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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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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7/07/20- 15:29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역사적인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

한국 시민사회, 강하천 환경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인 물관리일원화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무능한 정치적 반대 논리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자유한국당의 통합물관리 반대는 무지한 정치적 공세

 

○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보 개방, 조사위원회 구성’과 통합물관리 일원화 업무지시는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라는 새로운 역사적 지평을 여는 것이다.

○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물관리 일원화를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대 하고 있다. 감사를 통해 부정비리를 밝히고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조사하여 책임행정과 적폐를 청산하는 것을 정치적인 문제라고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무능한 정치적 공세’ 이며, 반성하지 않는 적폐세력의 준동이다.

4대강 감사는

1) 고도성장을 위해 지난 100년간 온몸을 내주고, 4대강 사업으로 죽음의 강으로 전락한 생명의 강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전환점이다.

2) 민관조사단 구축과 정책감사를 통해 대형보 전면개방 해체로 수질과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시작이다.

3) 비리와 부정부패의 전모를 밝혀 지난 정부와 어용전문가, 적극부역 공무원을 척결하기 위한 감사이다.

4) 모래성같은 부실한 법.제도의 허상을 성찰하고 앞으로 물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기반을 잡는 역사적인 감사이다.

환경부로 통합물관리는 세계사적 흐름이며, 물민주주의를 위한 물개혁 혁신정책이다

 

수량과 수질 관리 일원화는 지난 20년간 학계나 전문가들 사이에 필요성을 놓고는 한목소리였다.

2005년 10월 19일 제67회 청와대 국정과제 회의로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을 개최하여 국가차원의 물관리 비전 및 전략수립 필요성에 부합한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물관리일원화 추진을 결의한 적도 있다.

과거 공급 중심의 분산된 물관리에서 유역과 수질, 수생태계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관리 부서로 일원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선진국의 추세이며, 선진 물관리는 견제와 균형이 아닌 통합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기에 토목과 공급 중심으로 갈수는 없다.

OECD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통합을 권고하였고, 35개 회원국 중 23개국의 환경부서가 물관리 업무를 통합하고 있다. 이제 공급 중심의 물관리에서 통합과 협력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재원확보를 통한 유역거버넌스로 정착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촛불광장의 요구이고, 국가의 의무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강은 물고기 폐사, 수질악화, 녹조문제와 취수원 이전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 등 물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지역적 갈등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 명확한 의사결정 구조도 없고 부처마다 각각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사업과 예산의 중복과 비효율이 심각하다. 이렇듯 수량관리와 수질관리로 이원화 된 낙후된 물관리체계로 통합적인 물관리 정책 추진이 곤란하다. 이제는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 개발과 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관점의 물관리가 필요하다.

○ 물관리 일원화 정책 지금도 늦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상수도 보급률이 30%일 때 물관리 담당 부처가 개발부서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다. 상수도 보급률이 98%에 달하는 한국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기반 조건은 충분히 갖추었다.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등 개도국에서도 이미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이 물관리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자원확보,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제는 왜곡된 물순환 체계를 정상화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21세기의 물관리 여건에 부합하는 국가 물관리 체계의 전면적 개편 및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과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

통합물관리 없이 물관리 재정혁신과 물민주주의, 4대강 재자연화는 이뤄질 수 없다

물관리일원화 필요성 중의 하나인 국토부와 환경부의 사업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의 비효율성은 심각하다.

2014년 10월 감사원 감사결과 상수도 과잉투자로 이용율이 60% 밖에 되지 않아 4조원이 낭비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 하천정비사업, 환경부 생태하천사업, 안전처 재해하천사업, 산림청의 계곡 사방사업으로 4대강 사업을 제외해도 유사한 사업이 2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과잉중복된 하천사업은 통합되어야 한다.

또한 국토부와 환경부의 LID와 비점오염원 관리사업, 해수담수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물산업, 수질수량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통합 등 두 부처의 중복사업에 대한 재정과 인력의 조정을 통해 수조원의 재정 효율로 노후 상수관 교체 및 물복지 사업이 가능하고, 남는 인력은 유역과 분권을 강화하는 유역위원회로 가야한다.

