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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사드 배치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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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사드 배치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7/07/11- 16:18

사드 배치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7. 12. (수) 13:00, 감사원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6/5 청와대는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한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사드 부지 면적이 실은 총 70만㎡이며,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는 편법을 썼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 한편 지난 6/22 문재인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발사대 1기는 2017년 말에, 나머지 5기는 2018년에 배치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앞당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가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는 새로운 장관 취임 후 내부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자체 조사와 감사원에 직무 감찰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사드 배치는 ▷합의·결정 ▷부지 취득 ▷부지 공여 ▷핵심 장비 기습 반입과 가동 ▷환경영향평가 회피 ▷국회 동의와 주민 의견 무시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가 위헌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고, 불투명했습니다. 이제 감사원이 나서서 사드 배치의 결정 과정부터 철저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 이에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교도, 함께 하는 시민들은 직접 청구인이 되어 사드 배치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청구인 대표로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7월 12일(수) 오후 1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사드 배치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7. 7. 12. 수 13:00 / 감사원 앞
  •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기자회견 순서 (변동 가능)
    • 발언 1 : 민변 하주희 변호사
    • 발언 2 :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 발언 3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감사청구서 제출
  • 문의 : 전국행동 정책기획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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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졸속·부실처리, 올림픽 특별법에 따른 모든 제도적 장치의 무력화, 강원도의 부채비율 악화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행정절차와 사업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 상응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국민공익감사청구인으로 모집합니다.
수, 2018/06/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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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법원 판결 유감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관심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 11. 10. ‘사드배치 관련 검토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267). 주된 이유는 관련 보고서 등을 공개하는 것이 한미 군사 당국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고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에 관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판시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관심을 완전히 외면한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6. 2. 7. 사드 배치 관련 협의 개시를 공동으로 발표한 이후 2016. 3. 4. 사드 배치 관련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2016. 7. 8.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사드 배치 부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성주 군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2016. 9. 30.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을 제3의 부지로서 최종적인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구성된 공동실무단에서 검토된 내용 및 제3부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부지 가용성 평가내용’, ‘공동실무단 평가 결과 보고서’, ‘제3부지 평가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회의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정보들에 대하여 ‘한미2급비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불가하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위 정보들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방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우리 모임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지난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권력 공백기에 서둘러 사드를 배치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6년 11월경 작성한 1차 합의안에서 2017년 9월 임시배치 후 2018년 이후 완전운용능력구비(본 배치)가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이후 본 계획보다 4개월이나 시점을 당긴 2017년 5월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국방부 고위관계자 및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3월 10일)의 직전인 3월 6일 밤 주한미군은 사드 장비 일부를 오산 공군기지로 반입했고, 4월 26일 새벽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 2기가 기습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1월 8일, 3월 15일 미국을 방문해 사드의 차질 없는 배치를 요구하며 사드 배치를 앞당길 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사정이 이렇다면 사드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한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정보가 공개되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알려져야 한다. 

 

특히 이 판결은 그동안 법원이 미군기지 내의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과 전혀 배치되는 것으로서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법원은 미군기지 내의 오염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꾸준히 ‘주한미군 측이 정보공개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공개 결정이 오히려 국민의 주한미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객관적 지표들은 공개되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인 검증 보고서 등을 이미 미군이 공개하고 있는 수준에서 공개한다고 하여 안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이미 주민들에게 공개하기로 약속한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검토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것도 없다. 

 

국민의 기본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해 법원은 정의의 보루로서 그에 걸맞은 판결을 내릴 사명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행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행정부의 판단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이번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공론장의 의미를 강조했던 전례를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부의 위상을 다시 세워주기 바란다.

 

2017년 11월 1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논평 [원문 보기 / 다운로드]

2017. 6. 16. [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심리 진행

 

판결문 전문

 

월, 2017/11/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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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박범계의원, 감사원 중립성·독립성 확보방안 모색

정권의 입김과 정쟁으로 인해 제역할 못한 감사원

감사원장 임기연장, 대통령 수시보고 폐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시

 

일시 및 장소 : 8월 30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0160830_토론회_감사원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jpg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8/30)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포럼③ - 감사원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조직 구성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기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위해서 감사제도가 중요한 만큼,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회에 걸쳐 기획된 연속포럼으로, 세번째 포럼이다. 

 

발제를 맡은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감사원은 국정의 부패방지와 사정을 위한 핵심기관으로 헌법에서 독립된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과 정권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서 정치화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비판의 근거로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를 회피하거나, 범죄혐의를 확인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거나 봐주기 감사를 진행하는 등 감찰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와 정권에 우호적인지 아닌지를 고려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정권에 따라 다른 감사결과를 내놓는 등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은 활동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윤 교수는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책임 있는 검증이 아닌 정치적·정략적 타산에 입각해 운영되고, 감사처분 확정 전에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가하면, 정권교체에 따라 감사원장이 교체되는 등 독립성이 훼손되어 온 문제점도 지적했다. 
      
