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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사태 연대 활동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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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사태 연대 활동 후기

익명 (미확인) | 월, 2017/07/24- 16:18

[교육위원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사태 연대 활동 후기

 

임준형 변호사

이번에 저희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사태 연대 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최근 학생들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시흥캠퍼스 설치를 추진하여 학생들과 갈등을 빚어 왔는데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대학교가 위와 같이 시흥캠퍼스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학생들에 대한 법률 조력 및 연대 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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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의 개요를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2016년 8월 학생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설치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학생들은 2016. 10. 10. 대학 본부에 시흥캠퍼스 추진 계획에 대한 학생 참여권 보장을 요구하며 학교 행정관을 점거하여 반대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학생들의 행정관 점거 시위는 2017년 3월까지 이어졌는데요, 대학 본부는 외부 용역 직원 포함 수백 명의 직원을 동원하여 학생들을 폭행하고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행정관 점거 시위를 폭력 진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실신하여 응급실로 수송되는 등 학생들에 대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는 적반하장격으로 점거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생들에 대한 법률 조력 및 연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에는 위원장 김영준 변호사 님, 하주희 변호사 님, 그리고 저 임준형 변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저희는 고소당한 학생들의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고, 학생들의 규탄 집회에 연대하여 참여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대학교 측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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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2016. 6. 26.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대학교 총장 및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시흥캠퍼스 설치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측이 학생들에 대하여 자행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시정하라는 권고 결정을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진정이유는 첫째,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치는 그 실질적 실현을 위해 구성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서울대학교 측은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흥캠퍼스 설치를 추진하여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침해하였고, 이는 헌법 제22조가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 및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점, 둘째, 서울대학교 측은 학생들의 행정관 점거 시위를 폭력 진압하여서 다수의 학생들이 실신하여 응급실로 수송되는 등 학생들에 대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및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희의 연대활동의 효과가 있었는지 서울대학교는 지난 7월 11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관련 문제 해결과 신뢰회복을 위한 협의회'(이하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협의회’)를 발족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또한 행정관 점거 시위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에 대한 형사 고소도 취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지금까지 시흥캠퍼스 문제에 대한 학생 참여권 보장을 요구해 온 것에 대하여 대학 본부 측이 이를 학생들과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학생들의 노력과 투쟁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기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협의회 발족을 환영하며, 서울대의 학생들에 대한 고소 취하, 징계 철회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여 서울대학교가 학생들에 대한 징계 역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가 연대한 결과 서울대학교 측이 어느 정도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게 되었고 학생들에 대한 고소가 취하되는 등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보람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만나고 그 학생들의 꿈을 도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특히 더 보람이 있던 활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은 가장 순수한 열정을 품고 행동하는 반짝이는 보석 같은 존재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완전하여 어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저 자신이 방황하는 학생이었던 적이 있었기에 그런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것이 제 꿈이었고, 이번 활동을 통해 제 꿈을 이루는데 한 걸음 다가선 듯하여 무엇보다 가슴 벅찼던 경험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대학 자치에 있어 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의 그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으며(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등), 대법원 또한 헌법 제31조 및 사립학교법령에 의거하여 총학생회에게도 학교운영 참여권이 보장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판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시에 따를 때 학생들에게도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권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는 독단적으로 시흥캠퍼스 설치를 추진하여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학생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이 투쟁에서 학생들은 대학 본부 측이 동원한 용역들에게 폭행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동료 학생들로부터 고립당하고 매도당하기도 하면서도 끝까지 자신들이 지켜야할 권리가 무엇인지 잊지 않았으며,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꿋꿋이 싸워왔습니다. 학생들의 이와 같이 치열한 투쟁을 지켜보며, 저 또한 자신의 권리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하여 보지 않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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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7월 21일 서울대학교는 행정관 점거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 12명에게 무기정학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렸는데, 이 징계는 서울대학교 학칙상 규정된 징계절차상 학생의 출석 및 의견진술권 조차 부여하지 않고 내려진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갈등을 초래한 서울대학교 측이 제반 사정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징계절차 조차 무시하며 지나치게 과중하게 의결한 이 징계는 부당한 것임이 명백하며, 현재 저희에게 이러한 징계를 철회시키는 것이 또다른 과제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서울대학교가 약속한 참여권 보장 또한 대학 본부 측이 언제 또 입장을 바꾸게 될는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반드시 학생들과 시민사회의 꾸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이 길고 긴 싸움이 꼭 승리로 끝날 수 있도록, 부디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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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 국제인권 스터디를 소개합니다!

