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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산업성, '직원과로사' 덴쓰에 1개월 입찰참가 중단조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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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산업성, '직원과로사' 덴쓰에 1개월 입찰참가 중단조치 (연합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7/07/17- 10:20

日경제산업성, '직원과로사' 덴쓰에 1개월 입찰참가 중단조치 (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이 20대 신입사원의 과로사 문제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대형 광고회사 덴쓰(電通)에 1개월간 신규계약을 중단했다.

12일 NHK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덴쓰가 직원 과로사 문제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내달 10일까지 경제산업성이 실시하는 홍보 이벤트 등에 입찰 참가를 중단토록 조치했다.

덴쓰는 1개월간 경제산업성의 조사위탁 사업 관련 일반 경쟁입찰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경제산업성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며 "덴쓰가 이제까지 계약한 사업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겠지만, 중단 조치 기간 중 새로운 계약 체결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712119600073&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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