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청와대 캐비닛 문서' 공개하라!

지역

[기자회견] '청와대 캐비닛 문서' 공개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7/07/19- 09:52



지난 14일 청와대에서는 박근혜정부에서 작성된 삼성경원권 승계지원방안, 문체부 블랙리스트, 지방선거 초반 판세 및 전망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룬 서류들이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센터와 기록관리전문가단체는 2017년 7월 19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청와대 캐비닛 '문서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미 대통령비서실과 국가기록원에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1600여건의 문서의 목록 및 사본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기록원은 이번 논란이 된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후 공개결정이 나오는 즉시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캐비닛 문서’ 관련 기록관리·정보공개 전문가 단체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 ‘청와대 캐비닛 문서’ 관련  

기록관리·정보공개 전문가 단체 기자회견문 -


지금이야말로 기록으로 진실을 밝힐 때다 

연일 청와대에서 이른바 ‘캐비닛 문서’가 발견되면서, 다시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부정확한 정보와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오늘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막고자 이 자리에 섰다. 이것이 전문가단체의 사명이라 믿기 때문이다. 

기록은, 그리고 대통령기록은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다. 기록은 당대에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후대에는 우리 시대를 증거하는 기록 유산으로 전승될 것이다. 애초에 대통령 지정기록 제도는 일정 기간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요한 기록을 남기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국정농단 사태를 막고 그 전모를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파면된 대통령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국정농단에 관련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록으로 진실을 밝힐 때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박 전 대통령의 기록을 공개하라. 

이번에 발견된 캐비닛 문서를 포함하여 대통령기록관에 보존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기록을 국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하라. 이는 지난 동안 어둠에 갇혀 있던 진실을 드러내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하나. 대통령 기록의 무단폐기 의혹을 수사하여 처벌하라.

캐비닛 문서의 존재가 알려진 이후, 놀랍게도 ‘다 파기하였으니 그럴 리가 없다’는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되었다.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벌어진 기록 무단폐기에 관한 직접적 진술이 나온 만큼, 이를 수사하고 처벌하여 모든 공직자의 경계로 삼게 하라. 

하나. 박 전 대통령 청와대의 부실한 기록관리 실태와,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 과정과 결과를 조사하여 공개하라. 

캐비닛 문서의 발견은 박 전 대통령 청와대의 기록관리와, 무리하게 이루어진 이관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확인하게 해 주었다. 철저한 기록관리는 투명한 정부의 뿌리이다. 열린 정부와 철저한 기록관리를 공약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는 그 실태를 조사하고 공개하여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2017년 7월 19일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알권리연구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팩트체크>

1. 전 정권의 기록을 다음 정부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기록법의 취지 (X)

대통령기록법의 취지는 국정 운영의 최고 핵심기록인 대통령기록이 더 충실하게 생산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업무연속성을 위해 남겨두어야 할 기록도 있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야 할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지정하여 보호해야 할 기록도 있고, 오래 보존할 가치가 없어 폐기해야 할 기록(제13조)도 있습니다. 폐기하여야 할 경우에도 기록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폐기 시에는 폐기대상 목록을 폐기하려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목록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릐 심의를 거쳐 목록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공개되지 말아야 할 기록은 비밀이나 비공개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록은 비밀로도 비공개로도 보호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 기록을 생산하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2. 전자기록만 대통령기록이다 (X)

대통령기록은 공공기록이며, 공공기록의 범위에는 전자, 인쇄 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기록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3. 대통령기록의 목록은 매년 대통령기록관 이관 (X)

대통령 기록 목록의 매년 이관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관에 관한 법 조항 제 11조는 대통령 임기가 종료 6개월 전부터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의 확인, 목록작성 및 정리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고하는 것은 기록 생산현황통보로, 매년 기록생산부서, 연도, 기능명, 기능별 생산수량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대통령기록법 제 10조). 


4. 발견된 기록을 열람하지 말고 즉시 이관 후 대통령기록전문위원회가 처리절차를 논의 (X)

현재 대통령기록법 상 대통령기록전문위원회가 미이관 기록을 처리하는 기능과 역할을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다른 법에도 이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발견된 기록의 처리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한편 대통령기록법 제 16조는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캐비닛 등에서 발견된 기록이 이관에서 누락된 것은 전 청와대 비서실의 무실한 업무처리가 원인으로 그 책임을 다른 데에 지울 수 없습니다. 


5. 지정기록 여부는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기록전문위원회가 결정한다 (X)

지정기록을 지정할 권한은 오로지 그 기록을 생산한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퇴임 전에 본인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정절차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권한대행이 이 권한을 위임 받는 것도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6. 36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전자화 목록을 대조하여 이관작업이 잘못되었을리 없으니 캐비닛 문서 방치 경위를 밝혀야 한다 (X) 

36명이나 투입되어 이관작업을 했는데도 미이관기록이 있다면 그 작업이 부실한 것이지, 발견한 사람이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무리한 주장입니다. 


‘청와대_캐비닛_문서’관련_기록관리_정보공개_단체_기자회견.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화, 2015/06/02- 12:01
111
0

지난 주말이었죠!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정보공개센터는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일본에도 정보공개센터와 매우 비슷하게 정보공개 관련 정책연구, 정보비공개 법적 대응, 후쿠시마 원전사고 아카이브 구축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클리어링 하우스'가 있는데요, 클리어링 하우스와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한일 정보공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24일 금요일에는 클리어링 하우스를 방문해서 20년동안 정보공개 전문활동 단체가 어떻게 활동하고 유지되어 왔는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일본에서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50대 이상의 노년층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과도 연관이 큰 부분이어서 참고할 점이 많았습니다.  

