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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 없는 나라로’ – 순례단 선포식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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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 없는 나라로’ – 순례단 선포식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토, 2017/07/15- 02:27

‘양심수 없는 나라로’ – 순례단 선포식 기자회견  – 청와대 앞 100미터 경찰측의 일방적 제지로 지연 – 양심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 달라 요구  – ‘양심수 전원 석방’이 더 용기있는 개혁 편집부 7월 8일 토요일 광화문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양심수 석방’을 위한 문화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는 ‘양심수 없는 나라로 – 동행’이란 명칭으로 7월 13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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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BC, 반일 위안부 수요집회 참가자 분신자살 시도 보도– 일본의 온전한 사과 요구하며 분신 시도– 한-일 양국, 위안부 문제에 있어 껄끄러운 관계 유지미국의 3대 방송인 NBC는 12일 로이터 통신 기사를 받아 한국의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열리는 수요집회에서 80대 참가자가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며 분신자살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기사는 이날 수요 집회에는 평상시보다 많은 참가자들이 모였고, 시위 도중 일본의 ...
목, 2015/08/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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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박근혜 정권 경제정책 실패 꼬집어 – 수출의존경제, 재벌개혁 어느 것 하나 이루지 못해 – 세월호, 메르스 부실대응 국가경제는 물론 정권에도 타격 박근혜의 경제정책 실패가 국제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캐나다의 글로브 앤 메일 紙는 6일 영국 로이터 통신 기사를 받아 박근혜가 한국경제 체질개선과 재벌개혁을 뼈대로 하는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임기 중반 동안 그 공약을 ...
수, 2015/08/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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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 한국 보수정권 역사교과서 단일화로 다양한 시각 통제하려 해– 박근혜 정권,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양한 비판과 목소리 무시– 국정교과서 채택은 구시대로의 회귀 선언미국 CNBC 방송은 6일 한국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의도를 보도한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를 받아 보도했다. 2015년은 2차 세계대전 종식 70주년이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치하에 있던 한국이 해방된 70주년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치열한 ...
화, 2015/08/1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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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문형표 장관 경질 소식 타전 – 문형표, 정보 공개 거부로 혼란 초래해– 청와대, 문 장관 경질 사유 밝히지 않아박근혜 정권이 메르스 종식을 선언하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한 가운데 야후뉴스는 4일 로이터 통신의 기사를 받아 문 장관의 경질을 상세히 타전했다.야후 뉴스는 문 장관이 메르스 환자 진료 병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혼돈을 야기했다고 하면서도 청와대가 그의 ...
일, 2015/08/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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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이희호 여사 평양 친선 방문 타전 – 남한 정부, 남북화해 돌파구 이희호 여사에게서 찾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망쳐버린 남북관계– 이희호 여사,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 여부 주목얼어붙은 남북한 정부 당국을 대신해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이희호 여사(김대중 평화재단 이사장)의 평양방문에 대해 뉴욕타임스가 5일 서울발로 기사를 타전했다. 기사는 이희호 여사가 방북 시 한국 ...
목, 2015/08/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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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 롯데 그룹 “형제의 난” 충격적– 10대 그룹 중 하나인 롯데 그룹의 승계 다툼은 충격적– 차남 신동빈, 자신에 대한 해임 지시 무효화, 되려 아버지 신격호 회장을 총괄회장에서 명예회장으로 강등– 장남 신동주와 차남 신동빈의 보유 지분 각각 20%, 전쟁 아직 끝난 것 아냐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최근 물의를 일으킨 롯데 그룹 왕자의 난을 ...
일, 2015/08/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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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UPI, 한국 산업화 그늘 재조명 – 1980년대 노동운동가, 20년 가까이 외면 받아 – 이명박-박근혜 집권 이후 노동자 권리 오히려 퇴보, UPI 보도 주목해야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런 경제발전이 박정희 덕분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진짜 한국의 고도 성장을 이끈 주역들은 노동자들이다. 개발 독재시절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
토, 2015/08/0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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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 공정하지 못했던 재판을 통해 살인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40년간 독방에 구금되었던 앨버트 우드폭스(Albert Woodfox)에 대해 석방이 결정된 것은 오랫동안 기다려 온 법적 성과라고 국제앰네스티가 9일 밝혔다.

