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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8년 최저임금 결정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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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8년 최저임금 결정에 부쳐

익명 (미확인) | 일, 2017/07/16- 01:04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7명의 위원 전원 참석, 표결을 통해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개표 결과 노동자위원 제시안 15표, 사용자위원 제시안 12표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최종적으로 시급 7,530원, 월 환산액 1,573,770원(주 40시간,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전년 대비 16.4% 인상)

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비추어 아쉬운 결과이다. 하지만 동시에 역대 최대치의 인상율이기도 하다. 이 결과는 그 누구의 시혜나 양보의 결과물이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싸워온 수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노동자들을 대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직접 참여한 노동자위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려운 고민과 결정을 하며 최선의 노력을 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 당사자인 마트노동자들은 동지적 인사를 전한다.
우리는 수년 전부터 최저임금 투쟁을 해 왔고, 올해 여름 무더위와 장맛비를 견디며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다. 26일간 진행된 마트노동자들의 농성투쟁은 연인원 1000명이 직접 참여했으며, 전국의 마트로 확대되었다.
혼신의 힘을 다해 투쟁한 우리 마트노동자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투쟁의 성과이자  앞으로의 과제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우리는 최저임금 당사자인 마트노동자들이다.
우리는 6월 19일부터 26일간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했다.
“최저임금 1만원 가로막는 재벌적폐세력과 싸우겠습니다.”는 구호를 들고 치열하게 싸웠다.
우리는 이번 7,530원, 월 1,573,770원의 결과물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당기는 교두보로 여기고 더욱 힘찬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우리 마트노동자들은 이번 최저임금 투쟁을 하면서 재벌적폐세력과 이 나라 기득권이 지배해온 시스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최저임금 1만원을 가로막는 재벌적폐세력의 방해는 집요하고 조직적이다.
국민촛불로 정권이 바뀌고,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사회여론이 앞도적인 상황에서도 재벌적폐세력은 집요하고 조직적인 저항을 끊임없이 하였고,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단 몇 십원이라도 적은 인상율을 위해서 사용자위원이 7300원 안을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표결을 통해 최후의 순간까지 사력을 다해 최저임금 인상을 막아보려 한 것이다.

우리는 재벌적폐세력의 집요함을 잊지 않을 것이다.
국민적 여론이나 사회적 합의보다 재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재벌적폐세력은 오직 투쟁으로만 제압할 수 있으며, 여론과 사회적 합의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다.

이제 우리 마트노동자들은 스스로 더 큰 힘을 가져나가기 위한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한달여 최저임금 농성투쟁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힘을 스스로 확인했다.
이제 우리는 “마트노조 건설”을 통해 더욱 큰 단결과 투쟁으로 우리 현장과 사회를 바꿔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 스스로 더 큰 사회적 힘과 정치적 힘을 가져나가기 위해, 노동자 직접정치 시대를 우리 손으로 열어나갈 것이다.

노동자 스스로 더 큰 사회적 힘, 정치적 힘을 가져야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도 더 빨리 맞이하고, 우리의 일터와 사회에서도 주인된 대접을 받을 수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낼 것이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전체 마트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길을 걸어 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마트노동자 전성시대, 노동자가 주인되는 시대를 열어 낼 것이다.
투쟁!

2017년 7월 15일 늦은 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준)
“최저임금 1만원 가로막는 재벌적폐세력과 싸우겠습니다” 국회 앞 농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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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동아리 운영기준 개선사항이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동아리 등록인원 기준과 활동인정 범위로 아래와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동아리 등록인원 기준을 개선하여 그동안 어려웠던 동아리 설립이 한층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아리 활동을 원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동아리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동료분들과 이야기 나누어서 즐거운 동아리 활동 한번 준비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외에도 최소 활동인원 선정, 예외활동 인정, 경비인정 항목 확대 등의 개선을 통해 좀 더 유연한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과 동아리 설립 세부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동아리 설립 세부 규정은 참고 바랍니다.

