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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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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7/07/18- 11:20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라

경찰 개혁과 인권에 기초한 경찰력 행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로부터 출발해야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017년 7월 18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합니다.

 

경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과 공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경찰력 작동의 구조적인 문제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구조와 관계를 청산하려면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경험을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미래에도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정의의 집행’이 개혁의 출발일 것입니다.

 

용산참사 유가족, 쌍용자동차 노동자, 강정과 밀양의 주민,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은 반복된 국가폭력 역사의 단절을 위한 시작을 만들고자 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개요

◯ 제목 : 국가폭력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라"
◯ 일시 : 2017년 7월 1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 강정마을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발언 1. 전재숙 (용산참사 유가족)
발언 2. 김득중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발언 3. 김성규 (강정마을 주민)
발언 4. 한옥순 (밀양 주민)
발언 5. 백남기 투쟁본부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새 정부에게 바라는 바를 담은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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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주한미군 평택시대, 의미와 과제

 

"2006년 5월 4일을 기억하시나요?"

 

경기도 평택의 작은 마을 대추리와 도두리에 수천의 군대와 경찰이 들이닥쳤던 날. 학교는 무너지고 노을이 아름답던 황새울에는 철조망이 쳐졌습니다.  

 

그로부터 11년,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의 고통과 눈물 위에 거대한 군사기지가 들어섭니다.

4만여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미군과 군속들이 평택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군사기지는 우리의 평화를 지켜줄까요?

얘기해보려 합니다. 
주한미군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2개의 물음과 관련된 5개의 주제.

이론적 전문가가 아닌 현장에서 문제를 겪은 활동가들의 언어로 말해보려 합니다. 

 

개요 

O 일시 : 2017년 4월 19일(수) 오후 2시 ~ 4시 30분 
O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프로그램

1부 주한미군 평택시대의 의미 (14:00 ~ 14:40)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변화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평택과 주한미군 / 강상원 (평택평화센터 미군기지환경위원회 활동가) 

 

2부 평화운동의 과제 (14:40~15:40)
- 한미 SOFA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 김유정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변호사) 
- 군소음 피해와 해결방안 / 구중서 (군산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사무국장) 
-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해결방안 /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 기지촌 여성의 삶과 국가의 책임 / 김태정 (두레방 활동가) 
- 트럼프시대, 동맹비용으로서 방위비 분담금의 의미와 대응방안 /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3부 질문과 전체토론 (15:50 ~ 16:30)


O 공동주최 : 두레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작은형제회, JPIC위원회, 참여연대, 탄저균추방 사드반대 평택시민행동, 평화네트워크
O 주관 : 기지평화네트워크(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O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사진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수, 2017/04/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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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The “Comfort Women” Issue: What Should Be Done About It?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im Chang-rok, Professor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작성자 및 출처를 밝힌 후 비상업 용도로 자유로이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

 

[국/영문 보고서 전문]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8/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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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7 아시아생각] ① 시리아 토마호크 공습, 짜고 친 힘자랑 

[2017 아시아생각] ② '개와 늑대의 시간'이 된 시리아 비극, 해법은?

[2017 아시아생각] ③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평화의 페달을 밟는 사람들

[2017 아시아생각] ④ 아세안 50주년을 지배한 '이명박근혜' 그림자 

[2017 아시아생각] ⑤ '계엄령' 두테르테, 왜 필리핀 민주주의 위기인가

 

로힝자 인종청소, 소수민족이 불법체류자인가?

[아시아 생각] 소수민족을 불법체류자로 낙인 찍은 미얀마 정부


김기남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활동가

 

지난 8월 7일 미얀마 정부는 로힝자 사람들에 대해 인종청소 또는 인도에 반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의혹은 근거 없거나 조작되었다고 일축했다.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는 미얀마 군대와 경찰이 작년 10월부터 미얀마 라카인주 북부 마웅도우 인근에서 로힝자 민간인들에게 살해, 고문, 구타, 강제실종, 집단강간, 성폭력, 방화, 재산약탈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난민이 된 로힝자 사람 ⓒAbul Kalam 

 

국제인권단체들은 미얀마 정부의 조사결과가 왜곡되었다며 반발했다. 우선 조사위원회 구성이 독립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 출신의 부통령 민트 쉐가 위원장을 맡았고, 조사위원 중 무슬림계 소수민족 출신은 아무도 없었다. 

