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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업수지결산서'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2015년 '사업수지결산서'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익명 (미확인) | 일, 2016/10/09- 14:25
2015년 '사업수지결산서'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입니다. 공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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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 규탄한다.

 

 

1. 최근 2018년 최저임금이 예년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인상률 16.4%, 시급 7,530월급 1573770(40시간 209시간 기준))되자, <매일경제>를 비롯한 일부 보수 언론들이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측이 주장만 받아서 최저임금이 외국인근로자를 더 우대’ 한다느니,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느는데 외국인엔 숙식비까지 제공한다느니 등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이는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은 보지 않고 반감과 차별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사실 관계에도 맞지 않는 전형적인 왜곡 보도들로서 강력히 규탄받아 마땅하다이주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에서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본다면 이런 기사들은 쓸 수 없을 것이다.

 

 

2. 보도에 드러난 잘못된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자우선숙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급여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기사들은 마치 모든 사업체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숙식비를 제공하는 것처럼 쓰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주노동자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정했고이에 따라 노동부는 '숙식비 근로자 부담 내역 표기'를 추가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변경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081억 원업체별로 416만원이 절감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래서 기업들은 현재 대부분 숙식비를 이주노동자에게 부담시킨다오히려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많아 올해 초에 노동부가 숙식비 상한선을 정한 업무지침을 정하기도 했다그러나 그 액수는 과도하고여전히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비주거시설을 기숙사로 인정하는 문제가 크다제대로 된 화장실과 샤워시설도 없고 여성노동자들에게는 특히 위험한 비닐하우스컨테이너에 살게 하면서 30~40만원씩 떼가는 사례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이주노동자 동의도 받지 않고 회사가 맘대로 숙식비 부담 액수를 정하거나 월급에서 임의로 공제해 버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상황이 이러한데도 마치 무상으로 숙식이 제공되는 것 마냥 얘기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무지이거나 기업편들기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 조장에 다름 아니다더욱이내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숙식비가 없는 것이 아닌데 이주노동자 숙식비만 최저임금에 산입하자는 얘기는 대놓고 차별하자는 것일 뿐이다.

 

 

3. 두 번째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주노동자 급여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최저임금 산입 제외 항목을 규정한 최저임금법 6조 4항 1호는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즉 매월 정기적으로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이는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그런데 과연 이주노동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는가그런 사례는 들어 본 적이 없다상여금을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지급받는 경우 자체가 드물다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노동하면서도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이나 여타 수당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농축산업에서는 법으로 아예 초과근로 할증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상여금 운운하는 것은 역시나 무지의 소치거나 사용자단체 주장을 그대로 받아 쓴 것일 뿐이다또한 숙식비든 상여금이든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에만 산입하자는 것은 국적성별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못하게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6조의 균등처우 조항에도 어긋난다.

 

 

4. 세 번째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주노동자 송금이 늘어나므로 국부가 유출되고 내수성장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이 역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다도대체 이주노동자들은 국내에서 먹지도 않고 옷이나 생필품전자제품도 사지 않고 교통수단도 이용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으며 돈을 쓰지 않는다는 말인가?이주노동자들은 당연히 모든 노동자가 그렇듯이 생산자이기도 하고 소비자이기도 하다스스로의 생존과 인간다운 품위동료들과의 교류자신에 대한 투자 등 여러 가지 소비를 하며 경제와 사회에 기여한다.

 

 

2016년에 IOM이민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경제기여효과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96만 명의 이주민들의 생산유발효과는 55.3조원이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8.8조원으로 총효과가 74.1조원이라고 한다이미 이만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더욱이 국부유출을 말하려면 외국 투기자본이나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가져가는 어마어마한 부를 비판해야지 그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인 이주노동자의 송금액을 문제삼는 것은 앞뒤가 바뀐 행태이다이미 이주노동자들은 수십 년 간 한국경제를 아래에서부터 떠받치고 있으며 많은 업종에서 이주노동자 없이 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최소한의 인간다운 대우를 해야 한다는 오랜 요구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부터 접근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 아닌가.

 

 

4. 결국 이러한 논리들은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주노동자 임금이 늘어나는 것을 용납 못하겠다는 사용자들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애꿎은 이주노동자를 때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천박한 작태다사용자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반감을 조장함으로써 비인간적인 대우와 착취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한국경제가 필요로 해서 들어온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한국사회정부사용자는 그 기여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기본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언론부터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2017. 7. 19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경기이주공대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구속노동자후원회노동당노동사회과학연구소노동자연대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지원센터 친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전국철거민연합전국학생행진지구인의정류장천주교인권위원회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이주인권센터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목, 2017/07/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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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찬주 육군참모차장(중장) 시절 갑질 추가 폭로 ‘내 부인은 여단장급’... 공관병 자살 시도와 최전방 GOP 유배 [긴급4차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3591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목, 2017/08/0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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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보고대회 웹자보 1

 

자유권 보고대회 웹자보 2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2015년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샵룸

 

지난 10/22 ~23,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자유권 심의가 10년 만에 열렸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 정부에 권고를 내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 11/5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포함한 유례없이 강력한 최종 권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 인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의 대응을 위해 제네바에 다녀온 권고사냥꾼(!) 한국 NGO 대표단이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 보고대회를 놓치지 마세요! I. CCPR. U.

 

 

프로그램 

 

사회 : 김태석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전반 소개  :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자유권 권고 분석

 

1. 차별금지와 성소수자의 권리 :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 이주민 권리와 인신매매: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3.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 박경신 (오픈넷, 참여연대, 고려대학교)

 

4. 국가보안법과 북한인탈주민보호센터 : 김기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네바 현지에서의 만남들 : 홍승기 (유엔인권정책센터)

 

 

참가신청 >> 클릭

 

주최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목, 2015/11/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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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인권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금일 국방부 검찰단의 브리핑은 김용현 중장을 비호하는 것으로 명백한 허위 입니다. 브리핑 내용이 사실이면 국방부 검찰단은 명예훼손죄로 이 대령이 아닌 군인권센터를 기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 직후 김용현 중장 측이 국방부 국회 협력단을 동원하여 뿌린 괴문서에 대한 수사는 진행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보기 http://mhrk.org/news/?no=3941


6년 전 군에서 발생한 한 병사의 익사 사고를 '미담'으로 조작했다며 육군 김 모 중장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군인권센터 등에 제보한 이모 대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25일 "김 중장이 고(故) 임 병장의
월, 2017/09/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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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와대, 장군 갑질 해당부대 실태파악 지시 김형남 군인권센터 정책기획팀장은 "해당 사단장은 이러한 지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보직 해임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돼야 합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경북 지역의 한 사단장이 사적인 친목 모임을 위해서 군 시설에서 호텔급 요리를 준비시키고 병사들에게 밤늦게까지 술과 함께 나르게 했다는 어제 MBC 보도 이후 청와대가 실태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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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2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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