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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청와대에 전달한...

지난 7월 12일 청와대에 전달한...

익명 (미확인) | 월, 2017/07/17- 09:09
지난 7월 12일 청와대에 전달한 입장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입장문 탈핵약속의 전면적 이행을 촉구한다! 하나. 건설중 핵발전소 5기의 전면 공론화를 추진하라! 하나.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방안, 핵재처리 전면 재공론화하라! 하나. 탈핵로드맵 수립 즉각 돌입하라! 신고리 5,6호기만의 공론화를 위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재고되어야합니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문재인대통령의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 행사에서의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19일, 탈핵사회로 가기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에너지정책의 방향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정해야 하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 시민사회진영은 대부분 이 발표를 환영하고 한국탈핵의 소중한 한걸음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탈핵사회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설파한 후속조치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이른바 ‘탈핵사회로의 전환’에 적절한 조치인지 묻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19일 문재인대통령의 희망찬 선언에 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라는 후속조치는 신고리 5,6호기의 애초의 공약인 중단 및 백지화의 결정을 국민들에게 다시 맡기는 무책임함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공론화의 주 논점을 경제성의 측면에서 다루어, 19일 이른바 ’탈핵선언‘의 의미를 퇴색시켰기 때문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 약속을 후퇴시킨, 결론을 알 수 없는 공론화라는 논란의 장을 폄으로써 국민들을 다시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 더구나 현안지역과의 협약에서 구체화한, 잠정중단과 국민적 합의를 약속했던 건설 중인 핵발전소 3기(신고리 4호기, 신울진 1,2호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신규핵발전소 중단과 백지화 약속은 건설중계획단계 11개 핵발전소에 대한 약속이었으며, 이것은 단 한 기의 핵발전소도 기존의 계획대로 증설하지 않고 일단 중단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이 약속의 의미는 신규핵발전소를 늘리는 것이 탈핵의 결정일 수 없다는 국민의 열망을 받아 안은 문재인대통령의 의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 신규핵발전소 이외에도 ‘탈핵’으로 가기 위한 시급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당장 수 년 동안 진행되어온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정부 주도의 파행적 공론화를 다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재처리와 소듐고속로의 실험과 연구, 이를 위한 실증시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적 공론을 모아내는 일입니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십만 년 이상을 보관해야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날림으로 결정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은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현자의 덕으로 나라의 최고권자가 되었으며, 6개월 이상을 수십만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와 앉아 되찾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하나씩 단계를 밟으며 순탄하게 국정을 운영하시는 신뢰를 통해 국민들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지금의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되새기며, 부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로 축소된 ‘한국탈핵’의 길을 확장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중인 핵발전소 5기의 건설을 중단해야 합니다. 건설중인 5기(신고리 4,5,6,호기와 신울진 1,2호기)에 대한 전면적인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시민들이 투명하고 진실한 정보를 접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건설중인 핵발전소에 대한 윤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공론화를 실시해야 합니다. 2. 계획단계 핵발전소(총 6기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3.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고준위 핵폐기물 재공론화와 핵재처리 실험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4.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구제와 방사능방재계획의 실효성 구현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확보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5. 핵진흥을 폐기하기 위한 조직재편(원자력문화재단 폐지, 원자력연구원 역할 전면 재조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 기능 강화)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탈핵로드맵’을 위한 논의를 지금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6. 탈핵 전환은 전 국민적 사안이자 미래 세대의 운명을 가르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국민적 참여가 가능한 (가칭) 탈핵국민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신중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2017.07.12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핵재처리 실험저지를 위한 30km연대(대전) 기독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노동당/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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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7.6.12

별첨자료: 없음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논평]

고리1호기 폐쇄 환영,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가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한국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는 오는 18일 24시 영구정지되고, 폐쇄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부산과 경남, 울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노력해온 탈핵시민운동의 소중한 성과다.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 19일 최초 임계를 시작해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만료했지만, 1차례 10년의 수명연장을 결정하여 2017년 6월 18일까지 운영 승인을 받았다. 이에 더해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 더 수명을 연장하려 했지만, 절대 다수의 반대 여론과 탈핵운동에 부딪혔다. 결국 2015년 6월 12일 정부의 에너지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원전 1호기를 재수명연장 하지 않고 영구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하면서 폐쇄결정이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와 폐쇄를 적극 환영하며 축하한다. 또 그동안 고리1호기 주변에 살면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지역주민들에게도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 고리1호기가 폐쇄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건설 취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등을 공약했고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많은 후보들이 이러한 방향에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고리1호기 폐쇄를 우리사회가 탈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탈핵정책의 시행을 늦추는 것은 위험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고,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는 비용을 늘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지지를 믿고 고리1호기가 멈추는 날, 탈핵약속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길 기대한다.

