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동성명] 직원 채용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 ‘대구관광뷰로 사태’는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였다!

[공동성명] 직원 채용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 ‘대구관광뷰로 사태’는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였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7/13- 15:5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3항은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소관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대구광역시에 (사)대구관광뷰로 관련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대구시 담당부서인 관광과는 이를 (사)대구관광뷰로에 이송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기대하고 대구광역시에 (사)대구관광뷰로 직원, 사무국장 채용 시 심사위원 명단, 심사결과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대구시 관광과는 또다시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대구시 관광과가 직원. 사무국장 채용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사)대구관광뷰로에 이송하지 않은 이유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제6호이다. (사)대구관광뷰로는 대구시로부터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해당되어 정보 공개 대상기관이지만 정보 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직원, 사무국장 채용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물론 정보공개 청구를 받을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광과에 따르면 대구시가 보유하고 있는 (사)대구관광뷰로 관련 자료는 ‘민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제출한 자료가 전부이다. 그 목록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정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 임면사항, 사원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재산 청산사유 등이다. 대구시는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으로 올해에만 28억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대구관광뷰로를 일반적인 사단법인처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의 (사)대구관광뷰로, 정보공개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직원, 사무국장 채용은 보조를 받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고 대구시 보유·관리할 필요도 없는 정보이다. 정모 전문화체육관광국장이 (사)대구관광뷰로 사무국장 채용과정에서 자행한 막장 행태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구시의 해석대로라면 직원, 사무국장 채용뿐만 아니라 보조를 받은 사업 외의 운영 전반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운영, 사업예산이 대구시의 보조금인 (사)대구관광뷰로의 직원, 사무국장 채용을 보조사업과 분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직원, 사무국장 채용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를 (사)대구관광뷰로가 아닌 대구시 관광과가 결정하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의 지적대로 (사)대구관광뷰로 설립과 ‘관광전담조직’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예산자원은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였던 것이다.

2017년 7월 13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엑스코 제 2전시장 법 절차 위반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 엑스코 제2 전시장 건설사업, 법 규정 위반 확인

– 2018년 ‘대구관광뷰로 설립과정 위법’ 이후에도 되풀이 법규 위반 이제는 멈춰야

-면피성, 제식구 감싸기 감사로 그친다면 보다 강한 책임 물을 것

 

  1. 2020년 7월 제 27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3차, 4차)에서 ‘엑스코 제2 전시장 건설사업’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어겼다는 것을 대구시가 인정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세부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 아야 하지만, 확인결과 면적은 2, 금액은 42%가 초과되었지만 대구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으 며, 공사가 약 50% 진행된 상황에서 뒤늦게 변경안을 제출했으며 이는 결론적으로 법 위반 사항이 다.

 

  1. 이번 7월 대구광역시임시회에서 대구시는 2020년도 제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주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했다. 그 중에 하나가 엑스코 제 2 전시장 건립계획 변경안이었다. 대구시에 따르 면 ‘엑스코 제2 전시장 건립계획 변경건’은 「2021년 6월에 개최 예정인 세계가스총회의 개최를 위 하여 21년 2월 준공목표로 건립 중인데 현재 공정률은 48%. 주요변경사항은 연면적 2만㎡이 연면 적 4만472㎡로 변경되어, 총 사업비가 1,895억원에서 2,694억원으로 증액되어 변경하게 된 것이 다」 라고 제안설명했다.

 

  1.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천락의원 등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7조를 어겼음을 지적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7조 관리계획 세부조항은 아래와 같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 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5.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엑스코 제 2전시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내용(%)
면적 (㎡) 20,000 40,472 20,472㎡증가 202(2배증가)
사업비(억원) 1,895 2,694 799억원 증가 142(42%증액)

 

