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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환경정의포럼: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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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환경정의포럼: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위하여

익명 (미확인) | 화, 2017/07/25- 13:33

환경정의는 지난 7월 19일 법과 제도 속에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환경부정의 사례로 본 환경정의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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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 OECD 환경성과평가 국가보고서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간의 환경불평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법과 정책에 환경정의 목표를 분명히 할 것과 환경 불평등을 줄여 사회 불평등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시 미래세대의 환경적 이익을 고려할 것과 환경 의사 결정에 공공참여,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포함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사법적 접근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정의 분야 OECD 환경성과평가 NGO보고서를 준비하면서, 환경정의 관점으로 국내 환경정책을 평가하였으며,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새정부에 제안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경법과 개발 관련 법의 부정의 조항을 개선하고, 환경불평등과 부정의를 바로잡아 줄 수 있도록 환경법을 강화하여 환경정의 실현에 한 발 다가가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각 환경부정의 사례를 통해서 관련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광범위한 환경부정의 사례 #1

대기오염 노출위험군 특성과 정책관리 제언

/ 이종태 고려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는 하루종일 길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와 미세먼지를 피할 여유가 없는 취약계층, 그리고 아직 어린 미래세대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 개선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목표를 넘어서 건강 위해 저감의 목적을 검토하여야 할 때입니다. 인구집단에 따라 접근 하여 노출위험에 따라 기준을 강화하고, 노출 위험 인구 집단별 맞춤형 대기오염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개발과 규제완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환경부정의 사례 #2

개별입지시설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사례와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한계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에서는 화학물질 배출 공장들이 규제완화를 틈타 조금씩 집 가까이 들어서더니 마을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자체와 정부를 향해 대책수립을 촉구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배출물질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없는 공장 굴뚝을 바라보고 숨쉬며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의 환경정의 실현 의지를 담았다는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는 김포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구제신청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김포와 같은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장 입지단계의 법과 제도에서부터, 환경오염을 복구하고 주민피해를 구제하기위한 법과 제도까지 환경정의 관점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민 참여 과정이 무시된 절차적 환경부정의 사례 #3

밀양 송전탑·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을 통해 본 절차적 환경정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

밀양 송전탑과 영덕 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 과정은 출발부터 부정의를 품고 있습니다. 멀리 바닷가에 입지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를 소비하는 대도시로 보내는 과정은 그 자체로 지역간 부정의입니다. 특히 신규핵발전소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보공개와 충분한 토의 과정, 결정과정의 주민참여 등 절차적 정의는 무시되고 전략사업자의 주도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충분한 논의,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의미있는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정의는 사업 추진 초기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하며, 법적으로도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환경정의는 그동안 환경불평등과 부정의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활동과 함께,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정부 정책이 취약계층의 환경불평등을 외면하지 않고, 환경적으로 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별받지 않으며, 국민 모두가 평등한 환경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으로 환경정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환경정의 법안 연구와 개정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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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2017년 7월 19일(수)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부 좌장: 임종한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이종태 고려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
-2부 좌장: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전략연구실장

– 토론: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유진선 용인시의회 시의원           

           하승수 변호사  /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소장 /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 환경정의연구소 2017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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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포럼 창립 20주년, 기대와 고민과 성찰의 20년!

환경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열정 그대로 다음 20년을 약속합니다.

 

지난 1999년 7월 15일, 환경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담론으로 ‘환경정의’를 소개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방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환경정의포럼>이 창립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환경정의포럼은 ‘환경정의’ 관점으로 국내 환경법과 환경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문화와 교육 현장에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국가간 환경부정의 사례를 조사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실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포럼이 20년 동안 이어지면서 환경정의연구소가 만들어지고, ‘환경정의’ 개념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반영되었으며, 중고등학교의 환경교과서에 환경정의가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1999_0715 환경정의포럼 창립식 및 기념토론회

20년 전 기대와 설레임으로 환경정의포럼을 만들고 지금의 환경정의연구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분들과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초촐한 기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일 스페이스노아에서 진행된 <환경정의포럼 창립 20주년 파티>는 환경정의포럼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셨던 창립 당시의 운영위원장, 포럼 위원과 활동가 그리고  환경정의연구소 운영위원과 회원께서 연말 바쁜 일정과 추위에도 한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20주년 워크클라우드2

이날 집담회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주제의 환경문제와 대안을 찾기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면서 의미있었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있게 다루어야 할 환경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환경정의포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정전교수님

 

미래사회에 대한 통찰과 함께 “보통사람의 시대”를 다음 포럼을 위한 키워드로 제시해 주신 이정전 교수님은 사회진보를 만들어 나갈 집단활동의 힘을 강조하시며 집단의 창의력이 소수 엘리트의 연구를 뛰어넘을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포럼을 당부하셨습니다.

