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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감사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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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감사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수, 2017/07/12- 12:50

[토론회] 감사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회계검사·직무감찰 기능 분리 및 국회 소속 쟁점을 중심으로 

일시,장소 : 7월 12일(수)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토론회 취지

- 감사원은 그동안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감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그에 따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서 주요 개혁 대상 기관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감사원 개혁을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감사원 개혁의 주요 쟁점은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 분리 여부 및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에 이관하는 방안, 감사원을 독립된 기관의 형태로 두는 방안 등 각 계의 상반된 입장입니다. 

- 이에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및 실효성 있는 감사기능 수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발제

송병춘 변호사(시민자치감사포럼 이사장/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토론

김선화 국회입법조사관

김성준 감사연구원 연구부장

박희정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주최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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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해외출장 부당지원 혐의 공직자들 직접 검찰에 고발해야

국회의원 등 혐의자들에 대한 피감기관의 셀프조사 신뢰할 수 없어
권익위에 신고사건 직접 조사권 부여 등 관련 법제도 개선 절실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7월 26일,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당지원을 받은 공직자 261명 명단과 부당지원 사례 137건의 세부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위법사항 조사와 수사의뢰나 징계 등 조치 여부도 감독기관과 소속기관들에 넘기는데 그쳤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권익위에 적발한 공직자 명단과 그 내역을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제 식구 감싸기나 국회의원ㆍ지방의원 눈치보기 등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재차 권익위가 공직자 261명 명단과 부당지원 내역을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 

 

권익위의 적발 사례 가운데 피감ㆍ산하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은 공직자들에는 국회의원 38명, 지방의원 31명도 들어있다. 이들을 조사해야 할 피감기관들은 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자신들의 필요로 해외지원 사업을 편성ㆍ집행해 온 피감기관들이 스스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판단할 리 만무하다. 민간 기관ㆍ단체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은 공직자들을 소속기관들이 엄격하게 조사할 거라 기대할 수 없고, 제 식구에 대한 셀프조사 결과를 믿기도 어렵다. 권익위가 위법행위 혐의를 찾고도 해당 소속기관들에 넘기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부당지원을 받은 공직자 명단과 내역을 공개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접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권익위가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조사를 이첩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신고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처럼 사건을 피신고자의 감독기관이나 소속기관에 넘기게 되면, 제대로 된 조사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위법행위를 축소하거나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위법행위에 대한 발빠른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권익위에 신고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주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수, 2018/08/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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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낭비, 환경파괴, 불법편법에 대한 가리왕산파괴 감사원 청구 과연 가리왕산을 훼손되기 전으로 복원한다는 것이 가능하긴 한걸까요? 베어진...
금, 2018/06/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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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에버랜드 차명 부동산 관련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2011년 추가 차명계좌 발견 뒤 수사기관 통보 및 과세권 행사 안 해

성우레져-에버랜드 차명부동산 내부자거래 불공정행위 인지하고도
즉시 조치 미룬 후 조사시효 도과한 최근에야 뒷북 대응 

사실상 총수 일가의 탈세 행위 방조

 

1. 취지와 목적

  • 오늘(10/3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2002년 성우레져-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간 차명 부동산 거래 및 2011년 추가 발견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 감사원에 국세청의 직무유기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함. 
  • 2018. 10. 이후 SBS 「끝까지 판다」를 비롯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고(故) 이병철 회장 소유 토지가 삼성그룹 임직원 등 차명 관리자들을 거친 후 2002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로 최종 귀속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및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소득세 차등과세 등을 정상적으로 부과하지 않았을 가능성 대두함.
  • 또한 2011. 2. 무렵 국세청은 별도의 경로로 약 250여개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를 추가 파악하고도 이에 대한 과세 및 관련 수사기관 통보 등 적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 
  •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에버랜드 차명 부동산 보유 및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는 삼성의 현안인 승계작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조세 정의가 경제 권력인 삼성그룹의 사익 앞에서 무뎌졌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함. 
  • 이에 사후재발 방지 및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국세청의 업무 방기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감사원에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함.