통합물관리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겠다는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타협의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적인 통합물관리 정책을 무산시키는 우려를 범해서는 안된다

정치적 야합을 철회하고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즉각 개정하라

 

물관리일원화 이후 대한민국은 광역상수와 지방상수 통합,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넘어 맛있는 수돗물 공급, 농업용수와 상하수도 통합, 각종 연구기관 전문화 및 일원화, 가후변화 적응강화, 지역간 균형 물공급체계 구축, 도랑에서 (계곡, 소하천, 지방하천을 거쳐) 하구까지 통합관리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통합물관리를 통해 물하천 관련 예산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40여개에 이르는 물관련 계획을 정비함으로써 유역통합관리체계를 도입하여 물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겠다는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촛불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능한 정치적 반대논리로 역사적인 물관리일원화 정책을 반대하고, 4대강에 무릎 꿇고 반성하지 않은채 강ㆍ댐 토건마피아 세력을 변호한다면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해체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대통령의 대국민 업무지시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통합물관리 정책을 즉각 추진하고, 행정 주도의 4대강조사단이 아니라, 4대강 생태계가 더 악화되기 전에 전문가, 시민단체, 농어민이 참여하는 ‘4대강재자연화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물관리기본법과 4대강복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2017. 7. 4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 대표 김진홍 김택천 송숙

공동운영위원장 강호열, 이준경, / 사무처장 김은령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강살리기익산네트워크, 건강한도림천을만드는주민모임, 고양하천네트워크, 구미낙동강공동체, 김포시하천살리기추진단, 낙동강공동체, 낙동강부산네트워크,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나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녹색미래, 대천천네트워크, 동강보존본부, 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분당환경시민모임, 생명그물,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하천네트워크, 서호천의친구들, 석포제련소해체대책위, 수리산자연학교, 수원하천네트워크, 수원환경운동센터, 숲여울기후환경넷, 시민행동21,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양서파충류보존네트워크, 여강길, 여주환경운동연합, 영산강네트워크, 영산강하굿둑개방협의회, 영양댐공대위, 영주댐반대대책위,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온천천네트워크, 용인환경정의,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의정부녹색보비자연대, 인천무척추동물연구회,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자연애친구들,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주암호보전협의회, 중랑천환경센터, 진주환경운동연합, 푸른곡성21실천협의회, 푸른나주21협의회, 하천사랑운동,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화포천환경지킴이, 환경정의,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균형발전지방분권부산시민사회연대,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낙동강내수면어업총연합회,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뉴사하희망포럼, 다대포매립반대공동대책위, 신생윤리연구소 모윤회, 바른교육실천을위한부산학부모회,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범시민금정산보존회,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녹색연합, 부산녹색환경협회, 부산민예총, 부산민학회, 복지21여성회,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부산자원순환센터, 부산생명의숲, 부산시여성연합합창단, 부산시자원봉사센터, 부산시민지원센터,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여성NGO연합회, 부산적십자연제구지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삼락천환경지킴이, 서부산시민협의회, 석대천네트워크, 송정천지킴이, 수영강사람들, 수영강생태보존협의회, 수영강생태환경네트워크송정천지킴이. 숨쉬는동천, 습지와새들의친구, 여성신문, 온천천가꾸기금정주민모임, 온천천문화예술창발협회, 온천천사람들의모임, 장산반딧불이보존회, 청록사회복지재단, 팔공회, 한국녹색환경여성연합, 한국중독협회,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한국환경생태기술연구소, 한국한복협회, 해운대시민포럼, 햇빛나눔, 환경21연대 부산본부, 환경과자치연구소, 환경문화연합, 환경보호국민운동부산본부, 환경수호운동연합회, 환경운동실천연합회 부산본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이준경 정책위원장(☎ 010-2569-1748)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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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신공항은 필요 없다. 가덕도 신공항계획을 백지화 하라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

가덕도 신공항 및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 촉구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163() 오전 11
  • 장소 : 국회 정문 앞
  • 내용 :
    -사회 :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1) 인사말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2) 발언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
-이헌석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위 위원장)
-김현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