교육자로, 연구자로, 지역운동가로, 입법 운동으로 각 부문의 ‘환경정의’ 를 발전시키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계신 포럼 가족들은 서로의 활동을 격려하고, 또한 앞으로 한발 진전된 ‘환경정의포럼’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환경정의포럼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환경정의의 눈을 통해, 제반 사회문제와 환경문제를 바라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학자, 시민운동가 등이 모여 환경정의를 연구하고, 부정의 사례를 조사하며, 환경정책전환을 도모하고, 그리고 관련입법을 청원하는 등 환경정의의 한국적 실천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환경정의포럼』을 구성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이 『환경정의포럼』 창립을 통해, 환경위기의 시대에 환경문제를 환경정의의 눈으로 직시하며,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해 전진할 것임을 선언한다.”

1999년 7월 15일 환경정의포럼 창립선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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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1/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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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제도 정보공개율 95%,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정보에 환경단체 활동가 56.3%가 불만족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율’ 뿐 아니라 ‘정보의 질’ 에 관심 가져야

2019년 환경정의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였습니다. 법과 제도로 보장하고 있는 수준을 전문가들이 관련 법률 조항을 찾아 평가하는 환경민주주의 지표를 활용한 평가와 함께 환경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수준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가 평가한 ‘환경민주주의’ 란 환경문제에 있어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환경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환경의사 결정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문제가 있는 정책이나 개발 계획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의 권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본이 되는 권리로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보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환경정보 접근권에 대한 법률 평가는 3점 만점에 1.99점, 100점으로 환산해보면 66.3점입니다. 반면 활동가들의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에 대한 체감도 평가는 100점으로 환산하면 36.4점으로 전문가 평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보입니다. 법과 제도로 보장하고 있는 수준에 비해 법과 제도가 적용되는 현장에서 느끼는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 수준이 낮게 평가된 점은 제도 운영의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환경정보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을까?

환경민주주의 지표(Environmental Democracy Index: EDI)를 활용한 평가에서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수준은 총점 3점 만점에 1.48점으로, 2015년 세계자원연구소가 평가한 국가들과 비교하면 71개국 중 35위에 해당합니다. 부문별 점수는 정보접근권 1.99점으로 71개국 중 23위, 의사결정 참여권 0.81점으로 44위, 사법 접근권 1.65점으로 71개국 중 39위로 나타났습니다. 정보접근권 보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의 영향이 크다 할 것입니다.

부문별 배치도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8년부터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 가능하고,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행정기관이 미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행정정보 공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1,065,549건이 접수되어 2017년 대비 24.6%증가 하였고, 정보공개율은 95%에 이릅니다. 비공개 결정의 주요한 이유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가 25%,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22%,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가 21%,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침해가 16%를 차지합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된 1,065,549건 중에서 394,045건이 정보가 없거나 취하되었거나 또는 민원으로 처리된 건수에 해당됩니다.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정보청구건수가 증가하고 비공개 되는 경우가 5%에 그쳐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운영의 의미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 환경정보의 접근권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지점이 환경민주주의 평가에서 지적되었습니다. 환경민주주의 지표를 활용한 법률 평가에서 정보공개 범위에 광범위한 예외 사항을 인정하고 공개 범위에 해석에 재량권을 인정하는 점,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의 거절의 근거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은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정보 수집 및 관리·공개가 일정 주제로 제한되어 있다고 평가되어, 환경정보 수집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과 환경위험 발생시 즉각적인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공개제도의 한계와 법률 평가 내용은 환경활동가의 환경민주주의 체감도 평가에서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높은 정보공개율, 그러나 환경 활동가들의 낮은 평가. 왜 일까?