테사 머피(Tessa Murphy) 국제앰네스티 미국 캠페이너는 “미국 연방법원은 앨버트 우드폭스의 석방을 결정함으로써 그가 수십 년 간 겪어야 했던 불의와 고통에 대해 보상하고자 하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놀랍게도 앨버트 우드폭스의 즉각적인 석방을 명령하고 재심을 금지하는 내용의 무조건적 영장이 발부됐다.

테사 머피 캠페이너는 “68세의 앨버트는 항상 결백을 주장해 온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투쟁하면서, 교도소에서 참을 수 없으리만치 잔혹한 대우를 받아 왔다. 두 차례의 불공정한 재판과 수십 년에 걸친 사법 절차를 통해 앨버트의 유죄 판결이 주법원과 연방법원에서 모두 번복되었고, 마침내 앨버트는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얻게 되었다”면서 “앨버트와 그 가족들에게 무엇보다 기쁜 날이 될 한편, 이러한 결정으로 미국 정부가 독방 구금을 잔혹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에 나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앨버트는 정당한 판결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독방 구금이라는 공포와 마주해야 했다. 이 같은 불의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겠지만, 이제는 그가 감내했던 모든 부당대우에 대해 재사회화 등의 모든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앨버트 우드폭스는 허먼 왈라스(Herman Wallace)와 함께 지난 1972년 루이지애나 주립 교도소에서 간수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판사는 재심 가능성에 대해 “루이지애나 주 당국이 세 번째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법원의 불신임”과 “우드폭스 씨가 45년간 독방에 구금되어 있던 사실로 인한 편견” 등 다수의 조건을 들어 일축했다.

앨버트 우드폭스는 43년 세월의 대부분을 교도소의 작은 감방에서 하루 23시간 구금되어,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 작용 및 재사회화 프로그램과 차단된 채로 보냈다. 공동 피고인이자 이제는 고인이 된 허먼 왈라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항상 부인해 왔으며, 자신들이 흑표당 당원으로서 교도소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활동한 것 때문에 거짓 살인 누명을 쓰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해당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물리적 증거 없이 또 다른 수감자의 의심스러운 증언에 주로 의존한 것이었는데, 이 수감자는 증언의 대가로 우호적인 대우를 받게 되었다.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은 결함이 있는 증거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절차상의 오류로 가득해 수 년간 널리 기록될 정도였다.

앨버트에 대한 유죄 판결은 가장 최근인 2013년까지 세 번 번복되었으나, 이에 루이지애나 주가 항소하면서 석방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법원은 앨버트에 대한 1998년 재판 당시 대배심장을 선정하는 데 차별이 있었으므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앨버트의 공동 피고인인 허먼 왈라스는 2013년 10월 석방된 후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연방법원은 1974년 재판 당시 대배심원단에서 제도적으로 여성을 제외시켰던 점을 들어 허먼에 대한 유죄 판결을 번복했다.

영어전문 보기

USA: Albert Woodfox’s imminent release, a triumph for human rights

The imminent release of Albert Woodfox, who has spent around 40 years in isolation after a flawed murder trial in Louisiana, is a long-awaited legal triumph,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In granting Albert Woodfox’s release the federal court has taken a significant step towards addressing the injustice and cruelty he has suffered for decades,” said Tessa Murphy, USA Campaigner at Amnesty International.

In a surprise turn, a judge yesterday issued an unconditional writ ordering Albert’s immediate release and barring a retrial.

“This 68-year-old man has suffered intolerably cruel treatment in prison while fighting to overturn a conviction for a crime for which he has always maintained he was innocent. After two flawed trials and a legal process spanning decades, which has seen his conviction overturned in both federal and state courts, finally Albert is getting the freedom he deserves.”

