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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안일한 ‘셧다운제’ 인식을 비판한다. / 조덕상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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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안일한 ‘셧다운제’ 인식을 비판한다. / 조덕상 회원

익명 (미확인) | 금, 2017/07/21- 17:30

[개인기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안일한 ‘셧다운제’ 인식을 비판한다.

조덕상 변호사

2017. 7. 4. 국회에서 열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의 아동청소년 정책 방향을 알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일부 야당 위원들의 뜬금없는 안보관 공세가 이어지면서 청문회의 취지가 변질되는 참상을 우리는 목격했다. 필자는 이제 이렇게 예측 가능한 사태를 새삼스럽게 지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필자가 이 인사청문회에서 진정으로 분노했던 지점은 바로 정현백 후보자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심야 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향유를 금지하는 소위 ‘(강제적) 셧다운제’(이하 ‘셧다운제’)를 당연한 제도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정현백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후보자에게 셧다운제 폐지 찬성 여부를 물었고, 이에 정 후보자는 “셧다운제는 초기에 반발이 많았지만, 지금은 정착하는 단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이견이 있지만, 지금은 안정화가 중요하다.”라면서 셧다운제에 대한 찬성 및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을 들며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산업이 위축됐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김 의원은 “여가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게임산업이 아닌 여성과 아동”이라고 말하자 정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정현백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가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왜곡된 인식에 대해 어떠한 망설임도 이견도 없었으며 이는 다른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제도가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셧다운제에 대한 이들의 입장 문제는 다른 이슈들에 가려 별 논란조차 되지 못했다. 소위 ‘블랙리스트’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 문제가 의원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다. 이제 셧다운제는 이들의 말대로 게임산업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가 되었는가. 애초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필자는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2017. 5. 20.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강제적 셧다운제’는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최초의 틀이 현재까지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14. 4. 24. 수면 시간 확보라는 셧다운제의 당초 취지와 무관한 공익을 창출해내는 등 도저히 설득력 있는 논증을 찾아볼 수 없었던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마659·683 결정)이 있었던 이후, 박근혜 정부는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으면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소위 ‘부모 선택제’)을 2016. 12. 6. 발의했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며칠 전인 2017. 4. 28. 고시를 통해 셧다운제의 시행 기간을 2019. 5. 19. 까지 기계적으로 연장하였다.

이러한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아동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과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이다. 진정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싶다면 순전히 청소년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셧다운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모든 청소년들은 즐거움의 추구와 자아실현 등 다양한 동기에서 인터넷게임을 포함한 게임들을 자유롭게 향유할 권리가 있다. 청소년들이 게임을 포함한 어떠한 행위에 지나치게 몰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특정 시간대에 그 행위를 금지시켜도 된다는 발상은 지극히 어른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셧다운제를 만들면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게임업계가 아닌, 기본 인권을 제한당하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경청한 적은 있는가. 청소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 그 중에서도 게임을 통해 즐거움을 찾고 더 나아가 자신을 위한 각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이 또한 표현의 자유로서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같은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청소년들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셧다운제 옹호론자들은 생각하고 있는가. 게임 중독과 과몰입이라는 복잡다단한 현상을 단지 ‘특정 시간의 게임’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단순무도한 발상은 어디서 나왔는가. 왜 과도한 학습으로 인한 다수 청소년들의 휴식권과 수면권 침해에는 침묵하면서, 그 실체조차 불분명한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게임 과몰입을 문제삼는가.

여성가족부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직도 인터넷게임의 중독적 속성과 심야의 무분별한 게임 제공이 인터넷게임 과몰입의 주요 원인이라 보는 것인가. 청소년 2000명을 2년간 추적 조사한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는 게임 시간과 게임 과몰입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을 약화시켜 게임 과몰립을 유발한다는 유의미한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2016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셧다운제 시행 이전부터 청소년의 심야 게임이용률은 전체의 0.5%였고, 셧다운제 시행 후 그 감소치가 0.3%에 불과했으며, 이 결과조차 실제 심야시간에 게임하는 청소년 수가 적어 셧다운제 시행으로 인한 게임이용 시간대의 변화로는 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돌아볼 때 필자는 셧다운제가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물을 수밖에 없다.

