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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홍세화고문 서울지역 순회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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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홍세화고문 서울지역 순회강연

익명 (미확인) | 금, 2017/07/14- 14:00

얼마 전 서울시당에서는 홍세화고문님을 모시고 송파, 강북, 서울시당에서 총 3번의 서울 지역 순회강연을 진행했습니다. 3번의 순회강연을 하는 동안 많은 당원/비당원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마음의 적립 독서의 배움] 6/24 송파

 

홍세화고문 서울지역 순회강연의 첫 번째 시간을 지난 624, “마음의 적립, 독서와 배움이라는 주제로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진행했습니다. 사전행사로 6년 만에 재건된 송파당협총회를 진행하기도 했고, 강남서초당협, 중랑당협, 광진당협, 송파당협이 공동주최를 하여 진행했습니다.

강연은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나?’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스스로 주체적 생각을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만심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언제나 새로워지기 위한 노력과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수업을 바꿔라] 7/2 강북

홍세화고문의 두 번째 순회강연은 지난 72,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1층 북카페에서 수업을 바꿔라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강북, 노원, 도봉, 성북의 당원과 지역 주민을 포함해 총 30여명이 참석한 지난 강연에서는 생각-사고할 것을 가르치지 않는 현재 학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2시간 가량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단 하나의 답을 암기하는 주입식 교육을 넘어서지 못하는 현재 교육 시스템은 계급의식의 형성을 가로막는 주요한 매커니즘이며, 이는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홍세화 고문의 이야기에 많은 참가자들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강연 이후에는 한 시간가량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행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진보정당운동 20년 소회와 우리의 나아갈 바] 7/6 서울시당

홍세화고문의 마지막 순회강연은 지난 76일 서울시당에서 진행했습니다. 지난 진보정당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며 우리가 노동당이라는 정당 안에서 어떤 운동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디든 다수파는 자기성찰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운동을 계속 해나가는 데에는 자기성찰능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고, 많은 참가자들이 공감했습니다. 마지막 강연에서도 강연 이후 참가자들과 홍세화고문님 간의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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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⑫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면 다 ‘좋은 일’인가요?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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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2016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진행하는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네 번째 행사인 ‘비영리 종사자 워크숍’이 11월 3일 오후에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다섯 차례 워크숍 중 한 회의 초점을 ‘비영리’ 섹터에 맞춘 것은 ‘좋은 일 기준 찾기’를 위해 꼭 생각해 볼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이 ‘좋은 일’이 되지 못 하는 이유가 단지 ‘기업’의 특성 때문인가에 대한 것이다.
비정규직화·외주화·하청 등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기업의 이익이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등 현상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로써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윤을 추구하는 주인(owner) 또는 주주가 없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대부분 사무직인 비영리 조직들의 일자리라고 다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반 기업에서라면 조직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일들이 복잡하게 꼬이기도 하고, 감정적인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임금과 수당, 휴가 등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을 밑돌 만큼 열악한 경우도 적잖게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가치, 보람 있으면 다 ‘좋은 일’?

그럼에도 비영리 섹터의 일이 ‘좋은 일’로 비쳐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에 도움 되는 일이니까 일하는 사람의 보람도 클 것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협력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일 것이다, 판에 박힌 업무가 아니고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일을 할 것이다 등등의 생각이 작용할 것이다.

002

이 분야의 일이 다 이럴 수도 없겠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 대가로 저임금과 평균 이하의 근로조건, 성장의 한계 등을 견뎌야 한다면 어떨까?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의사결정구조에 실망하고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면? 심지어 “이렇게 계속 일한다면 저축도 못 하고 자기계발도 못 하니, 나중에 노인빈곤층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까지 생각된다면? ‘보람’, ‘존중’, ‘협력’, ‘재미’ 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의 여러 요건들에 대해 개인마다 선호도와 우선순위가 있더라도 나머지 요건들 역시 최소한의 수준 이상은 갖춰져야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비영리 종사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한 것은 ‘좋은 일’의 환경을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부족한 요건들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 답에 대한 힌트를 참가자들이 사전설문에 남긴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하는 Q&A’ 세션이 있었다. 이를 위해 공인노무사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참가 신청 서식의 사전 설문지를 통해 받았는데, 여러 질문의 내용이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는 누구인가요?’로 수렴됐다.

