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17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법정의 최전선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를 외치다 – 박애란 변호사

지역

[17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법정의 최전선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를 외치다 – 박애란 변호사

익명 (미확인) | 월, 2017/07/24- 15:41

IMG_9893

자원활동가 인터뷰

인터뷰/정리: 노우리, 은연지, 이상은, 정태영

 

석면 광산, 반올림 사건, 월성 1호기 원전 사건. 제각기의 사안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국가나 기업이 국민의 건강하게 살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모두가 건강하게 살 권리를 위해 부지런히 뛰는 한 공익변호사가 있다. 바로 박애란 변호사다. “부모님 고향의 예쁜 별, 나무, 산을 보며 자랐다”고 소개를 대신한 그는 “그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자연스럽게 꿈꾸게 됐다고 말했다. 7월 7일 오후, ‘럭키 세븐’이 두 번이나 겹친 날답게 유쾌하고 정감 가는 인터뷰였다.

 

[어릴 적부터 꿈꿔온 공익활동]

IMG_98022

어떤 계기로 공익변호사가 되셨는지 궁금해요

박애란 변호사(이하 박): 맨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언제부터인지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인 것 같아요. 저희 집이 대가족이었어요. 부모님, 형제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10명이 바글거리며 살았죠. 그중 마르크스 철학을 전공하시고 지금은 교수인 삼촌이 한 분 있어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제 기억에 삼촌이 매일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서 운동권 활동 하면서 집에 와서 세미나를 했어요. 노동자, 권리 이런 얘기들을 어려서부터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게 당연히 정의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더라고요. (웃음) 근데 저는 이미 그런 쪽 일을 해야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공익인권 분야 중에서도 환경보건이라는 분야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 저희 부모님 고향이 섬이었는데요. 그곳의 예쁜 별, 나무, 산 이런 자연을 보며 자라다보니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특히 저는 무서운 게 싫고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자꾸 개발하면서 환경을 파괴하면 어떤 재해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원전 숫자가 단위면적당 세계1위예요. 그런데 앞으로 원전사고가 세계 어디서 일어날지 확률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국이 1위래요.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아프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에 대해 생각하고 살 것 같고요. 또 민변 환경위원회 분들이 너무 좋기도 하고요.

 

[가리왕산과 석면광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IMG_98482

환경소송은 승소하기 어렵다고 들었어요. 혹시 겪으셨던 패소 사건이 있나요?

박: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겪었던 일로는 가리왕산 사건이 있겠네요. 가리왕산은 초년생부터 다년생 주목이 분포하고 있는 아름다운 산이에요. 정부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2018년 평창올림픽 활강 경기장으로 사흘 사용하겠다고 복원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민변에서 2014년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했었죠. 제가 맨 처음 민변에서 맡은 사건이기도 해요. 그런데 가리왕산 사건에서는 주변 주민들이 가리왕산에서 얻는 환경 상 이익을 입증하지 못해 패했어요.

 

가리왕산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원고적격이었어요. 외국에서는 자연물에도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단체가 대리하게 해요. 가리왕산 자체가 소송이 가능했다면 피보전권리에 대한 고민은 필요가 없었겠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봐요.

 

충남 청양군 폐석면광산 관련해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셨던데, 관련한 얘기가 듣고 싶어요.

박: 일단 우리나라에 석면광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시죠. 서울 면적의 10배 정도, 전 국토의 6%가 석면광산이에요. 석면광산이 다 충청남도나 강원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실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이것이 최근에야 알려졌고 석면안전관리법도 2011년에서야 제정되었어요. 그 전에 석면광산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 관리도 안 되고 있죠. 또 주민들에게 지질도 공개도 투명하게 하지 않았고요.

 

참고로 저희는 학교에서 석면마감재를 못 쓰게 한 이후로 학교를 다니게 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석면이 뭔지 제대로 본 사람이 별로 없어서 특히 심각성을 몰랐던 것 같아요.

박: 제가 있는 특위가 맡고 있는 사건은 충청남도 청양군 강정리의 석면광산이에요. 거기는 광산 위에서 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폐기물 차량이 오가면서 석면이 날리고, 그로 인해 주민들이 석면폐증, 진폐증, 폐암 같은 걸로 고생하시고 계세요. 충남 산하의 특별위원회(충청남도 청양면 강정리 석면 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거기 주민 분들은 바로 옆에 산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먼지 날리지 말라고 이 성분들을 바닥에 뿌려놓고 사세요. 나중에야 석면 원석 성분을 바닥에 깔고 썼다, 이렇게 아신 거죠. 이런 것들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어 안타까워요.

