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고발] 조석래·조현준 등 ㈜효성 사내이사들 업무상배임 혐의

지역

[고발] 조석래·조현준 등 ㈜효성 사내이사들 업무상배임 혐의

익명 (미확인) | 목, 2017/07/27- 11:31

참여연대, 조석래·조현준·조현문 등 ㈜효성 사내이사들 업무상배임 혐의 고발

적자·자본잠식을 지속하고 있는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 대부분을 인수하게 하여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반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주로서 개인(조현준 등)은 전량 실권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도 보여

 

고발 접수 현장 사진

 

1. 취지와 목적

  • 오늘(7/27),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석래, 조현준, 조현문 등 ㈜효성(이하 ‘효성’)의 사내이사 5명에 대해 재정상태가 어려워 인수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주)(이하 ‘갤럭시아포토닉스’)가 유상증자한 신주의 대부분을 2010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인수하게 함으로써 효성에 손해를 끼친 행위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함. 
  •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효성’의 소속회사이며, 갤럭시아포토닉스는 2012년 이후에도 지속된 효성의 거듭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영업적자로 인해 재무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2017년 4월 25일 이사회를 열어 2017년 7월 1일부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효성에 대한 채무액 57억만큼은 유상증자하여 효성으로부터 출자전환 받기로 한 후 2017년 7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정함. 

 

2. 주요 내용

1)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

  • 계속된 LED업계의 불황으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영업손실은 2009년도 약 21억 원, 2010년도 약 191억 원, 2011년도 약 170억 원에 이르렀음. 
  •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도 계속해서 악화되었는데, 2010년도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50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3억 원, 유동부채 약 243억 원, 유동비율 38.3%, 자본잠식률 79.2%)하고, 2011년도 역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37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2억 원, 유동부채 약 228억 원, 유동비율 40%, 자본잠식률 94.2%)함. 

2)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와 효성의 신주인수

  • 갤럭시아포토닉스는 계속해서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에 2010년 3000만 주, 2011년 4040만 주, 2012년 4599만 주의 신주를 발행함.
  • 효성은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 약 2900만 주(약 145억 원),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 약 3966만 주(약 198.3억 원),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 약 4028만 주(약 201.4억 원) 등 갤럭시아포토닉스가 발행한 신주 대부분의 인수를 결정함. 

3)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이사회 결정의 문제점

 

① 개인적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 : 자기거래적 요소 존재

  • 대법원(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어야’ 하므로 의사결정에 과정에서 ‘개인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2010년과 2012년 기준으로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도 맡고 있었으며, 2011년 말 기준 효성의 주요주주인 조현준, 조현상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요주주였음.  
  •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와 주주가 서로 동일인인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 참여에 있어 일방에게는 유리하고 타방에게는 불리한 ‘쌍방대리의 자기거래적 요소’가 존재하며, 대법원이 판시한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즉 효성 및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와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이익을 주고자하는 여지가 매우 짙음. 

② 회사의 최선의 이익의 도모 여부 : 대리행위와 반대로 자신은 실권함

  •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선의에 기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의사결정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정직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조현준, 조현문은 효성의 사내이사로서 효성의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2010년과 2011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에 대해서 전량 실권하여 효성의 이사회에서 한 대리행위와 반대방향으로 행동함. 
  • 조현준의 경우,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한 주식 대부분을 효성이 인수하게 하여, 효성의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분율을 45.7%에서 81.03%까지 높이고, 정작 자신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의해 배정된 모든 주식을 실권하여 자신의 지분율을 23.2%에서 9.85%로 낮춤. 
  • 이와 같이 조현준 등은 효성에게는 막대한 투자를 하게 하는 의사결정(대리행위)을 하는 한편, 정작 개인으로서의 자신은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고 배정된 신주를 전량 실권하는 의사결정(본인행위)을 함. 
  • 이러한 조현준 등의 대리행위와 본인행위 사이에 이율배반적이며 자기모순적인 행태에 비추어 이들이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것은 ‘선의에 의하여’한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또한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자신들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됨. 

③ 가능한 정보의 충분한 수집 여부 : ‘계속기업 존속능력 유의적 의문’

  •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였어야’ 하므로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함. 
  •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조현준·조현문 등은 효성의 사내이사임과 동시에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이므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내부적인 경영정보는 충분히 수집이 가능했음. 
  •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이미 2010년 9월 24일 효성의 약 145억 원에 달하는 주식납입대금에도 불구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재정상태의 개선은커녕 2010년보다 더 많은 규모의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와 같은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임. 
  • 게다가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이전 발행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2011년도 감사보고서에 회계법인은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유의적 의문’의견을 제출함(2012년, 2013년 감사보고서에도 같은 의견). 
  • 또한 2010년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만 보더라도 유동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유동성은 이미 위험한 수준이었고, ‘손익계산서’만 보더라도 매출이 증가할수록 영업손실이 확대되는 매우 기이한 구조였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들만이라도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회계법인의 의견이 제시된 2011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부터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무모한 지원과 출자는 할 수 없었을 것임. 
  •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들로서 감사보고서에 기재되기 이전에 내부적인 경영정보는커녕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필요한 분석을 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고, 효성의 다른 사내이사들 역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들의 결정은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조현준, 조현문 등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임. 

