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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전략, 어떻게 귀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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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전략, 어떻게 귀결될까?

익명 (미확인) | 화, 2017/07/25- 16:44

지난 주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와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적십자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숀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그러한 대화를 위한 분위기는 현 시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제안에 찬물을 끼얹었다. 뉴욕타임스는 이 상황에 바로 달려들어 양국 간 의견 차이를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 간 “첫 가시적인 불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양국 간 균열이 실제로 얼마나 깊은지, 아니면 이를 언론에서 과장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어쨌든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로 이루어진 정상회담의 결과로 양국 정부는 남북 양자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긴장상태를 완화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 자신도 지난 7월 19일 여야 4당 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모든 대북대화의 초기 단계에서 인도적 대화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됐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회동에 참석했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조건”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오찬회동

▲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오찬회동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존재한다는 이 같은 언론보도는 트럼프 정부가 평양과 직접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과거 미 국무부에서 근무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 국장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해왔다는 것은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걸 국장은 ‘트랙 투 대화’로 알려진 미-북 비공식대화를 위해 북한 당국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져 온 미국 전직 관료 및 전문가 그룹에 속해 있다.

미-북 간 대화의 존재는 17개월 간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사망하기 직전인 지난 6월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6월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외교관들은 북한의 고위 핵협상 담당자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과 평양 및 유럽 등지에서 비밀리에 ‘트랙 투’ 회담을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부터 “미국과 북한 간의 공식, 비공식 접촉이 통합되기 시작했다.”

5월에는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트랙 투’ 회담의 미국 측 참여자들의 주선으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최 국장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북한에 구금된 미국인 네 명의 처리방침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것이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최 국장은 노르웨이를 떠난 뒤 기자들에게 “여건이 무르익으면” 북한 당국이 미국 관계자들과 만나 북핵 회담을 가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윤 특별대표는 지난 6월 뉴욕에서 유엔 주재 북한 대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특별대표는 당시 송환대상자로 고려되던 웜비어가 의식불명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윤 특별대표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웜비어를 데려오기 위해 평양으로 향했다. 며칠 뒤 웜비어가 사망하자, 트럼프 정부가 숙고에 들어감에 따라 북-미 간 새로운 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시걸 국장은 “이것을 대화 중단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이 절차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트럼프 정부의 최근 발표를 토대로 볼 때, 양자 간 직접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예를 들어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번 밝혔고, 오히려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7월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대사가 미국이 북한에 대해 무력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자, 매티스 국방장관은 기자들을 자신의 펜타곤 사무실로 불러모은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미국과 북한 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커진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그는 위기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계획은 “전적으로 외교적”이라고 말했다. 시걸 국장은 이를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시걸 국장은 “매티스 장관이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리려고 하는 금지선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미국 내에서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강경파는 모두 북한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 북한 정권 교체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 외에는 핵무장과 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열망을 해결할 만한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여러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북 포용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목소리 중 일부는 냉전 시기에 경력을 쌓은 전직 미국 정보부 고위관료들로부터 나왔다. 그 중 하나는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부장으로, 2014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을 송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미국과 북한이 상대방 수도에 “이익대표부”를 설치할 것을 제안해 왔다. 이는 2015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하기 전의 상황과 비슷하다.

1980년대에 한국에서 군사정보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클래퍼는 북한에 “대화와 평화 협정 체결 대가로” 미사일 실험을 ‘자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는 외교다. 북한과의 대화가 최선이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의 한 포럼에서 2014년 자신의 평양 방문 일화를 소개하며 당시 자신과 같은 차에 탑승한 북한 정보부 고위관료로부터 분단의 아픔을 전해들은 사실을 애석해하며 말하기도 했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 역시 협상을 통한 평화를 지지한다. 1991년부터 1993년 사이 CIA 국장을 지낸 그는 CIA에서 거의 27년간 근무했다. 그는 최근에 북한이 핵무기 일부를 보유하는 대신 미사일에 대한 엄격한 제한에 동의하게 하자는 포괄적 제안을 공개했다. 그가 7월 10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피델 카스트로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권 교체 정책을 포기”하고, 김정은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의 구조에 대해 “부분적인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게이츠의 계획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전적으로 중국의 중재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게이츠의 제안에 따르면, 북한이 합의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무기시설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한다. 게이츠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그것이 당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면, 우리는 당신들이 싫어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워싱턴에서는 이 같이 “중국이 하게 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전략국제연구센터)에서 한국석좌를 맡고 있는 빅터 차 선임고문이다. 그는 부시 정부에서 북한과의 6자 회담에 미국 측 차석대표로 참여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부 정책기획과장을 지낸 제이크 설리번과 최근 공동으로 작성한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 “중국에 북한을 압박하여 미-북 간 협상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썼다. 이들은 “중국 또한 협상의 중요한 대상”이라며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축소하도록 하는 비용을 미국보다는 중국이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많은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의 요구에 순순히 따를 것이라는 주장에 코웃음을 친다.