 

특위가 최근 이 폐기물 처리 업체가 최종처리업 관련해서 청양군수를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고, 기존에 하던 사업인 중간처리업 관련해서도 청양면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도록 권고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죠.

 

직무이행 명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박: 충청남도에서 청양군한테 폐기물처리업이나 석면을 관리하는 것을 위임을 해준 상태에요. 청양군이 석면광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실태조사 같은 것도 한 번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충청남도에서 직무이행 명령을 받아줘서 청양군한테 직무를 이행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이걸 청양군이 받아주면 실태조사도 할 수 있고 그곳에 조사목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게 돼요. 사실 이전에 들어가려고 몇 번 시도해봤는데 번번이 막혔어요. 영장이 없었으니까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혐의가 짙을 때는 영장 받아서라도 갈 수 있으니 그런 방법을 검토 중이에요. 이후에 실마리가 조금이라도 풀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에서 승소하시기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오랫동안 실패만 하면 지속이 안 될 텐데, 한 번씩 이길 수도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 들었어요.

박: 네! 월성 원전 사건을 하면서 선배 변호사님들께 많이 배우며 일을 도와드렸어요. 어쨌든 월성원전 1호기 이겼을 때 정말 기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눈물 흘렸어요. 저는 변호사로 활동한 시기가 길지 않아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노동환경과 산업재해]

IMG_98592

특위 활동 외에도 요새 주력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박: 저는 환경쪽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박사과정으로 환경법을 전공하고 있기도 해요. 이제 논문을 써야 하는데, 환경법에 대해 법철학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보고 싶어서 논문주제를 잡고 있어요. 또 노동법에도 관심이 많은데 특히 산업재해에 관심이 많아요. 산업재해가 크게 보면 결국 노동환경이 잘못 되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산업재해 관련해서 제가 하고 있는 사건이 반올림과 함께,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가 다발성 경화증, 유방암을 앓고 계시는 두 분의 대리를 하는 것이에요.

 

다발성 경화증 사건은 언론에도 많이 나왔죠. 다발성 경화증은 뇌에 중추신경에 수초라는 부분이 손상이 되면서 몸에 이상이 나타나는 질병인데 병소의 예측이 어려워요. 손발이 마비될 수도 있고, 실명이 될 수도 있죠. 김미선 님은 17세에 일을 시작해서 3년간 일한 뒤 다발성 경화증에 걸렸는데, 거의 실명이 되셨어요. 산재를 신청하셨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2심을 진행 중이에요. 유방암 같은 경우는 삼성반도체의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현재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대해 문서제출이 이루어져 역학조사 보고서와 비교 분석하는 일을 했어요.

 

두 사건을 대리하며 드는 생각은, 노동자들이 최우선으로 제 몸 하나만큼은 지킬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물질이 자신의 몸에 어떻게 유해한지도 모르고, 작업환경 측정자체도 너무 부실하게 일부 물질에 대해서만 되어있고요. 각 기관마다 어떤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지 꼼꼼하게 조사해서 안전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게 해야 하고, 또 그렇게 문제가 터지면 문제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기업 쪽에서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업무상 비밀이라고 공개를 안 해요.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해서 문서를 받아보게 되어도 정작 중요한 화학물질은 다 가려져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특정 상품의 제작과정이 산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과정이라면, 즉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상품화되면 안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박: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LCD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클린 룸이라고 해서 먼지가 조금도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방진복 입고 작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환기도 안 되고 해서 안 좋은 것들을 자꾸 흡입하게 되죠. 그러다보니 다들 병 얻고 나서 ‘돈 없어서 이렇게 위험한 일 한 게 한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가슴 아프죠.

 

또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어떤 피해자 같은 경우는 산재 신청할 때 괜히 이러다 회사 망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하시고,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마음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조가 있는 건가보다 생각했죠. 사업장이랑 인간관계 끊기고 싶지 않을 때,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 있을 때 노조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조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도 느꼈던 것 같아요.