진상조사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에 따르면 목격자,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에 대한 비밀보장도 없었고, 때로는 윽박지르고 진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거짓말한다고 다그치는 등 조사는 공정하지 않았다. 

미얀마 정부의 조사결과는 이양희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이 공식방문조사를 수행한 지 불과 2주 만에 나온 것으로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자족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지난해보다 악화되었다고 우려하며 군 작전 중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힌 특별보고관의 성명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학대의 흔적들 ⓒADI 
 

아울러 미얀마 정부는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라카인주 마웅도우 인근에 군 병력 500여 명을 증파하고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불교계 소수민족 남녀 세 쌍이 살해된 사건의 배후로 로힝자 반군세력을 지목하고 소탕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본격적인 토벌작전이 다시 시작되면 로힝자 민간인들의 인권침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은 자명하다. 미얀마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에 대해 반박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타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태도의 변화 없이 군 작전을 재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미얀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정부의 태도이다. 국가자문관으로서 미얀마를 총괄하는 아웅산 수치는 국제사회에 로힝자 사람들을 '로힝자’라고 칭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로힝자 논쟁이 국내의 화해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로힝자를 불법체류자로 규정짓는 용어인 '뱅갈리'로 부른다. 이는 로힝자 사람들을 화해를 위한 대화의 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고 강제 퇴거할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보는 현 정부의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 불법체류자의 강제퇴거시에도 이들의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이다.

 

미얀마 시민들은 어떨까? 얼마 전 라카인주 17개 타운십 중 15곳에서 15만 명의 승려와 불교도가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로힝자 국내난민을 지원하는 유엔난민기구와 국제시민단체의 활동중단과 추방을 요구했다. 이는 현재 미얀마 전역에 퍼져있는 반무슬림 정서와 혐오, 그리고 차별관행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 '무슬림 = 테러리스트' 프레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로힝자 이슈는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랜 역사, 정치, 경제, 종교 영역의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인구 69%의 버마족을 포함한 135개 인종과 인구 79%의 불교도를 포함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연방국가. 영국식민지배와 그 훨씬 이전부터 그리고 독립 이후에도 지속된 버마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던 수많은 소수민족과의 내전, 소수민족 무장세력에 대한 군부정권의 소탕작전과 그로 인한 인권침해 그리고 소수민족 문화말살정책(버마화). 평화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도 한편에서 소수민족과 내전을 치르고 있는 NLD정부의 이중적 상황. 군대, 내무부, 국경부 등을 장악하고 의회의 25% 의석을 점하여 헌법 개정을 저지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군부의 존재. 군부 또는 이들 자본을 기반으로 한 기업 주도의 경제개발프로젝트에 따른 토지 약탈과 강제로 추방되는 로힝자를 포함한 소수민족 사람들의 처지. 군부의 관리를 받아온 극우 불교도 승려 주도의 혐오와 차별관행의 전국적 확산 그리고 누군가 의도한 왜곡된 정보의 확산과 이로 인해 점차 빈번하게 발생하는 마을공동체에서의 반무슬림 폭력사태. 문제의 본질은 열거된 모든 것 이상(beyond)의 종합이다.  

 

▲ 강간 피해자 로힝자 사람 ⓒAbul Kalam 
 

8월 23일, UN인권특별보고관에게 듣는 '미얀마의 로힝자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가치는 로힝자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일이다. 이들의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인정하는 일이다. 이것으로부터 지속가능한 해결은 시작된다. 무고한 로힝자 민간인에 대한 인종청소는 중단되어야 한다. 무장헬기를 동원한 무차별 폭격, 근거리 사격에 따른 살해, 무차별적인 구타, 자의적 체포와 구금 그리고 이어지는 강제실종, 고문과 적법절차의 부인, 여성에 가해지는 집단강간과 성폭력, 민간인 주택의 방화와 가축, 식량, 장신구 등의 재산 약탈 등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 이 사건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회복적 정의 실현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나아가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은 7500여 명의 난민과 2만여 명의 국내난민들에게 인도주의 지원이 시급하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보건, 식량, 교육 분야의 심각한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인신매매 등 2차 피해도 우려된다.  