  1.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바로 4번 조항을 어긴 것을 지적했고, 대구시는 ‘절차를 밟고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는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 누락이나 이런 게 없 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의 답변을 했으며, 경제부시장은 간담회에서 “동일 및 유사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대구시 주요사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겠 다”, “관리부서와 사업부서의 협력방안도 강구하겠다”, 마지막으로 “엑스코 제 2전시장 건립계획 추 진상황 감사실시후에 9월 회기전에 의회에 결과보고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이 약속을 받고, 변경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2. 우리 두 단체는 대구시가 ‘관광뷰로사업’을 비롯해 지금까지 절차를 위반한 것이 한 두건이 아님을 밝힌다. 또한 ‘관광뷰로사업’에서 봤듯이 대구시 자체감사에서는 어물쩍 넘어가지만 결국 중앙부처 감사에 서 법 위반이 들통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3. ‘엑스코 제2 전시관 건립’ 법 위반은 이미 대구시의회에서 담당자들이 법을 위반했음을 시인했으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일반 시민들은 지방세 등을 내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를 물어야 되며 심한 경우에 는 압류조치 등의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법절차를 지켜야 되는 대구시는 이런 법절차 위반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특히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 를 보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4. 대구시감사관실이 이번주부터 ‘엑스코 제 2전시관 건립’ 법위반과 관련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미 법위반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 사실을 ‘부처간 협의 부족’등 답변을 통해 무마시키려 한다면 이는 대 구시가 스스로 공정한 행정기관이 아님을 증명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내부적으로 쇄신하지 않는다면, 결국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고스 란히 대구시 행정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다시한번 대구시 감사관실의 ‘제식구 감싸기, 면 피용 감사’가 아닌 제대로 된 감사가 되길 촉구한다.

끝.

붙임. 엑스코 제 2 전시장 배치도 및 투시도 (출처 :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

붙임2. 대구시 관광뷰로 사업

대구시는 해외 여행객을 유치해 대구의 관광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2016년 말 대구 관광뷰로를 설립.

형태만 사단법인일 뿐 대구시 파견 공무원이 상주하고,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 사실상의 출자출연기관이었음.

법인 설립 당시부터 정부의 통제를 피하기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대표이사를 대구시 국장으로 내정했다가 철회하기도 함. 법인 설립은 단 두 달 만에 졸속으로 추진됐고,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제안 20일 만에 시의회 심사를 통과.

결국 2018년 행안부는 “대구시가 부당하게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해 관광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관광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 시의회 동의나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위탁했다”며

감사 결과를 발표

The post [공동성명] ‘엑스코 제 2전시장 법 절차 위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수, 2020/08/26- 02:54
2
0

대구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선정 평가기준, 문제있다.

– 사업계획과 경력평가 점수 낮고, 자본금 평가점수 지나치게 높아

– 지역 영세 상인 탈락, 외부 대자본 진입으로 지역경제 악영향 초래 우려

– 대구시, 의회, 시민단체 논의, 공청회 등 통해 공정하게 추진해야

 

지난 9.1 대구시가 공고한 대구수산물 도매시장 시장도매인 모집공고의 평가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나 수산물 유통업 경력 평가의 배점은 낮은 반면 자본금 확보액에 대한 평가 배점은 지나치게 높은 등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 항목과 배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산물 유통업 경력 평가(10점)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재무 건전성 평가(10점) ▲법인의 자본금 확보액 평가(20점) ▲법인 구성 주주 수 등 평가(10점) ▲최대주주 지분율 평가(10점) 등 정량평가가 60점 ▲자금운영 적정성 및 판매계획 적정성(10점), 시장도매인 정상화 방안 노력(10점) 등 사업계획서 심층 평가가 40점 ▲주주 구성원의 수산물도매시장 경력자 참여도(10점)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기준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시장도매인 평가에 자본금 20억을 20점 만점으로 배점한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다.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업계획의 적정성, 구성원들의 자질, 경력과 능력이 우선시 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법인 자본금에 20점을 배점함으로써 수산물 도매시장이 자본 논리로 운영될 우려가 있고, 도매시장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대구시의 의지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모집공고는 해당 조례의 취지를 벗어나는 문제도 있다.

600평 전체에 대한 모집공고가 아니고 약 70평 내외의 규모에 대한 모집공고 임에도 법인 자본금 항목에 과한 배점을 준 것은 조례 제28조(자본금 규모) ‘시장도매인의 수산부류 자본금 최소규모는 7억원, 약용작물부류 자본금 최소규모는 5억원으로 한다.<개정 2020.3.10.>’는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조례 28조는 신청자격 요건으로 봐야 하는데 약 70평 공간을 확보하는데 평가 항목으로 20억 자본금을 요구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이다. 수익창출을 위해 과도한 월세 수수와 영업인 핍박 등 불, 탈법이 재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주 구성원의 수산물도매시장 경력자 참여도(10점)의 배점에도 문제가 있다.