 

[공익전담변호사의 길]

IMG_98352

공익전담변호사로서의 삶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박: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소송이나 이런 일들이 너무 좋은 게, 하는 일들이 정말 의미 있게 느껴져요. 또 ‘무슨 사건을 해라’ 위에서 떨어지는 구조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사건이 있어서 그걸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이 더 생기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분을 느껴요. 어떻게든 이걸 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익변호사라는 직업의 단 맛을 봐버린 것 같아요.

 

그래도 공익변호사가 하는 일이라는 게 최전선에서 싸워야 하는 거잖아요. 상대편의 옳지 않은 행동을 보면서 화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화라는 게 에너지도 되지만 오래 가지고 있으면 지치기도 하는데, 일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 저도 상대편이 밉지만 그 상대편의 실체가 없을 때가 많아요. 구조나 시스템 같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기업이나 국가는 선의로 벌인 일이라고 해도 그게 나쁜 결과를 일으킨다면 제도적으로 잘라내야죠.

 

그리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맘 맞는 변호사님들끼리 모여서 같이 화내고 술 먹고 이러다가 풀고 힘내고 해요. 특히 민변 환경위에 좋아하는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맨 처음 가입을 했을 때부터, 권위의식 하나 없이 편하게 대해주시고.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같이 만나서 일하는 과정이 전부 좋은 것 같아요.

IMG_9878

혹시 공익 변호사 쪽을 생각하는 예비 로스쿨생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가요?

박: 저는 공익변호사 생활에 되게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물론 이 활동이 지속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은 항상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각오하시면 일은 너무 재밌고 좋은 사람들도 훨씬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활동가로서도 일하는 셈이니까 성격적으로 그런 것이 맞기만 하면 엄청 재미있을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이번에도 과거사위는 풍성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과거사위는 한국전쟁 유해발굴 법안 제정을 위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2015. 6. 18. 국회에서 열린 ‘한국전쟁 유해발굴 관련 법안’ 토론회에 이동준 위원이 발제자로, 배광열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듣고, 펴고 왔습니다.

 

저번 활동소개에서 2015. 3. 26.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불법구금되었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진 않는다는 아주 개념이탈의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은 전해 드렸습니다. 과거사위 내의 긴급조치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판결에도 기죽지 않고 2015. 6. 22. ‘대법원의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 규탄 –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법원 판결을 맹비난하고 여론을 환기시켰습니다.

 

과거사위가 연대활동으로 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2015. 7. 3.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고 조영선, 권태윤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국제연대위 아시아연대팀이 이번 여름에 6박 7일(2015. 7. 26. ~ 8. 1.)로 베트남 평화기행을 다녀온다는 소식은 민변에 이미 소문이 다 나있습니다. 이번 평화기행은 베트남 전쟁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전쟁의 진실을 마주하고, 한국의 법률가 단체로서 향후 어떠한 활동을 모색하고자 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에 과거사위원회도 공동으로 본 기행을 준비하였고, 많은 위원들이 함께 갈 예정입니다. 우리의 역사이기도 한 베트남 전쟁의 유적과 박물관들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느끼고, 전쟁 피해자들과의 만남 등 많은 고민과 함께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화, 2015/07/28- 13:36
205
0

민변 28차 정기총회 참가후기

- 자뻑, 성찰 그리고 희망 -

 

- 문현웅 회원(민변대전충청지부 사무처장)

 

# 자뻑

 

민변 회원들의 자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시상식 때마다 ‘이 모든 영광을 동네 미용실 원장님께 드려요~~~.‘ 라든가, ’저는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뭐 이런 겸손의 소리나 가식의 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이 상을 받을 줄 알았다.’, ‘우리가 받을 상인데 TF팀을 구성하지 않아서 못 받았다.’,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자뻑의 말들만이 난무한다.

이 사람들아~~~헤눙이도 2009.에 ‘모범회원상’ 받았거든~~~나도 그때 내가 그 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시유~~~호호호호

수상자

 

# 성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상식 내내 아니 정기총회 내내 작년 한 해 민변 회원으로서 나는 무엇을 하였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상을 받은 분들 뿐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우리 민변 회원들 중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의 고통을 함께 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우리 회원들의 빛나는 활동들로 인해 나는 다시 두 단어를 머리에 떠올리며 다짐해 본다.

