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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제도의 들쇠고래 ‘도살’…벌써 617마리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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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제도의 들쇠고래 ‘도살’…벌써 617마리째...

익명 (미확인) | 목, 2017/07/13- 14:20
페로제도의 들쇠고래 ‘도살’…벌써 617마리째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802615.html [한겨레] 페로제도의 들쇠고래 사냥은 바다를 피로 물들이는 잔혹한 이미지 때문에 일본 다이지의 큰돌고래 사냥과 함께 최근 들어 환경단체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일본 다이지의 돌고래 사냥이 전 세계 수족관으로 팔려가는 ‘상업포경’인 반면 페로제도에서는 고래고기가 마을에서 소비되고 끝나기 때문에 문화적 전통이라고 페로제도는 주장한다. 하지만 시셰퍼드 등 환경단체는 들쇠고래 사냥이 종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높은 중금속 수치로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올해 8차례 사냥…대서양낫돌고래 합치면 700마리 육박 시셰퍼드 “덴마크 행정기관 개입…유럽연합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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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 미래세대 위한 공원일몰제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성명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도시공원 일몰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시장은 “저는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부산 시민들의 공원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과 정책을 보고드리기 위해” 황령산에 섰고 공원일몰제 대응이 “ ‘가치있는 사회적 투자’이므로 시의 역량을 총집중하여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고 선택한 단어마다 임하는 각오가 실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의지 천명을 일몰 대상지인 황령산 현장에서 발표함으로서 대책을 가시화 시켰으며 나름 다양한 분석과 접근 방침을 밝힘으로서 기본적 신뢰를 전했다.   그러나 오시장의 10.16 발표가 파격적이고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결되거나 후속작업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결과적으로 오시장의 발표에서 체감되는 현실성 있는 대목은 전체의 7.2%에 불과하다. 냉정하게 말한다면 97%의 목표는 희망사항이다.   예컨대 부산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임기 중 4년간 1조 6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 했다. 그 중 한축은 최근 심의가 종료된 민간공원특례제를 통해 건지는 6200억 원이고 나머지는 년간 1000억원의 시비를 사유지 매입에 투자하는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일몰시한은 2020년 6월이란 점이다. 그렇다면 2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당장 시의회 예산심의가 예고된 마당에 4000억 원의 시비투입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라면 년간 1000억 원씩 배정이 아니라 2019년 2000억, 2020년 2000억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한을 넘긴 다음의 반영은 무의미한 것이다.   둘째, 오시장은 공법적, 행정적, 재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보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주지하다시피 도시계획으로 해제 후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것은 그간의 무수히 번복된 종 변경 사례로 보아 효력이 의문스럽다. 따라서 개발허가 승인권이 주어진 기초단체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는 관리권한이 100%지만 개발허가 승인여부는 구청장의 의지다. 오시장은 구.군을 컨트롤 할 수 있는가   셋째, 국공유지의 존치다. 누누이 언급한 바 이 부분은 국비50%의 지원과 맞물려 있을 뿐 아니라 국공유지만 살린다하더라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입장이 공식화 되고 로드맵을 제시한 바 없이 불확실한 방침만 있을 뿐이다. 당장 금정산 자락에 부산대가 계획한 개발조차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국공유지 존치는 전국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본다면 오시장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부산의 구.군단체장과 시민사회 단체와 더불어 대정부 입장 발표를 도모하면서 이를 전국화 시켜야 한다.   여기에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가세되어야 한다. 지난 2년간 국회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정면 관통한 적이 없다. 전국이 소요한데도 그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 관련법의 개정과 대정부 대책을 국감에서 다루어야 하건만 단 한건의 질의도 없다는 사실은 직무유기에 다름없다. 자성과 분발을 요구한다.   부산지역 도시공원의 운명을 가름하는 결정의 시간은 시시각각 옥죄어 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오거돈 부산시장의 ‘미래를 위한 공원일몰제 종합대책’ 발표는 비록 두루뭉술한 대책이긴 하지만 시장으로서 지역 사회에 공원일몰제를 의제화시켰고 논의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2018년 10월 16일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목, 2018/10/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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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핫핑크돌핀스는 울산지방경찰청에서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울산지검 검사를 고발했습니다. 불법포경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포경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울산지검을 규탄합니다. 이번 기회에 밍크고래 불법포획을 근절하고, 고래고기 유통을 금지해야 합니다.

수, 2017/09/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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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서유구가 "우리나라 어부들 중에는 고래를 잡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단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적어도 19세기 중반까지 조선은, 포경을 어로활동으로 하는 '포경 국가'가 아니었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되레 조선에서 고래는, 떠밀려온 고래를 두고도 그 이익은 모두 관료들이 차지해버려 백성들에겐 '그림의 떡'보다 못한 '민폐(民弊)'였을 뿐이다. 1850년대 오주 이규경이 쓴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도 이와 관련한 기록이 남아 있다. "고래가 잡히거나 표류하고 떠돌다 죽은 고래가 얻으면 관에서 이익을 독차지하고 주민에게는 오히려 민폐만 끼치므로 자기 마을에 고래가 떠밀려 오면 여럿이 힘을 모아 바다에 도로 밀어 넣어 버린다."


[고래의 섬, 흑산도 ③] 옛 기록 속의 고래-1
화, 2017/07/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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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지난 10년간 원전 홍보에 쓰인 비용이 신재생에너지 홍보의 3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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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9/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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