사용자는 누구인가? “가장 어려운 문제”

이 세션은 ‘노무법인 의연 협동노동센터’ 소장이자 ‘일하는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CICOPA Korea)의 협동처장인 서종식 노무사와 함께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 노무사는 위의 질문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사용자”라고 설명하면서도 “노동권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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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들이 그 위치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간접고용, 사내하청 등을 통해서 일은 여기서 시키지만 사용자는 다른 곳에 있는 구조를 만들어 왔지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경영이 어려울 때 쉽게 사람을 자르기 위해서입니다. 해고는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용역·하청 업체와 계약해지를 하기는 쉬우니까요.”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싶어도 그런 요구를 제기하거나 대화를 시도할 상대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테이블’에 앉을 상대방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가 불분명해 보이는 이유는 일반적 기업과 달리 사업주라고 할 만한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 노무사는 “사업을 책임지고 집행하며, 인사권 등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사업주”라면서 “비영리 조직은 이윤을 조직 외부로 배당하지 않을 뿐이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 문제에 있어서 영리·비영리 조직이 다를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즉, 조직의 사업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대표인 이사장이 사용자이며, 소장·센터장이 이사장과 일치한다면 그 사람이 사용자라는 설명이다. 모법인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서 노무사는 “인사권과 회계감독권한 등을 모법인에서 행사하면 모법인의 대표가, 완전히 독립돼 있다면 산하 조직의 대표가 사용자”라고 정리했다.

노사 간 마주 앉는 ‘테이블’ 있어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 사업을 위탁받고 예산의 거의 100% 지원받아 운영되는 조직의 경우는 “지자체 또는 정부가 사업에 직접 개입하면 사용자가 될 수 있고, 단지 사업을 따 와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비영리 조직의 이사장이 사용자”라고 했다. 실제로는 이런 조직의 경우 예산의 사용 범위에 인력운용의 범위, 급여액, 수당의 상한선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직의 대표에게 ‘사용자’의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서 노무사는 “조직의 대표라면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데, 협상을 하든 싸우든 해서 적정한 여건을 만들어야지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책임회피일 뿐”이라고 했다.

004

“근로계약서에 조직을 대표해서 서명한 사람, 인사 변경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사용자입니다. 만일 조직의 대표가 표면적으로만 결정을 내리고 그 뒤에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테이블에 같이 앉아야 하겠죠.”

서 노무사 “비영리나 ‘소셜’ 섹터에서도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노-사’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다.

30명 이상의 조직이면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노사협의회(근로자참여법 4조 1항)가 없는 비영리 조직들이 적지 않다고 하자 서 노무사는 “직원들이 나서서 만들면 되고,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라”고 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단체협약의 의무가 없고,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비영리 섹터에 특화된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없다. 비영리 조직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알고 보호해줄 만한 다른 산별 노조도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개별(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신고, 설립해야 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 노무사는 “청년유니온처럼 세대별 노동조합도 자리 잡는 추세기 때문에 찾아보면 도움 받거나 연대할 곳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야근 수당 못 준다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사전질문 중에는 보다 구체적인 고민을 담은 것도 있었다.
“저희 조직에서는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상 기준에 따른다면 초과근로시간의 1.5배(야간의 경우 2배)로 가산한 만큼 대체휴가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초과근로에 대해 야근수당을 받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고, 대체휴가를 쓸지 여부는 노동자가 선택할 문제다. 그러나 예산 부족의 문제 등으로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조직들이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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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무사는 “하루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법에서는 주당 40시간 이내로 일을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보다 일을 더 했으면 사실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 더 합당하고, 휴가를 못 주면 돈으로라도 주라는 게 법의 취지”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을 넘어선 일에 대해서는 보상휴가건 임금이건 기존에 50%를 더해서 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서 노무사는 “보상휴가도 1.5배를 주는 것이 맞다”고 정리했다.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근로에 대해서는 50%를 더 가산하기 때문에 기존 임금(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수당)은 1.5배 계산하는 것이 맞지만, 휴가로 보상할 때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본래 일요일인 휴일을 그 주에 한해서 다른 요일로 바꾸는 것(대체휴가)은 가능하기 때문에 꼭 1.5배로 쉬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사무직의 일은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에 있어서 노사 간에 이견이 생길 수 있다. 근무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천천히 해서 늦게까지 했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사무실에 남아있었던 것을 야근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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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무사는 “어떤 경우를 야근으로 볼 것인가는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홍콩 등 해외의 경우는 근로시간 후에 업무 전화를 받아야 할 때는 그 대기시간까지 모두 야근으로 본다면서 “우리는 아직 시간에 대한 권리 개념이 그 수준에는 이르지 못 한 사회”라고 꼬집기도 했다.