 

<동아리 설립 세부 규정>

  1. 가입대상

– 담당이상 임직원(TW, 파견사원 가입가능, 단 지원금 없음)

 

  1. 동아리 등록

– 동일점포 최소 3개부서 10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

– 각 동아리별 회장, 총무를 각 1명씩 구성

– 1일 2개까지 동아리 가입가능

– 점포별 동아리 등록개수 : 6개(봉사동아리 포함)

 

  1. 등록 시 제출 서류

– 동아리 등록신청서(인사과 또는 플러스넷에서 약식 수령)

– 동아리 회원명무(회원의 자필서명 반드시 기재)

– 동아리 회칙(플러스넷 양식 게시판에 기본틀 존재 동아리별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 됨)

– 동아리 연간 활동 계획서(플러스넷 양식 게시판에 존재 내용에 맞게 수정하면 됨)

– 총무 명의의 통장 개설 -> 사본

 

  1. 동아리 등록 신청 방법

– 구비 서류를 첨부 하여 메모결재 진행

– 플러스넷 아이디 없는 경우 아이디 신청(인산 SM 승인 후 사용가능)

– 동아리 신청을 위한 아이디 신청은 반려 없이 승인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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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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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시작됩니다.

노동조합은 9월 29일 2018년 임금협약 체결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요구를 회사에 정식 요구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시간 수차례의 임금 및 단체 교섭을 통해 홈플러스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0.5 계약제 폐지, 월급제 전환, 영업부서 8시간 근무제 도입, 기본급 대비 200%의 상여금 쟁취 등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권리를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문제점들은 모두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CS부서의 단시간 근무제도,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업무변경 지시 및 인사제도, 인원부족, 불합리한 임금제도 등 홈플러스에 남아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동안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한 정규직의 문제를 노동조합이 한 발 더 다가가 적극적으로 정규직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교섭요구와 동시에 홈플러스 전 구성원들의 요구를 골고루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문자를 통한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미 지난 9월 26일에 전 직원에게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홈플러스의 올바른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홈플러스의 문제는 홈플러스 구성원의 손으로 직접 고쳐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뭉쳐야 우리가 직접 나 설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자의 단결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홈플러스 전 구성원들이 존중받는 현장을 만들기 위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 승리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함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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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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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일 안산점 정찬우 매니져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하자 회사는 매니져에서 선임담당이라는 직책으로 강등시키는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고, 노동부에도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SA(대리)매니져는 임시직에 불과하고, 점간이동시 매니져 보직이 해제되고,
새로이 매니져 직책이 부여된다.
SA(대리)매니져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면 담당이 되고, M2(과장)은 복직하면 매니져를 그대로 부여 받는다.
말 그대로 발탁매니져는 임시적이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전국에 많은 SA(대리)매니져님들을 회사는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쓰레기 취급을 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노동위원회에 밝힌 꼴이 되었습니다.

전국 롯데마트에서 열심히 일하는 SA(대리)매니져님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회사를 믿을 수 있을까요?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두 달이 넘도록 노동부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수 차례 기자회견을 하는 등 회사의 잘못을 알리는 투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월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직발령에 대해 인정 받았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한다면 같은업무 같은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려는 SA(대리)매니져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절차와 기준도 없이 인사이동을 시켰던 롯데마트의 인사정책에 철퇴를 내린 결정입니다.
회사는 그동안 전횡해왔던 부당인사를 멈추고 기준과 절차를 지키고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이동을 민주노조에서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주노조는 회사의 불법적이고 불합리적인 관행에 맞서 투쟁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민주노조와 함께 해 주십시요!!

화, 2016/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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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담당 상여금(성과급 포함) 기본급 400% 지급하라!!

롯데마트 전직원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행복사원들은 턱없이 낮은 상여금(성과급 포함)에 불만이 많았다.

우리 회사 행복사원들은 동종업계 홈플러스 또는 이마트 무기계약직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의 상여금(성과급 포함)을 받고있다. [표참조]

fgfgfgfg

때문에 설문에 참여한 행복사원들이 바라는 상여금 인상률(평균 568%)은 매우 높았다.

실제 함께 마트에서 일하는 동료 정규직원들에 비해 비교조차 할수없는 상여금 차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롯데마트 단체협약 제48조 상여금]

-상여금은 지급기준으로 년 800%를 지급하며, 지급일 및 지급율은 노사협의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정규직원만 해당)

 

민주노조는 요구한다!

행복사원 상여금을 년간 기본급 400%(성과급 포함)를 지급하라!

 

수, 2016/08/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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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공지되었지만, 다시한 번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관련문의사항 있으시면 노동조합으로 문의해주세요.

 

The post 2017년도 점포 월간휴무일 일정표 안내드립니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금, 2017/02/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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