중국 및 구소련에 대한 북한의 외교정책에 정통한 역사가인 제임스 퍼슨은 “북한은 자신들을 비핵화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강요 행위라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가장 분개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정책을 중국에 위탁해서는 안 된다”며 “궁극적으로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퍼슨은 7월 10일 워싱턴 소재 정부 싱크탱크인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에서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관점은 최근 몇 달 사이 전직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그 중 하나인 윌리엄 페리는 클린턴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내며 북한과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협상을 했다. 페리는 지난 6월 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어떠한 조건도 없는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에 서명한 전직 고위 관료 중 하나였다. 페리는 지난주에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

▲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

북한은 미치광이 국가가 아닙니다.

그는 샌더스 의원에게 말했다.

그들이 무모하고 무자비하긴 해도 미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논리와 이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주된 목적은 바로 정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정권을 유지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윌슨 센터 기자회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 이 기자회견은 제인 하먼 전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이 진행했다. 지난 가을, 그녀는 퍼슨과 함께 워싱턴포스트에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제안하는 기고문을 보냈다. 그는 “[북한의]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정당화시키는 실존적 위협으로 알려진 미국만이 안보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썼다. 윌슨 센터 기자회견에서 퍼슨이 이 제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많은 분석가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에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판도를 바꿀 만한 ‘변수’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믿을 만한 방어전략”의 일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북한이 더 큰 사정거리를 가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역량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의 문이 열렸을 때 자신들의 영향력을 최대화시킬 때까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최대한의 역량을 확실히 갖도록 하고 싶어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 간 직접적인 협상은 어떤 모습일까?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과 한국의 연례 군사훈련을 줄이라는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윌슨 센터 브리핑에서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생어 기자는 한미 군사훈련을 봄에 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러한 제안을 할 ‘절호의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면 “지금부터 다음 봄까지 우리는 별로 잃을 게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을 20년 넘게 상대해 온 시걸 국장은 어떤 합의라도 미국 측에서 받아들여지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하는 현행 프로그램 동결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뿐만 아니라,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북한이 수십 년간 요구해 온 것처럼 ‘적대적인 정책’을 끝내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그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분열 가능 물질의 생산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지만, 돈이 아니라 적대적인 정책으로부터 멀어지는 의미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 중 일부는 군사훈련, 일부는 제재 해제, 그리고 일부는 평화 정착 절차와 관련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해결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현실성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다.

※ 기사 원문(영어) 보기 | See original version(EN)


취재 : 팀 셔록
한국취재 및 번역: 임보영
촬영: 신영철
편집: 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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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_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23.03.07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한미 정부가 3월 13일부터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FS)’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한미 연합군은 북한 지도부 참수, 지휘부 축출 및 안정화 작전 등의 시나리오를 연습하고, ‘전사의 방패(Warrior Shield, WS)’로 명명된 대규모 야외 실기동 연합훈련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습에 미군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도 대거 참여할 예정이며, 이달 말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 등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이에 2023년 3월 7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은 가운데, 충돌을 방지할 대책도 없이 강대강의 군사행동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 큰 위기로 이어지기 전에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은 남북·북미 간의 대화와 외교의 장을 다시 여는 결정적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한국의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미국의 <코리아 피스 나우(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Peace Treaty Now)>가 함께 제안한 것으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745개 국내 단체와 99개 미국·국제 시민사회단체가 연명에 동참했습니다. 성명은 대통령실과 주한 미국 대사관에도 전달되었습니다.   

