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폭우속 작업하다 숨졌는데…순직 인정 못받은 무기계약직 (중도일보)

지역

폭우속 작업하다 숨졌는데…순직 인정 못받은 무기계약직 (중도일보)

익명 (미확인) | 수, 2017/07/19- 10:09

폭우속 작업하다 숨졌는데…순직 인정 못받은 무기계약직 (중도일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난·재해현장에 투입돼 인명구조·진화·수방 또는 구난 행위 중에 사망하면 순직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순직 공무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

그가 수해의 현장에서 작업하다 숨졌는데도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현행법상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폭우의 현장에서 일하다 숨진 그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충북도청이 전 직원이 가입한 단체보험에서 나오는 사망 위로금이 고작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707190162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