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본부, 수원녹색당,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전교조 경기지부 초등,중등지회, 그리고 희망샘도서관이 함께 주최한 '런던 프라이드' 상영회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광산노동자들과 성소수자들의 연대를 다룬 영화로, 평이 꽤 좋았음에도 상영관이 많지 않아 지역에서는 잘 볼 수 없었죠. 때마침 이번 주말 퀴어 퍼레이드를 앞두고 수원에서 연대의 마음을 담아 이 영화를 상영해보면 어떨까 싶어 공동상영회를 준비했습니다.
영화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물론 2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이야기를 전개해야 하다보니 갈등의 해결이 조금 단순화된 것 같다는 느낌도 있긴했지만, 실제로 이런 연대가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영화 후 김조광수 감독님과의 GV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냥 영화만 봤으면 잘 몰랐을 배경이나 맥락, 영화 속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 등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세히 잘 설명해주셔서 영화의 감동이 더욱 배가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감독님이 정말 말씀을 잘 하시더라구요^^
영화를 보고 2017년 우리에게 연대란 무슨 의미인지, 새로운 연대를 위한 상상력의 확장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저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말 퀴어 페스티벌에서부터 성소수자들을 지지하는 수원사람들의 연대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현수막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연대는 더위보다 뜨겁고, 혐오보다 강하다!!
혹시 혼자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하시기 어색했던 분, 어색하지 않더라도 축제엔 사람이 많을수록 흥겨운거니깐 함께 하고 싶다는 분들은 7월 15일 오후3시 (서울)시청역 6번출구 앞, 이 현수막으로 모여주셔요. 퀴어 퍼레이드에서 연대의 정신을 화끈하게 보여줍시다!!
지난 6월 1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이번에도 혐오선동세력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도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달고,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혐오선동세력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인권조례 개정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테니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또 다시 액션이 필요하다면 올릴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 지난 6월 1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인권조례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제도 규정, 도민모니터링단 등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혐오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란에 조직적으로 반대 댓글을 달며 도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혐오선동세력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를 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지역마다 쫓아다니며 무조건적으로 이를 반대하며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극히 소수일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이 절대다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3.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증진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력의 무조건적 반대에 의해 지금껏 힘들게 일궈온 인권의 가치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4.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코로나19라는 위기속에서 우리 모두는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조례 개정안을 통해 도민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틀거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도민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보편적 인권향상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5. 인권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인권조례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의원님의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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