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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직원 채용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 ‘대구관광뷰로 사태’는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였다!

[공동성명] 직원 채용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 ‘대구관광뷰로 사태’는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였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7/13- 15:5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3항은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소관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대구광역시에 (사)대구관광뷰로 관련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대구시 담당부서인 관광과는 이를 (사)대구관광뷰로에 이송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기대하고 대구광역시에 (사)대구관광뷰로 직원, 사무국장 채용 시 심사위원 명단, 심사결과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대구시 관광과는 또다시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대구시 관광과가 직원. 사무국장 채용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사)대구관광뷰로에 이송하지 않은 이유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제6호이다. (사)대구관광뷰로는 대구시로부터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해당되어 정보 공개 대상기관이지만 정보 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직원, 사무국장 채용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물론 정보공개 청구를 받을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광과에 따르면 대구시가 보유하고 있는 (사)대구관광뷰로 관련 자료는 ‘민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제출한 자료가 전부이다. 그 목록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정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 임면사항, 사원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재산 청산사유 등이다. 대구시는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으로 올해에만 28억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대구관광뷰로를 일반적인 사단법인처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의 (사)대구관광뷰로, 정보공개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직원, 사무국장 채용은 보조를 받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고 대구시 보유·관리할 필요도 없는 정보이다. 정모 전문화체육관광국장이 (사)대구관광뷰로 사무국장 채용과정에서 자행한 막장 행태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구시의 해석대로라면 직원, 사무국장 채용뿐만 아니라 보조를 받은 사업 외의 운영 전반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운영, 사업예산이 대구시의 보조금인 (사)대구관광뷰로의 직원, 사무국장 채용을 보조사업과 분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직원, 사무국장 채용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를 (사)대구관광뷰로가 아닌 대구시 관광과가 결정하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의 지적대로 (사)대구관광뷰로 설립과 ‘관광전담조직’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예산자원은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였던 것이다.

2017년 7월 13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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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아동학대 조사를 받고 있는 대구 남구의 한 아동 양육시설에서 또다시 2차, 3차 가해를 한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되어 파장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위 조사 중에 벌어진 이번 회유와 협박 사건을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A시설은 인권위원회 진정 후 피해아동에게 회유와 증거인멸 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음에도 관계 행정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11월19일 밤 9시경에 인권위원회 조사를 받던 A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인권위 등에 피해자 진술을 한 고등학생에게 폭언과 협박성 발언, 욕설 등을 수 십분 간 자행했다고 보도했다. 그 자리에는 가해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사들도 함께 가해 사회복지사를 편들며 아동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직접 가해 사회복지사는 이틀간 출장을 갔고, 원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다고 발뺌했다.

 

가해 사회복지사, 방관하고 협조한 사회복지사, 원장 등 이들 모두는 이번 아동학대 사건의 공범들이다. 가해 사회복지사 2명이 19일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22일경에 해당 피해아동의 학교로 찾아가서 만났고, 이 자리에서 또 다시 회유와 협박성 발언 등을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원장과 시설 측은 11월19일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사표까지 제출한 사회복지사 1명에게 ‘3개월 무급 출근 정지’ 징계를 내렸다.

 

적어도 3명의 사회복지사가 아동학대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명에게만 고작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꼬리 자르기 식의 여론 무마용 형식적 징계를 한 것이다. 제대로 된 징계절차를 밟았는지도 의문이다. 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후 지속적으로 사건 은폐와 회유, 조작 등을 해 온 의혹을 사고 있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판단하고 경찰의 부실수사와 행정의 무능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남부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라.

남부경찰서는 최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의뢰된 A시설의 아동학대 수사를 그동안 미흡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A시설과 관련한 아동학대 사건을 한줌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관련자 모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구시와 남구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피해아동의 보호와 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취하라.

더 이상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행정기관은 피해아동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해당 시설 측에서 사건 은폐, 조작, 회유 등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 등은 해당 법인과 시설에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25일

교수노조대경지부,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주거권연합, 대구참여연대, 레드리본인권연대, 영남공고 정상화 공동대책위,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6.15대경본부, 스쿨미투 청소년연대 in 대구, 녹색당 대구시당, 민중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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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1/2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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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담당 : 천웅소 사무국장 02-723-0808 [email protected])
제    목 [성명] 위장정당으로 국민 우롱하는 거대양당 규탄한다
날    짜 2020. 2. 27. (총 2 쪽)
성  명
위장정당으로 국민 우롱하는 거대양당 규탄한다

미래통합당은 위장정당 즉각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논의 일체 중단해야

 