임금은 매년 어떻게, 얼마나 올려야?

야근수당에 대한 질문은 현장 참가자에게서도 나왔다. 노동조합은 없지만 ‘평상근자 협의회’라는 조직을 두고 있다는 비영리 단체 소속 참가자는 “우리 조직에서는 야근을 주 2회 한다는 가정 하에 책정된 야근수당이 매달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면서 법적 기준에 맞는지를 물었다.

서 노무사는 “말씀하신 방식은 ‘포괄역산임금제’라고 할 수 있는데 위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합법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임금을 지급하는 초과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야 하고, 지급되는 임금이 그 시간에 1.5배를 계산한 것과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렇게 계약을 했다면 실제 야근한 시간이 그보다 적다하더라도 약정한 수당보다 덜 줄 수는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달 약속한 시간만큼 초과근로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약정한 시간보다 더 했다면 어떨까? 서 노무사는 “그 경우는 더 일한 만큼 계산해서 추가로 줘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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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질문한 참가자는 “평상근자 협의회와 조직 대표들과 올해 임금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얼마 이상 올려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와 “월급에 야근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돼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인상 비율을 논의해야 하는가?”를 질문했다.
서 노무사는 먼저, “매년 얼마를 올려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다”고 했다. 평상근자 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라서 임금교섭의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임금교섭을 하고 싶으시면 노동조합을 설립하시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어서 임금인상 논의의 기준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에서 임금에 대해 정해놓은 것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노사 간의 협상에 따라 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사회에서는 직무급, 즉 어떤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도 사회적 합의로 정하기도 하고, 산별노조와 경영자 조직 대표가 그 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을 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 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면 보호받지 못 한다”

다른 참가자는 “우리 조직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점이 많다”면서 “근속 1년 미만은 아예 연차를 못 쓰게 한다든지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부분이 특히 문제”고 했다. 직원들이 불공정하다고 여기면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면서 해결 방법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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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무사는 “본래 근속 1년 미만은 연차 휴가가 없지만 다음 해 연차(최소 15일)에서 당겨 쓸 수 있다”면서 “한 달을 꽉 채워 일하면 하루를 쓸 수 있는 식으로 처음 2년 간 15일을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의 기준일 뿐, 조직별로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한 수준의 휴가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신입사원에게도 최소 연간 15일의 휴가를 보장하자”는 입법 청원도 진행되고 있는데, 만일 직원들이 더 나은 근로조건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사용자와 대화하고 타협해서 정해 나갈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면 이렇게 일일이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이긴 하다.

서 노무사는 ‘부담스럽지 않은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일침을 전했다.
“우리의 권리가 보장받는 것은 앞선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와 희생 덕분이지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무엇을 바꾸려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단결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비영리 조직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의 상황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서 일정 부분 감수한다고 해도, 더는 침해될 수 없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일하는 사람들이 정해야 하겠지요.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정한 바도 없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수용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 ‘공인노무사와 함께하는 Q&A’에 이어진 순서는 참석한 비영리 종사자들의 그룹 대화였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 글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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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11/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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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⑬ 비영리 분야 ‘좋은 일’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비영리 종사자의 임금은 낮은 것이 당연합니까?”
“사회적 가치를 위해 일할수록, 일하는 사람들끼리의 연대가 더 필요한 것 아닐까요?”
“이 분야에서 함께 성장하면서 ‘좋은 일’을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001

희망제작소가 2016년 7~12월 총 5회에 걸쳐 진행하는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네 번째 행사 ‘비영리 종사자 워크숍’이 11월 3일 오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비영리 활동가 30여명이 참여한 이 행사는 각자가 추구하는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기 위한 보드게임, 공인노무사와 함께 비영리 조직에서의 노동권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 Q&A 세션, 그리고 참여자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말해보고 비영리 섹터 노동환경을 개선할 방법을 함께 모색한 그룹대화 등으로 진행됐다. ☞ 공인노무사와 함께한 비영리 노동권 Q&A 보기