‘법정만이 아닌 현장에서 함께 하는 변호사이길.’, ‘현장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변호사이길.’…터진 입이라고 말은 잘 헌다…호호호호

IMG_0885

 

# 희망

 

터진 입이든 뚫린 입이든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이번 정기총회는 1000번째 회원을 비롯한 신입회원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자리였다. 솔직히 말해서 민변 회원, 얼굴 보고 뽑습니까? 과거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새로 들어오는 회원들은 왜 그리 다들 예쁘고 잘 생겼는지 비주얼에서도 나날이 발전하는 민변을 보며 또다시 희망을 품습니다.

신입회원 여러분~~~돈 읎으믄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붙여 드시지 마시구유~~~선배들헌티 무조건 밥 사달라고 하시구유~~~사건 읎으믄 사건도 달라구 하셔유~~~여러분들이 우리의 희망이에유~~~호호호호

IMG_0604

수, 2015/06/10- 14:10
203
0

여성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학교비정규직 현황 및 파업 관련 워크숍 개최>

 

여성인권위는 지난 5월 월례회에서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님을 모시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과 최근 진행된 총파업’ 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자리를 가졌습니다. 나 위원장님은 학교에서 근무하지만 교사도 학생도 아닌 영양사, 조리사 및 조리보조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 및 관련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용안정과 근속인정, 정규직화 등을 통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참석한 여성인권위 위원들은 학교비정규직의 현실과 문제해결에 대해 깊은 공감을 나타냈으며, 학교비정규직의 신분과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교육공무직법이 제정되어 학교비정규 노동자가 학교의 한 주체임을 분명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IMG_2528 IMG_2542

<영화 ‘자, 이제 댄스타임’ 공동 관람과 조세영 감독과의 GV>

 2016년 6월 여성인권위 월례회는, ‘낙태’를 소재로 한 장편다큐멘터리 영화 <자, 이제 댄스타임>의 조세영 감독과의 대화 등으로 이루어진 워크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워크샵에 앞서 민변 대회의실에 모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민변 장비^^를 통해 위 영화를 단체 관람한 후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내 최초로 낙태 경험자들이 출연하여 대중에 얼굴을 공개한 위 영화를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기획·제작·배급하는 과정에서 낙태라는 주제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 특히 출연자들과의 단계별 소통과정에서의 신뢰/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깊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IMG_3571

< ‘2016년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및 보고대회 -여성인권 분야에 대한 집필과 출간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변은 2004년 이후 4년마다 새 국회 개원 즈음에 사법제도, 정치, 민생경제, 여성, 사회, 통일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출간해왔습니다. 올해, 2016년에도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출간하기 위한 출간 보고대회 및 토론회가 6. 22.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인권위는 위 출간물에 실릴 여성인권의 각 세부분야 – 가족법 분야, 여성의 재생산권(낙태 등), 여성노동 분야, 여성폭력과 성매매방지 분야, 공적분야, 이주여성분야의 원고를 각 팀을 비롯해 여성위 내에서 공동으로 집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성위의 이희영 위원이 준비위원을 맡아 여러 가지를 세심하게 챙기며 원고도 직접 집필하였고, 최종적으로 조숙현 위원장님이 감수를 맡아 마무리해주셨습니다. 여성인권위가 그간 4년간의 활동을 토대로 향후 여성인권의 주요한 이슈와 의제를 선정하고 그 고민을 담은 출간물인 만큼, 앞으로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읽히고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위의, 다음 월례회는?!^^>

여성인권위 7월 월례회는 2016. 7. 21.(목) 늦은 7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올해의 중반을 넘어서는 시기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그동안의 상반기 여성인권위 활동을 돌아보고 하반기에 대한 계획을 보다 풍성히 하기 위한 의견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경계성 장애인 성폭력 사건’ 및 일명 ‘하은이 사건’ 변호인단과 함께 월례회 이후에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월, 2016/06/27- 18:04
203
0