 

4) 결론

  •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2010년 9월 20일, 2011년 5월 18일, 2012년 4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각각의 유상증자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이익을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뉴스타파는 지난달 29일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의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그 이면에 깔린 검은 커넥션을 파헤쳤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서부발전은 직원 비리의혹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했다. 감사팀은 청렴의무 및 품위 유지 위반 혐의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곽명문 사회공헌팀장은 보도 하루 만에 무보직 발령이 나 업무에서 배제됐다.

뉴스전문채널 YTN도 크게 술렁였다. YTN 기자들은 이홍렬 상무의 비리 의혹 때문에 회사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피켓시위에 나섰다. 하지만 서부발전의 발 빠른 대처와는 달리 YTN의 대처는 판이하게 달랐다.

뉴스타파에 우편물이 배달됐다. 보낸 사람은 이홍렬. 이홍렬 상무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기사에서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2017040301_01

취재진은 이 상무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변이 오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 보도했다는 걸까. 뉴스타파는 이 상무에게 2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불법 환치기상을 통해 이상엽 씨로부터 2014년 12월 3천만 원, 2015년 9월 1천만 원 등 모두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송금 받은 의혹.

뉴스타파는 환전상 진광순 씨가 돈을 입금한 이 상무의 기업은행 계좌까지 언급하면서 이상엽 씨로부터 돈을 받은 이유를 물었다. 당초 이 상무는 뉴스타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돈을 받은 기억이 전혀 없고, 돈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관련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2017040301_02

하지만 뉴스타파 보도가 나간 뒤 이 상무는 갑자기 말을 바꿨다. 이 상무는 YTN 사내 게시판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이상엽 씨한테서 돈을 빌려 쓴 뒤 다 갚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얼마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한 셈이다.

두 번째 의혹은 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된 위법성이다. 뉴스타파는 이 상무가 3자 배정 유상 증자에 남의 이름으로 참여한 것이 차명 투자에 따른 금융실명법 위반이며, 고려포리머 주식을 놓고 조직적인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홍렬 상무가 YTN 구성원들에게 한 해명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은 쏙 빼고 자신은 CB(Convertible Bond), 즉 전환사채에 투자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이 상무는 이전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는 시종일관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투자했다고 말했다. 그것도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차명으로 투자한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다.

2017040301_05

이 상무가 빚을 내면서까지 고려포리머 주식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은밀한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홍렬 상무가 고려포리머에 투자한 지난 2015년 1월, 증권가에는 고려포리머의 주가 급등에 YTN 관계자의 지원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당시 YTN 내부에서도 이 같은 소문에 대한 정보 보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2017040301_04

YTN 사 측은 이홍렬 상무의 비리 의혹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조준희 사장은 물론 김광석 감사까지 이 상무의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이 같은 회사 분위기에 힘을 얻기라도 한 듯 이 상무의 발걸음은 여전히 당당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이홍렬 상무의 비리 의혹에 대해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취재 : 황일송 촬영 : 최형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월, 2017/04/03- 18:45
372
0

다중지성의 정원 2016년 1분학기를 시작합니다!세미나 둘러보기

▶ 메일링 신청 >> http://bit.ly/17Vi6Wi

 

▶ 웹홍보물 거부 >> http://bit.ly/1hHJcd7

 

▶ 홍보하면 좋을 사이트를 추천해주세요! >> http://bit.ly/SMGCXP

 

 

태그 : 다중지성의 정원, 미학, 철학, 문학, 정치경제, 영화, 인문교양, 페미니즘, 김만석, 박신화, 조성훈, 김재인, 신지영, 한정헌, 조정환, 김성욱, 박종성, 이원혁, 조배준, 이혁주, 최진석, 최용관, 이성혁, 신은실, 김의연, 장훈교, 조명래, 유충현, 김광님, 이름, 이인, 조현준, 송대현,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국가, 투어리즘, 메를로-퐁티, 들뢰즈, 바흐친, 공유지, 랏자라또, 독립다큐멘터리, 라틴아메리카, 앙드레 고르, 폴라니, 소설, 현대예술, 인문학, 버틀러, 여행, 플라톤, 홉스, 마키아벨리, 스피노자, 라블레, 커먼즈, 핑크 타이드, 노동, 거대한 전환, 시장지배, 신자유주의, 라캉, 바르트, 사르트르, 푸코

토, 2015/12/19- 22:40
1,148
0

참여연대, 본연의 역할인 ‘권력 감시’ 강화해야 

회원님들께 세월호 참사와 참여연대 운동 혁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지난 7월, 참여연대는 2014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상반기 가장 큰 사건이었던 세월호 참사 관련 질문과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활동방식의 혁신을 위한 과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사 시기 : 2014년 7월 01일~7월 13일

설문 응답 : 총 265명(총 484명 중 54.8% 응답)

분석 수행 : 리서치뷰 

 