-정소연 변호사

UN 협약, 국제인권기준, 조약기구…“들어는 보았지만, 대체 무슨 얘기지?”, “실제 사건에 활용할 수 있는 걸까?”, “국내법적으로 어떤 규범력을 가질까?”, “우리나라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국제사회가 판단한 적이 있을까?”,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국제인권기준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저희 국제연대위는 올해 8월부터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공저 『인권판례평석』을 교재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우리 법원의 판례 중, 국제인권기준을 적용한 주요 판결 및 결정들을 평석한 책이에요. 시험공부하며 읽은 적이 있는 리딩 케이스부터, ‘이런 판단도 있었구나!’싶은 하급심 판례까지 다양한 사건과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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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스터디는 이 책을 기본 교재로 삼아, 각 판례와 결정들을 주제별로 나누고, 1인 1판결(결정)씩 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대위 월례회 전에 7시부터 8시까지 한 시간 동안, 한 번에 세 꼭지씩 진행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한 꼭지씩 맡아 10분~15분 내외로 요약 발제를 하니 발제자의 부담이 적고, 발제자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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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셨던 사건이나 전문 분야를 발제하시기도 하고, 신입 변호사님께서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 가져오시면 함께 논의해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9월에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선고 2013누52638) 판결을 난민인권 하면 떠오르는 그 분! 황필규 위원장님께서 발제해 주셔서, 난민 관련 법제나 사법부의 입장, 난민법과 난민조약의 구조에 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11월에는 서채완 변호사님께서 모욕죄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을 발제해 주셨는데, 모욕죄 조항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모욕표현과 혐오표현은 어떻게 다른가, 혐오표현의 구성요건은 무엇인가 등 여러 생각할 거리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스터디는 교재의 내용을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교재에서부터 출발해, 국제인권기준과 한국 현실에 대한 지식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혼자 평석 읽고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같이 판례를 읽고, 서로 고민과 생각을 나누고, 국제인권기준이나 조약의 내용도 배우는 일석 삼조 스터디입니다. 아, 그리고 국제연대위원이 아니라도 우리 모임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공부도 하고 반가운 얼굴도 보는 일석 사조 스터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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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스터디를 몇 달 진행했다는데 이제 와서 참가하기 쑥스러운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본 교재가 정해져 있고, 교재가 판례평석 모음이라 책 전체에 기승전결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 게다가 “궁금하긴 한데 국제인권법을 아예 하나도 몰라서…”하고 망설이고 계시는 겸손한 회원분들을 위해 2018년 1월에는 황필규 위원장님의 “특별발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제인권 조약기구와 특별절차의 개인진정” 주제 강연이에요. 스터디 일정에는 중간 중간 이렇게 중도참가자를 위한 특별발제(강연) 일정도 있습니다. 교재도, 일정도, 함께할 좋은 사람들도 모두 준비되어 있는 멋진 모임, 저희 국제인권 스터디에 함께해주세요. 회원 여러분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문의는 국제연대위 장보람 변호사 (010-9337-3607), 정소연 변호사 (010-5851-0328)에게로~

화, 2017/11/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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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연합산행 후기>

“10월의 어느 멋진 날, 짧았기에 더 아름다웠던 만남”