20230307_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230307_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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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1일(토) 오후 2시에는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3.11 평화행진>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한국과 미국, 세계 곳곳에서 평화 운동을 펼치는 우리들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에 깊이 우려하며,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비롯한 일체의 군사행동을 모두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2018년 남과 북, 미국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의 길을 열었지만, 중단되었던 한미연합군사연습은 1년만에 재개되었으며 남북·북미 관계는 날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북은 지난 해 미국의 적대 정책과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핵 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유예하겠다던 4년간의 공약을 철회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확대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5년 만에 한반도 역내에서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군사훈련을 재개하였습니다. 북 또한 상응하는 군사 대응을 선언하며 군사훈련에 나섰고, 비록 공해상이지만 남북의 미사일이 해상 경계선을 넘나드는 등 유례 없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강릉에서는 남측 미사일이 오발로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하여 시민들이 밤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모두 군사분계선 넘어 무인기를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는 올해, 정전체제마저 위태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한미 당국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상은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과 지도부 제거 작전,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 미 병력 및 전략자산의 증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런 연습에 핵무장이 가능한 B-1B, B-2, B-52 전폭기나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대규모 한미 병력 등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규모와 성격으로 인해 한미연합군사연습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격화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미 정부는 오는 3월, 역대 최대 규모의 병력과 전략자산을 동원하여 최대 규모의 실기동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하였고, 이미 1월부터 다양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도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북 또한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미사일 훈련 등 군사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돌을 방지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대강의 군사행동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실전 무기를 동원하는 대규모 군사행동은 우발적인 충돌 위기를 높일 뿐입니다. 숱한 무력시위가 전쟁으로 비화되었던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군사 위기, 전쟁 위기가 도래할 것은 자명합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고립, 군사적 압박, 제재 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기는커녕 북의 반발만을 불러온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적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는 기후 위기와 감염병, 식량난과 경제 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진영 대결과 군사적 대결을 멈추고 협력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략폭격기 전개 등 대규모 군사훈련과 전쟁 준비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통제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과 지구를 모두 위협하는 군사훈련은 중단해야 합니다.

70여 년간 한반도 구성원 모두를 고통스럽게 한 전쟁을 끝내고, 파괴적인 무기에 소모되는 비용을 불평등과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돌려야 합니다. 적대와 대결을 멈추고, 화해와 협력으로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해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은 남북, 북미 간의 대화와 외교의 장을 다시 여는 결정적 조치가 될 것입니다. 한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3년 3월 7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참여 단체 (745개)