세월호 참사 원인과 정부 대응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회원모니터단 설문결과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54.0%)과 ‘민관유착과 전관예우(이른바 관피아)등 공직자 부패’(50.2%)를 꼽은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과적, 안전검사 소홀 등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33.6%), ‘안전 분야 규제완화’(20.8%), ‘재난 안전 전담체계의 비효율성이나 예산 부족’(17.4%)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이라는 응답은 40대(59.7%), 여성(66.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2.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우선 주력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설문결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라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이 국정조사 시기였기에 이러한 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독립적조사기구 설립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34.3%), ‘실종자 구조 작업’(30.2%), ‘참사 희생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23.8%), ‘관피아 척결 등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22.3%), ‘안전 분야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14.7%), ‘국가안전처 신설 등 재난관리시스템 정비’(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3.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해경 폐지 및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후 대책 발표에 대해, ‘부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이 64.9%(매우 부적절한 대책이다 35.8% + 대체로 부적절한 대책이다 29.1%)로 ‘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 10.2%(매우 적절한 대책이다 1.9% + 대체로 적절한 대책이다 8.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3.8%(그저 그렇다 23.8%)였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4. 회원님은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가장 혁신해야 할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대통령과 청와대’가 43.4%로 가장 높았습니다. ‘행정부와 관료(공무원)’이 36.6%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기업과 기업인’(7.2%), ‘정당과 정치인’(6.0%), ‘일반 시민’(4.9%), ‘검찰과 경찰’(1.1%), ‘교육과 학교’(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라는 응답은 40대(48.9%), 여성(49.4%)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세월호 참사 대응과 2014년 활동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5. 회원님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결과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고 활동에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75.1%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나 활동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21.9%, ‘참여연대가 적극 나설 일은 아니라고 본다’는 응답은 1.5%였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6. 제 2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가 68.3%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관피아 등 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안 제시’(34.7%), ‘한국사회 진단과 개혁방향 모색 위한 사회적 공론장 마련’(23.4%),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20.8%), ‘강행되고 있는 규제완화 조치에 제동 거는 활동’(20.4%), ‘시민의 의혹제기나 비판적 의사표현 막으려는 정부 조치 대응’(15.5%)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라는 응답은 40대(76.3%), 2001~2005년 회원가입 층(76.9%)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7. 세월호 참사 대응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아래와 같은 활동들을 전개했습니다. 회원님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3개 선택) 

설문결과 ‘국정원 대선개입과 증거조작 사건 등에 대한 책임추궁 활동’이 71.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37.0%), ‘고위공직자 직권남용과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조치’(29.8%), ‘기업과 정부의 노동권 탄압에 대한 대응’(28.3%),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비판과 기록 활동’(24.2%), ‘박근혜 정부 1년, 공약 이행 평가 활동’(2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이라는 응답은 여성(46.0%)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8. 상반기 동안 참여연대가 전개한 활동에 대해 회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93.2%(매우 잘하고 있다 20.8% + 대체로 잘하고 있다 72.5%)였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중립평가는 4.5%(그저 그렇다 4.5%)였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8%(대체로 못하고 있다 0.8%)에 그쳤습니다.

 

참여연대 향후 활동방향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9. 참여연대는 20주년 평가비전위원회 논의와 회원 설문 등을 통해 지난 활동들을 평가하고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활동방향과 역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응답이 79.6%로 가장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본래의 역할을 권력감시로 보시는 회원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 개혁방향과 정책에 대한 대안 생산’(37.0%), ‘시민의 비판여론과 정책제안을 전달·관철’(35.1%), ‘온·오프라인 시민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16.6%), ‘당사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연대’(15.8%), ‘행동하는 민주시민 육성과 지원’(10.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0. 참여연대는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가까워지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강화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2개선택)

설문결과 ‘활동기구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마련’이라는 응답이 44.5%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32.8%), ‘청년·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31.7%),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의 확대 발전’(29.1%), ‘팟캐스트 등 독자적인 채널 마련’(27.9%), ‘시민참여와 복합문화공간 활용을 위해 참여연대 공간 개방’(23.0%)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라는 응답은 50대이상(41.5%),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40.0%)에서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1. 참여연대는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지금보다 강화해야 할 활동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개선택)

‘시의적절한 입장표명(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이 48.7%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회 입법청원·발의’가 38.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고소고발 등 법률 대응’(26.8%), ‘시민 직접행동 조직’(25.3%), ‘당사자(혹은 사회적 약자 집단)와의 현장 연대’(24.5%), ‘이슈리포트 등 정책자료 발간’(19.2%),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이슈 전파’(15.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적절한 입장표명 (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은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60.0%), 2011년 이후 회원가입층(54.8%)에서 특히 높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2. 회원님은 참여연대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열악한 상근자 복지’(29.4%), ‘선택과 집중이 없는 사업’(24.5%), ‘논평, 기자회견 등에 집중된 문제제기 방식’(16.2%), ‘가독성이 떨어지는 콘텐츠’(12.8%),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집회, 시위 방식’(10.9%)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내실부터 다지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라는 회원들의 의견 새겨듣겠습니다.

월, 2014/09/01- 10:50
161
0

성 명

홍준표 지사의 즉각적인 사퇴와 각종 위법 행위를 규탄한다!!!

- 행자부와 선관위는 언제까지 직무를 유기할 것인가? - 



1.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홍준표 지사와 같은 대통령 후보가 있었을까? 아니 법적으로 홍 지사는 대통령 후보 신분일까? 지금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그냥 공무원 신분이 아닌가?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도 없이 공무원 신분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헌법과 각종 법을 유린하고,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 하기야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인 피의자 신분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참 이상한 비상식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  


2. 어짾든 홍 지사는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당내 경선과정도 끝나 이제는 한 정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다. 사퇴는 커녕 사임일 10일전까지(홍지사의 경우 3월 30일까지, 단서조항인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 법률가 출신인 홍 지사가 지방자치법을 용도폐기했는지 묻고 싶다.  