[민생위] 민생경제 법률실무 강좌 후기

6회 변시 서려

웹자보 확정

2017년 5월의 어느 날, 민생위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민생경제 법률실무 강좌’를 개최한다는 이메일을 받아보고 망설임 없이 6회차 전 강의를 수강신청 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 로스쿨을 졸업하고 민변에 가입한 이후 민생위 활동에 관심이 있었지만 여타 사정으로 민생위에 문을 두드려 보지 못하고 있었던 때에 민생위의 법률실무 강좌 개최 공지는 민생위와의 첫 만남을 주선해 준 고마운 소식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6회차 강의 중 5회차 강의 까지 모두 수강하였는데 강의에 대한 저의 소감은 ‘대만족’, ‘민생위에 가입하고 싶어지게 하는 강의’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사님들은‘법률실무 강좌’답게 실제 수행하신 사건들을 토대로 그 경험담과 현실에서 해당 법이 운용되고 있는 모습들, 의뢰인과 변호사들이 간과할 있는 실무적인 팁들을 가감 없이 공유해 주셨습니다.

Untitled-1

1회차에는 상가건물임대차와 권리금분쟁실무에 대하여 김영주 변호사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1회차 강의에서부터 신입회원들을 비롯한 많은 회원분들이 참석하셔서 강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가수 리쌍 소유 건물 내 곱창가게인 ‘우장창창’과 리쌍과의 분쟁을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하면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이와 관련한 쟁점들을 소개해주셨습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기하여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러한 점을 꼭 알려주어야 한다는 팁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폭탄 넘기기’에 관련한 생생한 현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회차에는 불공정거래 및 구제절차 실무에 대하여 한경수 변호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와 개요를 알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최근 노하우(Know-How)에 이어 노웨어(Know-Where), 즉 필요로 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한경수 변호사님의 강의가 바로 공정거래와 관련한 실무를 다룰 때 어디에서 정보를 찾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신 노웨어(Know-Where)를 전수해주신 강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수많은 정보의 활용방법을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는 의결서와 재결서를 통해 특정산업분야의 통계자료를 익힐 수 있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때 각 의결서에 대한 표준양식을 준수해야 한다는 실무적인 팁들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공정거래법이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처음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경수 변호사님의 명쾌한 설명으로 공정거래법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DSC09605

3회차 강의는 가맹사업법 분쟁 실무 사례에 대하여 김종보 변호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실제 수행하신 ‘피자헛 계약해지’사건과 ‘미스터 피자 계약갱신거절’사건에 대해 생생하게 그 경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3조와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5조가 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계약 해지 시 서면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자헛 사건에서 본사가 가맹점에게 한 ‘이메일’ 통지가 본법의 ‘서면’통지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 수많은 사실관계 중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그 부분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변호사님의 소송수행 과정을 듣고,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사의 계약해지나 계약갱신거절에 대하여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대처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맹점의 점주가 본사의 소위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과 민생위 공정경제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또 저도 이 노력에 동참하고 싶게 하는 강의였습니다.

4회차 강의는 아파트 상가 건물 분양 및 하자 관련 분쟁 실무에 대하여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분양사의 허위 과장 광고 문제와 분양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제공의무 위반 문제, 일조부족, 소음 등 생활환경 문제와 아파트 하자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해 개괄적인 구조를 그려볼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아파트 상가 건물 분양이나 하자 관련 분쟁에서 문제되는 특별법과 관련 쟁점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제도인 선분양제도의 연혁과 법적성격,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분양제도가 불공정행위 문제와 연관 되어 있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이기에 민생위의 금융부동산 팀에서 이에 대해 연구하여 실제 관련 소송에서, 또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해주셨습니다.

5회차 강의는 아파트 관리 분쟁 사례 및 판례에 대하여 김태근 변호사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강의부분에서 기본 개념인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전반에 대하여 소개해주시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최신 판례와 법적 쟁점에 대하여 2시간 내에 실무에서 문제되는 거의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압축적으로 전달해주셔서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판례사안을 퀴즈로 구성하여 답을 생각해보게 하시고 이어 법원에서의 판시내용을 알려주셔서 판례의 논리와 실제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생위의 법률실무강좌를 통해서 민생위와 민생위 소모임(금융부동산팀, 공정경제팀, 조세재정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해당 강좌와 관련된 실무에 대해 많은 지식과 그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유용한 팁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분야에서 약자와 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이를 위해 관련 소송이나 정책적, 입법적인 부분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변호사님들의 강의를 듣게 되면서 이에 관심을 갖게 되어 민생위에 가입하게 된 것이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민생위 변호사님들과 함께할 나날들이 큰 기대가 되는 신입회원의 민생위 법률실무 강좌 후기였습니다.