 

201761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7/06/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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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kw/303 일시: 2017년 9월 13일 오후 2시 장소: 울산지방경찰청 정문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로 112) 주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1.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포경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울산지검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지검은 환부한 고래고기 중 일부는 적법하게 유통된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것 역시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압수된 고래고기는 모두 불법으로 포획된 것이기 때문에 울산지검이 피의자인 포경업자들에게 환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지금 울산지검이 왜 이렇게 불법포획 고래고기 유통을 옹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2. 이 사건이 드러난 이후 핫핑크돌핀스는 담당 검사의 중징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울산지검 차장검사실을 비롯해 해양 담당인 615호, 617호 검사실 등 울산지검에 이틀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언론을 통해 밝힌 석연찮은 해명 이외에 속시원한 해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 정황이 분명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경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포획 범죄 피의자들에게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그대로 되돌려주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포경업자들은 약 3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검찰이 나서서 밍크고래 불법포획을 용인하거나 부추긴 행위가 되었습니다. 3. 결국 9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울산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검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4. 핫핑크돌핀스가 울산지방경찰청에 제출하는 고발장은 총 5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발취지와 사건 경위, 관련 법령, 피고발인의 법령 위반 혐의,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발인은 핫핑크돌핀스 대표 황현진이며, 피고발인은 울산지방검찰청에서 2016년 4월 고래 관련 담당자였던 성명 불상의 검사입니다. 피고발인의 법령 위반 혐의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이며,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이 관련법에 의거 철저히 수사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작성하였습니다. 5. 고래고기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의 DNA 분석 결과가 나와 봐야 불법인지 합법인지 여부를 알 수 있고,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70% 정도가 불법으로 거래되는 상황인데, DNA 분석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울산지검의 이와 같은 환부 지휘는 명백한 실수입니다. 또한 검사가 이와 같은 명백한 실수를 저지른 배경이 무엇인지도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합니다. 즉 검사 개인의 잘못된 행동인지 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엄정한 수사로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사건을 통해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이 완전히 근절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은밀하게 이뤄지는 혼획으로 인해 한국 해역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들이 무분별하게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수, 2017/09/1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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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푸른하늘 공동행동 웹자보

 

제4회 푸른하늘 공동행동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진 인류 최초의 '핵'

이후 비키니섬,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까지...

71년간 이어져 온 핵의 역사와 핵에 맞선 인간의 역사

원폭 71주기, 탈핵과 평화를 향한 푸른하늘 공동행동에 함께해주세요

 

일시/장소

2015년 8월 6일 14시, 홍대입구역 8번 출구, 걷고 싶은 거리

 

프로그램

14:00 사전 부스

14:20 문화제

15:20 푸른하늘을 향한 행진

 

주관 : 청년초록네트워크

주최 : 노동당, 참여연대, 청년좌파, 청년초록네트워크, 청소년 녹색당

문의 : 010-5775-5529 양지혜

 

월, 2016/08/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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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폐쇄에 대한 전국 녹색연합 공동성명서> 2017년 6월 19일 0시, 고리1호기 영구폐쇄 탈핵을 위한 첫발을 내딛다.   2017년...
일, 2017/06/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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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이 연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 숙의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이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의 종합토론을 거치고

이를 토대로 공론화위원회에서 20일 최종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향후 몇십년, 아니 수십만년까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발전소이기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우리나라의 안전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 10월 13일 오전 인천시민행동에서는 계양역, 부평구청역, 부평역, 인천시청역, 예술회관역, 제물포역, 동암역 등 출근길, 등교길에서

동시다발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촉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월, 2017/10/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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