필자는 정현백 후보자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게 정책적인 실효성도 없이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셧다운제를 즉시 철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부모 선택제’ 입법안 또한 청소년이 친권자가 허락한 게임만 할 수 있고, 그 할 수 있는 게임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 사항 또한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찬성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히 밝힌다. 청소년 본인과 친권자가 자율적으로 게임 유형과 시간 등을 결정하여 게임 과몰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근본적으로는 청소년들이 게임 이외에 다양한 취미를 향유하고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위원회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대체 우리는 언제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셧다운제를 반대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여성가족부나 여성가족위원회의 구성원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제발 청소년에게 간섭이 아닌 관심을, 금지가 아닌 자유를 달라. 이제 셧다운제를 셧다운해야 할 때다.

1)연합뉴스 2017. 7. 5. 자 기사 참고.(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5/0200000000AKR20170705060200001.HTML)

2)디스이즈게임 2016. 9. 1. 자 기사 참고.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64466)

3) 정의준, ‘무엇이 우리 아이를 게임 과몰입으로 이끄는가’, 2016. 5. 2. “건국대 심포지엄: 게임과물입과 게임문화 : 게임이용자 패널연구” 참고.

4)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정부발의안) 참고.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M1F6T1R2Y0M6Y1X5C5B6W2F3Y0G0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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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민변 총회 참가 후기

아끼는 곳에서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

경남지부 유태영 회원

올해로 민변에 가입한지 3년째, 어느새 5월 민변 총회, 6월 국제노동팀 ILO 총회 참가, 가을 노동위원회-오사카 민변단 교류는 내 연간 일정에서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총회는 한해의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살림살이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모인 반가운 얼굴들을 오랜만에 만나고 민변의 정체성을 다지는 자리이다. 게다가 올해 제30차 민변 총회는 경남지부에서 공동으로 준비하는 터라 더욱 의미가 있었다. 통영은 지금 근무하는 법무법인 희망으로 이직하기 전에, 노동청에 6개월간 근무하면서 경남 생활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곳이다. 내가 아주 아끼는 곳인 통영에, 아끼는 사람들을 초대한다고 생각하니, 장소 선정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그 설렘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2017년 3월 16일, 총회 준비팀과 함께 한 사전답사부터 나의 총회 참가는 시작되었다. 백주선 회원팀장님, 이현아, 김서정 간사님, 신입회원 안지희 변호사님을 만나 후보지인 두 리조트 사이에서 어느 곳이 먼 길 달려온 민변 회원들의 고단함을 녹여줄지 신중하게 논의했다. 푸짐한 해산물이 끊이지 않는 다찌집에서 얼음 채운 바께스에 담겨 나온 소주와 맥주를 마시면서…

총회 당일, 점심 식사와 새 정부 출범 관련 사전 간담회, 중앙시장 투어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한택근 변호사님께서 해저터널, 윤이상기념관, 중앙시장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도보 코스를 안내해주셨다. 짧은 경험이었지만 민변 변호사님들의 오랜 동지로서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합과 풍성한 여행 노하우에 감탄했다. 필자는 김인숙, 하주희, 김유정, 전민경, 이현지 변호사님과 건어물 쇼핑, 충무 김밥 간식, 강구안 까페까지 촘촘하게 즐기고, 다른 변호사님들은 중앙시장에서 막걸리까지 한잔씩 하고들 오셨다는 알찬 시간이었다.

이후 늘 그럴 듯 5시간 이상 이어진 정기총회가 각 지부, 위원회 보고 등으로 시작되었다. 공익변론센터의 디지털도서관 시연은 기대가 컸으나 기술적으로 여의치 않아서 아쉬웠고, 신입회원들의 공연을 보며 후배들의 민변 활동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경남지부 박미혜 지부장님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회원들의 모범회원상 수상, 오민애 변호사님의 멋진회원상 수상을 보면서는 자랑스러움과 부러움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번 총회에서는 특히 회칙 개정안 안건에 대한 토론이 뜨거웠는데, 앞으로 1년간 민변 내 여러 단위에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욱 널리 공론화되고 충실히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총회 장소 입구에서는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ADI, 광주전남공익변호사모임 동행의 홍보 부쓰가 세워져 후원과 연대의 자리가 만들어졌다.