그간 대구시와 수산물도매시장 영업인들과의 갈등과 대화 과정에서 대구시가 영업인들에게 가점을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이를 모집공고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대구시가 정한 주주 2인 4점, 1인 추가시 각 3점(최대 10점)의 배점은 영업인들의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이 가점 또한 100점 만점의 평가 항목이 아니라 별도의 가산점으로 정함으로써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에 대구시가 모집공고를 낸 것은 그간 수산물도매시장 영업인들과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면서 불, 탈법과 잘못된 관행을 혁신하여 도매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함이다. 이런 취지에서 볼 때 자본금 규모에 대한 평가가 높고, 사업경험이나 역량에 대한 평가는 낮으며, 현재 영업인들에 대한 가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번 평가 기준은 지금까지 종사해 온 영업인들의 참여는 제한하고 외부 큰 자본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가 평가 기준을 재설정하고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모여 함께 논의하고,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대구시의 능동적인 행정을 촉구한다.

 

끝.

The post [공동성명] 대구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선정 평가기준, 문제있다.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수, 2020/09/09- 01:22
2
0

 

2 대구의료원 연구조사 및 공론화 예산편성 촉구

공공의료 확충은 절대적 과제, 현 대구의료원 확충만으로는 역부족

2021년 예산에 ‘제2 대구의료원 타당성 연구용역 및 공론화 예산’ 편성해야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분주하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 따른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예산 조정의 폭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축소하고 민생 안정과 복지의 확충에 필요한 예산은 크게 증액하는 과감하고 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토목건설 사업이나 대규모의 행사 예산은 감축하고, 일자리 안정, 실업 대책, 저소득층과 중소상공인과 영세영업자 지원 대책 등 민생 안정과 사회복지 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은 불가피한 과제다.

 

아울러 대구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도 꼭 필요하다. 지난 코로나 19 1차 대유행 때 대구 시민들은 미증유의 고통을 겪었다. 3월 초 대구에는 확진을 받고도 입원실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는 환자가 2,000명을 넘었고, 대구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전국의 공공병원으로 전원 되어야 했다. 입원하지 못한 채 사망한 환자도 적지 않았다.

 

대구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이 1차 유행 때 대구가 겪은 고통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243만 인구의 대구시에 감염병 환자 치료를 전담할 수 있는 공공병원은 414병상 규모의 대구의료원 하나였다. 국가 지정 음압 병상도 단 10개밖에 없었고, 역학 조사관은 단 1명이 전부였다. 처음부터 코로나 19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코로나 19 대유행과 같은 유사시 신속하게 병원을 비우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병원이 공공병원이다. 그러나 공공병원으로 분류되는 경북대병원과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등 특수 목적의 병원은 공공병원다운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난 1차 유행 때 확인했다. 대구동산병원 등 민간병원이 일부 병상을 제공해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음압 병상 설치 및 유지 등에 큰 비용이 들고 더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한 감염병 환자 치료를 매번 민간병원에 의존할 수는 없다.

 

아울러 대구지역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도 제2 대구의료원은 꼭 필요하다. 대구의료원이 코로나 19 전담병원이 되면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은 아파도 찾아갈 병원이 마땅치 않아 고통을 겪었다. 10년 전 대구적십자병원이 적자를 이유로 폐원되어 공공병원이 대구의료원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1차 대유행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공공의료의 중요성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500병상이 넘는 부산의료원이 있는 부산시는 이미 서부산 의료원을 준비 중이고, 폐원된 침례병원도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도 제2 공공병원을 검토 중이고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도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느 지역보다 큰 고통을 겪은 대구에도 제2 공공병원 설립이 꼭 필요하다. 대구 안에서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공공의료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에 300~500병상 이상 규모의 제2 대구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 평상시에는 좋은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다가 감염병 확산 시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해야 한다.

