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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OUT 서명운동 마감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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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OUT 서명운동 마감 D-1]

익명 (미확인) | 화, 2017/07/04- 13:51

[탁현민OUT 서명운동 마감 D-1]

“탁현민 즉각 퇴출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지난 6월29일에 시작한 뒤로 7월 4일 오전 11시 현재 약 4천3백여명이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미 서명해주신 분들이 남긴 한마디를 공유합니다. ✦‿✦

 

■ 강경화 외교부 장관께서 청와대에 들어오셨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국회에 더 많은 유능한 여성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 기대 됐습니다. 하지만 탁현민은 강간문화 실천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성평등과 여성혐오를 해결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에 어긋나며, 앞으로 진보의 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탁현민을 즉각 퇴출시키세요. 
■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더욱 탁현민은 해임되어야 합니다. 
■ 나는 문재인 지지 철회까지 각오한다. 수많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이런 적폐와 피눈물 흘리며 싸우고 있다. 청와대가 아니라 그 어디서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청와대이므로 더더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남녀평등 대통령은 그냥 이미지 작업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 나는 정권 교체된 사회가 아닌 정의로운 사회를 원한다.

■ 홍준표.. 아니, 홍현민... 아니, 탁준표... 어라? 누가 누구지?
■ 박근혜도 윤창중 경질 시켰는데, 문재인-탁현민 대체 뭡니까. 
■ 성범죄 모의도 아닌 직접 범죄 전력을 당당히 밝힌 사람이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행정부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나! 청문회 안하면 아무나 앉혀도 그만인가! 의전에 있어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틀렸다. 탁현민을 퇴출하라!


성평등 국가 실현을 위해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서명이 푸른 청와대를 만듭니다.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ง •̀_•́)ง

바로 서명하기 > https://goo.gl/7cjEm6

 
(장소변경안내: 현 집시법에 따르면 청와대 주변 100m이내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탁현민 즉각 퇴출을 외칠 수십 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 장소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세종문화회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청와대에 여세연이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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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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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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