편리한 정보공개청구시스템과 높은 정보공개율에 비해 환경정보 접근권에 대한 환경 활동가들의 평가점수는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건강과 환경보호에 필요한 환경정보가 적절하게 생산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3%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환경과 관련된 정보 생산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전적으로 제공하는 환경정보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되는지 묻는 질문에 69.1%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고, 응답자의 90.4%가 이주민이나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쉽게 환경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답해 환경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장벽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경정보의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환경정보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만들어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64.9%가 정보공개제도가 환경보호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해 정보공개제도 자체에 대하여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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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를 직접 경험한 활동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정보에 대하여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6.3%는 불만족스럽다고 답하였습니다. 특히 공개결정이 되었지만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영업상 비밀로 비공개 결정(28%), 명확한 사유 없는 비공개 결정(16%)으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사유에 대한 불만과 제공받은 정보의 질에 대하여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경험 응답자 중 53%는 비공개 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고, 비공개 사유는 영업비밀이 가장 많았으며, 이들 중 92%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환경활동가의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서 분석한 비공개 사유 1위가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25%)인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구제절차가 환경정보 청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5%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답해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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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를 통해 환경정보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1)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된 환경정보의 추가적인 생산과 공개, 2)정보취약계층을 고려하여 환경정보 접근권의 격차 해소, 3)소극적인 정보공개 관련하여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4) 생명안전관련 정보의 영업비밀 남용금지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국내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찾는 평가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보 접근권, 환경의사결정 참여권, 사법 접근권 각 부문별 법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취약한 부분을 찾고 현장의 평가를 통해 제도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찾아 향후 각 부문의 법률 개정과 제도개선 활동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환경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랍니다.

금, 2020/02/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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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시민정책포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과학, 그 의미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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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과 겨울 사이, 11월의 첫 날, 15번째 시민정책포럼이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있었습니다. 시민정책포럼은 민간의 작은 연구소와 연구자들이 협력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민간 싱크탱크 네트워크가 되기를 꿈꾸며 진행하고 있는 포럼입니다. 이번 15번째 포럼은 환경정의연구소가 주관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과학, 그 의미와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과학의 의미와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발제로 포럼의 문을 열었습니다.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은 시민과학이 무엇인지 그동안 진행되어 온 시민과학의 역사와 사전적 의미, 유럽시민과학협회 시민과학의 10대 원칙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시민과학의 장점과 쟁점을 소개하고, 국내 시민과학이 어떤 유형 및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8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시민과학 정책 동향 및 사례를 통해 국내 시민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학이 활성화되기 위한 과제를 제안했는데,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시민과학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분야가 확대되고,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Open Air Laboratories(OPAL)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이 시민과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시민참여가 다양한 층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은 공감을 불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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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정토론은 환경정의연구소 반영운 소장이 좌장으로 첫 발언을 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토론자로 나선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은 시민과학을 어떻게 정리할 지 개념 정리가 우선 필요하며, 환경문제의 해결이 과학자 중심이 아니라 시민 중심으로, 시민과학이 데이터 수집 정도를 넘어 사회과학으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번째 토론자는 국토환경연구소 김남수 부원장이었습니다. 시민과학이 과학자들이 하는 활동에 시민이 참여하고, 기여하는 정도로 얘기되기 보다는 시민들이 자기 의제를 정하고 수행하는데, 과학자들이 도움을 주는 형식이 시민과학에 의미에 맞는 방식이 될 것이며,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해법을 현장에 적용했을 때의 모니터링도 시민과학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이노상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은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실제 진행했던 지역 모니터링 사례와 시민모니터링이 어떻게 활성화되어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자문을 진행 중임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로 나선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심양재 사무차장은 전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천관리 정책방향이 시민과학에 의해 만들어진 모니터링 결과임을 소개하고, 시민과학의 쟁점으로 앞서 지적된 모니터링 데이터 품질문제에 대해 동감하며, 전문가가 이러한 부분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도움을 주고, 전문가는 시민이 만든 데이터를 활용하고, 시민단체가 데이터로 정책을 만드는 상호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뜨거운 전체토론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 시민과학이 전문가 주도가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와 시민과학에서의 전문가와 시민의 역할에 대한 질의들이 많았습니다. 참석한 많은 분들이 과학이라는 전문 분야에서 시민이 어떻게 참여하고,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2시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시민과학이라는 낯선 주제를 시민들이 직접 얘기를 나누면서 논의를 만들어갈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시민과학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제를 고민할 수 있는 자리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목, 2019/11/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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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마을은 어떻게 기후위기 시대를 준비해야 할까?