(사)광주평화재단, (사)남북물류포럼, (사)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사)노동실업 광주센터, (사)뉴코리아,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사)자연의 벗 연구소, (사)저스피스,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사)제주다크투어, (사)조각보, (사)평화나눔회, (사)평화어머니회, (사)평화열차 타고 평양가자 재단, (사)평화의길, (사)평화통일연대, (사)하나누리,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 (사)희망래일, (재)금정굴인권평화재단,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밀양×강정 우리는 산다> 전시 기획 서울팀, 1004통일포럼, 2020한강하구평화의배띄우기조직위원회, 4.9 통일평화재단, 5.18민족통일학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기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기중부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교육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노동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농민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구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문예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인천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제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체육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충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충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 615시민합창단, 6월 민주항쟁계승사업회, 가온시온성교회, 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 가톨릭농민회,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연대회의, 강명구평화마라톤시민연대(평마연),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개성관광재개 운동본부, 거제 경실련,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겨레의길 민족광장, 겨레하나, 경계를넘어,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민중행동,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인천대학생진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인권포럼,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경산시여성농민회, 경성대민주동문회, 경성대학교 민주동문회 87동기회, 경성대학교재경민주동문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희총민주동문회, 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양시민회, 고양평화누리, 고창군여성농민회, 공론넷, 공주대민주동문회, 광복회, 광양진보연대, 광주대학교민주동문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 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수노조 대경지부,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 교회와사회연구소, 구례군여성농민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국민주권 2030,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국회 평화외교포럼,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인권센터, 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JPIC, 극단 고래, 금강산평화잇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기독청년아카데미, 기장생명선교연대, 기지평화네트워크, 기찻길옆작은학교,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 김해진보연합, 꼰솔라따 선교수도회 평화나눔, 나눔문화, 나라사랑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OB, 나주시여성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남북강원주민연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교류공동운동본부, 남북교육연구소, 남북사진문화교류위원회, 남북연극교류위원회, 남북평화재단, 남양주여성회, 남해군여성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여성회,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문예창작단 가자, 노동희망발전소,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논산시여성농민회, 다산인권센터, 다움교회, 다인투플러스,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참여연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전민중의힘,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궁글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추리평화마을, 대한도덕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더피플, 독립유공자유족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두레방 쉼터, 디자인 밝은세상, 라파공동체,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메노나이트중앙위원회(MCC) 동북아지부,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목포산돌교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문화연대, 미국범죄국제민간법정조직위원회, 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 미래당, 민들레, 민자통,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민족미술인협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인천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서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중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동문회 86동기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통일평화포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백두산문인협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 볍씨학교 제주학사, 보나콤, 보험이용자협회,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여군여성농민회, 부천시민연대회의, 부천시민연합, 분당여성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평화연대, 불교환경연대,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비무장평화의섬 제주를 만드는사람들, 비정규노동자의집 (사)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비폭력평화물결,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통일문화, 사단법인 평화통일불교협회,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사천여성회, 사천진보연합,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산과자연의 친구 우이령사람들, 산청진보연합,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상주시여성농민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코리아연구원),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집씨패, 생명의숲, 생명평화교회, 생명평화연대, 생명평화포럼,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귀포여성농민회, 서귀포여성회,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인부천본부, 서울대민주동문회,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주권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서울KYC(한국청년연합),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화사목국, 성골롬반외방선교회 JPIC, 성남여성회, 성미산학교, 성주군여성농민회, 세계평화여성연합,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수원교구 공동선실현 사제연대,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KYC(한국청년연합), 순창군여성농민회, 순천시여성농민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식민지역사박물관, 실천불교승가회, 아가페교회,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동시여성농민회, 안민교회, 