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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상]환경권

[환경단상]환경권

익명 (미확인) | 화, 2017/07/18- 11:39

환경권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우리나라 헌법 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며 환경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헌법 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 환경권이 명문화된 것은 87년 6월 시민항쟁이후 새롭게 제정된 6공화국 헌법이다. 그 이전에는 헌법은 고사하고 법률로도 단순히 소극적인 공해방지법 수준이었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면서 현재는 지구생태계의 일부로서의 인간의 위치 인식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탱 가능한 삶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법 제정 등 새로운 시대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일찌감치 진행되었다. 1972년 6월 스톡홀름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유엔인간환경회의 선언 제1항에서환경권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선언한바 있다. 그리고 15년 후 1987년 브룬트보고서로 알려진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에서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연이어 1992년 브라질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칙이 제시되고, 150여개국 서명한 ‘의제 21(Agenda 21)'채택하기 이른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비추어 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공약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더 이상 환경문제는 환경부서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하는 사활적인 문제다. 최근 인천시도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인천시 지속가능보고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다. 이 또한 환경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전부서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가능하고, 이를 위해 최고 의사권자인 유정복시장의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단순히 그럴듯한 보고서만을 만들기에 치중한다면 그 결과는 캐비넷에 있는 보고서로 전락할 것이다. 연말에 지속가능보고서의 발표와 더불어 시장 직속 지속가능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인천의 모든 사업추진의 기준이 지속가능성임을 분명히 하길 기대해 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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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삶이자 역사인 모래!

채취는 중단되어야…

 

지난 1984년부터 30년동안 인천 앞 바다에서는 서울 남산의 5배 규모인 약 2억 8천만㎥의 엄청난 양의 모래를 채취를 하였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인천 앞 바다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는 선갑도 해역에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약 5천만㎥ 규모의 바닷모래를 채취하겠다며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위한 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했다. 이 해역은 2003년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 모래섬 풀등으로부터 불과 2~3킬로미터 거리이며, 또 2011년에는 선박운항안전문제로 바다모래채취를 전면금지한 곳의 인근지역이기도 하다.

이 선갑도 지역은 이미 과거에 엄청난 양의 바다모래를 퍼낸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해양보호구역과 인근 지역의 해양·해안 지형변화의 정밀조사와 모니터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게다가 인천지역의 어획량은 지난 25년간 68%나 감소되었으며,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신비의 모래섬 「풀등」은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그런데 또 다시 골재업자들은 온 국민의 공유자산인 우리 바다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바다모래채취는 분명히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이며 모래는 무한 자원이 아니다. 한번 고갈된 바다 모래는 1년에 약 0.02mm밖에 퇴적되지 않아 복원하기에도 무척 어렵다. 이를 반영하듯 바다모래채취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 1980~1990년대 바다 모래 채취로 인해 해양환경문제 발생이후 대안을 찾아 바다모래 채취를 금지한 결과 지금은 바다모래 사용량이 약 4%정도로 줄었다고 한다.

이제는 골재대란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바다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한다. 순환골재 기술력을 높이고 대체 재료를 찾고, 모래에 환경부담금을 넣는 등의 가격을 대폭 올려 무조건 부스고 새로 짓는 건축행태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또한 바다모래채취로 생긴 이익금은 섬 주민과 더불어 해양 생태계 보호에 되돌려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옹진군은 바다모래 채취에 대한 명학한 반대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해양생태계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의식 재고가 필요하다. 먼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

화, 2018/03/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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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포천(堀浦川)Ⅰ

물위원회 위원장 김성근

 

모두가 알다시피 굴포천은 ‘판개울’이다.

이 말은 인공으로 판 개울이라는 뜻이며 이것은 옛날에 삼남 지방에서 정부에 바치는 곡물(소금, 곡식 등)을 싣고 바닷길로 와서 한강을 거슬러 올라 마포나루까지 가는 여정에 강화 앞바다에 있는 암초가 많고 물살이 센 손돌목에서 자주 조난하는 것을 피하고자 고려 고종 때 무신정권의 정점에 있던 최충현의 장남 최이(최우)가 구상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실제로 수로를 만들기 위하여 삽질을 시작한 것은 조선 시대 때 아들이 효혜공주와 혼인하여 중종의 부마가 되자 이것을 밑천으로 권력을 남용한 김안로였다고 한다.

