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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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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7/20- 08:30

[성명]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 규탄한다.

 

 

1. 최근 2018년 최저임금이 예년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인상률 16.4%, 시급 7,530월급 1573770(40시간 209시간 기준))되자, <매일경제>를 비롯한 일부 보수 언론들이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측이 주장만 받아서 최저임금이 외국인근로자를 더 우대’ 한다느니,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느는데 외국인엔 숙식비까지 제공한다느니 등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이는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은 보지 않고 반감과 차별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사실 관계에도 맞지 않는 전형적인 왜곡 보도들로서 강력히 규탄받아 마땅하다이주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에서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본다면 이런 기사들은 쓸 수 없을 것이다.

 

 

2. 보도에 드러난 잘못된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자우선숙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급여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기사들은 마치 모든 사업체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숙식비를 제공하는 것처럼 쓰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주노동자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정했고이에 따라 노동부는 '숙식비 근로자 부담 내역 표기'를 추가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변경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081억 원업체별로 416만원이 절감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래서 기업들은 현재 대부분 숙식비를 이주노동자에게 부담시킨다오히려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많아 올해 초에 노동부가 숙식비 상한선을 정한 업무지침을 정하기도 했다그러나 그 액수는 과도하고여전히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비주거시설을 기숙사로 인정하는 문제가 크다제대로 된 화장실과 샤워시설도 없고 여성노동자들에게는 특히 위험한 비닐하우스컨테이너에 살게 하면서 30~40만원씩 떼가는 사례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이주노동자 동의도 받지 않고 회사가 맘대로 숙식비 부담 액수를 정하거나 월급에서 임의로 공제해 버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상황이 이러한데도 마치 무상으로 숙식이 제공되는 것 마냥 얘기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무지이거나 기업편들기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 조장에 다름 아니다더욱이내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숙식비가 없는 것이 아닌데 이주노동자 숙식비만 최저임금에 산입하자는 얘기는 대놓고 차별하자는 것일 뿐이다.

 

 

3. 두 번째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주노동자 급여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최저임금 산입 제외 항목을 규정한 최저임금법 6조 4항 1호는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즉 매월 정기적으로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이는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그런데 과연 이주노동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는가그런 사례는 들어 본 적이 없다상여금을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지급받는 경우 자체가 드물다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노동하면서도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이나 여타 수당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농축산업에서는 법으로 아예 초과근로 할증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상여금 운운하는 것은 역시나 무지의 소치거나 사용자단체 주장을 그대로 받아 쓴 것일 뿐이다또한 숙식비든 상여금이든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에만 산입하자는 것은 국적성별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못하게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6조의 균등처우 조항에도 어긋난다.

 

 

4. 세 번째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주노동자 송금이 늘어나므로 국부가 유출되고 내수성장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이 역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다도대체 이주노동자들은 국내에서 먹지도 않고 옷이나 생필품전자제품도 사지 않고 교통수단도 이용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으며 돈을 쓰지 않는다는 말인가?이주노동자들은 당연히 모든 노동자가 그렇듯이 생산자이기도 하고 소비자이기도 하다스스로의 생존과 인간다운 품위동료들과의 교류자신에 대한 투자 등 여러 가지 소비를 하며 경제와 사회에 기여한다.

 

 

2016년에 IOM이민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경제기여효과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96만 명의 이주민들의 생산유발효과는 55.3조원이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8.8조원으로 총효과가 74.1조원이라고 한다이미 이만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더욱이 국부유출을 말하려면 외국 투기자본이나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가져가는 어마어마한 부를 비판해야지 그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인 이주노동자의 송금액을 문제삼는 것은 앞뒤가 바뀐 행태이다이미 이주노동자들은 수십 년 간 한국경제를 아래에서부터 떠받치고 있으며 많은 업종에서 이주노동자 없이 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최소한의 인간다운 대우를 해야 한다는 오랜 요구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부터 접근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 아닌가.