2021년 제2차 환경정의포럼

기후위기 시대, 주거 및 생활공간의 그린인프라와 환경정의개최

 

환경정의연구소에서는 지난 7월 23일 올해 두 번째 환경정의포럼 “기후변화 시대, 주거 및 생활공간의 그린인프라와 환경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후위기는 곧 도시공간의 위기라는 인식의 선에서 우리 주거 및 생활공간의 기후 취약성 등을 고려한 그린인프라 공간계획과 설계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재난에 취약한 기존의 건축물 특성 진단 등을 통해 기후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주거 및 생활공간의 그린인프라 도시 전환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발제1 > 기후탄력적발전경로(CRDPs)에 따른 건축-도시의 그린인프라 적용 방안 / 이은석 건축공간연구원 녹색건축센터장

 

기후위기 문제는 미래도시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파리협약에 서명한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별기여방안을 국가정책에 어떻게 투영했는지 5년 주기로 발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문 별 감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별 기후정책 수준을 평가하는 CCPI(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국가 57개국 중 53위에 해당한다. 또한 지구온난화 기여 수준을 평가하는 CAT(Climate Action Tracker)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구 온도 4℃ 상승 기여 국가로 평가된다.

특히 1인당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이 반드시 함께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 1.5℃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미래사회의 발전 방향 CRDP(Climate-resilient development pathways)는 지속가능발전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배출량은 넷제로를 향하고 지구온난화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국제사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SDGs) 17개 지표를 5대 목표 자연기반, 회복력, 저배출, 순환적, 인간 중심 발전 방향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린인프라 개념의 이러한 자연기반, 회복, 저감, 순환적, 인간 중심 발전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 발전해 왔으며, 도시에서 기후탄력적 공간 구조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간을 중심에 둔 기후 탄력적 도시 개발 사례는 일본에서 민간기업이 투자해서 추진한 후지사화 스마트시티, 미국 보스턴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기반한 중장기 건물 및 공간구조 적응력 강화 인벤토리 구축 사례를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건축의 기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 인증(LEED: Resilient Design Pilot Credits)을 마련하고 있으며, 완화와 위험 적응을 동시에 건축계획에서부터 적용한 경우 RELi(Resilience Action List & Credit Catalog)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배출량까지 205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건물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후탄력적 개발을 위한 건축인증제도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에너지자립마을, 제로에너지주택 등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그마트 그린도시 구현을 위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사회를 위해서는 그린인프라 구조의 역할과 기능은 점점 더 강조될 것이다.

민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스템이 확산되는 것이 중요한데, 인센티브가 있어도 작동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제 2 기후위기 시대, 기존도시 주거지역의 그린인프라 도입 방안 / 윤희재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전체 가구 주택유형 중 아파트 거주 가구가 50.1%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급속한 도시화가 추진되면서 아파트는 공공인프라를 민간이 공급하면서 배타적 인프라 자가공급 유형을 만들었다. 기존의 저층 주거지역의 경우 기초 인프라 확보가 어려운데 실제 사례를 볼 수 있다.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기존 주거지에 공공 인프라 지원이 어렵고 도입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확보하기 어렵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인 경우가 많고 자율주택정비 사업은 또 다른 다가구 다세대 건축이 층수가 높아지는 사례를 종종 볼수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의 경우 내부 공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 공간의 변화를 만들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린인프라 적용 가능성으로 보면 골목길 재생사업의 사례가 가능할 텐데 골목길 재생사업 가이드라인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인프라 도입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린인프라 개념이 큰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되다 보면 주택에 도입하기 어렵거나 우리가 실레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안에 기초인프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차 포럼

 

<지정 토론>

 

이한솔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불평등과 사회안전망 문제가 기후위기 대응과 충돌하게 되면 다수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노동, 주거가 불안해지면 탈탄소 주택 신축으로 인한 주거비 상승은 시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지역 공동체를 활용한 거버넌스 활용으로 바텀 업 방식의 정책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사회주택은 커뮤니티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데 일상에서 실천을 기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더 얻고 있다. 친환경주택이 공공자금으로 지원되고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신규주택의 탄소중립 주택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주택 뿐 아니라 도시 내에서 돌봄, 사회적 경제 영역과 함께 인프라 연계하는 지역화 전략으로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로에너지 빌딩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상품과 적극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법률상의 기준보다 120%~150%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제로에너지 빌딩 신축에 제로웨이스트 특화 금융상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민간 영역의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 소장

기후위기 시대에 개별 주거공간에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대이다. 2000년 이전의 건축물의 경우 단열이 부족한데, 주거용 건축물의 58%가 2000년 이전의 건축물이고 전체 아파트의 50%가 2000년 이전 건축된 것이다. 건물에너지효율화가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기존 건축물의 선능 개선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사용자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는 점으로 이런 부분 고려가 되어야 전체 민간건축물의 성능개선이 가능해진다.