안산희망교회, 안성여성회, 안성평화네트워크, 안양나눔여성회, 양구군여성농민회, 양산여성회, 양산진보연합, 양심과 인권 나무, 어린이어깨동무,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여수진보연대,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여주군여성농민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영광군여성농민회, 영동군노인복지관, 예벗교회, 예수님길교회, 예수살기, 용인여성회, 우리누리평화누리,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학교시민모임, 울산겨레하나, 울산새생명교회,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진보연대, 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 통일위원회, 원주시민연대, 원평화, 유라시아평화의길, 육지사는 제주사름, 음성군여성농민회, 의성군여성농민회, 의정부평화포럼, 이매진피스, 이천여성회, 익산시여성농민회, 인권중심사람,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인천겨레하나, 인천노사모, 인천새벽교회, 인천송현샘교회,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지역연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인천통일로, 인천평화복지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터와 삶터의 예술공동체 마루, 임실군여성농민회, 자원순환사회연대,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자주평화친선 한의사연대 동백,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재중항일역사기념사업회, 전국 예수살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평택안성사립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연합(준), 전국여성연대, 전국주거대책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국회의 경북지부, 전국회의 대구지부, 전국회의 서울지부, 전남진보연대, 전대협동우회, 전북녹색연합,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평화회의, 전쟁없는세상,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주시여성농민회, 정읍시여성농민회, 정의당,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그래피, 제주사랑민중사랑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시여성농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경남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대구경북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산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서울연합,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주권자전국회의,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진보 3.0, 진보당, 진보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북도당,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인천시당,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대학생넷, 진보대학생넷 강원지부,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진보대학생넷 대구경북지부, 진보대학생넷 대전충청지부,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진보대학생넷 제주지부,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여성회, 진주진보연합, 진천군여성농민회, 진해여성회, 진해진보연합, 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 참살이문학,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창녕군여성농민회, 창녕진보연합, 창원여성회, 창원진보연합, 창작21작가회, 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천도교청년회, 천안여성회, 천안KYC,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연대,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제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춘천교구 남북한삶위원회, 천주교 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희망팩토리(사협),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청주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 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 촛불혁명완성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공방, 통일광장, 통일나무, 통일로, 통일맞이, 통일문제연구소, 통일바람, 통일바루,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엔평화, 통일열차 서포터즈, 통일의길, 통일중매꾼,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평택여성회, 평택평화센터, 평화3000, 평화교육센터 평화아이뚜비뚜바,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어머니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의길, 평화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전국네트워크, 평화통일센터 하나,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회의, 평화협정운동 인천본부,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위원회,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피스모모, 하남여성회, 하늘바람,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국 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민족화해전문위원회, 한국 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 한국근우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메노나이트교회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경기지부, 한국시민연대,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위원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국환경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및 전국 67개 YMCA(강릉YMCA, 거제YMCA, 거창YMCA, 경주YMCA, 고양YMCA, 광명YMCA, 광양YMCA, 광주YMCA, 구리YMCA, 구미YMCA, 군산YMCA, 군포YMCA, 김천YMCA, 김해YMCA, 남양주YMCA, 논산YMCA, 당진YMCA, 대구YMCA, 대전YMCA, 마산YMCA, 목포YMCA, 문경YMCA, 부산YMCA, 부천YMCA, 서산YMCA, 성남YMCA, 세종YMCA, 속초YMCA, 수원YMCA, 순천YMCA, 시흥YMCA, 아산YMCA, 안동YMCA, 안산YMCA, 안양YMCA, 양산YMCA, 양주YMCA, 여수YMCA, 영주YMCA, 영천YMCA, 용인YMCA, 울산YMCA, 원주YMCA, 의정부YMCA, 이천YMCA, 익산YMCA, 인천YMCA, 임실YMCA, 전주YMCA, 정읍YMCA, 제주YMCA, 진안YMCA, 진주YMCA, 창원YMCA, 천안YMCA, 청주YMCA, 춘천YMCA, 충주YMCA, 통영YMCA, 파주YMCA, 평택YMCA, 포항YMCA, 하남YMCA, 해남YMCA, 홍성YMCA, 화성YMCA, 화순YMCA), 한국YWCA연합회 및 총 53개 지역 YWCA(강릉YWCA, 거제YWCA, 경주YWCA, 고양YWCA, 광명YWCA, 광양YWCA, 광주YWCA, 군산YWCA, 김해YWCA, 남양주YWCA, 남원YWCA, 논산YWCA, 대구YWCA, 대전YWCA, 동해YWCA, 마산YWCA, 목포YWCA, 부산YWCA, 부천YWCA, 사천YWCA, 서귀포YWCA, 서울YWCA, 서천YWCA, 성남YWCA, 세종YWCA, 속초YWCA, 수원YWCA, 순천YWCA, 안동YWCA, 안산YWCA, 안양YWCA, 양산YWCA, 여수YWCA, 울산YWCA, 원주YWCA, 의정부YWCA, 익산YWCA, 인천YWCA, 전주YWCA, 제주YWCA, 제천YWCA, 진주YWCA, 진해YWCA, 창원YWCA, 천안YWCA, 청주YWCA, 춘천YWCA, 충주YWCA, 통영YWCA, 파주YWCA, 평택YWCA, 포항YWCA, 하남YWCA),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한반도평화포럼, 한반도평화행동, 한베평화재단, 함께 걷는 길벗회, 함안군여성농민회, 함안여성회, 합천군여성농민회, 합천진보연합, 항일여성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 해아라경기지부,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 헌법문제연구소, 형명재단, 홍천군여성농민회, 화성여성회, 화순군여성농민회, 화순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횡성군여성농민회, 흥사단 및 지역 흥사단(광주흥사단, 부산흥사단, 서울 흥사단, 울산흥사단, 인천 흥사단, 전주흥사단, 제주흥사단, 평택안성흥사단),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AOK한국, DMZ 평화 네트워크, KIN(지구촌동포연대)

