대로 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비판의 화살이 국정을 농단한 주범들에게만 겨냥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국정 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수많은 ‘아이히만’들에게도 그 화살이 겨눠져 있다. 외교부라고 여기서 비껴갈 수 없을 것이다. 외교부의 아이히만들이 바뀌지 않는 한, 그리고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이 없는 한, 한국 외교의 미래는 없다. 변화는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다시 묻는다. 한국 외교부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 기관이며, 관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지를. 이제 당신들이 답변할 차례다.


2017년 8월 4일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금, 2017/08/04- 13:41
23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