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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통합물관리 구축과 4대강 재자연화, 망가진 국토를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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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통합물관리 구축과 4대강 재자연화, 망가진 국토를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익명 (미확인) | 금, 2017/07/21- 11:07

통합물관리 구축과 4대강 재자연화, 망가진 국토를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신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설치, 대통령경호처 개편과 국가보훈처장 격상 등 문재인 정부 조각의 구체적인 첫 번째 밑그림을 완성한 것이다. 하지만 통합물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일부 야당의 극심한 반대로 통합물관리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물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9월말까지 별도로 국회 안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19대 대선에서 대부분의 정당들은 4대강 수질개선 필요성과 물관리체계 정비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재자연화를 비롯해 수질과 수량 그리고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물관리 방안을 공약했다. 국민의당도 수질과 수량을 통합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고, 정의당은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은 4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일부 하천둔치 등을 복원하겠다며 이례적으로 환경정책을 공약했다. 바른정당 역시 구체적인 공약으로 내어놓진 않았지만, 내부 경선과정에서 4대강 문제를 개선하고 물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금 선거를 통해 국민들에게 선택받은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물관리는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란에서 환경부로 가는 통합물관리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통합물관리는 수자원관리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억측이다. 4대강 사업은 실패한 국책사업이다. 당초 공언한 목표 증 달성된 것이 하나도 없다. 수질악화와 막대한 예산낭비 등 후과만 남은 대한민국의 상처다. 당연히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환경부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토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수량 중심으로 국토부가 국토의 젓줄인 우리 강을 망친 사례는 4대강 사업 말고도 수두룩하다. 망가진 국토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금 당장 정치적 몽니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의 핵심은 통합물관리였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신 나간 두 보수야당을 핑계로 통합물관리를 버리는 협상카드로 전락시켰다. 4대강을 재자연화하고 국토 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꾀한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돌파했어야 한다. 선거로 평가 받은 4대강 재자연화와 퉁합물관리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멈춰 설 여유가 없다. 4대강은 갈수록 악화일로다. 토건 중심에서 환경관점으로 국토관리 패러다임 전환은 지구적 추세다. 있던 댐도 순차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선진국들 선례다. 이를 위해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이관해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최소 기준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를 볼모로 한 억측과 정쟁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은 국민이 투표로 명령한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물관리를 무엇보다 우선하라.

2017720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재자연화포럼,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문의 : 정규석(010-3406-232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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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에 대한 원칙과 철학, 일관성 부족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환경분야 국정전략과 동떨어진 지역 난개발 공약, 지역 토건 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

새정부의 청사진이 발표되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내놓았다. 143개 지역 공약도 함께 발표되었다.

노동과 복지, 경제, 산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새정부의 전략과제는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에너지 분야 역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의 국정전략 하에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화안전 강화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탈원전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등 5개 전략으로 포함되었다.

먼저 5개 환경/에너지 관련 국정전략의 선정과 방향의 제시는 반가운 일이다. 탈원전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석탄화력에 대한 입장, 보호지역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 등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의 방향을 기대하게 할만하다.

하지만 5개 분야의 전략이 현행 법제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현행 화평법/화관법의 관리 수준에 머물면서 지난 19대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기업책임 강화와 처벌문제 등은 누락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 역시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확대를 위한 필수조건의 내용조차 찾기 어렵다. 보다 진일보한 전략과제 도출이 필요한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환경분야 전략과제와 타 분야와의 정책적 정합성이다. 모둔 정책이 그러하듯 환경역시 타 분야와 정책적 유관성이 높아야 한다. 에너지 분야는 산업 영역의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야 하며, 화학물질 역시 노동현장의 문제와 닿아있다. 보호지역은 물론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계획은 국가 SOC사업 및 도시계획과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이번 국정과제 내용 중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바로 147개 지역공약이다. 수도 없이 많은 철도/고속철 계획과 도로건설 계획이 모든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신공항과 신항만 계획은 물론이다. 새만금만 해도 매립재와 비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대표적 환경갈등의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매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수많은 토건 개발 사업의 경제정 타당성은 차치하더라도 국토를 헤집어 놓으며 국토 생태계를 파괴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환경갈등은 SOC라는 이름의 토건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적지 않았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적지 않는 개발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보다 폭넓게 고민된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부의 단순 업무 과제 중심으로 고립된 정책과제 도출이라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새 정부의 환경정책의 큰 틀은 전환하였으나 그 세부과제는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는 이유다. 또다시 수많은 개발공약과 토건사업이 진행된다면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은 불가능해진다. 200페이지 가량의 보고서가 서로 정책적 정합성이 맞지 않는 문제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며 재검토 되어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번 전략을 발표하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하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나침반이라 밝혔다. 하지만 환경생태에 대한 원칙과 철학, 일관성도 없는 공약 나열은 국토생태계의 돌이킬 수 없는 파괴와 환경갈등만을 불러올 것이다. 143개 지역공약은 반드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2017720

한국환경회의

문의 : 강은주(010-6737-9568, [email protected])

금, 2017/07/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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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전면 무효화하라!