행사의 마지막 순서였던 그룹대화를 시작하기 전, 세 명의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는 순서가 있었다. 그룹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순서로, 이 세 발언자에게는 “총대를 메고 먼저 용기 있게 말해달라”는 뜻으로 ‘총대 발언자’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이들은 각기 5~6분 동안 비영리 활동가로서의 경험, 그리고 이 분야의 일이 ‘좋은 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비영리 섹터의 문제는 낮은 임금”

첫 ‘총대 발언자’는 재단법인 시민방송(RTV)의 김현익 사무국장이었다. 대학 졸업 후 중소 IT 기업에서 4년간 개발자로 일하다가 2008년 촛불집회 참석 후 생각의 변화로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에서 일해 온 6년차 활동가라고 이력을 소개한 김 사무국장은 “비영리 섹터의 심각한 문제는 급여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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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노동시간, 비전이 보이지 않고 성장하기 어려워서 소진(burn-out)되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영리기업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비영리만의 심각한 문제는 아무래도 낮은 급여수준입니다.”

얼마나 낮은지에 대해 김 사무국장은 친분이 있는 다른 단체 선배가 한 말을 전하며 설명했다. “10년차 활동가인 내 월급이 150만원이 안 되는데, 내년에 시청에서 파견 받을 청년 인턴의 월급이(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150만원이 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씁쓸하게 말했다는 것이다.

김 사무국장은 “물론, 시민단체 활동가들 중에는 ‘나는 적게 받아도 괜찮다’, ‘돈 많이 벌려고 이쪽 온 건 아니니까 이 정도면 만족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면서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몇 년 전 어느 정당 국회의원이 최저임금을 하루 체험하고 와서 ‘황제의 식사 부럽지 않게 했다’고 했던 말이 떠오른다”고 했다.

“최저임금 하루 체험하면 ‘이 정도면 괜찮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10년도 그렇게 살 수 있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었던 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1~2년 정도 낮은 임금 받으면서도 만족하고 살 수 있습니다. 신생 단체, 스타트업 같은 곳이라면 밤새서 일하면서도 보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 정도 된 단체에서 계속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준다면 문제 아닐까요?”

003

김 사무국장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게 된 데는 몇 가지 계기가 있었다. 최근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온 것이다. 또 11개월 된 아기 아빠라 갑자기 돈 들어갈 일이 왕왕 생긴다면서 김 사무국장은 “아무리 적게 벌어서 적게 쓰고 살겠다고 계획해도 살다보면 그럴 수가 없다”고 했다.

“여기 오신 분들, 아마 대기업 마트보다는 전통시장 상인이나 중소상공인 보호하자는 입장이실 거예요. GMO 농산물보다는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그렇지만 활동가 임금으로 그런 소비를 할 수 있습니까? 저임금은 신념도 지킬 수 없게 합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할 때 “그러면 왜 비영리 쪽에 왔느냐, 영리 기업으로 가지”라는 핀잔을 듣기도 한다면서 김 사무국장은 “돈 있는 집 사람들만 비영리에서 일하라는 말인데,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했다.

“선배 세대는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았습니다. 10~15년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비영리 조직들, 시민단체들이 발전하려면 적어도 중소기업 임금 평균에 상응하는 정도로는 급여를 올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여하는 일, 사회를 혁신시키기 위한 일이라면 대기업 정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인재들이 더 많이 와서 일하려고 할 테니까요.”

“비영리여서 노동조합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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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국장의 이야기는 그룹대화에서 이어진다. 다음으로 발언한 사람은 함께일하는재단 노동조합의 김당환 사무장이다. 함께일하는재단은 비영리 분야에서 드물게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고, 노사 간의 임금단체협상도 이뤄지는 곳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다. 여러 건의 조합원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에 대해 소송이 진행돼 왔으며, 워크숍이 열린 날로부터 일주일 후인 10일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여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사무장은 전체 50여명 직원 중 조합원은 6명이라고 소개하면서 “한때 조합원이 30명까지도 됐었지만 이런 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조직을 떠나기도 했고 불가피하게 탈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얻은 것도 많다면서 “지금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과도 모두 연결돼 있고, 서로 걱정해 주는 ‘식구’들이다”라고 했다.