광주․전남지부 변호사 김수지

10월 26일 하루 종일, 광주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슬슬 다음날 있을 지부연합산행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도 비가 오면 어떡하지, 너무 춥진 않을까, 단풍이 곱게 물들기도 전에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멀리서 찾아주신 회원분들이 볼 게 없어지는 건 아닐까, 길이 질퍽거리지는 않을까… 하지만 이 모든 염려에도, 이 한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흑산도에서 막 올라온 홍어를 안주 삼아 막걸리만큼은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27일 아침, 저희 광주․전남지부 회원 16명을 태운 버스는 흑산도 홍어를 싣고 강천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강천산은 전라북도에 순창에 위치한 산으로, 평지길 트레킹이 가능한 왕초보 등산코스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봄에는 벚꽃으로, 여름에는 계곡으로, 가을에는 애기단풍으로 유명하고, 광주에서는 약 50분 거리로 가까워, 광주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약속 시각에 맞춰 서울에서부터 열심히 달려와주신 본부 김호철 회장님을 비롯하여 본부에서 여덟 분, 강천산을 ‘보유’하고 계시는 전주전북지부에서 세 분, 대전충청지부에서 세 분, 그리고 또 멀리 대구지부에서 열 분, 부산지부에서 다섯 분 약 50여 분이 지부연합산행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사무실과 칙칙한 법정을 벗어나, 자연에서 조우하니 더욱 반가웠습니다.

강천산은 이미 절반 이상이 빨갛게 물든 단풍나무와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로, 알록달록한 가을색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비가 조금씩 내리기도 했지만, 가을날의 운치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단풍 구경을 하며 산을 오르다,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광주․전남지부 ‘홍어 운반책’들의 짐은 덜고, 흥은 돋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적당한 장소에 커다란 돗자리를 펴고 삼삼오오 둘러앉아 흑산도에서 막 올라온, 광주․전남지부 김정호 지부장님이 어렵게 공수해온 홍어를 안주 삼아, 대구지부에서 먼 길을 달려온 ‘불로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전라도 홍어의 깊은 맛과 경상도에서 온 막걸리의 청량감이 잘 어우러졌습니다. 홍어와 불로 막걸리만큼이나, 함께 한 회원들 모두가 한 데 어우러져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 더 산을 오르니, ‘장군 폭포’가 보입니다. 방금 마신 불로 막걸리의 청량함을 떠올리게 하는 장관입니다. 장군 폭포 앞에서 단체사진과 각 지부별로 사진을 촬영하고 다시 돌아 갑니다. 다시 내려가는 길에, 하늘 위에 빨간색 구름다리가 보였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는 가을도 멋지지만, 멀리서 보는 강천사의 가을은 어떨까 궁금하여 구름다리에 올라보았습니다. 아직은 적당히 울긋불긋 하여, 가을을 느낄 시간이 아직 조금 더 남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게 했습니다.

가을을 충분히 느끼고 하산하여, 저희 광주․전남지부에서 어렵게 예약한 식당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맛있는 제육볶음과 더덕구이, 홍어로 식사를 하며 더덕 막걸리와 불로 막걸리를 곁들여 등산하는 동안 못 다 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가을을 붙잡고 싶은 마음 만큼이나, 함께 하는 시간이 가는 것이 1분 1초가 너무나 아쉬울 정도로 즐겁고 흥겨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한 광주․전남지부 정인기 변호사님의 여섯 살배기 막내 아들이 단풍나무를 보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무는 속상하겠다. 나뭇잎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서.”
헤어지는 것이 속상하고 아쉽고 슬프지만, 다시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는 또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겠지요.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남은 가을을 아름답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부연합산행을 위해 멀리까지 발걸음 해주시고, 행사 준비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 지부연합산행 더 많은 사진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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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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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 활동소식