“Today is a joyful day for Albert and his family, but should also prompt US authorities to address their cruel and extreme use of solitary confinement. For more than 40 years Albert Woodfox has not only been denied justice but has faced the daily horror of isolation. Nothing can make up for such injustice but he must now get all the reparations, including rehabilitation, owed to him for the ill treatment he suffered,” said Tessa Murphy.

Albert Woodfox was convicted, together with Herman Wallace, for the murder of a prison guard in the Louisiana State Penitentiary in 1972.

The prospect of a re-trial was thrown out after the judge noted a number of conditions including “the court’s lack of confidence in the State to provide a fair third trial” and “the prejudice done onto Mr. Woodfox by spending over forty-years in solitary confinement”.

Albert Woodfox has spent most of his 43 years in prison confined in a small cell for 23 hours a day, denied access to meaningful social interaction and rehabilitation programmes. The same was true for his co-defendant, the late Herman Wallace.

Both men always denied any involvement in the crime and said they were falsely implicated in the murder because of their political activism in prison as members of the Black Panther Party.

There was no physical evidence linking them to the crime and their convictions relied primarily on the dubious testimony of another prisoner, who received favourable treatment in return for his testimony. The case against them was based on flawed evidence and riddled with procedural errors that have been extensively documented over the years.

The conviction against Albert Woodfox had been overturned three times, the latest in 2013, but he remained in prison after the state of Louisiana appealed the ruling.

The judges ruled that he did not receive a fair trial in 1998 because of discrimination in the selection of the grand jury foreperson.

Albert Woodfox’s co-defendant, Herman Wallace, was released from prison in October 2013 just days before he died of liver cancer. A federal judge overturned his conviction on the basis of the systematic exclusion of women from the grand jury during his 1974 trial.


월, 2015/06/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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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사건으로 국가기관의 내국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법원의 영장 없이 중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장착해 감시활동을 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찰 지시로 공작원이 장기간 내국인 위치 추적

대공수사 협조자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이상철(가명) 씨는 지난 27일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13년 10월부터 두 달 간 인천해양경찰청 보안수사대 김모 경위의 의뢰를 받아 중국에 체류하는 한 한국인 사업가의 차량에 중국인을 시켜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해 왔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자라도 위치추적기를 사용해 감시하려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수사라면 해당 국가의 사법당국에 협조를 얻어 수사해야 한다. 경찰은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임의로 위치추적을 협조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GPS위치추적기는 통신사에 등록해 사용한다. 하지만 이번에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는 이런 등록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발각되더라도 장치 구매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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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김 경위가 위치추적기 운용 주체를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 했다”며 “김 경위가 ‘만약 위치추적기가 걸릴 때를 대비해 도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도주가 안 될 경우에는 끝까지 부인하고, 절대 운영 주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 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위치추적기를 현지 중국인들을 시켜 감시 대상자의 차량 뒷범퍼 안 쪽에 부착했다. 보름에 한 번씩 장치를 떼내 대상자의 동선기록을 확보했다. 누적된 기록은 한국에 있는 김 모 경위에게 보냈다.

그렇게 두 달 간 감시를 벌였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 씨는 “감시 대상자가 북한에 넘어가는 것을 포착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두 달 동안 그런 정황은 확보하지 못 했다”며 “아무리 간첩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도 법을 어겨가면서 수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자신은 수사협조에서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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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 경위는 해경이 해체된 이후 인천 중부경찰서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취재진은 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벌였는지 해명을 듣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김 경위는 만남을 피했다.

대신 기자와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 “감시 대상자의 사무실이 허허벌판에 있어 추적이 어려워 위치추적기를 사용하게 됐다”며, “대상자의 동선 파악을 통해 채증을 하려고 했을 뿐 불법적으로 수집한 위치정보를 절대 증거로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한 점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김 경위는 또 “당시 수사에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수사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위치 추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중국이라면 중국의 사법당국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면 될 일”이라며 “이는 명백히 위치정보 보호법상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 구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를 판매한 업체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로 경찰청이 소개돼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홍보용으로 경찰청을 소개했을 뿐 실제로 납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보안과 관계자도 “경찰에서 위치추적기와 같은 장치를 구매한 적도 없고 수사에 사용한 적도 없다”며 “휴대폰이나 CCTV 등이 아닌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한 수사는 첩보영화에나 나오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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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치추적기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에 주로 경찰이 적혀있고, 청와대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최근에만 관공서에 100대 이상의 위치추적기를 팔았다”며 “실제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간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더 높은 국가기관이 정보기관이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피했다.