자발적 성능개선 동기가 적은 임대용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최저에너지성능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미 영국에서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에너지성능증명서(EPC: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상의 F와 G등급의 신규임대를 금지하여 벌금 약 16만 파운드를 부과하고, 임대를 위해서는 E등급이상으로 성능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에너지성능제도는 주택의 최저 성능 요소를 개선하면서 취약한 주거환경부터 우선 기후변화적응에 대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 도입에 따라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공적 투자가 가능해야 한다.

 

윤전우 서울도시재생센터 거버넌스추진단장

일상에서 매일 에너지사용을 주여주는 도시공간 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저층주거지의 노후 원도심의 집수리를 하다보면 75%이상 주택이 단열 5Cm이하 주택이고, 주로 60대 이상 노령인구의 비중이 높고, 에너지 사용량은 아파트의 약3배 가량 된다. 따라서 이런 2000년 이전 건축된 원도심의 주택수리를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을단위의 커뮤니티 돌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생활 SOC 연계형 마을관리사업 모델로 마을 단위 에너지허브를 활용한 마을 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마을단위 커뮤니티 교통 혁신과 커뮤니티 건강실천수당, 커뮤니티를 위한 10평 운동장 등 아이디어가 시도되고 있다.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우리나라의 건축물은 토지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규제를 통해 간접 규제를 받게 되는데 기존 도시계획 범위를 넘어서기 어려운 이유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어렵고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은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어떤 기준으로 공공지원을 통한 그린인프라 적용이 가능할지 기준이 필요하다. 나대지인 토지와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분리해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나대지인 토지는 국토계획이용법에 따라 오픈스페이스에서 그린인프라 적용 가능성을 찾아야 하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매수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수 있는 적극적 해법을 찾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오늘 논의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서 향후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의 인프라에 대한 고려가 함께 되기를 바란다.

 

현경학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장

그린인프라는 탈탄소 시대의 국토, 도시와 환경의 물리, 경제적 전환과 더불어 사회문화 그리고 법제도 부분까지 포괄하는 우리 삶의 바탕을 이루는 기반시스템의 전환이며, 자연성에 바탕을 둔 순환형 시스템이다.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에너지 전환만이 아닌 그 사회 시스템의 전환과 맞물려야 효과적이고 기후위기 적응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탈탄소 경제 사회를 위한 시스템, 운영체제 및 시민 주도 방안에 대한 대안과 교육 등의 적응 방안 도출도 필요하다.

지역과 공간적 완결성과 순환적 구조에 대한 고민은 부재하며 아직도 기존 회색인프라로 뒷받침되는 삶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건물 차원에서 시도하는 중이다. 녹색공간은 그 공간 내에서 자연성에 기반하여 물, 자원, 에너지와 식량이 생산되고, 순환하고 이를 물리적, 사회문화적 시스템인 그린인프라가 뒷받침하는 공간이다. 다양한 규모의 도시 또는 지역에서 자연에 기반한 그린인프라 바탕의 자기 완결성, 순환성의 녹색공간으로 구체적 목표 수치와 경로를 가지고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 에너지 및 자원 등 물질과 매체의 지역, 도시 내 순환적 흐름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에 이러한 기후위기 적응 사업 강화가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에 그동안 그린인프라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이를 넘어서고자 하는 고민과 방안 및 지원도 부족했다. 기존도시 주거지역 그린인프라를 기본적인 인프라시설로 인식하고, 단순 개별 시설이 아닌,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필수 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매우 동의한다.