3) 기자회견문 낭독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4) 항의 방문 (원내대표실)

3월 1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영남권 신공항 경합 당시 사전타당성 조사를 포함하여 수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덕도이지만, 다시 한 번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덕도특별법은 거대 양당의 의지에 따라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이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직접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원칙은 이미 하늘로 옮겨간 개발광풍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덕도특별법의 ‘국토균형발전’과 같은 명분으로 민심이 표출되고 있으며,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발표에 맞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을 위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환경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를 수차례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일자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가덕도특별법의 졸속 통과와 이후 사회혼란의 책임은 국회에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발을 맞춰 법을 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선거공항’으로 명명된 가덕도특별법에 관하여 반대입장을 경청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마땅합니다.

이미 경제성, 안정성, 생태환경 문제,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부분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가덕도신공항입니다. 한국환경회의는 가덕도특별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키고 사회의 원칙과 합의를 무너뜨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를 요구하는 항의 방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더 이상 신공항은 필요 없다. 가덕도 신공항계획을 백지화 하라!

지난 3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법 제정 당시 ‘선거공항’, ‘매표공항’으로 규정되었고,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이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다.

신공항 부지로 가덕도는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에서 지형조건, 환경훼손, 경제성 미흡 등을 이유로 공항입지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16년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에서도 또 다시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시 살펴봐도 공항입지로서의 부족한 부분만 재차 확인할 뿐이다. 게다가 전 세계는 코로나19 확산과 기후위기의 심화로 공항 건설을 보류하거나 단거리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추세이다. 싱가폴 창이공항은 터미널 증축 계획을 보류하였고, 지난 4월 10일 프랑스 하원은 열차로 2시간 30분 내 이동 가능한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은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 2050 탄소중립 비전선언을 발표하고 보여주기식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기후위기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신공항 건설은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외면하겠다는 다짐일 뿐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을 무너뜨렸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김해신공항’이 확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진행하여 총 7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그 내용 면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각종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제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해두었다. 결국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거대 양당의 의지에 따라 사회가 합의한 원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한 번 무너진 원칙은 이제 하늘로 개발광풍을 옮겨가게 만들었다. 이미 대구·경북에서의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과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요구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발표에 담기길 촉구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명시된 국토 균형발전은 각 지역의 개발이기주의를 포장하는 명분이 되었다. 한번 무너진 절차의 정당성 그리고 막무가내식 법 제정과 추진은 우리 사회에 질문과 총체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이제 우리가 이별해야 할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생태계는 파괴와,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토건세력에게 돌아갔는지 확인했다. 결국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국회의 거대 양당이 오직 선거만을 위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전 세계를 향해 탄소 저감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국회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명분을 만들고 사회가 합의한 원칙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져야한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가덕도신공항을 포함한 신규 공항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
하나, 더 이상의 신공항은 필요없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하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내 신공항 건설계획 백지화하라
하나, 유명무실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보완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라

2021년 6월 3일
한국환경회의

수, 2021/06/0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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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로 도출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결과는 무효!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지난 10월 30일(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전국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적인 난제(難題)인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公論)의 형성과정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의견수렴만을 취합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용후핵연료를 재검토하는 공론화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현실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시민사회 등 핵심적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시작한 재검토가, 결국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한 공론화가 되고 말았다.

지역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소위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공론화 기간 내내 핵폐기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계적인 형식과 절차만 그리는데 급급했다. 이 과정에 전문가검토그룹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대거 사퇴했다. 결정적으로 재검토위를 1년 넘게 이끌어왔던 위원장까지 공론화의 기본원칙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재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중도사퇴했다. 총 15명의 재검토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사퇴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는 무작정 강행만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처음부터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10만년 이상의 위험과 책임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를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 국민의 민주적인 숙의를 거쳐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가 아니라, 오로지 월성2~4호기의 중단없는 가동을 위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이라는 정해진 답을 얻기 위해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등을 들러리 세운 재검토에 불과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은 ‘전국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을 먼저 논의·확정한 뒤, 임시저장시설의 건설 여부를 묻는 지역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전국공론화와 경주지역공론화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물론, 전국 의견수렴 결과(10월말)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맥스터 건설은 결정되었고(8월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핵발전소 5개 지역 중 4개 지역(부산기장·영광·울산울주·울진)은 지역공론화가 그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오직 맥스터 건설을 위해 경주지역만 지역실행기구가 꾸려지고, 지역공론화가 먼저 진행되었다.

