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민플러스 7/23] 사설>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을들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지역

[민플러스 7/23] 사설>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을들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일, 2017/07/23- 20:38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을들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최저임금 7530원 이후,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 지난 6월 16일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연대와 유통상인연합회가 ‘최저임금 1만원! 소상공인 제도 개선!’ 공동기자회견을 하고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다. 2020년 안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전진을 이뤘다.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헌신적 투쟁과 촛불항쟁의 결과이다. 그러나 마냥 기쁨에 젖어있기에는 중대한 난관들이 산적하다.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은 적폐세력들의 준동을 제압하고 최저임금 7530원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을들의 동맹’을 가동해야 한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벌써 최저임금에 저항하는 적폐세력들의 준동이 도를 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단계에서 차등적용을 주장하던 재벌들은 이에 실패하자, 7300원 최종인상안을 내놓아 10원 한푼이라도 깍아보려고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쳤고, 결국 7530원으로 결정되자 자영업자 폐업속출, 대량해고가 이어질 것이라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차라리 내가 다른 가게 알바 뛰는 게 낫지”(조선일보), “알바월급 167만원, 사장은 186만원” 가게 접겠다는 업주들(중앙일보), 맞벌이 40대 “내 월급 그대론데 가사도우미 돈 올려줄 판”(중앙일보), “최저임금 타결, 내년 최저임금 9급 1호봉 공무원 기본급 웃돌아”(연합뉴스)라는 주장들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국경제가 절단날 것만 같다. 최저임금 적폐세력들은 경제적 공포심을 조장하고 을과 을의 갈등을 증폭시켜 결국 최저임금 7530원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준동을 제압하고 7530원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향상과 내수활성화,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적 효과로 이어지게 하려면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을들의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하나는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노동자들이 미조직된 노동자들과 을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1만원을 고수했어야지 왜 7530원으로 타협했냐’는 식의 실속없는 평가논쟁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최저임금이 그리 높지 않았던 시기에도 최저임금조차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63만원 열정페이를 받는 청년들을 포함해서 266만명에 이르렀다. 현재 최저임금 대상자는 이들을 포함해 550만명 정도이고,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는 1600만명 정도이다. 최저임금을 국민임금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7530원이라는 최저임금 인상분이 곧이곧대로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구시는 지난 7월 17일 ‘통합임금체계 개선토론회’에서 고정상여금, 고정수당을 기본급화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대구시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법정 최저임금 산정방식이 협소해서 상여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경총과 보수언론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올해 연봉 2천만원을 받던 노동자가 기존 상여금 200만원 정도를 기본급으로 통합하면 이 노동자는 올해도 2천만원, 최저임금이 7530원 인상된 내년에도 2천만원을 받게된다. 결국 눈뜨고 200만원을 강탈당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런 임금체계개편을 통한 최저임금 강탈방식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다. 때문에 민주노총과 조직된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이들 미조직된 사업장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강력히 지원하고 연대하여 최저임금 사수투쟁과 노조조직화 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 실행을 노동부 근로감독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노동권 확대, 단결력 확대로 이어짐으로써 적폐세력들의 반격을 구조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 사이의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을들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벌써 소상공인 연합회는 최저임금인상안에 대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저임금 연대’와 ‘유통상인연합회’는 지난 6월 14일 ‘최저임금 1만원, 소상공인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 등 연대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기자회견이나 토론회를 함께하는 수준을 이제는 넘어서야 한다.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4조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하여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재벌대기업의 갑질을 해소하며, 상가임대료문제 개선, 카드수수료 인하 등 중소자영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내놓기는 하였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전달체계를 마비시키고, 시행과정을 왜곡하며, 입법과정을 저지하려는 준동들이 행정부, 의회, 업체 곳곳에서 우심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싸워야 할 것이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재벌갑질을 근절하고 경제민주화, 지원정책입법화, 자영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난한 투쟁을 하게될 것이다. 이러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저항과 투쟁의 장에 노동자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 상가임대차 보호를 위한 입법투쟁의 장에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노동자들이 함께 서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려는 사용자들과 투쟁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투쟁에 의식있고 조직된 자영업자들이 연대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일부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이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을들의 연대는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1600만 노동자들과 700만 자영업자들이 1%의 재벌적폐를 극복하는 아름다운 연대이다. 을과 을을 갈라쳐 최저임금 실현을 좌절시키려는 적폐세력들의 반격을 극복하고 7530원을 넘어 진정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가는 큰 힘이다.

현장언론 민플러스  [email protected]

The post [민플러스 7/23] 사설>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을들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목, 2016/06/02- 09:17
12
0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날짜 : 2016. 6. 2.(목)

[논   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엘리엇 분쟁으로 촉발된 삼성가의 합병 문제가 법원의 심판을 받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지원하면서 일으킨 파장이다. 현재 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은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적용되었으며, 주식매수청구 가격도 낮게 책정되었다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31일 고등법원에서 판결은 1심을 뒤집고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판결문을 통해 당시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낸 국민연금의 행보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은 단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노골적으로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로서 오히려 앞장섰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결정됐다는 논란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합병에 찬성했다. 또 국민연금은 합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지속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저가 매도하고, 합병 결의일 이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고가 매수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여 국민연금의 자산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기금운용본부는 아이에스에스(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합병 찬성을 결정하였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요컨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매우 비상식적인 측면이 존재했고, 결과적으로 ‘삼성특혜’ 의혹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국민연금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행태였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행각을 통해 최소한 자본시장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 방기와 주가 조작의 사기와 그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 조장, 그리고 비민주적인 운영까지 점입가경의 사태를 저질러 놓고, 공적연기금의 주인에게는 그 어떠한 해명과 사과도 없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재벌의 일방적인 후진적 경영으로 인하여 훼손된 가입자의 가치를 차치하더라도, 오히려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 행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이 공적연기금으로서의 공익성과는 무관하게,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낙후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를 또 다시 드러낸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한 철학이나 입장 없이, 가입자인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상황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주주권을 행사한데 있다. 앞으로도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활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의결권 및 주주권의 행사 문제가 비단 연금자산 운용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과 함께 국가 전체적인 투명성 및 손실보호에도 실제적으로 작용함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삼성가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기금운용본부와 복지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2016년 6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첨부 : 보도자료 1부.  끝.

목, 2016/06/02- 14:36
18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