 

좌장 : 이동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환경정의 관점으로 보면 그린인프라를 이용한 도시전환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인 사례와 실천과제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린인프라 적용 방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건축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오늘 제안된 제도와 공공 지원을 통해 가능성을 찾아서, 앞으로 구체적인 환경정의 도시전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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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7/30-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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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의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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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 끝나고, 1년이 지났지만, 가리왕산의  복원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강원도와 정선군, 지역의 주민들은 가리왕산에 세워진 곤돌라와 작업도로 일부 존치를 주장하며 전면 복원을 반대하고 있고, 환경단체, 산림청 등은 가리왕산의 전면 복원을 강원도가 평창동계올림픽 건설 당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리왕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자 지난 5월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출범되어 이 협의회에서 강원도, 정선군, 주민대표, 환경단체 및 법률, 환경, 관광, 지역개발 전문가 등 14명이 위원으로 참혀하여 6개월간 격주 회의를 통해 가리왕산 복원 및 합리적 존치에 대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의 마지막 결정이 내려질 11월 19일을 하루 앞둔 18일(월) 국민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환경정의는 가리왕산 생태복원을 둘러싼 갈등을 재구성하여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의법정’을 열었습니다. (사)환경정의가 원고가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산림청과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부작위위법소송을 제기한 것이지요. 재판의 과정 중 일부는 사실에 기반하지만, 약간의 허구를 넣어 재판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번 모의법정에는 국민대 학생들을 포함 약 50 여명의 방청객들이 재판을 지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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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민대 법학과 김재희 교수, 국민대 김시연, 박영수 학생이 맡았습니다. 원고는 환경단체인 (사)환경정의가, 원고측 대리인은 환경정의 법제도위원장 박창신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피고는 원주지방환경청, 산림청으로 피고측 대리인은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과 김연화 환경정의 법제도위원이 맡았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강원도, 정선군으로 대리인은 법무법인 강남 진재용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그런지 실제 재판정에 서 있는 것처럼 손바닥에 땀이 나도록 긴장되는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원고 대리인 박창신 변호사는 산림청과 원주지방환경청이 가리왕산 복구와 관련해 법률에 따라 강원도에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 대집행을 먼저하고 이후 청구가 가능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법적근거가 없는 협의회를 설치하여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소송을 청구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원주지방환경청을 대리한 신지형 변호사는 행정소송법 제36조를 근거로 원고 환경정의가 행정대집행의 직접적 수혜자 혹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하더라도 피고가 행정대집행을 해야 한다는 법적의무는 없으며 행정대집행은 재량 행위이므로 실시여부, 실시 시기는 부작위위법여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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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피고인 산림청의 대리인 김연화 변호사는 산림청이 허가시간 종료 이후 이미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음을 밝혔습니다. 신지형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원고적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원고에게 가리왕산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나, 법률상 이익이 없고 피고 산림청에게 복구조치권능이 있다는 것이 조치할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니며, 산림청이 강원도에 복구명령을 반드시 발하도록 하는 신청권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원고가 제기한 산림청의 협의회 참가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인 강원도, 정선군의 대리인 진재용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강원도와 정선군은 자연을 원상회복하되, 관광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곤돌라와 도로를 남겨두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구의 전면반대가 아니라 이미 유지와 보수로 2천 억 가까이 세금이 사용된 시설물의 일부 존치이며 이는 자연보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유립관리법을 들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거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박창신 변호사는 피고들의 항변처럼 원고 시민단체 환경정의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면, 시민 개개인에게도 원고적격은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 위법에 대해 신청권이 없다는 것은 누구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며 적어도 법정에서 다툴 수 있도록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잠시 휴정 시간을 가졌습니다. 휴정시간에는 방청객들을 상대로 환경단체가 원고가 되는 것이 제도상 필요한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총 25명이 참여해 22명이 제도상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단체소송이 필요함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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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법정이었지만 결국 원고의 사건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모의재판이 종료되고, 한상운 KEI 선임연구위원과 김재희 국민대 교수의 강평이 있었습니다.

 

소유권과 손해의 유무에 따라 원고가 결정되는 현행 체계에서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모두가 지켜야 할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할 지 고민이 됩니다. 해외에서는 동물의 권리와 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단체의 원고자격이 인정됩니다. 유럽에서는 ‘오르후스 협약’ 가입을 통해 환경행정절차 참여권 보장 및 환경단체의 제소권을 부여하는 등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의법정에서 논리를 다투기도 전, 원고로 인정되지 못해 좌절되는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 모두의 것을 보다 잘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환경단체소송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환경정의연구소는 한국에 환경단체소송법이 도입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금, 2019/11/2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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