 

25일에는 일본 도쿄 센슈대학이라는 곳에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양국의 정보공개 제도 및 정보공개 활용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기록관리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려 10시부터 6시반까지 긴 시간동안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하는 문제, 정보공개청구를 귀찮은 업무로 생각하는 문제, 비공개 남발등 한일 양국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도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차이도 상당히 컸습니다. 

일본의 정보공개법은 1999년 만들어졌고 2001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법은 한국처럼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행정기관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법률입니다. 지자체나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공개제도가 다양한 조례와 법률, 규정에 흩어져 있어 현황을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각 국의 행정 체계나 행정 운영원칙이 상당히 다르다는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률 내용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정보자유법을 참고한 부분이 많고, 기본원칙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제도는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진 청구인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국민'에 한정시키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 정보공개법의 공개 대상은 '행정문서'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한국에 비해 좁고, 또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참고문서라는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전자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였는데요, 한국의 경우 정보공개가 대부분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공문서 역시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90%이상 전자화 되어있는 반면 일본은 일원화된 사이트가 없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직접 청구를 하러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기록관리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종이기록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자업무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였던 부분이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큰 관심사였는데요,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에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많았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결재문서를 기본적으로 '정보소통광장'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은 업무편의를 위해 정보공개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이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정보공개정책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백번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비공개' 했을 때 더 귀찮게 만드는 것이 굉장한 효과가 있었다고 전해주셨는데요, 담당자가 비공개 설정을 했을 때 왜 비공개인지 설명하도록 하고, 재검토를 요구하고, 국민 알권리 침해에 대한 경고 메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비공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정보공개를 잘 한 부서에는 회식비와 상품권을 수여한다고 합니다ㅎㅎ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정보공개제도와 활용, 기록관리의 과제에 대해 개괄적인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내년 한국에서 있을 한일 정보공개컨퍼런스에서는 정보공개사각지대 문제나 소송사례, 기록관리 쟁점 등 좀 더 세부적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_^


일본에도 정보공개센터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는 것도 참 반가웠지만, 앞으로 역사나 외교 문제 등 주요한 정보공개 활동을 함께 기획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는 사실이 참 든든했습니다. 다시 만날 때는 조금 더 나아진 현황을 서로 공유할 수 있길 바라며 한일 정보공개 컨퍼런스 후기를 마칩니당 뽕~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7/11/30- 14:24
110
0

무조건 믿고 뽑아달라? 이거 확인하면 틀림없다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④] 정보공개심의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해야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선거철이면 무조건 믿고 뽑아달라는 후보자들, 과연 어떤 후보자들이 선거기간에 내건 공약들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저는 주저 없이 후보자의 정보공개정책을 확인해보라 말합니다.

당선자들은 시민이 위임한 권한과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 예산사용에 대한 정보들은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정보공개정책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 더 많이, 더 알차게 공개해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6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건수는 무려 43만 4618건입니다. 지속해서 증가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행정정보의 사전 공개, 공표를 확대하는 것으로 화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4년 정보공개법 전면개정을 통해 행정정보공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요청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누구나 필요할 때마다 일상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 행정정보를 공개해 두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자치단체 중에 자체규정을 가진 경우는 59%에 그칩니다. 나머지 41%의 광역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별도의 자체규정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행정정보 공표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정보가 아니라, 시·도에서 집중하는 사업이나 관내 위험시설 등 여러 행정정보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투명하게 알게 하고 싶다면 정보공개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행정정보별 공표 주기·시기·방법·담당부서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광역자치단체는 2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행정정보공표 운영에 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하지 않으면 행정정보공표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없고, 시민들이 최신의 정보,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할 근거 또한 없어집니다.

관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이나 개발정보 등 시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행정정보공표 항목과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자치법규를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정보공표에 대한 자치법규를 제대로 구비하는 동시에 행정정보공표제도 운영을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자체가 공개하고자 하는 정보와 시민이 알고자 하는 정보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 3곳만이 행정정보공표에 대한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도록 자치법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표된 행정정보가 시민이 원하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지, 최신 정보를 반영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해야

▲  2018년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현황 ⓒ 조민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따라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가장 가깝고 빠르게 구제할 수 있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란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에 납득할 수 없는 경우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심의회는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을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 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기관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는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중 교수와 변호사 직군이 7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적 지식과 학식이 있는 변호사와 교수는 정보공개심의회에 필요한 위원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특정 직군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 시민의 필요와 의견을 담지 못하고 폐쇄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우려도 높습니다.

위원회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해당 정보가 담고 있는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고 시민의 알권리와 공익에 필요한 정보인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심의가 필요한 만큼, 외부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함께 담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관장이 한정된 범위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현재 방식보다는, 외부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위촉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시민이 원하는 행정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입니다. 투명한 공개가 수반되어야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필요한 정보공개, 여러분의 후보자는 얼마만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8/05/31- 14:50
110
0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연구모임 <FOI동>은 어제 첫번째 열린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세상을 여는 힘! 오픈데이터- 공공데이터 활용경향 분석] 이라는 주제로 정보공개센터의 김유승 소장이 발제를 맡아 그야말로 열띤!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공공데이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2.0, 정부3.0의 개념과 좋은 공공데이터가 되기 위한 원칙과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오픈데이터활용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FOI동은 올해 두 번의 열린 세미나를 더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후의 모임에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_^



세상을여는힘오픈데이터_20160428.pdf



- 발제자료는 글꼴깨짐 때문에 PDF로 변환해 올립니다. 

- 세미나 영상은 정보공개센터 페이스북(링크연결)에서 생중계 했습니다. 다시보기가 가능하니,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열어주세요. (영상은 두개로 되어있는데, 첫번째 영상은 작동 미숙으로 30분 가량 화면이 누워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4/29- 12:04
102
0
월, 2015/08/17- 16:52
9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