미국 시민사회단체 (48개)

Action One Korea
American Peace Information Center
Answer Coalition
Atlanta Civic Action (애틀란타 행동)
Channing and Popai Liem Education Foundation
China-US Solidarity Network
Coalition of Koreans in America (CKA) (미주희망연대)
CODEPINK
Education Center for Tomorrow (LA 내일을 여는 사람들)
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Friends Peace Teams-Asia West Pacific 
GA Peace Forum (조지아 평화포럼)
Gandhi Alliance for Peace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HOA–Hawaiʻi Okinawa Alliance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Korea Peace Now!
Korea Policy Institute
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Inc. (재미동포전국연합회)
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 (KAPAC)
Korean Americans for the Progressive Party of Korea (KAPP) (진보당연대 재미위원회)
KPNGN PNW
Maine Natural Guard
Massachusetts Peace Action
Military Poisons
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 (민권센터)
New England Korea Peace Campaign (뉴잉글랜드 한반도 평화 캠페인)
NH Peace Action
Nodutdol for Korean Community Development (노둣돌)
Parallax Perspectives
Peace Action
Peace Action of San Mateo County
Peaceworkers
Phil Berrigan Memorial Chapter Veterans For Peace
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
Proposition One Campaign for a Nuclear-Free Future
RootsAction
Seattle Evergreen Coalition (시애틀늘푸른연대)
Show Up! America
The Least of These Church Justice & Peace Committee (작은자공동체교회 맨하탄)
Utah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UCAN)
Veterans For Peace, Spokane Chapter #35
Veterans For Peace’s Korea Peace Campaign
Washington Butterfly for Hope (워싱턴희망나비)
Women Against War
Women Cross DMZ (위민크로스디엠지)
Women for Genuine Security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US