경주지역 공론화 전 과정은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며, 기만적이었다. 2022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어 월성2~4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맥스터 증설을 결정하는 경주지역 공론화만 서둘렀다. 더구나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할 경주 시민참여단 구성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공론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에 고발까지 되었다. 또 월성핵발전소에서 경주시내권보다 더 가까운 울산, 특히 100만 울산 지역주민들의 참여 또한 배제시켰다. 결국,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지난 6월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의사(94.8%)를 명확히 했다.

이런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99%의 국민들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졸속·엉터리·들러리 공론(空論) 결과를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 해법 없이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만 두겠다는 것 말고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대책 없이 쌓여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핵연료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존재와 위험성, 처분 문제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공론조작’으로 결정된 월성 맥스터 공사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거듭 요구한다. 졸속·엉터리·들러리 전국공론화(空論化) 결과 역시 무효이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권위도 능력도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재검토위원회는, 더 이상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엉망진창이 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해결에 나서라.

2020112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 탈핵시민행동 ·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 ·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 탈핵부산시민연대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월, 2020/11/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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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공동의 노력을 제안한다

제1회 화학안전주간에 맞춰

돌아오는 4일(수)과 5일(목) 양일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와 공동으로 제 1회 화학안전주간을 진행한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화학물질로 부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이 공동으로 어떠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지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화학안전주간’ 행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구미 불산누출 사고, 생리대 사태 등 화학물질 사고를 겪어오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로 우리 사회가 합의 해 온 다양한 법과 제도의 성과를 넘어, 더 안전한 사회로 발돋움 하기 위한 논의 자리이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화학사고를 통해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화학물질 정보를 기업이 생산하여 이를 소비자, 사업장 주변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공개하는데까지 이르렀다. 화학물질 안전 관리의 몫이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에 함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참사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최소한의 안전관리 틀로써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화평법)’,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살생물제법)‘은 우리사회가 겪은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다. 국정농단이 한창이던 2013년, 화평법과 화관법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경제 단체들은 두 법이 곧 기업을 망하게 할 것 처럼 주장했다. 하지만 법률 제정이후 화학사고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도 발전하고 있다. 화학물질등록평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생활화학제품 제조사들 또한 정확한 정보를 가진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규제는 안전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아쉽게도 한일무역 분쟁과 코로나 위기를 틈타 경제단체들의 규제흔들기가 다시 시도되었다. 하지만 일선의 건강한 기업들이 규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화학 3법은 정착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제1회 화학안전주간 행사는 규제 이상의 노력을 위한 협력의 출발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기획한 이번 화학안전주간이 새로운 노력을 불러오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각 영역에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주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화학안전에 대한 국가 목표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화학물질 위험관리와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일관된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구조를 조정하며, 지방정부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의논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규제 흔들기 언론플레이를 하는 기업 대표가 아니라 규제 존중과 화학안전을 위한 노력을 의논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 대표들이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의 대화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이제 우리는 함께 화학안전을 추구해야 한다. 더 민주적으로, 더 투명하게!

2020.11.3

노동환경건강연구소·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일과건강·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화, 2020/11/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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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 수 없는 기만적 판결을 규탄한다

SK케미칼ㆍ애경산업 임직원들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습기넷의 입장

2021. 1. 8. 기준 접수 피해자 연 7,161 명ㆍ이 중 사망자 1,609 명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준)

오늘(1/12)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전직 임직원 13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이 판결은 사법부의 기만이다.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가해기업 측의 궤변에 대해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고 온갖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의학적 검증하면 되는 사안을 동물실험으로 검증됐는지를 따지는 어처구니 없는 1심 재판부의 모습에서 피해자들은 할 말을 잃었다. 보건의료계와 독성학계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람에 대한 노출피해가 우선이고 동물실험은 보조적이며 2차적’이라고 말한다. 더구나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이미 제품에 노출된 피해자가 있으니 피해는 분명하고 동물실험은 어떤 기전으로 제품이 건강피해를 유발하는지 확인하는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동물실험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비상식적 판결을 하고 말았다.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특성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 한 것이다.