총회 뒷풀이는 민변의 여러 변호사님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술 한잔 나누면서, 선후배 회원들의 경험과 인간미, 노래 실력까지 느낄 수 있는 자리다. 탄팟 팟캐스트로 익숙해진 김준우 변호사님의 맛깔난 진행을 다시 들을 수 있어 반가웠다. 필자는 경남지부 내에서도 통영, 거제시 여성 변호사 1호로 송무를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총회에서 만나는 선배 여성 변호사님들과의 교류는 특히 더 소중한 시간이다.

둘째 날 프로그램은 세병관과 소매물도로 나누어 투어가 진행되었다. 점심 식사로 통영의 맛집 한산섬식당에서 뽈락매운탕을 먹고, 통영의 특산물 멸치에서 이름을 딴 엔초비호텔에서 커피를 마셨다.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 한명의 회원이라도 더 마주하고 싶었는데, 수많은 후배들에게 커피 타임을 만들어 주신 심재환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린다.

1박 2일 간 민변 회원으로서 가졌던 자부심과 앞으로의 민변 활동에 대한 의지, 거기다 통영의 쪽빛 바다의 아름다움을 가시 한번 기억하길 바라며 통영에서 태어나고 자란 박경리 작가의 ‘김약국의 딸들’ 도입부로 이 후기를 마친다.

 

제 1 장

통영(統營)

통영(지금은 忠武市)은 다도해 부근에 있는 조촐한 어항이다.

(중략)

지금도 흔히 여염집에 들르는 뜨내기 소반장수가 싸구려 소반을 통영소반이라 사칭하고

거래하는 풍경 있는데 통영갓, 통영소반은 그 세공이 정묘하여 매우 값진 상품이었다.

이밖에도 소라 껍데기로 만든 나전 기물이 이름 높다.

원료를 바다에서 채집하는 관계상 그랬는지 알 수 없으나

진주빛보다 미려하고 표질이 조밀한 소라 껍데기,

혹은 전복 껍데기를 갖가지 의장(意匠)으로 목재에 박아서 만든

장롱, 교잣상, 경대, 문갑, 자(尺)에 이르기까지

화려 찬란한 가구 제작은 일찍부터 발달되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바다에 나가서 생선 배나 찔러먹고 사는

이 고장의 조야하고 거친 풍토 속에서 그처럼 섬세하고 탐미적인 수공업이

발달되었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다.

바닷빛이 고운 탓이었는지도 모른다.

노오란 유자가 무르익고 타는 듯 붉은 동백꽃이 피는

청명한 기후 탓이었는지도 모른다.

화, 2017/06/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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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회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의 인권을 참으로 존중하는 새 시대를 만들어주시오.”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조덕상 변호사

어린이1) 동무들 모두 안녕들 하시오. 이야기꾼 방정환이올시다. 어린이 여러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고 울다가 검은 마차를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지 80년도 훌쩍 지났구려. 내가 여러분들을 ‘어린이’라고 부르고 어른들이 여러분께 존댓말을 쓰자는 운동도 하고 종내는 여러분을 위해 ‘어린이날’을 만든 게 자그마치 95년 전 일이라오. 혹자는 1923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동권리선언문이 나온 것보다도, 1925년 국제 어린이날을 만든 것보다도 훨씬 앞서 어린이 인권 운동을 했다고 나를 자랑스러워하는데 부끄러울 따름이지요.

내 나름 찾아보니 어린이날이 이제 법전에도 버젓이 들어가 있고2), 어른 여러분들이 그날만큼은 어린이 여러분에게 맛난 것도 재미난 것도 많이 해주는 그런 세상이 되었구려. 내가 살았던 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풍족한 광경을 내려다보니 한편으로 흐뭇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동무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여전히 아픕니다. 모든 어린이날이 참으로 각별하겠으나 올해 어린이날은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유난히 각별한 것 같소. 올 봄에 흉포한 자를 권좌에서 몰아내고 난 뒤에 바로 기분 좋게 찾아온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또 며칠 있으면 새로운 대통령을 선거로 뽑는 날도 찾아오고, 무엇보다 2014년 4월 16일 많은 어린이들을 내 있는 이곳으로 보냈던 그 세월호를 3년 만에 뭍으로 끌어올리고 나서 찾아온 어린이날이기도 하니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편지를 시작할 때 어린이 동무들에게 말을 먼저 걸었으나 실은 어른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이렇게 뜬금없이 찾아온 것입니다. 며칠 뒤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금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 오겠지 하고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이곳 하늘나라에서도 제발 그러기를 간절히 기대하지요. 그렇게 다가올 새 시대에는 참으로 어린이들의 인권도 어른들의 인권과 똑같이, 아니 더 두텁게 존중하여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하외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넘쳐 보여도, 우리 어린이들이 충분히 놀지 못하고, 충분히 말하지 못하고,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여 얼마나 불행하게들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구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소.

