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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기사들 "죽음의 운전 멈춰야"···27일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중앙일보)
버스·택시기사들 "죽음의 운전 멈춰야"···27일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중앙일보)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노동시간이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간 연장은 노사 간 합의가 있어야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제59조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 따라 운수업과 금융업, 전기통신업, 우편업 등 26개 업종은 주당 12시간 넘게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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