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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연구자의 '민주주의 이론의 페미니즘적 재구성을 향하여' 강의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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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연구자의 '민주주의 이론의 페미니즘적 재구성을 향하여' 강의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5/17- 15:20

<김성준 연구자의 '민주주의 이론의 페미니즘적 재구성을 향하여' 강의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짝짝짝>

강의 신청이 5월 16일자로 마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셔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꾸벅)

신청 완료되신 분들께는 확인 문자를 드렸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강의 첫 날에 뵙겠습니다(열공)

✔5월 16일에 '문경*' 성함으로 수강비를 입금해주신 분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02-824-7810)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강의 교재는 5월 17일(수), 5월 19일(금) 두 차례에 걸쳐 배송될 예정입니다. (수령 예상일은 5월 24일(수)입니다.)

✔구체적인 강의 장소는 추후 문자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02-824-7810/[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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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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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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