3. 도지사 보궐선거를 원천봉쇄하겠단다. ‘내가 곧 법이다’라는 오만과 독선은 여전하다. 홍 지사는 자신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는 최대한 누리고, 헌법에 보장된 도민의 참정권은 물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도정을 사유화하고 농단하더니 이제는 참정권과 민주주의 조차도 농단하고 사유화하고 있다. 홍 지사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도, 지방자치 정신도 자신의 뜻에 따라 취하고, 버리는 사적 소유물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다. 


4. 예비후보자도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 사살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도 분명히 밝혔듯이 홍 지사는 경선도 끝났고, 예비후보 등록도 않했기 때문에 지금은 명백히 공무원 신분이다. 그러나 오늘(4일)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선대위발대식 겸 필승대회에 참여해(단순 참여가 아닌)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공직선거법 제86조 등)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홍 지사는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을뿐더러, 이 정도 행위를 넘어서고 있다. 결국 홍 지사는 예비후보자 자격도 없이 경남도지사라는 선출직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법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그러나 가열되고 있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에 대해 행자부는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관리감독권 행사를 줄기차게 요구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남도의가 지방자치법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는지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것도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지금이라도 행자부와 선관위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6. 선출직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행자부, 선관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선거제도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설사 헌법과 법률이 미비하더라도 그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과 헌법이 정한 선거제도와 지방자치 정신조차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사유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이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만큼 법적 문제를 떠나 즉각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일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어느 법에도 홍 지사에게 경남도지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이고, 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끝)


홍지사 사퇴촉구와 반헌법적 행위를 규탄한다.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수, 2017/04/05- 15:42
280
0

20160630_2016년7월회원확대캠페인웹자보.jpg

[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월, 2016/07/04- 17:22
364
0



마창진참여자치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선관위-경찰 규탄"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19곳 단체) 소속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160616).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금, 2016/06/17- 19:33
322
0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수, 2016/06/01- 18:14
304
0

 

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화, 2016/05/17- 17:12
332
0

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화, 2016/05/03- 19:38
264
0

20160331_웹홍보물_회원확대캠페인02_이정보모르고뽑지마오.jpg

 

[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회원가입으로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 [홈페이지]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속속들이 보여드려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6/03/31- 15:18
294
0

공정위의 효성 총수일가 고발 조치, 무분별한 사익편취 행태 근절 계기 돼야

참여연대 신고 후 약 2년 만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검찰 고발

향후 조속한 시행령 개정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노력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늘(4/3) 효성그룹 총수 2세인 조현준 등 경영진과 ㈜효성과 효성투자개발(주) 등 법인을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혐의로 3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효성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를 부당지원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으로 신고한 지 약 2년 만에 공정위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이라는 엄중한 제재를 내린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만시지탄이나 이번 결정이 시장에 만연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태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신용파생금융상품을 활용한 우회적인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6.5.18., ㈜효성의 비상장 자회사인 효성투자개발(주)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부당지원하면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15645). 조현준 회장(당시 효성 사장)이 62.78%의 지분을 보유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사실상 조현준 회장의 개인회사로, 2012년부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그 규모도 급속히 확대되어, 2014년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효성은 경영난에 이른 총수일가의 개인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주)을 동원해 오로지 총수일가의 개인회사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총수익스왑계약(Total Return Swap, 이하 “TRS”)을 체결하도록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 결과 총수 2세인 조현준 회장(당시 사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고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기반마저 훼손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경영권 승계과정에 있는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사례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참여연대의 신고 이후 약 2년 만에 이뤄진 조치이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총수일가를 고발한 것은 처음이고, 엄중한 제재를 내린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공정위의 고질적인 늑장행정으로 그 의미가 반감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가 법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다양한 우회적인 방식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현실에서,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부당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제재를 내린 것은 의미가 크다. 따라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례가 한편으로 ▲시장에 만연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태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공정위가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조금 더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를 통해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마치 동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제한하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상장법인 30%, 비상장법인 20%) 이하의 회사들에게는 일감몰아주기 등의 사익편취가 허용 가능한 것처럼 작동하고 있어 그 규제의 실효성이 퇴색되고 있다. 또한 상장법인의 경우 비상장법인에 비해 총수일가 지분이나 내부거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장법인에 대한 특수관계인 지분율 제한이 낮은 상황이므로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는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 또한 효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는 단지 공정거래법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상법상 배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이사들에게 철저한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이러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3/20) 2018.9. 정기국회 전 마무리를 목표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마련을 선언하고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제정된 지 38년 된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여 현대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제도를 구축하겠다는 공정위의 행보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정위는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자산 5조원 이상 재벌 계열사의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는 2018.1.25.자 언론보도(https://bit.ly/2uGuoIx)에 대해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관련 지분요건을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https://bit.ly/2GvYKyy)한 바 있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창출하겠다는 공정위의 다짐이 유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태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도 중요하지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정위의 발 빠른 대처가 시급한 것도 현실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공정위의 조현준 회장과 효성투자개발(주) 등에 대한 고발이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공정위가 조속히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를 개정하여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4/03- 12:37
118
0

애플비 유출 문서에서 효성 회장 일가와 전현직 임원들이 연루된 페이퍼 컴퍼니가 발견됐다. 재계 20위 권 그룹인 효성그룹은 과거 여러차례 해외 조세도피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으며, 지금도 조세도피처를 통한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총수 일가가 재판을 받고 있다.