제가 어린이 권리공약 3장을 낼 때 ‘어린이가 배우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가정과 사회시설을 보장할 것’을 이야기했고, 첫 어린이날 행사에서도 어른들에게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와 기관 같은 것을 지어주시오.’라고 말했던 것은 그만큼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건강하게 뛰어노는 게 지상 과제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위에서 둘러보니 놀이터라고 하는 곳은 많은데 거기서 놀고 있는 어린이 동무들은 잘 보이지 않더군요. 게다가 어딜 가도 그렇게 다 똑같이 생긴 미끄럼틀, 그네, 시소들만 보이는지 말입니다. 어른 여러분들은 어린이들이 놀이터에 나와 놀 시간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지만, 놀 시간이 있다고 해도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게다가 얼마 전 인천 동구 배다리마을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정성껏 가꾸어 생태 놀이터를 만들어 놨더니 구청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라며 새벽에 철거하는 끔찍한 일도 있었다지요. 그나마 다행히도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똑같지 않은,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뜻을 모아 적당하게 위험하고 아기자기하게 재밌는 놀이터를 만들고 가꾸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더랍니다. 어른 여러분께 진정으로 당부합니다. 어린이들 놀이터는 그야말로 성지(聖地)라고 생각하시고 성지 하나하나를 보존한다는 마음으로 놀이터 대책을 준비해주세요. 그래야 신선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이 흉포한 대통령을 몰아낼 때 적지 않은 어린이들이 거리로 나와 집회에 참석하고 어른들과 다를 바 없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지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18세 어린이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또 어린이들에게 판단 능력이 없다는 등 교육에 좋지 않다는 등 괴변을 늘어놓는 어른들은 여전하더군요. 결국 이번 대통령 선거는 넘기고 정치인 나리들이 다음 선거 때 다시 논의할 모양인데 과연 잘 실현될지 정말 걱정스럽구려. 우리 옆의 일본까지 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18세 어린이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고, 이제 그 나이를 더 낮추려고 한참 연구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언제쯤에야 18세 투표권을 볼 수 있겠소. 어른 여러분. 어린이들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결정을 제 스스로 내릴 권리를 하늘에게서 받고서 태어났다고 할 것이니, 여러분들만 누리고 있는 그 투표권을, 어린이들에게도 기꺼이 돌려주시오. 어린이들이 여러분과 함께 정치와 사회에 참여해서 만들어갈 세상은 당연히 지금보다 더 평화롭고 발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의 뜻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법에 대하여 잘은 모르나 ‘헌법’이라고 하는 나라의 으뜸법을 바꾸자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도 간간이 들립디다. 의원내각제니, 분권형 대통령제니 점점 더 알 수 없는 말들이 오가고 있던데, 저는 헌법을 바꿀 거면 반드시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넣어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가 그리 하였던 것처럼, 많은 세계의 어른들이 ‘아동권리협약’도 만들었고, 우리 어른들도 ‘어린이 헌장’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정작 헌법에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라는 글귀밖에는 보이지 않더군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 노동을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학대받지 않을 권리,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나랏일을 할 때마다 어린이들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라는 경구도 헌법을 개정할 때 넣어준다면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어른 여러분, 헌법을 바꾸려거든 어린이들의 어린이들의 이런 이야기도 귀담아 듣고 헌법에 넣어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그제나 이제나 어린이 동무들 이야기를 늘어놓다보면 한이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하나로 천지가 개벽할 것이라 기대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때보다 무거운 역사의 사명을 질 분이 오실 테니 그분과 그 주변 어른들에게 다시 한 번 말을 전합니다.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 보아주시고, 어린이들을 가까이 하시어 자주 이야기를 하고 또 들어주시어 어린이의 인권을 누구나 참으로 존중하는 시대를 만들어 주시구려. 이제 다시 검정말이 모는 검은 마차가 날 데리러 왔으니 가야겠소. 이 신선 같은 어린이들을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

1) 본 기고에서 ‘어린이’라는 용어는 만 19세 청소년까지를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의미로 사용함.

