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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세연, 탁현민 OUT을 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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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세연, 탁현민 OUT을 외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7/03- 20:58

[여세연, 탁현민 OUT을 외치다!]

“탁현민퇴출을촉구하는상식을탑재한사람들”이라는 이름의 “탁현민 즉각 퇴출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은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시작부터 여세연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이 행동이 여세연 단체가 아닌 참여자 개개인의 집합적인 하나의 목소리를 담는데 더 큰 의의를 두기 위함이었고, 이제 그 이름을 밝히는 이유는 7월 5일 서명운동의 결과에 대한 실행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6월 29일 오후 5시 경 서명운동 링크가 공개된 지 4일 동안 약 3천 8백명의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서명에 참여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다른 정당과 정부에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여성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남성 문화의 변화 및 적폐 청산을 위해, 미래 세대에 바람직한 공직상을 제시하기 위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실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여.세.연은 오늘부터 탁현민 퇴출을 위한 서명운동의 진행 상황을 매일 공유하고, 탁 행정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과 상관 없이 기자회견은 7월 7일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예정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탁현민 퇴출은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주의 국가가 마땅히 대한민국에 유포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의 실천이어야 할 것입니다. 촉구합니다, 탁현민 즉각 퇴출.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https://docs.google.com/…/1FAIpQLSffqflPyTvvI2XK89…/viewform

 

(장소변경안내: 현 집시법에 따르면 청와대 주변 100m이내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탁현민 즉각 퇴출을 외칠 수십 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 장소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세종문화회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청와대에 여세연이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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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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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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