부평골을 가로질러 승승장구하던 수로공사는 현재 동암역 앞 원통이고개(한남정맥의 일부)를 뚫지 못해 원통하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이 원통이 고개가 되었고 지금도 이곳은 간석, 석암 등의 지명에서 나타나듯이 암석으로 이루어진 곳이며 당시의 토목 실력으로는 이 암반 구간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곳만 통과했다면 지금 주안 북북 역 지역까지 바닷물이 들어와서 염전지대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가좌천의 줄기와 합쳐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아라천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며 인천의 지도는 어마어마하게 변했을 것이다. 아직도 굴포천 상류는 원통천으로 부르기도 하며 인천하천의 유일하게 공인된 발원지가 칠성약수터이다, 하지만, 이 약수터는 거의 물이 나질 않고 있으며 차라리 부평약수터를 발원지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굴포천은 길이가 11.5km, 유역면적 124.5㎢로 인천에서는 가장 긴 하천이며 인천시 부평구와 계양구, 부천시, 김포시, 서울시 등 여러 자치구를 흐르는 관계로 2016년 12월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다.

굴포천은 청천천(갈산천), 계산천, 귤현천, 세월천, 목수천, 산곡천, 구산천 등과 합류하여 김포 신곡 양·배수 펌프장에서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또한, 굴포천은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 시 ‘자연과 이야기 하면서 걷고 싶은 하천’으로 결정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굴포천의 내력과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된 말이다. 그리고 인천의 인공하천이며 국가하천인 아라천과 굴포천이 당시 권력에 쟁점에 있던 사람들에 의하여 기획되고 조성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월, 2017/11/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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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미국은 부평미군기지 즉각 정화해야

 

우리나라로 반환 예정인 부평 미군기지에서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환경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공동 환경평가절차에 따른 두 차례의 현장 조사 결과, 캠프 마켓 토양과 지하수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과 유류·중금속 등이 검출됐다고 밝힌 것이다.

국내엔 다이옥신 토양 기준이 없지만 일본과 독일 정화필요기준의 10배가 넘는 수치다. 중금속인 납은 국내 공장지역 기준치인 최대 255배, 구리는 195배 초과 검출됐다. 지하수에선 유류 오염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치 농도보다 최고 48배 많이 나왔다.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군기지 주변으로는 동아, 현대, 대림, 우성, 욱일, 한국 등의 3만 세대 아파트가 밀집 되어 있으며 최소 10만 여명의 부평구민이 사는 곳으로 수 십 개의 학교, 종교시설, 공원이 위치해 있다. 최대 5미터 깊이의 토양에서도 다이옥신이 검출됐는데, 인근의 지하수 오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긴 시간동안 주민들은 다이옥신 등 맹독성 물질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 되었던 것이다.

다이옥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독성이 강하다. 소각장 등의 시설에서 배출된 다이옥신은 대기, 호수, 토양, 바다 등에 유입되는데 자연 분해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최종적으로 먹이 사슬을 통해 사람은 주로 음식물을 매개로 다이옥신을 섭취하게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쌓이게 된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다이옥신이 특정부위의 암이 아니라 전체 암을 증가 시킨다며 1급 발암물질로 선정했다. 여성에게 유방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남성에겐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키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를 이미 1년 전에 완료하고 오염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민들은 물론 인천시와 부평구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알리지 않았다. 정당한 환경단체의 자료공개도 거부하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해 왔다. 환경부는 이번 미군기지의 다이옥신 오염이 KISE(인간 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해)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환될 땅 용도가 공원조성인 만큼 인천시와 부평구 등은 오염치유가 미흡한 땅을 그냥 넘겨받아선 안 된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부평미군기지의 맹독성물질 오염에 대해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오염 정화하여 반환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위해성평가보고서 일체를 공개하고 오염원자인 주한미군에 오염정화를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당국은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를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알권리와 환경권을 보장해야 한다.

수, 2017/11/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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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 넘게 기억한 ‘지구의 날’

박병상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표면의 70%를 바다로 덮은 지구는 23.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하루 한 차례 자체 회전하고 1년에 한 차례 궤도를 따라 태양을 돈다. 그 결과 어떤 강이든 해마다 한 차례 넘치고 한번은 마른다. 햇볕에 증발한 수증기는 태곳적부터 적도 이북에서 서풍, 적도 이남에서 동풍을 타고 흐르다 산등성이에 부딪히면 비로 떨어져 바다로 흘러들었는데, 대략 5억 년 전,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온 생물은 독특한 지형과 곳곳에서 어우러지며 다채로운 모습으로 퍼져나갔다. 깨끗한 물과 공기가 충만한 이후의 번영이지만, 다분히 우연이었다.

