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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플러스 7/23] 사설>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을들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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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플러스 7/23] 사설>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을들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일, 2017/07/23- 20:38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을들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최저임금 7530원 이후,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 지난 6월 16일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연대와 유통상인연합회가 ‘최저임금 1만원! 소상공인 제도 개선!’ 공동기자회견을 하고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다. 2020년 안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전진을 이뤘다.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헌신적 투쟁과 촛불항쟁의 결과이다. 그러나 마냥 기쁨에 젖어있기에는 중대한 난관들이 산적하다.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은 적폐세력들의 준동을 제압하고 최저임금 7530원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을들의 동맹’을 가동해야 한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벌써 최저임금에 저항하는 적폐세력들의 준동이 도를 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단계에서 차등적용을 주장하던 재벌들은 이에 실패하자, 7300원 최종인상안을 내놓아 10원 한푼이라도 깍아보려고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쳤고, 결국 7530원으로 결정되자 자영업자 폐업속출, 대량해고가 이어질 것이라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차라리 내가 다른 가게 알바 뛰는 게 낫지”(조선일보), “알바월급 167만원, 사장은 186만원” 가게 접겠다는 업주들(중앙일보), 맞벌이 40대 “내 월급 그대론데 가사도우미 돈 올려줄 판”(중앙일보), “최저임금 타결, 내년 최저임금 9급 1호봉 공무원 기본급 웃돌아”(연합뉴스)라는 주장들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국경제가 절단날 것만 같다. 최저임금 적폐세력들은 경제적 공포심을 조장하고 을과 을의 갈등을 증폭시켜 결국 최저임금 7530원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준동을 제압하고 7530원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향상과 내수활성화,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적 효과로 이어지게 하려면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을들의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하나는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노동자들이 미조직된 노동자들과 을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1만원을 고수했어야지 왜 7530원으로 타협했냐’는 식의 실속없는 평가논쟁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최저임금이 그리 높지 않았던 시기에도 최저임금조차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63만원 열정페이를 받는 청년들을 포함해서 266만명에 이르렀다. 현재 최저임금 대상자는 이들을 포함해 550만명 정도이고,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는 1600만명 정도이다. 최저임금을 국민임금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7530원이라는 최저임금 인상분이 곧이곧대로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구시는 지난 7월 17일 ‘통합임금체계 개선토론회’에서 고정상여금, 고정수당을 기본급화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대구시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법정 최저임금 산정방식이 협소해서 상여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경총과 보수언론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올해 연봉 2천만원을 받던 노동자가 기존 상여금 200만원 정도를 기본급으로 통합하면 이 노동자는 올해도 2천만원, 최저임금이 7530원 인상된 내년에도 2천만원을 받게된다. 결국 눈뜨고 200만원을 강탈당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런 임금체계개편을 통한 최저임금 강탈방식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다. 때문에 민주노총과 조직된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이들 미조직된 사업장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강력히 지원하고 연대하여 최저임금 사수투쟁과 노조조직화 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 실행을 노동부 근로감독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노동권 확대, 단결력 확대로 이어짐으로써 적폐세력들의 반격을 구조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 사이의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을들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벌써 소상공인 연합회는 최저임금인상안에 대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저임금 연대’와 ‘유통상인연합회’는 지난 6월 14일 ‘최저임금 1만원, 소상공인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 등 연대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기자회견이나 토론회를 함께하는 수준을 이제는 넘어서야 한다.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4조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하여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재벌대기업의 갑질을 해소하며, 상가임대료문제 개선, 카드수수료 인하 등 중소자영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내놓기는 하였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전달체계를 마비시키고, 시행과정을 왜곡하며, 입법과정을 저지하려는 준동들이 행정부, 의회, 업체 곳곳에서 우심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싸워야 할 것이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재벌갑질을 근절하고 경제민주화, 지원정책입법화, 자영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난한 투쟁을 하게될 것이다. 이러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저항과 투쟁의 장에 노동자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 상가임대차 보호를 위한 입법투쟁의 장에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노동자들이 함께 서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려는 사용자들과 투쟁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투쟁에 의식있고 조직된 자영업자들이 연대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일부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이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을들의 연대는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1600만 노동자들과 700만 자영업자들이 1%의 재벌적폐를 극복하는 아름다운 연대이다. 을과 을을 갈라쳐 최저임금 실현을 좌절시키려는 적폐세력들의 반격을 극복하고 7530원을 넘어 진정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가는 큰 힘이다.

현장언론 민플러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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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문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

이번 20대 국회는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만큼 국민의 노후를 위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지금도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아프고 노쇠한 몸으로 폐지를 주워야 하고, 고독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아무런 사회적 노력 없이 이대로 방치한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 큰 사회적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700만 노인 인구 중 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대부분 20만원 남짓 하는 기초연금만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노인들은 5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노인빈곤 해소와 예방,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과 권리,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법·제도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기초연금의 독소조항을 바로 잡고, 대상과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예방하기엔 함량미달이다.

소득하위 70% 이하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수급자는 기초연금 급여가 삭감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액은 더욱 줄어들게 되는데, 20년 이상은 절반만 받게 된다.

이조차 실질 급여수준은 갈수록 낮아지도록 돼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소득(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연동한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올해 기초연금은 212,380원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물가(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연동 방식으로 바꾸면서 지금 노인들은 8,370원이 줄어든 204,010원만 받고 있다. 이러한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진다. 기초연금의 실질급여율은 2014년 도입 당시 10%에서 2036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2050년이 되면 3.7%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들이 정작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한 독소조항이다.

이미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모두 이러한 기초연금의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행태를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심각한 노후빈곤 현실은 아랑곳 하지 않고, 국가의 재정적 책임만을 줄이려고 온갖 꼼수를 동원한 박근혜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노후를 위해 믿고 기댈 건 국민연금밖에 없다. 하지만 이조차 여의치 않다. 현재 46%인 국민연금 급여율은 매년 0.5%p씩 자동 삭감돼 2028년엔 40%까지 낮아지게 된다. 실제 평균가입 기간을 고려하면 평균 소득대체율은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평균소득이 200만원인 가입자가 20년 동안 빠짐없이 매월 18만원(노동자는 9만원) 보험료를 냈을 때, 약 42만원을 받게 된다. 1인 가구 최저 생계급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조차 많은 비정규·저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청년과 여성들이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현재의 빈곤이 그대로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OECD조차 국민연금이 노후빈곤을 완화하기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지 말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2016 한국경제보고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명목·실질 소득대체율 상향,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등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 민주성, 가입자 대표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약 526조(2016년 4월 기준) 규모로, 2030년 중반에는 GDP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오로지 수익률 지상주의에 빠져 금융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 합병과정이나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연금 가입자의 권익보장이나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임무와 책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것이다. 이런 사회적 성격에 기초해 공공의 목적을 위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수익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사회책임투자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공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에 대한 공시범위 확대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가입자위원의 실질적 대표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풀어야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사적연금에 가입하라거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통계기준을 바꾸는 황당한 것뿐이다. 이제 20대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민의 노후는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인식한다면 공적연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절망의 벼랑 끝에 내몰린 빈곤노인과 불안한 노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노동자·서민의 기대와 바람을 또 다시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6월 3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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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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