정부가 오는 7월 20일에 개최되는 국립공원위원회에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이하 흑산공항)’을 단독안건으로 상정했다.

작금의 상황은 4대강 사업으로 국토를 파괴한 이명박 정부와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사적 이익을 노린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을 촛불정부가 인정하고 재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종교 및 전남지역단체와 42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흑산도 공항이 상정되기까지 진상규명과 청산은커녕 오히려 소생할 기회를 제공한 현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에 대규모 규제완화를 빌미로 자연공원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국립공원의 모든 지구에 시설물 설치가 허용되었고, 입지규제완화로 공원시설이 증가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이때 섬 지역에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소규모공항을 공원시설로 추가해 현재의 흑산도 공항도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다.

뒤이어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에 국책연구기관 KEI와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 제출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들을 묵살하고 조건부로 사업을 허가했다.

결과적으로 두 정부의 부도덕한 작태와 얼빠진 행정이 4대강과 설악산케이블카사업 뿐 아니라 지금의 흑산공항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행태는 자연공원법과 공원관리제도의 원칙 또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현재까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책임도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굳이 흑산 공항을 재추진하는 배경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 총리는 전남도지사시절부터 흑산 공항 추진을 여러 차례 확약해왔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번 국립공원위원회 상정과정에 국무총리실이 관여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고, 책임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흑산 공항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사업허가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어 왔고, 세 차례나 유찰된 시공사 선정도 의혹이 가득찬 상태이다. 총리실의 역할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지, 부당한 행정개입은 있을 수 없다.

특히 흑산 공항건설에는 국내 기업 중 입찰담합비리를 가장 많이 저질렀던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시행사로 선정되어 있다. 전남권 기업인 금호산업이 전라도지사 출신의 총리 사업에 연관되어 있어 그 위험할 수 있는 관계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흑산 공항건설 사업계획은 그 자체가 국립공원의 심각한 환경훼손을 유발하고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사업이다.

이번 국립공원위원회 상정결정은 사회적 우려를 불식하지 못한 채 이뤄진 부적절한 결정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며, 흑산 공항 관련 모든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7월 10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환경회의

화, 2018/07/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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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에 반대한다.

– 하천법 국토부 존치조항 삭제하라

– 일괄타결 법안 중 물산업진흥법 폐기하라

여·야의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은 수자원 마피아를 보호하고, 재앙이 된 4대강 사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강박과 농간이다. 여·야의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은 공당(公黨)으로써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 이익을 져버린 자유한국당의 전횡에 20대 국회가 동조한 결과물이다.

 

지난 5월 18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물관리일원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하천법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존치시키고 정부조직법, 물기본법, 물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안 세 가지를 28일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시키는 것이 골자다.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통합물관리는 당면한 민생현안이다. 1994년 상·하수도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시작된 물관리일원화는 논의만 근 25년을 이어오고 있다. 작년 한국정책학회는 통합물관리로 15조 7000억 원을 향후 30년 동안 아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금처럼 수량, 수질, 재해 등 각각 쪼개져 있는 물관리정책으로는 중복투자, 예산낭비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물관리일원화는 본래 취지와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물관리일원화의 핵심은 토목사업 중심의 수자원관리를 새시대에 맞게 전환하는 것이다. 수자원을 개발 대상으로 두고 오로지 토목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의 이야기다. 국토개발 시대가 끝나고 우리는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지역갈등 등 새로운 문제들에 봉착해있다. 통합적인 물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건설과 토목 중심인 국토부에 하천관리 책임과 권한을 존치시킨다는 이번 합의안은 결국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결정이다. 새로운 전환이 아니라 과거에 매몰되겠다는 선언이다.

 

일괄 통과시키겠다는 법률들도 우려스럽다. ‘관련 3법’ 중 하나인 ‘물산업진흥법’은 물 관련 분야들을 지원하고, 산업단지까지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칫 논란 많은 물 민영화를 법으로 추동하고 가속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 여당에서도 반대했던 법안을 주고받기식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은 것이다. 실패한 대구지역 물산업클러스트 하나만을 위한 법안이 될 공산이 크다. 자유한국당의 주머니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채워주는 꼴이다.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조항을 삭제하라!

제방, 호안, 댐, 하구둑, 홍수조절지, 지하하천, 방수로, 수문 등 대부분의 하천시설을 국토부 권한으로 둔다는 것은 4대강 사업과 같은 국토 난개발의 근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세력과 4대강 사업의 책임이 엄중한 일부 관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도 작용할 것이다. 결국 4대강 재연화, 하굿둑 개방 등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환경정책에 스스로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

하나. 일괄 타결 법안 중 물산업진흥법을 폐기하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에도 물 민영화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물은 국민 모두의 공공재다.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공공재인 물을 사익 추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물산업진흥법은 물 민영화 문제를 법으로 추동하는 추진체다. 더불어 2019년 예산에서 물산업 관련 예산은 추호도 반영되선 안된다.