또 다른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원래 위치추적기는 기업의 차량이나 영업관리용으로 나온 것인데, 간혹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관공서 등 많이 납품하고 있지만 그들이 사가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 지 알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이 GPS위치추적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난 만큼,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국가기관이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최근 국정원 해킹사건처럼 국가기관이 안보를 앞세우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아무리 필요에 의한 수사라도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법치를 내세우는 국가기관의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목, 2015/07/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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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마크잭, 국정원의 실제 타겟 아이피 주소와 감염 시간 폭로 – 18개의 실제 타겟 중 3개만 감염 성공 (한국 2, 러시아 1) – 감염된 컴퓨터의 스파이웨어 원격으로 업그레이드 및 삭제 가능 출처: 한국일보 뉴스프로는 지난 28일 해킹팀을 연구해 온 캐나다의 ‘시티즌 랩’ 연구원 빌 마크잭과의 인터뷰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마크잭은 인터뷰에서 지난 5월 혹은 ...
목, 2015/07/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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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성균관대에서 불거진 대학원장의 여교수 성추행 사건은 가해 교수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되면서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대학 측은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를 옹호하고 사건을 축소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 과정에서 대학 측 조사 담당자들이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으며, 피해 여교수는 학사 행정에서 배제되는 등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23일 두 명의 대학원생이 성균관대 교내 성평등상담실에 익명의 투서를 하면서 불거졌다. 투서는 지난해 4월 이 대학원 엠티에서 A교수가 두 명의 여교수를 대상으로 ‘여교수들과 함께 잘 테니 방을 따로 준비하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고 여교수인 B교수의 몸을 만졌다는 내용이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술자리에서 A교수님은 B교수님의 몸을 만지셨고, 이어지는 언행에 학우들은 매우 당황스럽고 불쾌했습니다. 여 교수님 두 분에게 각각 ‘우리 둘이 오늘 밤에 같이 잘 테니까 우리 방은 따로 준비하라’고 하셨고 B교수님의 어깨와 팔뚝을 만지셨습니다.
– 투서 내용

투서에는 같은해 11월 엠티에서도 ‘소맥 자격증’이 있다고 농담하는 여학생에게 A교수가 “그 자격증은 술집 여자들이나 따는 것이다”, “술은 여자가 따라줘야 맛있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6월 대학원장의 여교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성균관대학교.

▲지난 6월 대학원장의 여교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성균관대학교.

사건 초기부터 축소 의혹

투서가 접수된 직후 대학 인사팀 관계자는 피해 여교수로 언급된 두 명의 여교수 중 C교수를 불러 따로 만났다. 이 관계자는 C교수에게 이 사건에서 빠져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실제로 C교수는 대학 측과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아래는 C교수가 B교수에게 전한 말이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들이 (이번 사건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선생님들은 일단 빠져라.
-C교수

학생들의 투서가 접수됐을 때 가해자인 A교수는 해외 출장 중이었다. 투서 다음날 A교수는 또 다른 피해 여교수인 B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팀에서 (출장에서) 편하게 있다 오라고 했다. 나중에 경위서 하나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학교 측은 C교수에게 B교수를 잘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고 C교수는 말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B교수는 동료 교수들로부터 이상한 소문을 전해 들었다.

“조용히 하고 있으면 그냥 지나간다.”
“이것은 B교수가 기획한 일이다.”

상습적 성추행 있었다

B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인 A교수는 지난해 4월 유명 방송사 계열사 관계자와의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고, 회식이 끝나고 나서는 B교수와 방송사 관계자를 억지로 껴안게 하기도 했다.