바다와 육지 곳곳의 생태계를 지탱하는 지각과 대기는 매우 얇다. 살짝 굳은 지각은 뜨겁게 움직이는 마그마의 분출을 막아주고, 대기는 지표면을 안정시켰기에 독특한 지형마다 다채로운 생태계는 수많은 생물이 얽히고설키며 번성과 괴멸을 반복했는데, 필연은 아니었다. 약한 지각을 뚫고 발생한 지진과 화산은 생물종을 나락으로 빠뜨렸다. 다시 좌충우돌하며 긴 세월을 거쳐 다양해진 생물종은 거대한 운석과 충돌한 뒤 자취를 감쳤다. 그렇듯 변고를 겪으며 다섯 차례 생물종 대부분을 잃은 지구는 겨우 안정되었지만, 다시 위기에 내몰렸다.

이번 위기는 우연과 거리가 멀다. 지층에 가장 늦게 출현한 인간이 문제를 일으켰다. 다른 생물을 위협할 변변한 송곳니와 발톱이 없고, 위협에 대처할 두꺼운 가죽이나 민첩한 몸동작이 없지만, 물려받은 지능으로 안정된 생태계와 지반에 돌이키기 어려운 충격을 가했다. 자신만의 번영을 위해 환경을 변화시킨 것인데, 지나쳤다. 지반과 생태계는 안정을 되찾으려 움직인다. 뒤틀린 지반은 지진과 해일을 일으키고 교란된 생태계는 전에 없던 감염병을 퍼뜨리며 인간에게 거듭 경고하는데, 교만해진 인간은 눈을 감았고, 위기는 증폭된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 중에 자연의 경고에 귀 기울이는 사람도 있다. 그들이 50여 년 전 ‘지구의 날’을 제창했다. 탐욕이 저지른 위기에서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자각인데, 사실 인간 생존을 위한 호소였다. 감당할 수 없는 변고로 번성하던 생물종의 절반 이상이 한순간에 사라져도 다시 새로운 생물종이 생태계를 형성해 지구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인간이 자초한 변고는 생태계 괴멸과 동시에 인간이라는 생물종의 멸종을 예고하지 않던가.

올해 ‘지구의 날’은 어떤 일회성 행사로 지나갈까? 50번 거듭된 행사로 안정은커녕 위로도 불가능할 텐데, 우리는 “10분간 소등”을 예고한다. 그날 연속방송극과 프로야구 중계도 중단할 리 없다. 노동절이면 노동자가 집에서 쉬지만, 지구는 지구의 날에도 고달프다. 이제까지 5차례 대멸종은 1만 년이라는 찰나에 벌어졌는데, 1만 년 전 경작을 시작하며 자연의 질서를 교란한 인간은 얼마나 오래, 누구와 어떻게 번성하고 싶은가? 생태계 안정 없이 후손의 안녕은 기대할 수 없는데. 행사가 아니다. 행동이 급하다.

수, 2021/05/26-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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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3)]올해부터 적용되는 ‘화관법’ 논란 왜?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203010000641

환경부 “유예기간 충분” vs 영세업체 “안전기준 부담”

시설 기준 79개서 413개로 ‘껑충’
법 지키려면 공장전체 뜯어낼 판
업체들 “기준 충족 불가능” 호소
환경부 “더는 늦출수 없다” 맞서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대해 5년의 유예 기간을 줬음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아우성이다. 환경부도 유예 기간을 충분히 부여한 만큼 더 이상 법을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5년째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도금 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외주 업체에 맡겨 작성한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A씨의 사업장도 지난 1월부터 화관법의 적용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데만 약 600만원을 썼다.
A씨는 “우리 같은 소규모 도금 업체는 이제 거의 수익이 나질 않는다. 600만원도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의 안전시설 기준을 맞추는 일이다.
현행법은 취급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배출, 집수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기준이 400여 개에 달하는 탓에 모든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최근 주변 업체들과 하나의 폐수장을 설치하는 데만 5억원이 들었다”며 “최대한 법을 준수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공장 전체를 뜯어내야 한다. 모두 범법자가 될 판”이라고 했다.
지난 1월부터 전면 시행된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가 목적이다.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등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법에 따라 충족해야 할 사업장 안전 기준은 기존 79개에서 413개로 대폭 늘어났고,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영향평가서도 작성해야 한다. 유예 기간이 끝나 화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전국 7천~8천 곳으로 추정된다.
현장에선 신규 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을 호소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화관법 이행 시 가장 큰 부담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72%)’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이유는 신규 설비 비용 부담(73.4%)이 가장 컸다.
환경부 역시 같은 이유에서 화관법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고 강변한다. 5년은 업체들이 충분히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시행하면서 안정적으로 법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충분한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한 법으로, 최대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컨설팅, 융자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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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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