2) 「아동복지법」 제6조

목, 2017/05/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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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을 돌아보며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
이용구 변호사

2014년 4월 16일 침몰 후 1075일 만에 세월호가 인양되었다. “박근혜가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라왔다”는 퇴진행동 권영국 변호사의 말씀은 본질을 꿰뚫고 있다. 비록 헌재의 법정의견은 세월호를 탄핵사유에서 제외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와 함께 무너지기 시작해서 결국 세월호 때문에 파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말 다른 대리인들보다 늦게 국회 대리인단에 합류한 탓에 우리(나와 전종민, 탁경국 변호사)가 전담할 탄핵소추사유는 세월호와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밖에 없었다. 검찰 1기 특수본이 수사한 나머지 탄핵소추사유는 이미 검사 출신 대리인들이 나누어 맡고 있었다. 황정근 총괄팀장과 첫 인사를 하면서 무엇을 맡겠냐는 질문을 받고, 주저 없이 세월호를 선택했지만(전변호사에게 더 어려운 부분을 맡길 수는 없다는 선배의 마음?), 그 직후 나의 마음은 가라앉은 세월호 만큼이나 무거워졌다. 세월호 선원과 해경에 대한 형사기록, 감사원 감사결과 모두 말단의 잘못만을 들추고 있을 뿐 해경청장정도까지도 세월호 사고와 무관한 듯 처리되어 있었다.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는 축소, 왜곡되어 있었고, 국회 청문회의 조사결과는 변죽만 올리고 말았다. 세월호 사건 당시의 국가안보실장이 주중대사로 영전되고, 위기관리센터장이 외교안보수석으로 재임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304명의 세월호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이 탄핵심판의 법정 안에 있는 듯 했다.

세월호와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이 탄핵사유로 인정될지도 중요했지만, 탄핵심판 내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임무는 ‘신속한 탄핵결정’이었다. 전변호사는 탄핵기각이 되면 혀를 깨물겠다고 확언을 했다고 하지만, 당시 압도적인 찬성표로 탄핵안이 가결되고, 식을 줄 모르는 촛불집회의 열기, 그리고 연이어 쏟아내는 언론 보도로 인해 탄핵결정은 당연한 것처럼 보였고, 남은 문제는 그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 것인지 여부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리인단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하나는 탄핵안 가결을 3당 합의로 한 상황에서 탄핵심판의 속도는 곧 대통령선거일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3당의 대선 준비에는 차이가 났다. 또 다른 문제는 2월 29일 종료되는 특검보다 일찍 탄핵선고가 있게 되면, 특검이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데, 헌재가 이를 감수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마지막 문제는 헌재 소장의 퇴임과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인선이었다. 특히, 재판관의 후임 인선은 탄핵 논의의 초점을 흔들 수도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대법원장의 뜻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에는 1월 31일 이전 종료설도 있었지만, 탄핵심판이 2월로 넘어가면서 2월 말 변론종결, 3월 초 선고설이 유력해졌다. 어떤 경우에도 3월 11일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이 대리인단의 지상과제가 되었고, 여기에는 어떤 이견도 없는 듯했다. 다만, 예상은 예상일뿐이었고, 실제 심판절차 속에 있었던 대리인단의 마음은 2월 27일 변론종결이나 3월 10일 선고기일이 발표되기까지 새까맣게 탈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큰 문제는 탄핵심판에 적용될 증거법칙이었고, 이것이 이번 탄핵심판에서 가장 뜨거운 논점이었다. 탄핵의 회색지대(심정적으로는 탄핵을 반대하지만, 드러내놓고 반대를 이야기하지 않는 영역)에 있었던 법조인들의 논거가 절차적 정당성이었고, 그 구체화가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주장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적어도 6월까지는 끝나지 않을 수 있었다.

