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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플러스 7/23] 사설>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을들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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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플러스 7/23] 사설>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을들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일, 2017/07/23- 20:38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을들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최저임금 7530원 이후,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 지난 6월 16일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연대와 유통상인연합회가 ‘최저임금 1만원! 소상공인 제도 개선!’ 공동기자회견을 하고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다. 2020년 안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전진을 이뤘다.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헌신적 투쟁과 촛불항쟁의 결과이다. 그러나 마냥 기쁨에 젖어있기에는 중대한 난관들이 산적하다.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은 적폐세력들의 준동을 제압하고 최저임금 7530원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을들의 동맹’을 가동해야 한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벌써 최저임금에 저항하는 적폐세력들의 준동이 도를 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단계에서 차등적용을 주장하던 재벌들은 이에 실패하자, 7300원 최종인상안을 내놓아 10원 한푼이라도 깍아보려고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쳤고, 결국 7530원으로 결정되자 자영업자 폐업속출, 대량해고가 이어질 것이라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차라리 내가 다른 가게 알바 뛰는 게 낫지”(조선일보), “알바월급 167만원, 사장은 186만원” 가게 접겠다는 업주들(중앙일보), 맞벌이 40대 “내 월급 그대론데 가사도우미 돈 올려줄 판”(중앙일보), “최저임금 타결, 내년 최저임금 9급 1호봉 공무원 기본급 웃돌아”(연합뉴스)라는 주장들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국경제가 절단날 것만 같다. 최저임금 적폐세력들은 경제적 공포심을 조장하고 을과 을의 갈등을 증폭시켜 결국 최저임금 7530원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준동을 제압하고 7530원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향상과 내수활성화,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적 효과로 이어지게 하려면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을들의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하나는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노동자들이 미조직된 노동자들과 을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1만원을 고수했어야지 왜 7530원으로 타협했냐’는 식의 실속없는 평가논쟁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최저임금이 그리 높지 않았던 시기에도 최저임금조차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63만원 열정페이를 받는 청년들을 포함해서 266만명에 이르렀다. 현재 최저임금 대상자는 이들을 포함해 550만명 정도이고,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는 1600만명 정도이다. 최저임금을 국민임금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7530원이라는 최저임금 인상분이 곧이곧대로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구시는 지난 7월 17일 ‘통합임금체계 개선토론회’에서 고정상여금, 고정수당을 기본급화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대구시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법정 최저임금 산정방식이 협소해서 상여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경총과 보수언론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올해 연봉 2천만원을 받던 노동자가 기존 상여금 200만원 정도를 기본급으로 통합하면 이 노동자는 올해도 2천만원, 최저임금이 7530원 인상된 내년에도 2천만원을 받게된다. 결국 눈뜨고 200만원을 강탈당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런 임금체계개편을 통한 최저임금 강탈방식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다. 때문에 민주노총과 조직된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이들 미조직된 사업장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강력히 지원하고 연대하여 최저임금 사수투쟁과 노조조직화 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 실행을 노동부 근로감독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노동권 확대, 단결력 확대로 이어짐으로써 적폐세력들의 반격을 구조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 사이의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을들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벌써 소상공인 연합회는 최저임금인상안에 대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저임금 연대’와 ‘유통상인연합회’는 지난 6월 14일 ‘최저임금 1만원, 소상공인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 등 연대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기자회견이나 토론회를 함께하는 수준을 이제는 넘어서야 한다.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4조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하여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재벌대기업의 갑질을 해소하며, 상가임대료문제 개선, 카드수수료 인하 등 중소자영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내놓기는 하였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전달체계를 마비시키고, 시행과정을 왜곡하며, 입법과정을 저지하려는 준동들이 행정부, 의회, 업체 곳곳에서 우심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싸워야 할 것이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재벌갑질을 근절하고 경제민주화, 지원정책입법화, 자영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난한 투쟁을 하게될 것이다. 이러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저항과 투쟁의 장에 노동자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 상가임대차 보호를 위한 입법투쟁의 장에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노동자들이 함께 서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려는 사용자들과 투쟁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투쟁에 의식있고 조직된 자영업자들이 연대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일부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이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을들의 연대는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1600만 노동자들과 700만 자영업자들이 1%의 재벌적폐를 극복하는 아름다운 연대이다. 을과 을을 갈라쳐 최저임금 실현을 좌절시키려는 적폐세력들의 반격을 극복하고 7530원을 넘어 진정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가는 큰 힘이다.

현장언론 민플러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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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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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27일 울산시 한마음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4개 회사로 분할하는 ‘회사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조선·해양),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전기·전자),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로보틱스(로봇) 등 4개 법인으로 분사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2월 이미 태양광발전산업(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과 선박사후관리업(현대글로벌서비스)을 물적분할한 바 있어 이번 결정으로 최종 6개 기업으로 나뉘게 됐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사업분할은 장기화하고 있는 불황에서 각 사업의 역량과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지만, 회사 분할의 진짜 의도는 ‘경영 효율화’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여 지배체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재벌 총수들은 자사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높이는 편법을 활용해 왔다. 자사주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회사가 사들인 주식이다. 현행 상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회사를 분할해 자사주를 다른 회사로 옮기는 순간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한다. 예를 들어 자사주 15%를 갖고 있는 A기업을 A기업과 B기업으로 인적분할하면 B기업은 A기업이 갖고 있던 자사주 지분 15%만큼 A기업 주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A기업의 대주주는 원래의 지분에 더해 분할 과정에서 B회사가 갖게 된 15%만큼 추가 지분을 갖게 된다. 물론 분할 과정에서 대주주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현대중공업 주총에서 벌어진 분할 결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분할된 6개사 중 현대로보틱스가 지주회사가 되면서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3.4%를 그대로 넘겨 받는다. 최대 주주인 정몽준 일가의 현대중공업 지배력이 13.4%만큼 늘어난 셈이다.

결국 이번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정몽준 일가의 편법적인 현대중공업 지배력 강화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중공업 주식의 8.07%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에서 분할계획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번에도 의결권 행사지침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회의적이다. 현대중공업의 분할 찬성이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현대중공업의 분할은 이후 막대한 인력 구조조정, 분할사 이전으로 노동자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지역경제 침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결정에 가깝다. 또한 정몽준 일가의 기업 지배력 독점을 강화함으로서 우리 기업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왜곡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이 점에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고려한 책임투자 원칙에도 반하는 결정이다.

최순실-박근혜-삼성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매우 높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이 정권과 재벌의 이익에 또다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현대중공업 분할 찬성 역시 구조조정의 우회적 수단,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의 일환에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국민연금이 여전히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사회적 책임에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선과 관련해 여럿 법안이 상정돼 있다. 국민연금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국민연금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고, 공적 연금으로서 갖는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3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목, 2017/03/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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