화, 2017/06/27- 15:22
193
0

 

통일위원회는 지난 4월 북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대응모임을 구성하였습니다.

긴급대응모임을 구성한 이유는, 그동안 탈북사건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발표를 한 것과, 탈북민들의 가족들이 자발적인 탈북이 아닌 유인, 납치에 의한 것으로서 어서 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딸들을 돌려달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정원에서 간첩 조작모의를 하더라도 변호사의 접견은 물론 외부와의 연락이 일체 차단된 상태에서는 탈북민들이 간첩협의 조작에 대해서 아무런 방어수단을 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집단 탈북사실을 발표했다는 것은 탈북 사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는 의혹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긴급대응모임은 만약에 있을 간첩조작 및 탈북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탈북사건에 대해서, 탈북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 또한 이번 긴급대응모임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긴급대응모임은 5월 10일에 이루어 졌습니다. 첫 번째 긴급모임에서, 대책 기구를 구성하고 접견신청 및 진상조사 활동과 국제활동, 연대활동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민사회단체 긴급모임을 가졌습니다.IMG_2557 IMG_2590

5월 16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신청을 하였습니다. 긴급대응모임의 8명의 변호사가 접견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국정원은 16일 오전 ① 탈북민 관련시설은 북한테러 등 신변위협에 대한 보호시설이지 구금시설이 아니며 ② 식당 종업원 12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견신청에 대한 거부를 하였습니다. 통일부 또한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민변 접견 불허방침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통일위 변호사들이 접견신청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와중 5월 18일 재미 해외언론인 민족통신에서 북측의 가족들이 민변에 대리권을 위임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12명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5월 19일 중국 청화대의 재미교포인 정기열 교수님께서 민변 대표이메일을 통해 가족 서명 위임장 및 사진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때 대리인을 민변이라는 단체로 하지 않고, 장경욱 변호사만을 대리인으로 한 것이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

한편, 통일위 변호사들은 계속해서 접견 신청을 함과 동시에, 거부된 접견신청에 대하여 준항고를 제출하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논평을 통해 민변의 입장을 발표하고 국정원에 종업원들을 접견 할 수 있도록 허가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송달받은 위임장을 통해서 5월 24일 수용되고 있는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IMG_3523

그리고 다시 한번 접견 신청을 하였는데, ‘현재 피수용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 라는 국정원의 불허 이유를 반박하기 위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목사님 및 신부님들 또한 접견신청 및 물품전달을 신청하였습니다. 피수용자들이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더라도, 종교인들의 접견마저도 막을 근거는 없기 때문에, 종교인들의 접견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했지만, 국정원은 2달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사실상 접견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그날 북한주민 접촉신고 수리를 위해 통일부 이산가족과의 직원들과의 면담을 진행했는데, 4일 후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9조의 2 제 3항에 근거한다며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에 배정된 판사가 변경되게 됩니다. 인신보호구제청구에 협조적이던 판사에서, 어떻게든 소를 각하하려고 하는 판사로 변경되어 앞으로의 재판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만 같았습니다.

재판 시작 전 소장에 대해서 두가지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는 장경욱 변호사 외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가족들의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과,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이 실제 가족임을 소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소명하기 위해 피수용자들에게 위임장을 작성하는 가족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확인을 받으려고 했으나, 국정원은 또다시 협조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이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법원은 14일 장경욱 변호사에게 심문 소환명령을 했습니다. 소가 각하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절치부심 심문준비를 하던 중 정기열 교수님에게 다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민변을 대리인으로 하여 긴급대응모임의 모든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활동 할 수 있게 하고, 피수용자들의 가족사진과 가족들의 시민증을 한데 모아놓은 사진, 위임장을 작성하는 사진 및 동영상이 첨부되어 왔습니다.

이로써 두 가지 보정명령 모두 소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피수용자들의 구명활동에도 박차가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문기일에 종업원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의 변호인만이 참석했습니다. 그 후 인신보호구제신청은 각하되었고, 종업원들이 사회로 나왔다는 기사는 나왔지만, 국정원 직원 외에 종업원들을 본 사람도, 연락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번 북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앞으로 탈북자들의 권리를 보호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할 때까지 긴급대응모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구성원들 한명 한명의 노력이 결국 결실을 맺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금, 2016/12/30- 11:59
19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