“비영리 분야에서 일할수록 이런 유대감, 관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조차 서로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없다면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 많아지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노동조합이 있어야 하는 이유’로 김 사무장은 “오늘 오신 분들께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노동조건 때문에 고민하시는 내용들을 들었는데, 노동조합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적용만큼은 다 된다”고 했다. 현재 함께일하는재단 노사 간에는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고, 교섭안 하나 관철시키기도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 근로기준법 준수조차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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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일하는재단 노동조합은 공익재단인 저희 조직이 공익성을 강화하고, 구성원들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고,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일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조합원 한 명이 곧 돌아올 텐데, ‘우리 노동조합이 여기 있다, 이렇게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성장 없는 소진, 함께 풀어갈 방법은?

마지막 발언자는 우성희 희망제작소 전 연구원이다. 이전에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고 현재는 농부이자 개인 연구자로 일하고 있다. 우 전 연구원은 “비영리 활동가들이 조직 안에서도 밖에서도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말하겠다”고 했다.

비영리 조직의 직원들은 비슷한 성격의 다른 조직으로 이직하는 일이 잦고, 그 사이에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거나, 지역 활동가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한 조직 안에서의 근로조건, 민주주의 등에 대한 논의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일 고민’들이 존재한다.

우 연구원은 비영리 섹터의 20~30대들과 나눠 온 이야기, 공유한 경험을 토대로 ‘비영리 활동가들이 일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성장 없이 소진하는 것 같을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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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조직 규모가 작은 만큼 교육이나 연수, 선배의 지도 없이 ‘맨땅에 헤딩’하듯이 일을 시작하곤 해요. 선배들은 ‘우리도 다 그랬다’면서 알아서 배우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돼야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성장도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할까요? 알아서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학위 따면 될까요? 그보다, 비영리에서 ‘성장’은 뭘까요? 조직에서 승진하고 기관장 되면 성장일까요? 이런 의구심과 갈증이 생길 때 한계가 느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롤 모델을 찾을 수 없을 때’다. “같은 조직의 열 살 많은 선배, 스무 살 많은 조직장을 롤모델로 삼아야 하나 생각하면 회의가 들었다”면서 우 전 연구원은 “그 선배들도 다음이 안 보이니까 후배들 임금 올려주거나 근로조건을 개선해 주는 데도 인색한 게 아니겠느냐”고 했다.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함께 일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각개전투’, ‘독자생존’ 한다는 기분이 들 때였다고. 우 전 연구원은 “비영리 섹터로 온 사람들은 관계, 연대, 협력 등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큰 사람들”이라면서 “권한은 거의 없는데 책임은 크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다 내 몫이라고 느껴질 때, 나를 보호해 줄 동료도 선배도 조직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래서 더 실망하게 된다”고 했다.

“안타까운 건, 내 또래에 새로운 비영리 조직이나 스타트업을 세워서 운영하는 친구들은 다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혁신, 스타트업이라는 반짝반짝하는 이름하에 더 안 좋은 노동조건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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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인 네 번째는 ‘보람’에 대한 것이다.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사회를 위한 게 맞나? 아니면 조직의 외형적 성장, 혹은 조직 리더의 성장을 위해 하는 일인가?”하는 혼란이 오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 전 연구원은 “나도 개인이 프리랜서가 돼서 잘 살 수 있도록 전문성 쌓는 것만을 목적으로 두고 일할 수는 없더라”고 했다.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관계를 쌓아 나가는 것도 ‘보람’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조금 전에 함께일하는재단 노조 사무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른 조직, 지역에 가 있지만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 바닥’에서 계속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 바닥’에 대한 애정들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를 이만큼 키워준 자양분도 분명 있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우리 뒤에 올 사람들을 끌어줄 수 있는 것은 뭘까 하는 고민이 됩니다.”

우 전 연구원은 “비영리 종사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이 생긴다면 독립 연구자이긴 해도 가입하고 싶다”면서 “함께 ‘좋은 일’을 할 방법을 찾을 실마리를 같이 찾고 싶다”고 했다.

이상과 같은 ‘총대 발언’이 있은 후 발언자들은 각 테이블로 흩어져서 그룹대화에 참여했다. 그룹대화를 통해 나온 비영리 종사자들의 일 경험, ‘좋은 일’이 많아지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들은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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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수, 2016/11/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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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부3

[봉식품 돕기 일일카페]

생산지 복구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나눴어요!

 

12월 16일 금요일은 용인지부에서 화재사고로

전소되어버린 한살림 생산지인 봉식품 돕기 일일카페가 열렸습니다.