 

2. 감사청구 개요

○ 에버랜드 차명 부동산 관련 정황

  • 2018. 10. SBS 「끝까지 판다」 보도(https://bit.ly/2CNCt0k)를 통해 고(故) 이병철 회장에서 삼성계열사 임직원, 성우레져,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차명 부동산 운용 의혹’이 제기됨. 이건희 회장은 1996년 삼성그룹 임직원들의 명의로 고(故) 이병철 회장 소유 용인 일대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이병철 회장 사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를 위반함. 또한, 성우레져는 실거래가의 50%만을 반영한 공시지가 7백여억 원의 80% 정도 저가에 해당 토지를 에버랜드에 매각했으나, 국세청은 공시지가에 미달한 토지 거래로 성우레져에게 생긴 이익이 없다며 과세하지 않음.
  • 이 거래를 통해 이익을 본 것은 2002년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남매들이 대주주였던 에버랜드뿐임.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이뤄진 삼성그룹 임직원, 성우레져, 에버랜드로의 토지 거래는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논란 시기와 정확히 맞물림. 
  • 당시 삼성그룹은 현안인 3세 승계작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중으로, 이재용 부회장 남매들을 에버랜드 대주주로 만들어준 장본인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직전인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98,000원에서 36,000원으로 폭락했다는 의혹 또한 이미 SBS 뉴스를 통해 제기(https://bit.ly/2RpHJve)된 바 있음.
  • 즉, 삼성의 현안인 승계작업을 위해 고(故) 이병철 회장 보유 토지의 소유권 및 거래 가격이 총수 일가의 편의에 따라 변칙적으로 바뀌어옴.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 삼성그룹 임원들은 금융실명제 위반 등 불법을 저지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상속세·소득세 차등과세·증여세 등을 탈루함으로써 일국의 징세 행정을 농락함.

 

○ 이건희 회장 추가 차명계좌 관련 국세청의 직무유기 의혹

  • 국세청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으로부터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정보를 받아 사후관리 성격의 주식변동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2011년 3,982억 원에 달하는 256개 추가 차명계좌를 찾아냄. 언론에 따르면 2011년 세무조사 종료 후 삼성 측은 “성우레져 주주들에게 입금된 돈은 사실 이건희 회장 것”이라고 국세청에 자진 신고한 바 있음.
  • 그러나 당시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이 자진납부한 탈루세액 1천억여 원만을 받은 뒤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차명계좌 발견 이후에 따르는 관련 조사 및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음. 심지어 2011. 2. 에버랜드 세무조사 도중 국세청 간부가 에버랜드 고위 임원을 만나 성우레져 자금 이동에 대해 “털고 가야 할 문제”라고 언급하는 등 사실상 ‘삼성 봐주기’로 일관해 옴. 
  • 2017. 12. 경찰이 200여 개, 금융감독원이 32개의 추가 차명계좌를 발견했다는 언론 보도 후에야 국세청은 경찰이 발견한 차명계좌를 이유로 이건희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로 고발함. 이에 2011년 이건희 회장 추가 차명계좌에 대한 검찰 미고발 및 세금 미과세 관련 국세청의 직무유기가 의심됨.

 

○ 성우레져-에버랜드 간 차명부동산 거래 관련 직무유기 의혹

  • SBS 보도(https://bit.ly/2ELXmvo)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2002년 당시 성우레져-에버랜드 간 토지 매매를 불공정거래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임을 밝힘. 
  • 그러나 정작 국세청은 2011년 당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음.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성우레져가 용인 일대 토지를 에버랜드에 공시지가의 80% 가격인 570억 원에 저가 매각한 건을 정상적인 법인 간 거래로 판단해 과세하지 않음. 
  • 당시 국세청은 삼성그룹 임직원들 개인 계좌에서 에버랜드 토지 매각대금 190억 원이 입금 즉시 출금된 정황 역시 발견했으나, 1996년 성우레져 설립 당시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임직원들 명의를 빌린 땅이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 증여세 100억 원 정도를 부과하는 데 그침.
  • 당시 삼성 측의 자진 신고 및 국세청 간부의 ‘털고 가자’는 발언을 종합할 때, 국세청은 성우레져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그룹 임직원들 명의 토지의 실제 주인이 이건희 회장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자진신고를 받는 과정을 통해 차명보유를 확인했음을 알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조사시효가 도과한 최근에야 2002년 성우레져-에버랜드 간의 차명부동산 거래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통보한다는 것은 국세청의 심각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음.

 

※ 성우레져-에버랜드 간 차명부동산 거래 가격 관련 문제점

  • 2002년 성우레져와 에버랜드 간 토지 매매가는 570억 원으로 당시 실거래가의 50%를 반영하고 있던 공시지가의 80% 수준이었음. 그러나 2002년 당시 국세청은 삼성의 신고가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토지 거래로 성우레져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없다며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 그러나 납세자가 공시지가조차 미달하는 평가액을 매매가액으로 제출할 경우 과세관청은 감정기관을 재선정해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국세청은 당시 사망이나 이민 등으로 세금납부가 불가능한 성우레져 주주들에게 과세하지 않아 실소유자 이건희 회장이 내야 했던 세금이 줄어듬.
  • 성우레져 주주들의 자금은 사실상 이건희 회장의 것으로, 저가 매각에 따라 성우레져 및 그 실소유주인 이건희 회장은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등 막대한 세금을 절감했음. 이는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토지 매매 등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던 국세청의 직무유기 때문에 가능했음.