여야는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조항 삭제, 물산업진흥법 폐기 등을 포함해 물관리일원화 관련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2018524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목, 2018/05/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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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OECD 환경성과평가 결과 및 권고 발표,

환경정의 목표설정과 정책결정과정의 대중 참여를 위한 환경 민주주의 강화등 권고

사회·환경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EPR)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1997년과 2006년에 이어 지난해 2016년 제3차 평가가 진행되어 오늘 그 권고안이 공개되었다.

 

이번 3차 환경성과평가에서 한국 정부는 회원국 공통 평가 외에 ‘폐기물 및 물질 관리’와 ‘환경정의 정책’을 심층 평가 분야로 선정하며 환경정의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고자하였다. 이에 대해 (사)환경정의 부설 환경정의연구소는 심층평가 주제인 ‘환경정의’ 분야의 지난 10년 정책을 평가하여, 보다 객관적인 의견을 OECD 환경성과 평가단에 전달한바 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이번 OECD 환경성과평가 국가보고서의 권고안에서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OECD는 우선 정부가 내세우는 ‘환경정의’에 대해 법적정책적 목표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환경정의’를 고려한 정책의 우선순위, 법과 정책간의 일관성, 그리고 환경정의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OECD 권고안은 환경정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사회적 불평등,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대내 정의, 세대간 정의, 환경배상책임, 환경적 의사결정에 공공참여와 절차적 권리,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하고 환경민주주의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정부가 이러한 OECD 권고안을 계기로 현재의 환경정책이 사회·환경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OECD가 권고하듯 정책제도적으로 명확한 환경정의 목표 설정과 국가 차원의 일관성을 갖춘 정책·제도의 마련, 정책결정과정의 대중 참여와 정보접근권 등 절차적 권리의 강화와 같은 환경정의 정책구현을 위한 기본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정의 정책에 대한 OECD 환경성과 심층 평가를 계기로, 실질적인 환경정의 실현과 환경부정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권고안 수용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을 기대한다.

 

 

2017.3.16

환경정의

 

문의 :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02-743-4747)

목, 2017/03/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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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강원도가 제출한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엄중히 심의하라!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한 생태복원은 불가능하다

강원도의 기본계획안, 부결이 답이다

 

 

내일 8월 24일(금)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열린다. 안건은 강원도에서 제출한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안)이다. 위 기본계획안은 ‘가리왕산 원상 복원’이라는 기존의 사회적 합의와 원칙을 전면 부정한, 곤돌로와 운영도로를 존치한 복원계획안으로 알려졌다. 복원을 위한 사업 기간도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이후로 고려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번 제출된 기본계획안이 강원도를 포함해 애당초 합의한 복원 방향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지형복원 자체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강원도의 기본계획안을 국민의 뜻에 따라 엄중히 심의해야 한다.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의 사후 활용방안은 원래의 상태로 최대한 환원하는 복원이었다. 환경부의 2013년 ‘중봉 알파인(활강)경기장 조성사업 협의내용’을 보면 ‘사업지구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분포하는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매우 큰 지역’이므로 ‘훼손 이전과 유의성이 높도록 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림청이 2014년 조건부 협의한 ‘중봉 알파인(활강)경기장 조성사업 협의 통보’도 ‘올림픽 경기 후 슬로프는 현지에서 채취한 자원을 활용하여 산림을 복구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전까지 슬로프 등의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 복원’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강원도가 운영한 생태복원추진단도 2017년 12월, ‘곤돌라를 포함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전면 복원’이라고 합의하였다. 사실상 가리왕산의 미래는 원상 복원 이외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다. 당연히 강원도는 원상 복원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반년이 넘었다. 그동안 500년 숲은 고작 하루 30mm의 비로 무너지면서 재난 그 자체가 되었다. 국가 예산이 줄줄이 쓸려가고 있다. 분산개최 등의 사회적 대안을 마다하고 단 며칠의 경기를 위해 가리왕산을 무리하게 갈아엎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원상 복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곤돌라와 운영도로를 존치한 개발계획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복원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가리왕산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곤돌라와 좌우로 구불구불 올라가는 운영도로를 둔 채로 어떻게 생태복원을 하겠다는 말인가. 강원도가 제출한 것은 가리왕산의 재활용 계획과 다름없다.

 

강원도는 원형 복원이 어렵고 복원비도 없다고 버티고 있다. 스스로 시기를 놓쳐 폐기 처분된 사후활용에 대한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개최를 들먹이며 가리왕산 재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강원도는 국민을 상대로 가리왕산 복원이 아니라 개발을 하겠다며 생떼를 쓰고 있다.

 

바로 내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강원도 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 부결만이 답이다. 강원도는 곤돌라 철거와 운영도로의 생태복원을 포함한 기본계획안을 다시 올려야 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엄중한 심의를 요청한다.

2018823

한국환경회의

환경정의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생명의숲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미래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사)자연의벗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서울환경운동연합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YMCA전국연맹 전국귀농운동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자연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재단 광주전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문의 : 배제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010-7111-2552)

김홍철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010-9255-5074)

목, 2018/08/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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