조세도피처 악용의 ‘달인’ 효성 조석래 일가

지난 2016년 1월 효성그룹의 조석래 전 회장과 그 아들 조현준 현 회장은 각각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조석래 전 회장 일가가 해외 조세도피처를 어떻게 악용해왔는지 그 전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조 회장 일가는 조세도피처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능수능란했다.

첫번째 사례는 이렇다. 지난 2005년 조석래 회장은 둘째 아들인 조현문 전 부사장과 함께 유서깊은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건지섬에 4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다. 그리고 이 4개의 페이퍼 컴퍼니에 (주) 효성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즉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싸게 넘긴다.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과거 이건희 이재용 부자가 사용했던 수법이다.)

그리고 몇달 뒤 조 회장 일가는 이 가운데 일부를 효성주식으로 전환한 뒤 되팔아 7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다. 물론 조세 당국에 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중 55억 원 가량을 바하마에 있는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로 보내고,다시 이 돈을 미국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로 보냈다. 최종적으로 돈이 도착한 이 미국 페이퍼컴퍼니의 소유주는 바로 큰 아들 조현준 회장이었다.

두 번째 사례는 좀더 고전적이다. 조석래 전 회장은 지난 2003년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 두 개를 만든다. 그리고 한국의 효성 본사가 효성의 중국법인에 설비를 판매하는데, 그 사이에 공연히 이 페이퍼 컴퍼니들을 끼워넣어 중개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중국법인들로 하여금 ‘기술료’라는 명목으로 이 페이퍼 컴퍼니에 70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홍콩에 설립한 또다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렸다. 그런데 검찰은 돈이 빼돌려진 이 제3의 컴퍼니가 조석래 전 회장의 개인 차명회사로 보고 있다.

2017110604_01

케이맨아일랜드의 ‘효성 파워 홀딩스’.. 이사는 조현문

애플비 유출 문서에서 발견된 효성 관련 페이퍼 컴퍼니는 ‘효성 파워 홀딩스’라는 회사다. 이 회사는 효성의 공시자료에도 나와있다. 공시에 따르면 2006년 2월 조세도피처인 케이맨아일랜드에 설립됐으며 효성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설립 당시 업종은 지주회사였지만 2012년 말 ‘변압기 제조업’으로 바뀌었다가 2013년 3분기부터 다시 지주회사로 변경됐다. 자산은 300억 원 가량으로 시작해 700억 원까지 늘어났다가 2015년 갑작스럽게 청산됐다.

그런데 애플비 유출 문서에 나온 이 회사 이사의 명단에서 조석래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현문 회장의 이름이 발견됐다. 조현문 씨는 미국 변호사로서 조석래 일가가 조세도피처 회사를 설립하고 악용하는데 깊숙히 개입한 인물이다. 그는 2008년 8월부터 최소한 2013년 3월 26일까지 이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로 재직했고, 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 모 상무 역시 2009년 3월부터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2017110604_02

이 회사는 무엇을 하기 위해 만든 회사일까, 그리고 조석래 전 회장 일가와는 어떤 관계일까? 뉴스타파는 효성 측에 공식적으로 질의했지만 효성 측은 자신들도 이 회사의 용도를 모른다고 답변했다. 뉴스타파는 이사회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다른 효성 전직 임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이 전직 임원은 자신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직 임원의 경우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한동안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의문의 거액투자.. 공시자료와도 불일치

애플비 유출 문서에서는 더욱 이상한 정황이 발견된다. 유출 문서에 있는 이 페이퍼컴퍼니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 이사회가 열린다. 이사회 장소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효성 본사, 참석한 이사는 단 두 명으로 기재돼 있다. 이사회에서 효성은 이 페이퍼 컴퍼니에 2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결정한다. 투자금의 지급은 홍콩에 있는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이 회사의 자본금은 8천 3백 1만 달러로 늘어난다. 단 두 명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케이맨아일랜드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 2백억 원 가량 투자를 결정하고, 그 투자금은 홍콩에 있는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건 누가봐도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다.

더 수상한 것은 이러한 내용이 공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2년 말, 효성이 공시한 이 회사의 자본금은 633억 2천만원으로 원으로 애플비 문서에 나온 것과는 25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hyosung

뉴스타파는 이러한 취재 내용을 효성 측에 밝히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으나 효성 측은 이 회사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조석래 전 회장과 조현준 회장의 비자금 조성, 탈세와 횡령, 배임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애플비 문서에서 발견된 수상한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수사가 지금이라도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취재 : 최윤원, 심인보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월, 2017/11/06- 03:02
145
0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즉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문서들에서는 한국 관련 이름도 많이 발견됐다. 특히 개인들의 이름 못지 않게 한국 기업들과 관련된 문서가 많았다. 한국 기업들이 조세도피처에서 벌이는 수상한 해외 사업의 이면이 드러난 것.