용인지부 운영위원회와 마을모임과 용인시협동조합협의회에서 참여해 주어 뜻깊은 자리 가 되었습니다.

지부에서는 일일카페 진행을 위해 하루 전날 모여 김밥 재료 준비, 고추장 등을 만들어 사전준비를 하였고

쿠폰을 만들어 마을모임에 알렸으며 조합원들에게 벼룩물품을 기증 받아 판매금 액 전액 기부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조합원 모두 한뜻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글ㆍ사진 용인지부 활동팀

 

 

한살림성남용인 홈페이지
금, 2017/01/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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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한살림귀농학교 유기농업 기초과정 모집]

 

여주 한살림귀농학교에서 유기농업 기초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명 여주 한살림귀농학교 유기농업 기초과정
교육 내용 먹을거리와 농업, 귀농과 협동운동,농업·농촌, 유기농업이란?,귀농과 귀촌 그리고 생태적 삶, 흙의 과학과 시비기술,지역순환농업 실천사례,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퇴비만들기,

귀농인 마을정착, GMO와 토종종자,

농촌지역공동체 이해와 갈등예방,

친환경 밭작물 재배 이해 및 실습,

유기농업 법규와 인증신청절차,

유기농의 역사와 철학,

귀농농부의 삶과 멋, 귀농계획수립,

지역순환 농업실천사례 탐방

대상 귀농 희망인 (정원 20명)
장소 여주시 가남읍 금당리길 1-111(한살림농장 교육장 및 실습장)
접수 기간 2017년 3월 1일 ~ 3월 17일
접수 방법 e-mail 접수 : [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 (12660)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금당1길 9
제출 서류 입학원서, 교육이력관리동의서,과제수행 (귀농이유 10가지, 걸림돌과 해결방법 10가지)
선발 - 1차 : 서류 심사 (3월 17일)- 2차 : 전화 면접 (3월 20일〜 3월 22일)
합격통보 2017년 3월 23일 (개별 연락)
최종합격 2017년 3월 31일까지 교육참가비 입금 완료 시
오리엔테이션 4월 1일 (토) 여주시 가남읍 금당리길 1-111(한살림농장)
교육기간 4월 8일(토) ~ 6월 4일(일) (주말 당일 8회 / 1박2일 견학 1회)
교육시간 총 54시간
운영방법 오리엔테이션, 강의, 모둠토론, 농사실습, 견학
수료조건 평가 점수 합계 80점 이상인 경우 수료인정

평가기준 출석 과제 온라인교육 합계(%)
80% 10% 10% 100%
교육참가비 1인당 13만5천원* 기초생활수급자 100% 면제, 차상위계층 50% 경감* 197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50% 경감* 부부 참가 시 동반 1인 50% 경감
주관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교육기관 농업회사법인 한살림주식회사
협력기관 한살림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여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한살림경기동부생활협동조합
특전 정부 귀농귀촌 정책자금 지원자격 요건 중귀농교육 54시간 인정농촌지역 일자리 알선
교육문의 농업회사법인 한살림주식회사(031-881-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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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주식회사-포스터(A3)-최종

 

 

수, 2017/03/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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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12)
EU를 넘어 아시아의 사회혁신 정책 주류화는 가능할까?

IS의 파리 테러로 심란한 2015년 11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렸던 사회혁신 국제 컨퍼런스에서 어떤 논쟁들이 오고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유럽연합으로부터 870억 원이라는 엄청난 펀딩을 받아 Social Innovation: Driving Force of Social Change(이하 SI:Drive) 리서치 프로젝트 팀이 주관하는 “Social Innovation 2015” 컨퍼런스의 주제는 유럽 및 세계의 관점에서 사회변화의 경로 탐색을 위한 연구, 정책, 실행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자리였다.

본 컨퍼런스에는 400여 명의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남미 등지의 세계 각국 사회혁신 활동가, 학자, 행정 전문가들이 모여 사회혁신의 의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사회혁신의 저명 인사가 초대된 자리는 아니지만, 사회혁신의 이론과 방법론, 실천 등에 대해서 24개 세션에서 SI: Drive 프로젝트의 7개 정책 영역에 해당하는 교육, 고용, 환경과 기후변화, 에너지, 교통/이동성, 건강/사회적 돌봄, 빈곤감소/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로 세션 발표와 워크숍, 키노트 스피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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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와 사회혁신의 주류화를 꿈꾸는 유럽연합(EU)은 어떻게 만날까?

