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국제 사무총장 제니퍼(Jennifer Morgan)와 안희정...



* 첨부파일 : 20170222조류독감요구안
2월 22일 수요일 오후2시, 농장살처분방지공동대책위원회는 사상 최악의 조류독감과 최근에 발생한 구제역 예방 실패에서 보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의 총체적 대응실패 책임을 묻고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00년도 이래 조류독감과 구제역으로 우리나라에서 살처분 당한 동물의 총 수는 8천1백18만5천2백52 마리에 달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각각 8번에 걸쳐 발생한 조류독감과 구제역으로 정부 당국은 우리나라 인구의 곱절쯤 되는 동물들을 방역을 명분으로 생으로 죽여 묻었고 지금 우리는 그 땅을 디디며 살고 있는 셈입니다. 대규모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철새에 의한 외부 유입을 탓하며 살처분 방역에 매달려 온 결과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말 시작된 조류독감은 살처분 방역의 무모함과 무효함을 더할 수 없이 극명히 증명하여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처분된 동물들 8천만 마리 중 이번 조류독감으로 살처분된 동물의 비율이 무려 40%인 3천3백14만 마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99% 공장식 축산이 만연한 나라에서 살처분 중심의 방역이 과연 유효한 방법이기는 한지에 대해 근본적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1월부터는 구제역이 겹치며 이미 1천4백25 마리의 소가 살처분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죽음은 존엄하지조차 못했습니다.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법규정과 스스로 제정한 지침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매몰 전 안락사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미비합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베터리케이지 안의 닭들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포대나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기에 담겨 살처분 되고 있고, 소들은 사전 마취 없이 고통스러운 약물 주사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인도적 살처분 방역은 우리나라 인구 총수에 맞먹는 생명살해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반복적으로 땅에 묻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여 온 정부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조류독감과 구제역 등 대규모 농장동물 전염병과 인수공통 질병의 위험이 본격화된 시기와 집중적인 공장식 대규모 사육이 시작된 시점과의 명확한 연관성에 입각해 공장식 축산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설사 일부 필요에 의한 살처분 방역을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살처분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동물복지를 고려할 것도 요구했었습니다. 이 당연한 외침을 지난 십여년간 반복해 왔음에도 어느 하나 이뤄진 것이 없었고 살처분의 반복 또 반복이었습니다.
조류독감의 경우, 철새로 인해 바이러스가 유입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다양한 철새로 인한 바이러스 유입이 우리나라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은 더욱 더 명백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11월 발생한 H5N6 ‘조류독감'(AI)으로 3천4백만 마리에 육박하는 가금류를 살처분 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시기 H5N8형 바이러스가 매우 빈번히 야생조류에서 발견된 독일 프랑스는, 각각 60만, 100만 마리 이하의 조류만을 살처분 했으며, 덴마크의 경우는 야생조류에서 40여회 발견되었을 뿐 농장 발생은 단 한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H5N6형 바이러스로 인해 조류독감이 발생한 가까운 일본도 1백38만여 마리(2017년 2월 10일 현재) 살처분에 그쳤습니다. 조류독감으로 인해 사육 가금류의 30%에 이르는 막대한 동물을 ‘방역’을 명목으로 죽인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조류독감 발생으로 이토록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과 무관하게 우리나라 축산 시스템 자체에 내재된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 방역 차원의 해결책으로는 해법이 제시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시사 하는 것입니다. 해결의 단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미래지향적 통찰을 통해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차적으로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하루속히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 시스템 구축과 백신 접종을 포함한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물들이 대량 살처분이라는 참혹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의 10대 개혁안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면담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조계종에서 3천 3백만 마리에 이르는 살처분으로 폐사된 닭과 오리들, 1천 4백 마리에 이르는 폐사된 소들을 추모하는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2017년 2월 22일
‘농장동물 살처분방지 공동대책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명랑고양이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환경운동연합, 팅커벨프로젝트,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운동연합
[ 우리의 요구 사항 ]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산 프레임 변경
1. ‘감금틀 사육 폐지’및 ‘동물복지’확대 실시
2. 농가당 가축 사육 ‘총량제’도입
조류독감 피해 경감을 위한 축산 시스템 정비
3. 사육농가 ‘거리 제한제’도입
4. ‘계열화’기업의 방역책임 강화
5. 겨울철 가금류 사육 ‘휴업 보상제(휴지기제) 도입
효과적인 방역 시스템의 구축과 살처분시 동물복지 준수
6. 생매장 살처분 중단 및 살처분 방법의 공개
7. 예방적 살처분 중단 및 ‘링'(Ring)백신의 사용
8. 기계적 전파 방지 및 방역체계 강화
9. 상시 예방 백신 제도의 도입
10. 종합적인 역학조사와 방역협의회 조직
* 첨부파일 : 20170222조류독감요구안

2018년 3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동물단체들이 익산에 위치한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명령 집행에 반대하는 재판에 앞서, 해당 농지인 참사랑 농장을 지지하고 살처분 명령 집행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북 익산시는 2월 27일과 3월 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km내 17개 농장에게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고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참사랑 농장도 포함됐습니다. 이 농장은 다른 공장식 밀식사육 계사와 마찬가지로 발병농가로부터 3km안에 있다는 이유로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받았으나 농장주는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하여 23일 4호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500m, 3km 내의 가금류들을 확산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살처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농가들이 밀집해 있고 한 농가당 사육마릿수가 수십만 마리에 이르는 상황에서는 적정한 방역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무의미한 대량 살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방사장이 기준면적보다 넓고, 친환경사료와 청결한 농장관리로 친환경인증을 여럿 받은 농장입니다. 농장주의 꼼꼼한 관리와 정성이 더해져 닭들의 건강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2.1km 떨어진 하림 계열 201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날이 2월27일 이었습니다.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잠복기인 21일도 훌쩍 지났습니다. 인근 201 농장에서 2차 발생한 3월5일을 기준으로 하면 사흘 후 잠복기가 경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발생 농장으로부터 조류독감이 옮겨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전가의 보도’ 처럼 농장주를 경찰에 고발까지 하면서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김제시 용지면 일대 150만 마리 예방적 살처분 때처럼 강력한 선제 대응을 강요해 온 농림식품수산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처분이 조류독감의 발생과 확산을 막는 데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인근 함열에서 17일과 22일, 조류독감이 연이어 발생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참사랑 농장 주변 16개 농장에서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음에도 불구하고 7~8km 떨어진 두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두 농장은 케이지식(공장식) 사육 농장입니다. 정부 주장대로 예방적 살처분이 효과가 있다면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류독감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사람이나 사료 차량의 이동제한이나 금지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살처분 대신 친환경동물복지 농장을 확대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조류독감은 동물을 물건처럼 다뤘던 정부의 공장식 축산방식이 불러온 재앙입니다.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집행정지 판결을 통해 생명을 보듬는 따뜻한 원칙으로 동물도 권리를 인정받는 새로운 대한민국, 품격 있는 동물복지의 단초를 놓아주기를 바랍니다. 13년 동안 7천3백여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 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생명중시, 동물복지라는 시대적 흐름으로 나아가도록 물꼬를 터주는 재판이어야 합니다. 또한 익산시는 농장주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강제집행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7년 3월 23일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명랑고양이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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