  1.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되는 21대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애초의 취지는 오간 데 없고 위장정당이라는 꼼수와 반칙의 선거가 될 판이다. 위장정당 창당을 통해 개정된 선거법을 대놓고 무력화하겠다는 미래통합당에 이어, 최근에는 선거법 개정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마저도 위장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원내 1,2당의 이같은 모습에 실망을 넘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19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정정당당하게 공약과 정책으로 선거에 임하기보다는, 편법과 꼼수로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래한국당의 즉각적인 해산과 민주당의 비례정당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 전부터 위장정당 창당을 운운하더니 지난 2월 중순에 보란듯이 위장정당(미래한국당)을 설립했다. 또한 정당보조금 지급기한에 맞춰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위장정당에 파견해 국가보조금 5억원마저 가로채는 뻔뻔한 행태를 보였다.이는 제1야당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대국민 사기행위이다. 대놓고 세금을 편취하고, 편법으로 선거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당이 과연 국민의 표를 얻을 자격이 있겠는가. 국민도 이런 기만에 속지 않을 것이다.
  3. 더불어민주당도 위장정당 설립과 관련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아직 위장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실무 검토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의병정당’, ‘민병대’라는 이름을 내세워 창당을 부추기는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투표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애초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음에도, ‘비례의석수 손해’라는 오만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애초 야당들과 합의했던 비례의석수를 축소하고 이마저도 캡을 적용하는 등 불완전한 제도를 도입하여 지금의 위장정당 사태를 불러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꼼수와 반칙을 정당화하는 위장정당 논의를 중단하고, 어렵게 이끌어 낸 선거법 개정 노력을 스스로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4. 21대 총선에 앞서 거대 양 당이 보여주고 있는 위장정당 창당과 옹호발언, 정당보조금 편취 등의 부끄럽고 탈법적인 행태는 한국 정치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들이다. 정치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도 국민들을 속이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총선까지 남은 50일 동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정당을 심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끝.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19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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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2/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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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진시장, 발 빠른 외부 지원 요청, 정작 신천지교회 문제 등 늑장 대처
  • 대구 공무원들 확진 받고도 외부 활동 등 시민불신 초래, 강력 징계해야
  • ‘대구의 위기’에도 협력보다 정파적 악용 앞세우는 미래통합당 용납안돼

대구참여연대는 대다수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대구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다소간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비판을 자제하고 대구시와 보건당국에 협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1.대구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를 비판한다.

어제(27일) 대구 달서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집 밖으로 나와 주민센터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고, 지난 23일에는 코로나19 대응 현장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서구보건소 감염예방의학팀장이 확진 판정 직전까지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겨 동료 직원 4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다. 또 경제부시장실 직원은 코로나 19 감염 검사를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제부시장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대구시청 특별대책회의에 배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보며 대구시민들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대구의 한 공무원이 증상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17일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태를 확산했던 악몽을 기억한다. 이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고위 공무원부터 일선의 공무원들까지 해이한 태도를 재연하는 것에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며 힘겹게 버티면서도 대구시와 보건당국에 조금이라도 협조하기 위해 마음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코로나19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를 비롯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자세로 공직기강을 잡고, 문제를 초래한 공무원들을 엄정 징계해야 한다. 하루 이틀에 끝날 사태가 아니므로 재발되어서는 안 되고, 시민들의 신뢰와 협력으로 사태를 조기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2. 권영진 대구시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권시장은 사태 발생 초기부터 정부지원을 요청하고 여러 지자체들의 도움을 청하는 등 여러모로 애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스스로, 앞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를 초기부터 확실하게 엄단하지 않았고,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신천지교회에 대해서도 안이하게 대처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공간 폐쇄, 명단 확보와 전수검사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으나 정작 사태가 가장 시급한 대구의 권시장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일 권 시장이 유증상자만 검사가 가능하고 대구 신천지 교인들 전부를 검사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26일에서야 전체 신천지 신도 대상 전수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번복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경남지사 등이 대구의 코로나19 환자들의 이송과 입원치료에 협력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누구보다 더 절실하고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할 대구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대구시민은 물론이고 전국의 국민들이 어떻게 대구시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권영진시장은 대구시민과 국민들의 진심어린 협력과 지원을 바란다면 이런 점부터 사과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3. 재난을 정파적으로 악용하는 미래통합당도 문제다.