뉴스타파는 그 가운데 우선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상사가 조세도피처 케이먼 아일랜드에서 벌인 수상한 거래를 보도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 예멘 LNG

예멘 마리브 지역은 유전과 천연가스전이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의 천연가스를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예멘 LNG다. 예멘 LNG는 하루 670만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생산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 수출했는데 예멘 전체 GDP의 25%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 예멘 LNG에는 여러 외국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지분참여를 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주주로서 생산과 수송, 저장 시설 등의 건설자금을 대고 건설 이후 발생하는 LNG 판매 수익에서 지분만큼의 배당을 받아가는 구조다. 예멘 LNG는 2009년 생산을 시작했으나 지난 2015년 예멘 내전이 발생하면서 현재는 가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예멘 LNG 프로젝트에는 초기부터 한국 기업들이 참여했다. SK 이노베이션과 현대상사, 가스공사가 대표적이다. 현대상사는 사업 초기인 1997년 지분 5%를 매입했고 몇년 뒤 다시 0.88%의 지분을 추가로 획득해 총 5.8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017110603_01

현대상사의 위기.. 그리고 가스공사의 지원

그런데 지난 2006년 현대상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예멘 LNG의 주주로서 계속해서 내야할 건설비를 더 이상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그러나 가스공사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현대상사가 보유중인 예멘 LNG 지분의 49%, 절반 가량을 가스공사가 사들이고 현대가 부담해야 할 예멘 LNG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완공보증도 대신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두 기업 사이의 거래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그 구체적인 내막은 알려지지 않았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가 드러낸 내막

뉴스타파와 ICIJ, 즉 국제 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파라다이스 프로젝트’를 통해 이 거래의 구체적인 내막이 드러났다. 현대상사는 2006년 조세도피처인 버뮤다에 “현대 예멘 LNG”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고 이 페이퍼 컴퍼니에 자사가 갖고 있던 예멘 LNG 지분 5.88%를 모두 넘겼다. 그리고 난 뒤 이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 48%를 가스공사에 넘겼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가스공사는 현대상사가 갖고 있던 예멘 LNG 지분 5.88%의 49%인 2.88%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가스공사와 현대상사,국내의 두 회사가 지분을 사고파는데 왜 굳이 조세도피처인 버뮤다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간접적으로 거래를 한 것일까? 특히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왜 이런 수상쩍은 거래에 응한 것일까?

가스공사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즉, 새로운 회사를 국내에 설립해 지분을 거래할 경우 이 회사도 LNG 판매 수입에 따른 법인세를 내야 하고 이 회사의 주주인 가스공사도 배당에 따른 법인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같은 수입에 대해 이중 과세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세법에는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라는 게 있다. 이렇게 다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배당을 받을 경우 이중 과세가 되는 점을 감안해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일정부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지분이 50% 미만이므로 30%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국내 법에서 이중 과세를 감안해 일정한 세금을 감면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세금 전액을 면제받기 위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것이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인터뷰에서 이런 점을 지적하자 가스공사측은 1)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자는 것은 현대상사측의 제안이었고 2) 세금을 모두 납부할 경우 이는 자동적으로 요금에 반영돼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국내 법인 설립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다.

2017110603_02

취득원가 82억 vs 470억.. 제값보다 더 줬나?

현대상사 보유지분을 사들일 때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했냐는 뉴스타파 질의에 가스공사는 현대상사가 애초에 예멘 LNG의 지분을 취득할 당시 들었던 돈, 즉 취득 원가 외엔 추가로 지불한 비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애플비 유출 문서에 나온 진실은 그와는 달랐다.

애플비 유출 문서에 포함된 버뮤다 페이퍼 컴퍼니, 즉 현대 예멘 LNG의 2011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현대상사가 애초 예멘 LNG의 지분을 사들일 때의 가격이 적시돼 있다. 그 가격은 약 1,670만 달러, 2006년 환율로 167억 원이다. 이 취득원가의 49%라면 82억 원 정도다. 그러나 감사보고서를 보면 가스공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현대 예멘 LNG에 지불했다.

2017110603_03

가스공사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현대상사가 처음 지분을 사들일 때의 취득 원가에 더해 추가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현대상사가 지분을 사들인 1997년부터 가스공사에 지분을 넘긴 2007년까지 10년 동안 현대상사가 주주로서 지출한 비용을 모두 ‘취득원가’로 인정해 그것의 49%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가스공사가 현대상사에 지불한 비용은 470억 원에 이른다. 특히 470억 원이라는 가격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것은 가스공사가 예멘 LNG의 지분을 훨씬 싼 값에 취득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상사의 지분을 사들이기 10개월 전인 2015년 9월, 가스공사는 예멘 LNG 지분 6%를 불과 193억 원에 취득했다. 현대상사에서 사들인 지분은 이것에 비해 절반도 되지않지만 오히려 2.5배의 값을 치른 것이다.