 

지역 시민사회와 언론 등에서도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많은 시민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제2 의료원 설립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대구의료원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의료원 확충 및 역할 강화와 제2 의료원 설립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일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검토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일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지금 시작해도 새 공공병원 설립에는 적어도 3~4년이 필요하다. 대구 시민의 건강권 보장에 책임이 있는 대구시가 장기적으로 검토만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공의료를 확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일 수 있다.

 

우리는 대구시가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용역 등의 조사연구, 제2 대구의료원 설립 공론화 기구 운용 등 시민사회의 공론을 모으는 일에 서둘러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관련 예산을 2021년 대구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며 이는 곧 대구시의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대구시의 적극적인 수렴을 촉구한다.

 

끝.

The post [공동성명] 제2 대구의료원 연구조사 및 공론화 예산편성 촉구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목, 2020/10/08- 19:48
2
0

강은희 교육감, 국감에서도 책임회피, 즉시 폐기하지 않으면 책임 물을 것

– 아이들이 이 마스크 안 썼다면 무용지물 마스크 비싸게 사 국민성금 낭비한 것

– 전문가 의견은 공식적 판단 기준 아닌 참고 사항일 뿐이며 폐기 의견도 있어

아이들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책임 윤리가 영리회사보다 못한 것인가

– 식약처, 국회 등 정부의 판단 정치권의 대책을 요구하는 질의서, 건의서 보낼 것

– 안전성 검증 안 된 DMF 검출 나노필터 마스크 즉각 회수, 폐기해야

 

  1. 지금 우리 대구시민들은 고도기술 사회에서 자주 겪게 될 문제 그러나 매우 단순하고 상식적인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 ‘어떤 물질이 얼마 정도의 양이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공식적으로 검증된 기준이 없다. 그러나 이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임은 분명하다. 이 유해물질이 아이들이 쓰는 마스크에서 검출되었고, 일반적으로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 더 위험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아마도 탐욕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라면 이리저리 자신들의 입장을 두둔할 근거를 대며 한푼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 애쓸 것이고, 다소간이라도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기업이라면 기업의 이미지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고려하여 제품을 회수할 것이다. 더욱이 영리회사도 아니고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광역시의 교육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민 일반의 상식은 ‘당연히 쓰지 말아야 하며, 배포되었다면 회수, 폐기해야 한다’는 답을 내놓을 것이다.

몇년전 3M이 만든 노동자들이 일할 때 쓰는 코팅장갑에서 DMF가 검출되었을 때 고용노동부는 이를 사용 중지할 것을 권고했고 3M은 이를 전량 회수한 바 있다. 그런데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할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왜 아직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교육기관의 책임윤리가 영리회사보다 못한 것인가.

 

  1. 지난 6월 대구참여연대가 시민의 제보를 받아 제기한 이 문제가 4개월이상 논란을 거치는 와중에 어제(10.19) 대구시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구 교육청의 처신에 대한 질타와 책임 요구가 빗발쳤다. 강은희 교육감이 지난 9.24 대구시와 시민단체, 대구시의회 김동식의원과 함께 합의한 사항(아래 참조)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책임한 처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9.24 대구시·교육청·대구참여연대·대구의정참여센터·김동식시의원 합의 사항]

 

1. 대구시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보급한 나노필터 마스크는 교육청 책임하에 전량 폐기한다.

2. 교육청과 대구시가 비축하고 있는 마스크는 식약처의 나노필터 마스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면 그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보관 상태를 유지한다.

3. 식약처가 조속히 나노필터 마스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식약처에 보낸다.

 

보도에 따르면 강은희 교육감은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현장 조사 결과 학생들이 직접 사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는 등 여전히 변명하며 사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 이 마스크 사용중지 지침을 내리기 전까지 이를 사용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다 확인하기도 어렵거니와 강 교육감의 말처럼 사용중지를 시달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도 쓰지 않았다면 이는 애초부터 사용하기 힘든 마스크를 보급했다는 것이 된다. 이 마스크는 대구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라며 전 국민들이 낸 성금으로 구입한 것인데 무용지물인 마스크를 비싸게 구입해 막대한 국민들의 성금을 낭비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전문가 의견을 빌미로 이 마스크가 유해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한다는 것이다. 당초 대구시와 김동식의원, 우리 시민단체들이 전문가 의견을 구한 것은 3차 검사를 받아 줄 공인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판단에 참고하기 위해 자문을 구한 것이지 공식적 판단 기준으로 삼기 위해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명칭을 담은 공식적 답변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고 전문가 역시 기관의 공식적 답변을 제시하는 의미로 답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를 공식적 판단 근거로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애초부터 아니었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사견의 내용 또한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호흡기 흡입시 더 위험한 물질이다’는 것이 공통의 의견이었으며, ‘그러므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