 

 

4. 결국 이러한 논리들은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주노동자 임금이 늘어나는 것을 용납 못하겠다는 사용자들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애꿎은 이주노동자를 때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천박한 작태다사용자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반감을 조장함으로써 비인간적인 대우와 착취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한국경제가 필요로 해서 들어온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한국사회정부사용자는 그 기여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기본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언론부터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2017. 7. 19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경기이주공대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구속노동자후원회노동당노동사회과학연구소노동자연대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지원센터 친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전국철거민연합전국학생행진지구인의정류장천주교인권위원회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이주인권센터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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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진다.

앞으로 수개월간은  창을 닫고 지내야한다.


한국 노동부는 '계절산업'인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이주농업노동자에 대해 어떠한 주거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를 잃게 될지 제대로 된 통계조차 내지 않는다.   '대책' 따윈  당연히 없을 것이며,  '조사계획'  따윌 세우려하지도 않을 것이다.    


날이 점점 더 추워지며, 농업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게 부담스러운 농장들에서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실직을 한다는 것은...,  곧  주거지를 잃는 것을 의미한다. 


80년대... 봉제노동자였고 얼마전 '지구인의 정류장' 회원이 된 분으로부터  이불 한 채가 왔다. 

손수 만들었단다.  '핸드메이드' !!! 


여름엔 체류자들이 옥상이건 베란다건 누울 공간이 있으면, 체류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겨울엔 '이불'이 필요하다.


때에 맞춘, '보낸이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오는' 선물...

장소에 맞게 부피를 크게 차지하지 않고, 그러나 보온성은 뛰어날 듯이 보이는...   고맙습니다.



겨울날들을  흥겹게  살아넘어 봅시다 !!


목, 2012/10/1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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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인의 정류장 후원의 밤 2016년 미디어교육 ‘미디어크로스’ 결과물 상영회


지구인의 정류장 후원의 밤 2016년 미디어교육 ‘미디어크로스’ 결과물 상영회
일, 2016/10/23- 21:3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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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2013년 지구인의 정류장(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134-80-29321) 사업수지 결산서를 공개합니다. 지정기부금 민간단체로 지정되어 의무사항입니다. 


2013년도 사업수지 결산서

 

(단위 : )

기부금대상민간단체_사업수지결산서_지구인의정류장2013.hwp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회 비

개인회비

5,892,100

인건비

외부 강사비

10,981,000

회비외

수 입

기타 수익금

2,301,400

운 영

경 비

시설 유지비

22,655,558

후원금

개인, 법인

후원금

27,086,625

사업비

경기문화재단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26,642,010

이자

예금이자

2,346

홍보비

포스터, 액자

135,000

이월금

2012년 이월금

5,576,945

교보재

구입·보수비

카메라렌즈

프린트 토너

320,800

사업

보조금

경기문화재단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25,000,000

회의비

식사, 다과비

1,250,700

 

 

 

 

행사비

장소 대관비

2,054,000

 

 

 

 

기 타

조의금,

세금, 이자

1,339,530

 

 

 

 

 

 

 

 

 

 

 

 

 

 

 

 

 

 

 

 

 

 

 

 

 

 

 

 

 

 

 

 

 

 

 

합 계

 

 

65,859,416

합 계

 

65,378,598


수, 2014/04/02- 20:11
17
0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라고!!


캄보디아인 빅 라스마이 씨(20)는 지난해 4월10일 한국에 왔다. 농·축산업 노동을 할 수 있는 E9 비자를 받았다. 그녀는 한국에서 일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 작은 서점을 차리겠다는 꿈을 안고 왔다. 한국에 오기 전 월급 126만1080원을 받기로 했고, 한국에 와서 숙박비 월 15만원과 식비 5만원 등을 내기로 고용주와 계약을 했다. 한국에 도착해서 2
금, 2016/08/26- 10:22
16
0

공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일, 2016/10/09- 14:16
1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