정부 여당도 여러 면에서 실수와 오판이 있을 수 있고 야당이 이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건당국이 ‘대구 코로나’라고 썼다가 비난을 자초했고, 여당도 ‘대구 봉쇄’라고 말했다가 비판받았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보다는 정부의 설정으로 몰아가며 정파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당 소속 어느 후보는 ‘문재인 폐렴’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지금은 추경예산 편성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초기에 이를 반대하여 재난극복 예산 편성이 늦어지게 만들었다. 대구를 ‘보수의 텃밭’으로 자처하며 틈만 나면 대구에 기대는 황교안 대표는 어제(27일) 뒤늦게 대구를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지 역시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이나 협력 방안을 제시보다 이 사태가 문재인정부의 실정 탓이라며 정략적 이용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제1 야당으로서 나라와 국민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무엇보다 자기들 텃밭이라 자처하는 대구지역의 위기와 대구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린다면 정쟁을 자제하고 진심으로 협력하고 당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민심을 얻는 정치적 셈법이 아니겠는가. 불난 집에 부채질해서야 되겠는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민심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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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2/2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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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발표

팔공산 구름다리는 케이블카 업체에 매년 수십억 이익주는 특혜사업이다.

특혜사업을 졸속 검증’, ‘예산 증액한 대구시의회 문제있다.

이용객 뻥튀기기, 환경 훼손, 교통 대란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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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구름다리(이하, 구름다리)는 특정 케이블카 운영업체가 운영하여 매년 수십억원의 이익을 가져가는‘특혜성’사업임에도 대구시의회가 문제점을 검증,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이 오히려 이 사업을 찬성하고 예산까지 증액하였다.

 

특히 시의회는 시민안전‘, ‘환경훼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구시민들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는 커녕 특정 케이블카 운영업체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최근 입장은 문화복지위원회의 국한된 입장인지 대구시의회의 전체입장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구름다리 건설과 관련, 시의회 차원에서‘특별감사’를 포함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구름다리는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1인당 이용료 평균 1만원 정도로 계산할 경우 매년 수십억원 특혜를 주는 사업이다. 시의회는 특혜성 사업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대구시의 구름다리 건설사업‘재추진’에 대하여‘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현재 케이블카를 년간 30만명 정도가 이용한다는 근거와 구름다리 건설에 따라‘수십만명’의 이용객이 증가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라.

 

둘째, 시의회는 최근 지역언론 뿐만아니라 중앙언론의 연속보도 등으로 구름다리‘특혜사업’이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되자‘문화복지위원회’위원들이‘현장 점검’이라는 명분으로 건설예정지 등을 방문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과 관련하여 회의록 공개 등의 의사결정과정을 모두 공개하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긴급 추경’등으로 시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당초 사업비 14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증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름다리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특별 사무감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셋째, 시의회는 구름다리‘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와 대구시가 교통대책 예산반영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이유를 밝혀라!!

시의회는 대구시의 구름다리의‘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과정을 공개하고 그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라. 또한 팔공산 순환도로 ‘교통대란’ 해결책으로 추진하는 차선확대(팔공CC~동화사 집단지구 입구)에 따른 수백그루 큰 소나무 훼손과 ‘환경파괴’계획을 시의회가 ‘묵인’하는 이유를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넷째, 대구시는 법적으로 ‘시민공청회’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법적 근거없이, 이미 구름다리 사업을 찬성한 원탁회의’로 대체하여 ‘특혜성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와 그 위법성을 밝혀라!!

 

다섯째, 시의회는 구름다리 설치로 환경훼손과 애물단지(관광객 감소)로 전락할우려에 대한 ‘설치효과’ 검증과 재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

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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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1/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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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시민청원 시의회 통과, 이제 대구시가 응답할 때

  • 시민의 조례제정 청원안 의결한 대구시의회 노력 유의미
  • 대구시, 조속히 조례제정 뜻 밝히고 관련 절차 추진해야

지난 11월 30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대구참여연대가 시민들과 함께 청원한 ‘대구시 감사위원회 조례’와 ‘대구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 제정 청원이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제정 청원은 시민단체가 기본적인 내용을 기초하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내고, 시의회가 시민들의 뜻을 수용하여 의결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호응하여 입법활동에 나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제 대구시가 이 청원에 대해 응답할 차례이다. 대구시가 조례제정에 동의하고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만큼 이 청원을 수용하고 관련 조례안을 만드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두 조례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이제 공론이 되었으므로 특별히 반대하거나 시일을 늦출 이유가 없다. 이미 상위법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타 시도들도 도입하고 있는 조례들인데도 대구시는 다소간 늦은 것이므로 더 좋은 내용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합의제감사위원회 조례는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회적책임 조례는 사회적 책임이 대구지역에 확산될 수 있는 실질적 장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가 조례의 제정을 거부하거나 제목만 수용하고 내용은 공허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시민들의 실망이 매우 클 것이다.

 

대구시의 조속한 화답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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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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