국제 시민사회단체 (총 51개)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6.16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재일한국민주통일일연합 도쿄본부
재일한국민주통일일연합 중앙본부
한민족유럽연대
1923 Korea-Japan Citizens’ Solidarity (1923 한일재일시민연대)
Blue Banner, Mongolia
Canadian Union of Public Employees (CUPE), Canada
Center for Peace Education, Philippines
Centre for Peace and Conflict Studies (CPCS), Cambodia
Commission 4 of the ILPS, Canada
Coop Anti-War Cafe Berlin, Germany
Freante Antiimperialista Internacionalista, Spain
German East Asia Mission (DOAM), Germany
Ingenieurkonsulent für Kulturtechnik und Wasserwirtschaft, Europe
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 Germany
International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
Northeast Asia Regional Peacebuilding Institute (NARPI)
Peace Boat, Japan
Peace Depot Inc. Japan
Peace for East Asia (PEASIA), Canada
Peace Treaty Now (PTN)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
Peace Women Across The Globe (PWAG), Switzerland
Peace Women Partners, Philippines
Prutehi Litekyan Save Ritidian, Guam
Queen’s Collegiate, Canada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The Hwamok Fellowship
The United Church of Canada
Unity of Women for Freedom – Philippines (자유를 위한 여성의 단결)
Women Against Nuclear Power, Finland
Women for Peace, Finland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자유평화국제여성연맹)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Ky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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フォーラム平和・人権・環境

20230307_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올해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서명운동(Korea Peace Appeal) ▷한미연합군사연습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활동 ▷6~7월 전 세계 300곳 평화행동과 7.22 평화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목소리를 모아내고, 시민의 힘으로 평화의 길을 열어내고자 합니다. 


Korea Peace Appeal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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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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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해산법 반대
한미동맹 강화
부정선거 척결 및 감시, 깨끗한 정치문화 정립
자유민주주의 수호, 동성애 및 낙태 반대
시장경제 옹호, 배급경제 반대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여행의 자유 보장
반국가 공산사회주의 척결
첨단 스마트 주택 재개발 추진
민자유치 복합 쇼핑몰 및 금정역 리빌딩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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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춘선-경의 중앙선 환승 개선 및 교통혁신 출퇴근 20분 단축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 주차난 해결 프로젝트
시니어 복합문화센터 건립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대형병원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아플때 가까운 병원
재개발·재건축 및 생활 환경정비 살기 좋은 도시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지역경제 활성화 상권 살리기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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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의사 밝힌 권고, 구체적 일정과 실질적 이행방안 마련해야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어제(2/1) 오후 3시 30분, 한국 정부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에 대한 본 심의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진행된 본 심의에는 95개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여 총 263개 권고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보고서에는 총 263개 권고에 대한 정부의 권고 수용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는 97개 권고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165개 권고에 대해서는 6월에 열릴 제53차 유엔인권이사회까지 수용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에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인종차별과 혐오 근절을 위한 조치 마련,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및 사회적 지원 확대,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성평등 촉진,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 적절한 주거권의 보장,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입법적 조치 및 재정지원 강화 등의 권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및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개선,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등 165개 권고에 대해서는 6월 UPR 심의보고서가 정식으로 채택되기 전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저지른 성노예 및 강제노동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중심의 접근에 기반한 진실과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단순 ‘참조’ 정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1차로 수용한 권고 중 자기결정과 인권 존엄에 기반한 성별정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제 도입과 같은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권고와 여성∙이주민∙난민∙아동∙노인∙장애인 등 소수자들에 대한 권리보장을 계속하겠다는 권고들은 환영할 만하나, 이 권고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즉각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들이 ‘노력할 것’, ‘강화할 것’ 등의 낮은 수준의 권고임을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일정과 실질적인 이행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장 많은 회원국들이 권고한 사형제 폐지(30개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20개국), 성소수자 권리보장(27개국),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및 성평등 촉구(48개국),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11개국) 등의 권고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특별한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는 사안인만큼 수용을 전제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사회적 합의’나 ‘연구검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와 같은 무책임한 답변과 회피는 한국 정부 스스로가 밝힌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보편적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려는 정부 의지와는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UPR 심의를 위해 국내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22년 7월 14일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권고사항을 담은 공동보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1월 30일 UPR 프리세션에 참가해 한국의 핵심 인권이슈에 대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유엔회원국의 대사관 및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등과의 수차례 미팅을 가지고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인권시민사회는 향후에도 정부의 권고 수용과 그 구체적 이행과정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 첨부자료 1.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UPR 권고 채택보고서(Draft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 Republic of Korea)

▣ 붙임자료 1. 상호의견 교환시 제안된 권고 중 대한민국 정부가 검토 후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 (국문) (이 외 대한민국 정부가 제53차 인권이사회 회기 전까지 검토 후 수용 의사를 밝힐 예정인 권고 165개가 남아 있는 상황임)