아시아의 사회혁신 네트워크의 중심자 역할을 하고 있는 희망제작소는 SI- Drive 프로젝트의 자문위원(Advisory Board Member)이다. 따라서 나는 희망제작소 부소장으로서 컨퍼런스 뿐 아니라 프로젝트 보드 미팅에도 참석할 기회가 주어졌다. 여기에서 장황하고 지루하게 보드 미팅에서 무슨 논의가 진행되었는지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유럽연합이 87억 원의 거액의 펀딩을 하면서 사회혁신 연구 프로젝트를 왜 지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 SI Drive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싶다. 본 프로젝트는 2014~2017년 4년여에 걸쳐 진행되며, 12개국(한국, 태국, 벨기에, 체코,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캐나다, 덴마크, 미국, 뉴질랜드, 콜롬비아)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였고,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수행하는 국가는 25개(유럽연합 14개국과 11개의 비유럽연합 국가)이다. 그 중 아시아 국가는 중국과 인도가 참여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멤버 구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주요한 목적은 유럽연합이 사회혁신의 주도권을 갖도록 다양한 국가의 사회혁신 활동가, 연구자들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다. SI- Drive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1) 지역별 리포트 2) 7개영역(교육, 고용, 환경과 기후변화, 에너지, 교통/ 이동성, 건강/ 사회적 돌봄, 빈곤감소/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리포트 3) 7개 정책영역을 글로벌 지역과 크로스 매트릭스를 통해 제시하는 글로벌 맵핑 4) 사회혁신 데이터베이스 수집 등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와 아시아 국가들이 연계를 맺고 있는 방식은 보드 멤버로서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자문을 하는 역할과 파트너 국가에 해당하는 중국과 인도가 아시아 지역의 case study를 통해서 7개 정책 영역의 지역 리포트와 글로벌 맵핑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한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7개 정책 영역에 해당하는 교육, 고용, 환경과 기후변화, 에너지, 교통/이동성, 건강/사회적 돌봄, 빈곤감소/지속가능한 발전 이라는 의제와 사회혁신이 만나는 지점은 아시아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이다. 아시아의 사회혁신 의제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투자, 사회적 기업 등 대안적 경제 측면에 치중하고, 분리된 섹터로서의 사회혁신의 실행 사례에 치중하는 것이 대부분의 아시아의 사회혁신 사례로 보여진다. 다만 아시아 사회혁신의 네트워크 중심으로서 희망제작소는 2015년부터 국가의제에 해당하는 고용, 돌봄, 배움 등을 사회혁신적 관점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즉 사회혁신의 관점을 정책 수립의 방법론으로서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관점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주류 정책 영역을 분석하고 이론화하려는 SI- Drive 프로젝트가 아시아의 사회혁신의 실행과 만나기에는 아직 많은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아시아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정책 주류화 논의를 함께 하고자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10주년을 맞이하는 2016년 희망제작소가 국가 정책 차원에서의 새로운 의제- 일, 배움, 돌봄, 정치, 한반도 평화, 지역자치, 공동체-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도 유럽연합의 사회혁신 주류화의 방향과 맞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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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Debate- 사회혁신 정책 주류화의 주체는 누구인가?

SI Drive 콘퍼런스 둘째 날 Plenary Session의 주제는 Policy debate라는 제목으로 남아공화국, 대한민국, 칠레, 캐나다, 프랑스 5대륙의 사회혁신 대표 선수들이 “사회혁신 정책 주류화의 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시민단체의 사회혁신활동가? 국가의 공무원? 정치인? 대학에 소속된 사회혁신 이론가? 각 대륙마다 현재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거나 생산하는 주체는 다양했다. 유럽연합이 막강한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EU국가들의 사회혁신의 주류화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인 칠레나 대한민국, 남아공화국에서도 사회혁신적 관점에서 국가 정책을 생산하고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한 노력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주체는 물적 지원을 받는 대학, 정부 기관만이 아니라 희망제작소와 같은 NGO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변화와 같은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회혁신적 관점에서 정책의제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재정적으로 독립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독립 민간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가 아시아의 사회혁신 정책 주류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날이 그리 먼 미래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기도 한다.

글_이성은(희망제작소 부소장 / [email protected])

월, 2015/12/0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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