제1회 동북아 국제통상 전문가 교류회에 회원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이 타결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TPP에 한국이 제외되어 하루빨리 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정부 고위당국자의 전언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의 선례에서 보았듯이 통상체결론자가 주장한 실익은 증명되지 않았고, 우려했던 ISD(투자자국가중재제도)는 이어지고 있으며 농업분야의 피해는 막대하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빈약하고 정부 일방적이다. 이렇듯 단일 국가에서의 전문가의 목소리만으로는 부족하고 동북아 주변국가의 전문가들과의 연대와 교류가 필요하다. 민변 국제통상위는 최초로 일본 TPP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가 모임과 함께 제 1회 동북아 국제통상 전문가 교류회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TPP 전문 법률가들과 함께 TPP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진행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의 법률전문가가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고, 이 교류회에 관심있는 많은 민변 회원들을 모시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첨부된 교류회 기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많은 민변 회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제1회 동북아 국제통상 법률가 교류회 기획안

 

 제안: 민변 국제통상위 위원회

 개요 및 취지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5개국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와 번영의 경제 협력 틀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역내 국제통상 분야 법률가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 이에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5개국 국제통상 분야의 법률가들의 지속적이고 호혜적인 교류의 틀을 주도적으로 짜고자 함.

■ 이를 위해 먼저 시민사회 간 대화가 가능한 일본의 국제통상 분야 법률가들과 제1회 동북아 국제통상 교류회를 개최하려고 함.

■ 이번 교류회에서의 일본 측 파트너는 일본의 「TPP교섭저지와 위헌소송 모임」임. 이 단체는 일본과 미국의 TPP 교섭이 일본의 사법주권을 위협한다는 문제의식에서 TPP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위헌소송을 제기한 단체로, 이와츠키 코오지(岩月 浩二) 변호사가 변호단 공동대표를, 와다 히로이토(和田 聖仁) 변호사가 부대표를 맡고 있음.

 

2. 내용

 

  • 명칭: 제1회 동북아지역 국제통상 법률가 교류회
  • 일시: 2015. 11. 14.(토) ~ 11. 17.(화), 3박 4일
  • 장소: 일본 동경 일대
  • 주관: 일본 TPP교섭저지와 위헌소송 모임,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프로그램
  • 시간 세부내용 비고
    1일차 :2015. 11. 14. (토) 오전 출국 및 일본 도착
    15:00~18:00 【TPP 설명회: 일본의 TPP교섭현황】 장소
    - 참가단 소개 및 상호인사
    일본 측 발제: 「TPP교섭저지와 위헌소송 모임」 부대표, 와다 히로이토 변호사
    참석자 상호 토론
    18시~20시 환영만찬
    20시~ 휴식
    2일차 :11. 15.(일) 전일 개별일정 및 휴식
    3일차 :11. 16.(월) 10:00~12:00 【토론회: 한미FTA 4년의 경험과 TPP】일본 측 발제: 이와츠키 코오지(岩月 浩二) 변호사

    한국 측 발제: 차명심 or 김종우 변호사

    상호간 토론 1명씩

    12:00~13:00 점심식사
    14:00~17:00 【일본 TPP 위헌 소송 재판 방청】
    18:00~20:00 환송 만찬
    20:00~ 휴식
    4일차:11. 17.(화) 오전 귀국

 

 

3. 예산안

항목 세부항목 예상금액 비고
항공료 서울(인천/김포)-도쿄(나리타) 왕복 300,000 1인당
숙박비 도쿄시내 2~3성급 호텔 300,000 1인(100,000)*3일
식비 호텔 조식, 점심+저녁 비용 60,000 1인(10,000)*6끼
교통비 도쿄 내 이동 60,000 1인(약 15,000)*4일
통역비 1일차, 3일차 행사통역 600,000 1일(4시간) 300,000*2일
인쇄비 자료집 250,000  
기타잡비 플랭카드, 현지 선물 등 200,000 행사플랑 2개+단체 선물
예비비 기타 예비비 350,000  
총계 1인당 (약)800,000 한국 10명 참석 예상

 

4. 참가 신청 및 기타 문의

 

월, 2015/10/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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