6.1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할 것 (덴마크);
6.2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나미비아);
6.3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절차 완료를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 (우크라이나);
6.4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일본);
6.5 인권적 접근을 기반으로 국제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 (엘살바도르);
6.6 정부의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중기 인권전략,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을 확실히 이행할 것 (키르기스스탄);
6.7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아동과 공무원, 교육자에게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할 것 (베트남);
6.8 인종주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알제리);
6.9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발언과 혐오 발언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벨라루스);
6.10 인종차별과 혐오를 근절하기 위해 효율적인 입법,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 (중국);
6.11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과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을 근절할 것 (이집트);
6.12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해소할 것 (잠비아);
6.13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국제기준에 맞춰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할 것 (리비아);
6.14 인신매매와 성 착취와 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레바논);
6.15 노동자들을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수단);
6.16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간 차별을 근절할 것 (베트남);
6.17 계속해서 국민연금 시스템을 강화하고 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할 것 (포르투갈)
6.18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반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 (투르크메니스탄);
6.19 사회 안전망의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권리를 더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할 것 (파키스탄);
6.20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의 지속할 것 (아제르바이잔);
6.21 적절한 주거의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 우선순위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할 것 (카자흐스탄);
6.22 적절한 주거의 권리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책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거 복지시스템 지침이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 (아제르바이잔);
6.23 주거권과 적절한 생활 수준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부탄);
6.24 빈곤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사회 보장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차별 및 학대를 방지함으로써 특히 노인의 빈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브라질);
6.25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포함한 여성을 위한 안전한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개정을 촉진하는 것을 고려할 것 (인도);
6.26 특히 취약 및 소외 집단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할 것 (조지아);
6.27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및 기타 법률을 개혁할 것 (에스토니아);
6.28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임신중지를 규제하는 법률을 도입할 것 (스페인);
6.29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명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법을 제정할 것 (뉴질랜드);
6.30 형법을 신속하게 개혁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할 것 (아이슬랜드);
6.31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을 개혁할 것 (벨기에);
6.32 모두를 위한 무상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학교 입학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근절할 것 (방글라데시);
6.33 교사와 비교사 교원에게 포용적 교육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실시할 것 (몰디브);
6.34 학교 인프라를 강화하고 교직원 숫자를 늘려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모리셔스);
6.35 국민총소득(GNI)의 0.7%라는 국제적 약속 이행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할 것 (방글라데시);
6.36 여성에 좋은 근무 환경 조성을 포함하여 특히 고용 부문에서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 범죄 및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인도네시아);
6.37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성평등 증진을 위한 국가 계획을 지속 및 강화할 것 (엘살바도르);
6.38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낙인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할 것 (크로아티아);
6.39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리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칠레);
6.40 과학 및 기술, 연구 및 혁신 분야를 포함하여 공공 영역 및 민간 기업에서 리더십 지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성의 역량강화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 (불가리아);
6.41 여성의 경제적 참여에 관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브루나이);
6.42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 (베트남);
6.43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제도를 강화할 것 (터키);
6.44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보건복지부에 이관된다면, 그 업무를 그대로 유지 내지는 강화할 것 (스위스);
6.45 유해한 성별고정관념과 같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 요인을 제거하고 그들이 정의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부처 간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성평등을 촉진할 것 (네덜란드);
6.46 여성에 대한 차별 요인을 제거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림으로써 성평등을 촉진할 것 (말레이시아);
6.47 공공 부문의 의사 결정 직위에서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리투아니아);
6.48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지속 (이라크);
6.49 가정폭력을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카자흐스탄);
6.50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성평등,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절차 및 입법을 지속할 것 (쿠웨이트);
6.51 젠더기반폭력 퇴치를 위한 노력을 추구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보장할 것 (레바논);
6.52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퇴치를 위한 노력 강화 (잠비아);
6.53 부부강간 범죄화를 포함해서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을 위한 노력을 크게 강화할 것, 개인 자율성과 인권 존엄에 따른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제도를 도입할 것 (아르헨티나);
6.54 민간 및 공공 부문 모두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이는 것을 포함하여 젠더기반폭력 및 젠더불평등을 퇴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가 조치를 채택할 것 (브라질);
6.55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과 장애 소녀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캠페인을 조직할 것 (에스토니아);
6.56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괴롭힘을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 것 (시리아);
6.57 여성에 대학 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계획의 이행을 강화할 것 (라오스);
6.58 여성에 대한 모든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도입하여 가해자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을 도입할 것 (영국 및 북아일랜드);
6.59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또는 다른 종류의 폭력의 피해자인 외국인 여성이 사법 접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러시아);
6.60 출산 및 육아비 부담 경감으로 부모를 지원할 것 (말레이시아);
6.61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구금 조건을 방지하여 국제 기준 준수를 보장할 것 (감비아);
6.62 소년법에 명확한 구금 근거를 마련하고 성인과 함께 있는 아동의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화할 것 (감비아);
6.63 소년 사법과 관련된 법률을 검토할 것; 소년 구금과 관련된 추가 조치를 고려할 것 (부탄);
6.64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한 정책 전략을 수립할 것 (에스토니아);
6.65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법에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를 이행할 것 (키프로스);
6.66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강화할 것 (벨라루스);
6.67 영토 내 모든 아동이 보육시설, 교육, 의료, 여가 및 국가의 지원에 접근하도록 보장할 것 (잠비아);
6.68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2차 기본 아동정책계획 (Basic Children Policy Plan)을 시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투르크메니스탄) ;
6.69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아동권리의 증진과 보호에 우선순위를 둘 것(스리랑카);
6.70 교도소 환경이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 (페루);
6.71 출산과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각지대가 없는 보육제도를 수립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모든 아동을 존중하는 포용적인 가족 문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젊은 세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부모를 지원하겠다고 국제인구개발회의25에서 공약한 내용을 이행할 것 (파나마);
6.72 아동 성폭력과 학대를 다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네팔);
6.73 노인의 복지와 생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라오스) ;
6.74 노인의 안전, 웰빙 및 참여를 다루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도입할 것 (싱가포르);
6.75 노인 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다룰 수 있도록 폭력과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할 포괄적인 전략을 강구할 것 (슬로베니아);
6.76 노인의 생활조건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알제리);
6.77 장애인과 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 제공할 것 (이란);
6.78 장애인의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 (이스라엘);
6.79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집단과 사회 구성원들의 평등을 증진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높일 것 (쿠웨이트);
6.80 계속해서 장애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전달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향상할 것 (싱가포르);
6.81 장애인의 대중교통과 시설에의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한 입법적 체계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 (튀르키예);
6.82 노인, 장애인 및 기타 취약집단을 위한 사회적 지원 조치를 계속해서 도입할 것 (벨라루스);
6.83 장애인이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건강권을 제공받을 것을 보장하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 (브루나이);
6.84 장애인의 탈시설 절차와 접근 가능한 환경 및 동등한 임금을 통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불가리아);
6.85 장애여성과 소녀를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이어갈 것 (인도);
6.86 성적지향 및/또는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적 관행을 금지하고,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체계를 채택할 것 (칠레);
6.87 계속하여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파키스탄);
6.88 이주민과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할 것 (파라과이);
6.89 특히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횟수와 사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이주노동자의 자유롭게 고용을 선택할 권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필리핀);
6.90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증진 및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기업활동으로 인한 노동권 및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 (태국);
6.91 특히 고용주 및 고용기관과 관련하여 노동 관계법 집행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우를 강화할 것 (태국);
6.92 이주민 구금 시설의 인권상황 개선과 난민지위가 거부당한 이들을 위한 이의제기 및 구제절차 마련 등을 포함하여 이주민의 권리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 (튀르키예);
6.93 특히 여성과 아동, 이주민의 구금과 관련하여 인권에 기반한 이주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채택할 것 (우루과이);
6.94 이주민과 사회취약집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것 (우즈베키스탄);
6.95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 잘못된 정보 및 낙인을 철폐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할 것 (베네수엘라;)
6.96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가나);
6.97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것 (인도);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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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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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3/653/001/73065... style="width:800px;height:420px;" />

평화 여건 조성 어렵게 하는 북한의 SLBM 시험 발사 

남북미 모두 군사행동 중단하고 2018년 합의 성실히 이행해야

 

어제(10/3) 북한은 지난 10월 2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의 4일 예비접촉과 5일 실무협상 일정을 발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뤄졌다.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이루어진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는 미국이 SLBM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해왔으며, 남북이 상호 간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로 한 군사 합의에도 위배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행위이다. 참여연대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그 여건 조성을 어렵게 하는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과 군사 합의 이행을 어렵게 하는 것이 이뿐만이 아니다. 주지하듯이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막대한 전력 증강과 군비 확장 계획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2020년 국방예산으로 역대 최대 금액인 50.2조 원을 책정하였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3축 체계 구축을 이름만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현재 도입 중인 F-35A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또한 남북이 신뢰 구축을 통해 단계적 군축에 나서기로 한 판문점 선언에 위배되는 것이다. 

 

남북미 모두 2018년에 이루어진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한다. 서로를 겨냥한 적대행위를 지속하면서 입으로만 대화와 협상 의지를 말하는 행태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odyyH45VesjHFERr3ox6F4RenPHSVG9Bdp7...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0/0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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