 

만들어져서는 안 될 제품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만들어져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써서 일어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어려운 참사다. 제조판매사들이 제품 개발 및 판매과정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이 건강 피해를 호소해도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무려 17년 동안 판매하다가 2011년에야 원인 모를 죽음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사실이 정부역학조사로 겨우 드러난 사건이다. 그러나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처음에 진행된 엉터리 독성조사 결과마저도 은폐하는 등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왔다. 지난해 4월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사건에서도 보듯,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가해기업들의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에는 그 어떤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1심 판결로 결국 가해기업들은 면죄부를 받고 말았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만들어 판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 신고자는 모두 835명이다. 이마트와 애경이 함께 판 제품 사용 피해자(240명) 등을 더하면 애경 제품을 쓴 피해 신고자는 1,077명에 이른다. 2019년 7월에 발표한 검찰의 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가습기메이트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가 확인된 피해자가 모두 97명이며, 이 가운데 세상을 떠난 12명이다. 이 피해자들이 어딘가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가습기살균제에 목숨을 잃은 것인가! 기체 상태로 흡입하면 안 되는 물질을 가습기살균제로 만들어 팔면서 흡입독성조차 검증하지 않은 가해기업들의 ‘업무상 과실’조차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수, 2021/01/1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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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삼중수소 누출 사건, 원자력안전위 자체 조사로 제대로 검증할 수 없어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 실시해야

월성핵발전소 부지가 광범위하게 방사성물질 삼중수소에 오염돼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뜨겁다. 월성 핵발전소 내 27개 지하수 관측 정에서 삼중수소가 최대 28,200Bq/L(리터당 베크렐)까지 검출되었고, 부지 경계 지점에서도 1,230Bq/L, 1,320Bq/L까지 검출됐다. 월성 3호기 터빈건물 배수로에서는 최대 71만3천 베크렐(Bq/L)의 고농도 삼중수소가 나왔다. 문제는 이렇게 광범위한 삼중수소 누출이 있었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질 때까지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지역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오염현황, 외부유출, 원인, 대책 등을 세우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 해결을 미루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뒤늦게 관련 학회 추천을 통한 자체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문제를 다시 축소시키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 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역행하는 처사를 반복해왔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결정, 라돈검출 침대사건, 한빛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사건처럼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도 무시해 피해를 더 키운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삼중수소 유출 사건 역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원안위는 자신의 일이냐 아니냐를 따지며 문제를 방치해왔다.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방안은 문제진단과 원인조사만이 아니라 규제기관의 대처, 규제의 사각지대 등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제대로 마련될 수 있다.

‘비계획적 방출’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였다. 하지만 이미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이 문제가 발생, 발견되어 왔고 그 위험성과 문제들이 짚어져왔다. 비계획적인 방출은 정해진 경로를 통한 방출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의가 필요하다. 한수원 중앙연구원 보고서(2013)에서도 미국의 경우 전체 원전의 절반 이상에서 비계획적 방출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고, 그 누설원인이 지하배관(35%), 사용후연료저장조(24%), 탱크(12%) 등이 71%를 자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월성핵발전소 내의 관련 시설들의 누설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 없이 원인을 예단할 수 없다.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제대로 된 조사나 원인분석 없이 이 문제를 배기구를 통해 배출된 삼중수소가 강우 등으로 지하수로 유입돼 높아졌다고 일축했다. 또 그 영향을 바나나 섭취로 인한 칼륨 영향과 비교하는 등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이렇다보니 일부 몰지각한 원자력전공 교수들마저 바나나와 멸치 이야기를 하며 문제를 희화화시키는데 바쁘다. 국민 안전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이런 가치 없는 논란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지역과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제대로 된 조사와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길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1월 2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21/01/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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