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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가 소성리에 올라온 서북청년단을 막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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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가 소성리에 올라온 서북청년단을 막는 것을...

익명 (미확인) | 토, 2017/07/22- 13:00
성주가 소성리에 올라온 서북청년단을 막는 것을 반대했던 이유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성주가 문제 시 했던 것은 단순히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물론 효율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중심적 문제는 아니다. 사드배치철회 투쟁의 전선이 서북청년단과 같은 극우세력과 성주의 주민 혹은 진보세력과 같은 세력대 세력의 대결로 형성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주민 혹은 국민과 정부와의 문제이다. 그들을 막고 분란을 일으켜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은 오히려 진보대 보수세력의 구도를 만들어내고 강화시켜 줄 뿐이다. 극우세력의 사드찬성 또한 우리와의 대결이 아니라 정부와의 대결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개무시, 그리고 현장에서 대립이 될 수 밖에 없더라도 성주 동남청년단 처럼 그들의 다른 비루함을 드러내는 방식과 내용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것이 세력과 세력의 형태로 사드전선이 형성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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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min.co.kr/news/24030/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사드부지공여 승언처분 무효소송 2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조정과 최 모 사무관이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아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지공여의 위법성 등에 대해 밝혔습니다. 각 언론사들이 취재에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공판은 결심재판으로 11월 15일 오후 2시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성주투쟁위, 김천대책위, 원불교 비대위, 성주주민대책위, 민변 미군문제 연구소 등의 명의로 오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성주에서는 파란나비 원정대를 통해 재판에 참여하였습니다.


경북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국유재산법에 의하지 않고 사용료 등을 감면, 장기 사용허가 하는 것으로 국유재산특례법 위반”이라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공여 승인 무효 소송이 오는 11월 15일 결론 날 예정이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2차 변론기일에서 오는 11월 15일 재판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 신문 대상이었던 최 모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담당 사무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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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성주의 투쟁이 고통과 고난의 시작이 되었지만 결말은 아름다운 역사가 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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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군!! 정치하는 인간들~!! 진짜 싫다!! 니들 월급 우리가 주거든!! 국민이 싫다잖아!! 사드 필요 없다고ᆞ양키 고 홈!! 지발~ http://v.media.daum.net/v/20170926165755212
목, 2017/09/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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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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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듣고있나?? 사드란 말이다~
토, 2017/07/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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