 

○ 결론

  • 고(故)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또 이재용 부회장으로 에버랜드 소유 토지라는 ‘부(富)’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절세를 위해 차명 거래, 저가매매 등의 불·편법이 횡행했음. 그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자신이 최대주주인 에버랜드가 조부(祖父)의 토지를 저가 매수함에 따른 이익을 향유함. 
  • 그러나 국세청은 2002년 성우레져-에버랜드 간의 저가 토지매매 사실 및 2011년 이건희 회장의 추가 발견 차명계좌, 에버랜드 차명부동산의 존재를 모두 인지하고도 어떠한 조치 없이 사건을 은폐함. 즉, 이러한 언어도단의 세법 농단이 발생한 데에는 누구보다 엄정한 조세정의를 구현할 국세청이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탈세 등을 눈감아온 데에 원인이 있음.
  • 이에 이건희 회장 추가 차명계좌 및 성우레져-에버랜드 간 차명부동산 거래 관련 국세청의 직무유기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10/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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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졸속·부실처리, 올림픽 특별법에 따른 모든 제도적 장치의 무력화, 강원도의 부채비율 악화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행정절차와 사업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 상응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국민공익감사청구인으로 모집합니다.
수, 2018/06/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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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박범계의원, 감사원 중립성·독립성 확보방안 모색

정권의 입김과 정쟁으로 인해 제역할 못한 감사원

감사원장 임기연장, 대통령 수시보고 폐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시

 

일시 및 장소 : 8월 30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0160830_토론회_감사원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jpg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8/30)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포럼③ - 감사원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조직 구성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기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위해서 감사제도가 중요한 만큼,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회에 걸쳐 기획된 연속포럼으로, 세번째 포럼이다. 

 

발제를 맡은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감사원은 국정의 부패방지와 사정을 위한 핵심기관으로 헌법에서 독립된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과 정권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서 정치화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비판의 근거로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를 회피하거나, 범죄혐의를 확인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거나 봐주기 감사를 진행하는 등 감찰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와 정권에 우호적인지 아닌지를 고려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정권에 따라 다른 감사결과를 내놓는 등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은 활동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윤 교수는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책임 있는 검증이 아닌 정치적·정략적 타산에 입각해 운영되고, 감사처분 확정 전에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가하면, 정권교체에 따라 감사원장이 교체되는 등 독립성이 훼손되어 온 문제점도 지적했다. 
      
윤태범 교수는 감사원 개혁방안으로 첫째, 정부정책의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등 성과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전문성과 방법론 확보, 둘째, 독립적인 감사위원 활동 보장을 위해 대통령에게 예속적인 감사위원 임명절차를 국회가 간여할 수 있도록 개편(국회 추천권 보장 등), 셋째, 감사원장의 임기를 6년 이상으로 대통령보다 길게 연장하여 정권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활동보장, 넷째, 헌법 개정을 전제로 감사원 기능 중 회계감사는 국회로 이관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직무감찰기능은 행정부 내 부패방지 수행 부처와 통합, 다섯째, 대통령 수시보고 규정 삭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회계검사결과와 국가 중요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는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선화 국회입법조사관은 감사원의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권력담당자의 의지보다는 시스템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 조사관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제고를 위해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들의 임기를 10년으로 보장하고 퇴직 후 갈 수 없는 직을 법정화, 대통령 수시보고 규정을 삭제하고, 청와대 및 검찰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사·감찰·회계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성과감사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보강해 하며, 또한 감사원 자체비리를 시정하기 위해 특별감찰팀과 같은 비위예방 시스템을 법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종철 연세대 법과대학 교수는 정책과 법규 중심의 감사에서 성과감사, 시스템감사 중심으로 감사원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영역의 분권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사원은 최고 감사기관으로서 각 기관 내부의 자체감사제도의 감사 결과를 관리·감독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능을 변화시키고, 더불어 자체감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위원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연장하고,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하거나, 감사위원의 수를 감사원장 포함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김종철 교수는 감사원 국회 이관 제안에 대해서는 국회 또한 감사에 대한 정쟁화나 감사의 중립성 훼손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감사원의 소속 문제보다는 직무상 독립성을 어떻게 제고하느냐가 더 실질적인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수시보고제는 대통령에게 감사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통로로서 감사결과의 효과성을 확보하는 주요 수단일 수도 있다며 폐지보다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수시보고의 대상을 국회로 확대해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7일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시작한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럼은 8월 23일 공공기관 감사제도에 이어, 오늘 감사원 감사제도로 마무리됐다. 참여연대는 이번 연속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감사제도 개혁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감사원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포럼 자료집

 

 

 

 

월, 2016/11/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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