이 논점에 대해 탄핵심판의 특수성 논리(우리)과 형사소송법 준용 논리(대통령 측)가 부딪혔는데, 헌재는 절묘하게 이 문제를 절충하여 탄핵심판의 증거법을 제시했고, 결과적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증거 선택과 절차적 정당성을 구비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문제는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종잡을 수 없는 변론에 대응하는 다소 세세한 문제였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변론은 크게 세 시기로 변화하였는데, 1기는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 등 주요 인물을 신문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 대통령 측 대리인은 비교적 정상적인 변론을 통해 방어를 하려고 하였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았다. 정호성의 진술과 녹취록, 안종범의 진술과 수첩은 사후에 어찌할 수 없는 많은 진실을 확인해 주었고, 돌이켜보면, 사실 이들을 신문한 시점에 이미 헌재가 인정한 탄핵소추사유의 대부분은 밝혀진 셈이었다. 1월 31일 이전에 탄핵심판을 종결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이 무렵 나는 국가가 아주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사를 수정하면서 박근혜, 최순실, 정호성은 ‘문화융성’, ‘체육진흥’이라는 단어를 찾으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누군가 그냥‘문화체육’이라고 하자고 하니, 서로 낄낄대고 웃으면서 ‘그러면 역풍 맞아’, ‘그것이 진짠데’라는 이야기를 했다. 나는 이들이 당선되기 훨씬 이전부터 문화와 체육을 이용해서 축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확신했다. 선거공약에는 이미‘문화 예산, 재정의 2%’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나라는 사익을 추구할 작정을 한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지 못했고, 담당 공무원들은 이들이 부리기 쉬운 사람으로 채워졌다. 이들은 김종 전 차관을 ‘bell(종)’이라고 불렀다. 이들을 감시할 사법기관의 핵심도 이들을 추종했다. 탄핵소추사유에는 없었지만, 이들에 대한 부역의 흔적은 아직도 여러 곳에 남아 있었다.

2기는 헌재가 정호성, 안종범 등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1월 17일 이후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이 무더기로 기각된 2월 14일까지였다. 그 사이 장외에서는 탄핵각하론이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고영태 음모설이 주장되었고, 탄핵반대집회가 몸집을 키웠으며, 원로 법조인들이 탄핵각하론에 힘을 보태는 광고를 게재하기도 하였지만, 이 시기 대통령 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증인신청을 통한 지연술이었다. 헌재는 답답할 정도로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주면서 절차적 공정성에 공을 들였지만,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은 그 자체로 유리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새로운 사실도 제시하지 못했다. 우리는 반대신문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할 정도로 김을 빼려고 했다.

지루한 공방을 끝낸 것은 각하론이 전면에 등장한 3기였다. 장외에서 각하론을 주장하던 김평우 변호사가 2월 16일 선임계를 내더니 그 논리를 그대로 심판정에서 주장하기 시작했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대부분이 각하론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최후변론 때 대통령 측 대리인단 중 3명만이 기각론에 방점을 찍었고, 나머지 대부분이 각하론을 주장했다. 우리는 이들의 변론 변화가 일응 탄핵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음모론을 배제할 수 없었다.

당시까지 심판정에서 거의 침묵으로 일관했던 세 명의 재판관이 기각이론을 구성할 수 없으니 각하론을 취할 수 있고, 이것에 기초한 변론이라는 것이 음모론의 정체였다. 이 음모론은 여러 정보보고와 짜리시 등에서 등장했고, 선고기일을 앞두고는 ‘5:2:1설’즉, 2명의 재판관이 각하이고, 1명이 아직 입장 정리를 못했다는 것으로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각하론은 지극히 정치적인 이야기일 뿐 헌재가 받아들일 정도의 내용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마지막 고비는 이른바 고영태 음모설이었다. 탄핵에 반대하는 몇몇 언론에서 고영태 음모설을 띄우기 시작했고, 내용을 잘 모르는 기자들이 이것을 받아쓰기 시작했다. 녹취파일을 다 들어본 결과 오히려 탄핵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했지만, 문제는 이것이 변론종결일을 늦출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헌재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었다.

나는 선고기일에 앞서 국회 대리인들에게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심판정에서 절대 기뻐하면 안 된다고 문자를 남겼다. 탁변호사는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크게 웃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선고기일에 이정미 재판관이 전원일치로 탄핵을 한다고 하면서, 이어서 세월호 관련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읽을 때 그만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세월호를 탄핵 심판정에서도 구하지 못한 미안함과 두 분 재판관에 대한 고마움 등 복잡한 심정의 눈물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나의 탄핵심판은 끝을 맺었다.