 

그럼에도 대구교육청은 단순한 자문 의견일 뿐인 것을 매우 중대한 판단 기준처럼 이용하고, ‘폐기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은 도외시한 채 유리한 내용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DMF는 간기능 등에 유해한 독성물질이고, 아직 안전성 검증이 안 되었으므로,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온종일 호흡하는 마스크에서는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이다.

 

  1. 따라서 강은희 교육감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즉시 이를 회수, 폐기하고, 타 도시에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방지해야 하며, 식약처 등에 안전기준 마련을 요구하여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강은희 교육감이 이를 이행할 것을 재삼 촉구한다. 그러나 계속 이를 미루고 회피한다면 우리는 대구의 학부모, 시민들과 함께 강 교육감의 책임을 더 강하게 물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식약처 등에 보내고, 안전성 검증 및 제도적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 등에 보낼 것이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와 교육청 및 다이텍에 대한 책임 또한 물을 것이다. 끝으로 이제는 식약처 등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하고,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는 점도 강조한다.

 

끝.

 

The post [공동성명] 강은희 교육감, 국감에서도 책임회피, 즉시 폐기하지 않으면 책임 물을 것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목, 2020/10/22- 22:36
2
0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부산 시장 후보공천 반대한다.

– 당원투표 꼼수로 국민과의 약속 저버리고, 정치개혁 후퇴시키는 것

– 수많은 보궐선거 초래하고도 책임지지 않은 국민의힘도 비난할 자격 없어

– 재·보궐선거 초래 정당 공천시 정당보조금 삭감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을 개정했다. 지난 주말 속전속결로 진행한 당원투표 결과 투표율 26.35%, 찬성 86.64%으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 잘못을 저질러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경우 공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당헌’을 개정하여 서울, 부산 시장 후보공천을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로써 5년전 민주당이 말한 정당의 책임정치 강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 촛불을 든 국민들로써는 꼼수정치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의 민주화를 포기한 민주당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 시 재보선 무공천 실시’를 추진했다. 이 정책은 민주당안에서도 반발이 있었지만 당의 윤리적 혁신, 정당의 책임정치 강화라는 시민적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었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해당 조항의 의미를 강조하며 당에서 수용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불과 5년만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리고 반개혁적 정치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특히나 올해 초 총선을 앞두고 위성 비례정당 논란으로 정당정치, 민주주의, 선거제도개혁을 누더기로 만든데 이어 지속적으로 선거제도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을 탓할 자격이 없다. 대구경북만 보더라도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 등이 그동안 당 소속 의원이나 단체장들의 비위로 수많은 재·보궐선거를 초래했지만 우리는 단한번도 윤리위의 제대로 된 징계나 무공천하는 것을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후보만 내면 당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거대양당이 공히 책임정치를 저버려 왔다. 그러나 수권정당이자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순리이다. 정당이 특히나 중요한 서울시장, 부신시장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 쉬운 결단을 아니다. 그러나 선거는 단순히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을 투입하고, 그 결과와 과정이 엄중하게 감시받고 견제받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 엄중한 무게는 잊고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제도를 우롱하는 민주당은 대오각성하고, 비록 당헌은 개정하였지만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는 국민들의 냉엄한 평가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권여당이, 그리고 원내 제1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다면 그 피해는 또 다시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의 반복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거나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정당의 당헌은 당리당략에 따라 언제든 고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선거법, 정당법 등 법을 통해 귀책사유를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를 낼 경우 비용부담, 정당보조금 삭감 등의 부담을 지워야 할 것이다.

  1. 11. 3

대구참여연대

The post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부산 시장 후보공천 반대한다.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화, 2020/11/03- 20:10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