 

필자가 만난 어느 로힝자 피해생존자 모하메드는 평화롭게 살고 싶단다. 자신은 미얀마에서 태어나 가정을 꾸리고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정부는 미얀마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디를 가고 싶어도 제약이 따랐고 이제는 군부의 탄압으로 방글라데시에 난민이 되었다.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지 않으면 아마도 살 수 없을 거라고 한다. 그러고는 눈물을 터트리며 물었다.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필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지난 9년간 열거하지 않아도 우린 안다. 너무 바빴다. 일상으로 돌아간 지금,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이들과 무엇을 하며 연대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로힝자 사람들과 함께 촛불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연대의 마음으로 오는 8월 23일 저녁 7시, 서울시 NPO 센터 '품다'에서 열리는 'UN인권특별보고관에게 듣는 미얀마의 로힝자 이야기' 자리를 마련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함께듣기] 아시아팟 3회 /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 프레시안에서 보기 >> 

화, 2017/08/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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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노동자 위한 최선의 결론을 기대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본사의 위법한 고용형태가 사태의 원인이자 본질

협력업체 내세운 합작회사 추진·강압 중단 등 본사는 대화의 진정성 보여야 

해결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비용 전가 안돼. 본사의 책임있는 자세 요구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노사 2차 간담회> 에 대한 시민대책위 입장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환섭),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문현군), 파리바게뜨 본사는 2018.01.03.(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결하기 위한 2차 간담회를 진행한다. 두 노동조합은 2017.12.18.(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대한 양 조직의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향후 공동대응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당사자 간 사회적 대화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시민대책위는 2차 간담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파리바게뜨 제빵·카페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시민대책위는 2차 간담회를 앞두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핵심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해소의 책임 역시,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책임을 묻고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다. 당사자 간의 사회적 대화를 앞두고 안건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과 관련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의 진정성을 확인할 최소한의 전체와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위법한 형태로 제빵노동자를 고용한 사태이다. 

 

드러난 고용구조의 불법성과 직접고용이라는 요구는 제도의 미비 등으로 발생한 현장의 혼선 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신의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근태까지 관리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다. 이러한 고용형태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고 지휘·명령의 권한만 확보하려는 변칙적인 고용구조이다. 현행법은 이를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법에 근거해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진행한 것이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결한 책임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에 있음은 현행 파견법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책임은 위법한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회피하고 이윤만을 추구한 파리바게뜨 본사에 있다. 이는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 간의 간담회에서 전제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일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전제에 따라 협력업체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해결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직접고용포기각서, 파리바게뜨 본사·협력업체·가맹점주가 합작한 ‘해피파트너스’와의 근로계약서 작성 등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에게 강제되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해피파트너스의 강압적인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문제해결과정에서의 ‘협력업체 배제’는 두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진행해 나아가야 할 이후의 사회적 대화에서 당사자 간 상호 신뢰를 확인하고 대화의 진정성을 담보할 기본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협력업체는 드러난 불법파견이라는 위법한 고용구조의 한 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작회사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과정에서 협력업체가 합작회사 설립 등을 주도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사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책임이 파리바게뜨 본사에 부여되어 있는 사실을 은폐하는 수단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도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가 직접고용포기 각서와 ‘해피파트너스’와의 근로계약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제빵노동자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불법파견업체인 협력업체를 문제해결과정에서 배제하고 이를 통해 사태해결의 의지와 그 진정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불법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그 비용을 가맹점주에 전가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는 이미 파리바게뜨 본사의 위법한 행태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책임있는 자세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를 돌아보고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비용이 가맹점주에 전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위해 파리바게뜨 본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두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권이 실종된 현장에서 제빵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 원칙을 다시금 강조한다. 시민대책위는 그간 사태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당사자 간의 사회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이 곧 민간부분에 만연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환영하고 조속한 시일에 파리바게뜨 제빵·카페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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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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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자료 보기

2018. 1. 16.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 법원에 이어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2017. 11. 27 [보도자료] 참여연대, 경찰청에 집회시위보장을 위한 이행방안 의견서 제출

 

 

#1.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2.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19대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되었고

 

#5. 청와대 외곽담장 100미터 이내에 있는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도 하는데

 

#6. 그동안 참여연대가 수차례 문제제기 했지만.......

 

2013년 9월 26일 국회 앞 집회금지에 대해서 헌법소원

2016년 6월 9일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제청신청 제기

2016년 11월 18일 집시법 제11조 개정안 국회에 입법청원

 

#7. 집시법11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ㅠ_ㅠ

 

#8.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9. 그래서, 1월 15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 10.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수, 2018/03/0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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