월, 2017/03/2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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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총회 감성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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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 훈 회원(본부)

 

#1.

토요일 새벽. 주말의 단잠을 앗아가는 스케줄, 민변 총회. 갓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오랫동안 미뤄둔 숙제를 마침내 완수하는 마음으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가입한 민변, 정작 스스로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의문. 총회를 가는 날 아침에서야 문득 드는 물음. 이 땅에 민변은 무엇이고, 나에게 민변은 무엇인가. 집결 장소로 가는 길. 적당히 피곤하고, 적당히 설렌다.

#2.

무대에서 장기자랑을 함께 하기로 한 신입회원 친구들과 함께 합창연습을 하며 통영 바다를 거닌다. 그게 뭐라고, 잘하고 싶다. 바다 냄새가 좋다. 민변에 가입한 것이 한없이 긴장되는 순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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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지난 1년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민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막연한 인상을 넘어 구체적인 내막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경남지부는 회원수가 증가했고, 일을 많이 했으며, 돈을 정확히 셌다고 한다. 모든 궁금증이 일거에 풀리는 쾌거의 순간. 이 세상에 회원수가 증가하고 일을 많이 하며 돈을 정확히 세는 조직이 몇이나 될까. 민변에 가입한 것이 한없이 자랑스러운 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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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주고받는다. 가장 헌신적이고 열렬하게 활동한 수상자들이 도리어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다며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후배의 시상을 위해 120km/h를 거침없이 달린 선배의 이야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옆에서 함께하는 서로라는 수상 소감이 마음을 울린다. 수많은 회원들의 진심이 박수에 녹아 전해진다. 민변에 가입한 것이 한없이 벅찬 순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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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띤 토론이 오고 간다. 당연히도 서로 견해가 다르지만, 민변의 바람직한 모습을 위해 열변을 토한다.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애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터. 오늘의 민변은 쉬이 이룩되지 않았을 것이다. 민변의 미래인 우리가 물려받고 또 언젠가는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민변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사뭇 진지해진다. 민변에 가입한 것이 한없이 숙연한 순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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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다. 안주가 걸다. 사람들이 좋다. 술에 취해 잠드는 것이 아쉬운 건 참 오랜만이다. 민변에 가입한 것이 한없이 취하는 순간…?

#7.

1박2일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었고, 36시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이 땅에 민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나에게 민변이 무엇인지를 오롯이 느끼기에는 차고남치는 시간이었다. 선배들이 가시는 걸음걸음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민변의 역사가 될 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상당히 피곤하고, 상당히 설렌다.

월, 2017/06/0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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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왜 거리로 나섰는가

 

류하경 회원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재판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우리는 대법원 동문 앞에서 지난 6월 5일 “사법농단규탄 법률가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전 11시 30분 취재열기는 뜨거웠다. 많은 수의 변호사, 법학교수들이 분노 담긴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선언문 낭독이 있었다. 선언문은 기자들에게 사전에 배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선언문 말미에 농성돌입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5일전인 5월 31일 초동모임을 갖고 긴 토론 끝에 천막농성을 결의했다. 이 내용이 알려질 경우 보안상 문제가 생겨 천막농성 시작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서 비밀유지에 만전을 기했다.

 

낭독자가 선언문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시대를 밝히는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되새기며, 그리고 법원에 대한 분노를 모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법률가 시국농성을 선언합니다.”

 

문장이 마무리되는 그 때,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투쟁 노동자들이 미리 준비한 천막을 대법원 동문에서 서초역 6번 출구로 가는 인도 위에 펼쳤다. 10여초나 되었을까 천막은 금세 설치되었다.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다. “지금 농성천막이 설치되었습니다. 현 시간부로 법률가 농성 시작을 선언합니다. 자, 참가자 여러분 모두 천막으로 가서 빨리 앉아주십시오.” 법원 경위와 주위에 서있던 경찰들은 우리 쪽으로 다가올 엄두도 내지 못했다. 너무나 순식간이었고 천막을 지키려 달려간 우리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함성과 박수로 농성이 시작되었다. 오늘까지 10일차 노숙농성이다.