A교수님이 저를 밀어서 OOO원장님(방송사 관계자)을 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OOO원장이 저를 깍지를 껴서 꽉 안은 거예요. 제가 정말 진짜 그 때 완전 죽고 싶었어요. 빠져 나오려고 별 짓을 다했는데 남자 둘이서 미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 피해 여교수 인터뷰

▲피해 여교수는 지난해 4월 방송사 관계자와의 회식 자리에서도 A교수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고 털어 놓았다. 삽화 이정익

▲피해 여교수는 지난해 4월 방송사 관계자와의 회식 자리에서도 A교수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고 털어 놓았다. 삽화 이정익

2011년 4월에는 더 심각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A교수와 B교수, 연구원 3명이 참석한 엠티에서 A교수는 자고 있는 B교수의 침대에 두 차례 올라와 A교수를 껴안았다. 피해 여교수인 B교수는 그동안 이런 성추행 사실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대학원의 명성에 누가 될까 염려됐고, A교수가 직장 상사였기 때문이다.

가해자인 A교수와 피해자인 B교수의 전화 통화 내용에 따르면, A교수는 위 두 사건에 대해 “실수다”, “죽을 죄를 졌다”고 사과했다.

피해 여교수 : 오셔 가지고 둘이 끌어 안어!
A교수 : 내 실수죠 실수. 아휴
피해 여교수 : 둘이 안어, 막 이러니까 뭐가 되냐고 내가 정말 혈압이 올라가지고…
피해 여교수 : 아니 그래도, 여자 교수 혼자 자고 있는 방을 들어 와 가지고 선생님, 누가 뒤에서 끌어 안고…
A교수 :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내가 죽을 죄를 졌고, 그건 5년 전 얘기니까…
– 피해 여교수와 A교수의 통화 내용

가해자를 두둔한 대학

이번 사건의 대학 측 조사위원회는 학생처장, 교무처장, 교원인사팀 팀장, 가해 교수가 소속돼 있는 대학 학장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위원들은 지난 3월 조사위원회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좋은 쪽으로 나가자”, “A교수가 지각이 아주 없는 분은 아니지 않느냐”, “경종을 울릴 만큼 경종을 울렸다”, “A교수가 사형선고 수준 정도로 본인이 숙지하고 있을 것이다” 등 가해자를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균관대 징계위원회는 A교수에 대해 지난달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 최종 징계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는데 학교측은 이사회가 열린 것인지, 언제 열릴 예정인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이번 징계는 과거 성균관대가 성범죄에 연루된 교수에게 내린 처분과 비교된다. 성균관대는 2013년과 2014년 학생 성희롱으로 교수 2명을 잇따라 해임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많고, 성추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으며, 성추행의 정도가 심각했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학교 측은 “서로 별개의 사건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성균관대는 2013년과 2014년 학생 성희롱 사건으로 교수 2명을 해임한 바 있다. 성균관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 (박주선 의원실 제공)

▲성균관대는 2013년과 2014년 학생 성희롱 사건으로 교수 2명을 해임한 바 있다. 성균관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 (박주선 의원실 제공)

배제되고 소외되는 피해자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 여교수는 해당 분야에서 국내 몇 안 되는 전문가로 꼽힌다. 해당 대학원을 설립할 때도 준비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크게 기여했다. 대학원 설립 후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운영위원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이 불거진 후 B교수는 모든 학사 행정에서 배제됐다. B교수는 당장 내년도 재임용 여부와 강의 배정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학생과 동료 교수들 마저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다. B교수는 “학생과 여강사, 여교수들을 위해 제보한 것인데 학생들이 매스컴에 인터뷰를 왜 하느냐고 항의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학교 인사팀은 처음 투서를 한 학생들의 신원을 알아내 조사위 참석을 요구했다. 이런 ‘제보자 색출’ 작업은 주변 학생과 동료들의 추가 진술 확보를 어렵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B교수는 A교수를 형사고소하고 학교와 A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A교수와 학교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일절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성추행 사건을 수사한 혜화경찰서는 지난 22일 A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화, 2015/07/2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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