2017110603_04

가스공사는 이에 대해 “더 적게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당시 이 사업에서 많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산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예멘 LNG는 2009년부터 LNG 판매를 시작하면서 가스공사는 많은 배당금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발발한 예멘 내전으로 예멘 LNG의 가동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배당금 수입은 중단됐으며 현재 현대 예맨 LNG에 대여한 돈 가운데 223억 원은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월, 2017/11/06- 03:03
183
0

애플비 유출 문서에서 효성 회장 일가와 전현직 임원들이 연루된 페이퍼 컴퍼니가 발견됐다. 재계 20위 권 그룹인 효성그룹은 과거 여러차례 해외 조세도피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으며, 지금도 조세도피처를 통한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총수 일가가 재판을 받고 있다.

조세도피처 악용의 ‘달인’ 효성 조석래 일가

지난 2016년 1월 효성그룹의 조석래 전 회장과 그 아들 조현준 현 회장은 각각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조석래 전 회장 일가가 해외 조세도피처를 어떻게 악용해왔는지 그 전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조 회장 일가는 조세도피처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능수능란했다.

첫번째 사례는 이렇다. 지난 2005년 조석래 회장은 둘째 아들인 조현문 전 부사장과 함께 유서깊은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건지섬에 4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다. 그리고 이 4개의 페이퍼 컴퍼니에 (주) 효성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즉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싸게 넘긴다.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과거 이건희 이재용 부자가 사용했던 수법이다.)

그리고 몇달 뒤 조 회장 일가는 이 가운데 일부를 효성주식으로 전환한 뒤 되팔아 7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다. 물론 조세 당국에 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중 55억 원 가량을 바하마에 있는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로 보내고,다시 이 돈을 미국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로 보냈다. 최종적으로 돈이 도착한 이 미국 페이퍼컴퍼니의 소유주는 바로 큰 아들 조현준 회장이었다.

두 번째 사례는 좀더 고전적이다. 조석래 전 회장은 지난 2003년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 두 개를 만든다. 그리고 한국의 효성 본사가 효성의 중국법인에 설비를 판매하는데, 그 사이에 공연히 이 페이퍼 컴퍼니들을 끼워넣어 중개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중국법인들로 하여금 ‘기술료’라는 명목으로 이 페이퍼 컴퍼니에 70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홍콩에 설립한 또다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렸다. 그런데 검찰은 돈이 빼돌려진 이 제3의 컴퍼니가 조석래 전 회장의 개인 차명회사로 보고 있다.

2017110604_01

케이맨아일랜드의 ‘효성 파워 홀딩스’.. 이사는 조현문

애플비 유출 문서에서 발견된 효성 관련 페이퍼 컴퍼니는 ‘효성 파워 홀딩스’라는 회사다. 이 회사는 효성의 공시자료에도 나와있다. 공시에 따르면 2006년 2월 조세도피처인 케이맨아일랜드에 설립됐으며 효성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설립 당시 업종은 지주회사였지만 2012년 말 ‘변압기 제조업’으로 바뀌었다가 2013년 3분기부터 다시 지주회사로 변경됐다. 자산은 300억 원 가량으로 시작해 700억 원까지 늘어났다가 2015년 갑작스럽게 청산됐다.

그런데 애플비 유출 문서에 나온 이 회사 이사의 명단에서 조석래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현문 회장의 이름이 발견됐다. 조현문 씨는 미국 변호사로서 조석래 일가가 조세도피처 회사를 설립하고 악용하는데 깊숙히 개입한 인물이다. 그는 2008년 8월부터 최소한 2013년 3월 26일까지 이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로 재직했고, 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 모 상무 역시 2009년 3월부터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2017110604_02

이 회사는 무엇을 하기 위해 만든 회사일까, 그리고 조석래 전 회장 일가와는 어떤 관계일까? 뉴스타파는 효성 측에 공식적으로 질의했지만 효성 측은 자신들도 이 회사의 용도를 모른다고 답변했다. 뉴스타파는 이사회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다른 효성 전직 임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이 전직 임원은 자신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직 임원의 경우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한동안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의문의 거액투자.. 공시자료와도 불일치

애플비 유출 문서에서는 더욱 이상한 정황이 발견된다. 유출 문서에 있는 이 페이퍼컴퍼니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 이사회가 열린다. 이사회 장소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효성 본사, 참석한 이사는 단 두 명으로 기재돼 있다. 이사회에서 효성은 이 페이퍼 컴퍼니에 2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결정한다. 투자금의 지급은 홍콩에 있는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이 회사의 자본금은 8천 3백 1만 달러로 늘어난다. 단 두 명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케이맨아일랜드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 2백억 원 가량 투자를 결정하고, 그 투자금은 홍콩에 있는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건 누가봐도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다.

더 수상한 것은 이러한 내용이 공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2년 말, 효성이 공시한 이 회사의 자산은 706억 9천만 원으로 애플비 문서에 나온 것과는 18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2017110604_03

뉴스타파는 이러한 취재 내용을 효성 측에 밝히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으나 효성 측은 이 회사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조석래 전 회장과 조현준 회장의 비자금 조성, 탈세와 횡령, 배임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애플비 문서에서 발견된 수상한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수사가 지금이라도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취재 : 최윤원, 심인보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월, 2017/11/06- 03:02
279
0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즉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문서들에서는 한국 관련 이름도 많이 발견됐다. 특히 개인들의 이름 못지 않게 한국 기업들과 관련된 문서가 많았다. 한국 기업들이 조세도피처에서 벌이는 수상한 해외 사업의 이면이 드러난 것.