 

1971년 최초의 사법파동이 있었다. 판사들이 공안사건에 자꾸 무죄를 내리는 것이 박정희는 맘에 들지 않았고 결국 서슬퍼런 군부독재가 양심껏 재판하는 판사들을 손보기 시작하자 이에 법원 전체가 들고 일어난 것이다. 독재자 박정희의 칼은 검찰이었다. 서울지검 공안부는 대표적인 소신 판사인 이범렬 부장판사를 표적 수사하여 관례상 접대를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접대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지는 않았지만 법원은 시기와 대상의 형평성을 보건대 정황상 소신 판사에 대한 표적수사로 결론지었고, 이를 독재정권이 법원의 독립성에 도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전국 법관의 1/3인 153명의 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박정희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사중지를 지시하고 대법원장은 법관처우개선을 약속하면서 사법파동이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장을 찾아가 법관들의 항의를 전달한 7명의 판사 중 스스로 사직한 홍성우, 김공식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최영도, 목요상, 김인중, 금병훈, 장수길 등 5명의 판사는 모두 재임명에서 탈락했다. 이후에도 1988년 2월 소장 판사 335명이 5공화국에서 중용되었던 김용철 대법원장 재임명을 반대하며 성명을 발표하면서 시위하여 결국 김용철 대법원장이 사퇴하였고(2차 사법파동), 1993년 6월에는 판사 40여명이 군부독재에 협조한 사법부의 자기반성을 촉구하며 항의하여 대법원장이 사퇴하기에 이른 일도 있다(3차 사법파동). 그리고 2003년, 판사 160여명이 기수 서열에 따른 보수적 남성 법원장만이 대법관이 되는 관례에 항의하며 대법관 제청에 반대하는 연명을 제출했다(4차 사법파동).

 

이처럼 법원은 지난 군부독재 시절 권력의 폭압적 분위기에서 그릇된 재판을 했거나, 정당한 지휘권과 인사권을 침해당한 역사가 있다. 그런데 작금의 사법파동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다. 법원이 사사로운 제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정권에 부역한 것이다. 특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법원이 박근혜 정권과 거래한 재판들이 모두, 노동자·사회적약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장 마지막으로 법원에 기댄 사건들이라는 점이다. 1차~4차 사법파동에서 피해자가 법원 또는 판사였다면, 이번 사법파동에서는 법원과 판사가 가해자가 되었다. 그래서 사법파동이 아닌 “사법농단”이라고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

 

문제가 된 대법원 판결들을 살펴보니, 사법농단의 피해자는 투쟁하는 노동자, 가난한 서민, 독재의 폭력에 저항하다가 희생된 과거사 피해자들이었다. 법원은 제도에 희생된 약자를 권력에 아부하기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함으로써 이들을 두 번 죽였다. 대법원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었다. 강요에 의한 굴복이 아닌 자발적·적극적 부역이기에 이는 조금도 감경될 수 없고 오히려 가장 엄하게 가중처벌 되어야 할 역사범죄다.

 

변호사도 중요한 직접 피해자다. 재판이 이 모양이면 우리가 쓰는 서면이 다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재판이 이 모양이면 국민이 권력자를 찾아가지 무엇 하러 변호사를 선임하겠는가. 변호사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내팽개쳐 버린 법원에서 더 이상 재판을 할 수 없다. 심판이 부패하고 경기장이 무너져 내렸는데 선수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시합 준비에만 매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로 나왔다.

 

대법원 앞에서 법률가들이 천막 노숙농성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일상적이지 않은 사태에 일상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 초유의 사법농단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법률가들이 책상머리와 법정을 벗어나 초유의 노숙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피해 당사자들 외의 국민 대다수는 이 사태가 어떻게 역사를 후퇴시켰는지, 그 피해의 규모와 향후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절감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법농단에 대한 사회적 파장은 지금보다는 더 커져야 한다. 독립적이며 공정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의를 세우는 주춧돌이어야 할 법원이 썩어버리면 힘의 논리와 권모술수만이 지배하는 정글에서 모두가 살아야하기 때문이다. 문명의 파괴다. 역사의 종말이다. 대통령이 권력을 팔아먹은 국정농단에 버금가거나 이를 능가하는 심각한 사태다.

 

그렇다면 사안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는 우리 법률가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법률가들이 행동함으로써 사회적 공론을 주도하고 토론의 장을 열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이 사법농단 사태를 부각시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로 나서게 되었다.

 

금, 2018/06/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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