뉴스타파는 그 가운데 우선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상사가 조세도피처 케이먼 아일랜드에서 벌인 수상한 거래를 보도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 예멘 LNG

예멘 마리브 지역은 유전과 천연가스전이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의 천연가스를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예멘 LNG다. 예멘 LNG는 하루 670만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생산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 수출했는데 예멘 전체 GDP의 25%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 예멘 LNG에는 여러 외국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지분참여를 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주주로서 생산과 수송, 저장 시설 등의 건설자금을 대고 건설 이후 발생하는 LNG 판매 수익에서 지분만큼의 배당을 받아가는 구조다. 예멘 LNG는 2009년 생산을 시작했으나 지난 2015년 예멘 내전이 발생하면서 현재는 가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예멘 LNG 프로젝트에는 초기부터 한국 기업들이 참여했다. SK 이노베이션과 현대상사, 가스공사가 대표적이다. 현대상사는 사업 초기인 1997년 지분 5%를 매입했고 몇년 뒤 다시 0.88%의 지분을 추가로 획득해 총 5.8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017110603_01

현대상사의 위기.. 그리고 가스공사의 지원

그런데 지난 2006년 현대상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예멘 LNG의 주주로서 계속해서 내야할 건설비를 더 이상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그러나 가스공사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현대상사가 보유중인 예멘 LNG 지분의 49%, 절반 가량을 가스공사가 사들이고 현대가 부담해야 할 예멘 LNG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완공보증도 대신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두 기업 사이의 거래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그 구체적인 내막은 알려지지 않았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가 드러낸 내막

뉴스타파와 ICIJ, 즉 국제 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파라다이스 프로젝트’를 통해 이 거래의 구체적인 내막이 드러났다. 현대상사는 2006년 조세도피처인 버뮤다에 “현대 예멘 LNG”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고 이 페이퍼 컴퍼니에 자사가 갖고 있던 예멘 LNG 지분 5.88%를 모두 넘겼다. 그리고 난 뒤 이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 48%를 가스공사에 넘겼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가스공사는 현대상사가 갖고 있던 예멘 LNG 지분 5.88%의 49%인 2.88%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가스공사와 현대상사,국내의 두 회사가 지분을 사고파는데 왜 굳이 조세도피처인 버뮤다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간접적으로 거래를 한 것일까? 특히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왜 이런 수상쩍은 거래에 응한 것일까?

가스공사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즉, 새로운 회사를 국내에 설립해 지분을 거래할 경우 이 회사도 LNG 판매 수입에 따른 법인세를 내야 하고 이 회사의 주주인 가스공사도 배당에 따른 법인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같은 수입에 대해 이중 과세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세법에는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라는 게 있다. 이렇게 다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배당을 받을 경우 이중 과세가 되는 점을 감안해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일정부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지분이 50% 미만이므로 30%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국내 법에서 이중 과세를 감안해 일정한 세금을 감면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세금 전액을 면제받기 위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것이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인터뷰에서 이런 점을 지적하자 가스공사측은 1)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자는 것은 현대상사측의 제안이었고 2) 세금을 모두 납부할 경우 이는 자동적으로 요금에 반영돼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국내 법인 설립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다.

2017110603_02

취득원가 82억 vs 470억.. 제값보다 더 줬나?

현대상사 보유지분을 사들일 때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했냐는 뉴스타파 질의에 가스공사는 현대상사가 애초에 예멘 LNG의 지분을 취득할 당시 들었던 돈, 즉 취득 원가 외엔 추가로 지불한 비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애플비 유출 문서에 나온 진실은 그와는 달랐다.

애플비 유출 문서에 포함된 버뮤다 페이퍼 컴퍼니, 즉 현대 예멘 LNG의 2011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현대상사가 애초 예멘 LNG의 지분을 사들일 때의 가격이 적시돼 있다. 그 가격은 약 1,670만 달러, 2006년 환율로 167억 원이다. 이 취득원가의 49%라면 82억 원 정도다. 그러나 감사보고서를 보면 가스공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현대 예멘 LNG에 지불했다.

2017110603_03

가스공사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현대상사가 처음 지분을 사들일 때의 취득 원가에 더해 추가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현대상사가 지분을 사들인 1997년부터 가스공사에 지분을 넘긴 2007년까지 10년 동안 현대상사가 주주로서 지출한 비용을 모두 ‘취득원가’로 인정해 그것의 49%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가스공사가 현대상사에 지불한 비용은 470억 원에 이른다. 특히 470억 원이라는 가격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것은 가스공사가 예멘 LNG의 지분을 훨씬 싼 값에 취득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상사의 지분을 사들이기 10개월 전인 2015년 9월, 가스공사는 예멘 LNG 지분 6%를 불과 193억 원에 취득했다. 현대상사에서 사들인 지분은 이것에 비해 절반도 되지않지만 오히려 2.5배의 값을 치른 것이다.

2017110603_04

가스공사는 이에 대해 “더 적게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당시 이 사업에서 많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산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예멘 LNG는 2009년부터 LNG 판매를 시작하면서 가스공사는 많은 배당금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발발한 예멘 내전으로 예멘 LNG의 가동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배당금 수입은 중단됐으며 현재 현대 예맨 LNG에 대여한 돈 가운데 223억 원은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월, 2017/11/06- 03:03
28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