윤태범 교수는 감사원 개혁방안으로 첫째, 정부정책의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등 성과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전문성과 방법론 확보, 둘째, 독립적인 감사위원 활동 보장을 위해 대통령에게 예속적인 감사위원 임명절차를 국회가 간여할 수 있도록 개편(국회 추천권 보장 등), 셋째, 감사원장의 임기를 6년 이상으로 대통령보다 길게 연장하여 정권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활동보장, 넷째, 헌법 개정을 전제로 감사원 기능 중 회계감사는 국회로 이관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직무감찰기능은 행정부 내 부패방지 수행 부처와 통합, 다섯째, 대통령 수시보고 규정 삭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회계검사결과와 국가 중요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는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선화 국회입법조사관은 감사원의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권력담당자의 의지보다는 시스템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 조사관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제고를 위해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들의 임기를 10년으로 보장하고 퇴직 후 갈 수 없는 직을 법정화, 대통령 수시보고 규정을 삭제하고, 청와대 및 검찰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사·감찰·회계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성과감사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보강해 하며, 또한 감사원 자체비리를 시정하기 위해 특별감찰팀과 같은 비위예방 시스템을 법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종철 연세대 법과대학 교수는 정책과 법규 중심의 감사에서 성과감사, 시스템감사 중심으로 감사원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영역의 분권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사원은 최고 감사기관으로서 각 기관 내부의 자체감사제도의 감사 결과를 관리·감독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능을 변화시키고, 더불어 자체감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위원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연장하고,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하거나, 감사위원의 수를 감사원장 포함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김종철 교수는 감사원 국회 이관 제안에 대해서는 국회 또한 감사에 대한 정쟁화나 감사의 중립성 훼손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감사원의 소속 문제보다는 직무상 독립성을 어떻게 제고하느냐가 더 실질적인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수시보고제는 대통령에게 감사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통로로서 감사결과의 효과성을 확보하는 주요 수단일 수도 있다며 폐지보다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수시보고의 대상을 국회로 확대해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7일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시작한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럼은 8월 23일 공공기관 감사제도에 이어, 오늘 감사원 감사제도로 마무리됐다. 참여연대는 이번 연속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감사제도 개혁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감사원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포럼 자료집

 

 

 

 

월, 2016/11/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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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유인물 사드

 

지난 9월 7일, 한미 정부가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공권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성주 소성리를 고립시켰고, 맨몸의 시민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상황이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7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고,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은 물론,

야밤에 작전을 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당신이 궁금한 사드 배치의 모든 것

 

Q1. 사드가 도대체 뭐길래 난리인가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의 핵심체계 중 하나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종말 단계 상층 고도(40~150km)에서 요격하여 파괴하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입니다. 현재 주한미군이 배치하려 하고 있죠. 

 

Q2.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사드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한국은 북한과 거리가 가까워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2~5분 내에 남한에 도달하기 때문에, 사드로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북한이 발사각을 조정하거나 발사대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막는데 효용성이 없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 미 국방부 보고서, 한국 국방부 보고서 등 이미 수많은 자료와 전문가의 발언으로 입증된 사실이죠.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막는 만능 해결사가 아닙니다.

 

Q3.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나요?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결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핵 대결은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빌미로, 미국은 한국에 무기 구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 경제, 주민 건강과 환경 등 모든 면에서 백해무익합니다. 지난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 문재인 현 대통령 역시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Q4. 전자파는 안전하다는데 주민들은 왜 반대하나요?

최근 진행된 전자파 측정은 깜깜이 측정이었습니다. X-밴드 레이더의 출력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이나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참여 등도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뜬금없는 전자파 측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즉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불법으로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군사 3급 비밀이라는 이유로 수치를 포함해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누구의 신뢰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면 괌 미군기지 사드 배치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전문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Q5.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요?

우선 법대로, 공약대로 해야 합니다. 한국의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 공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정부의 말대로 환경영향평가 전 ‘임시 배치’라면, 장비 가동이나 기지 공사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지켜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9/7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사과해야 합니다. 결국, 백해무익 사드 배치 철회가 답입니다.

 

Q6. 그럼 북핵은 어떻게 하나요?

제재는 실패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커져온 것을 지켜만 보았던 지난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함께 했던 전문가들조차,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 북미 대화 등 대화와 협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북한의 선행 조치를 대화의 전제로 삼는 것과 같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결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주도할 수도 없습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l Facebook @NoThaadKr l Email [email protected]

후원계좌 : 하나은행 158-910010-12705 사드반대대책위

 

* 위 내용은 시민사회단체(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함께 제작한 추석 유인물 모든 날의 촛불 중 사드 배치 관련한 내용입니다.

 

유인물 [원본보기/다운로드]

금, 2017/09/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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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차 SCM 평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50년,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전작권 환수 없이는 남북 협력과 군축도 불가능

전작권은 즉각 환수하고 종속적인 한미연합사는 해체해야

한미동맹 역할 확대, 한미일 군사협력 등 냉전적 군사동맹 강화 대신 공동의 다자안보 추구해야

 

현지시간 10월 31일,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이하 ‘SCM’)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일부 진전된 것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의 남북관계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한·미 국방 당국은 유엔군사령부나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군사동맹 체제를 근본적으로 성찰하지 못하고 과거의 반평화적 정책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한반도 냉전체제에 갇혀 성역화되어 왔던 한미동맹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전면적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환수를 위한 계획에 합의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안,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 개정안,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관련약정 등에도 서명했다. 과거에 비해 군사동맹의 공격성을 과시하는 표현들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SCM 공동성명의 큰 틀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존속하기로 결정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은 물론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한 한미 협력을 강조한 이번 SCM의 결과는 그동안 한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군사전략과 군사행동을 지원해왔던 한미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한미동맹이 과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구축은 물론 공동의 다자안보를 추구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먼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합의를 다시 확인하고 최근 북한이 취한 비핵화 조치들에 주목하면서, 남북 군사 분야 합의 등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양국 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이행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올해 있었던 남북, 북미 간 합의를 도출하는 결정적 전기를 마련한 것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이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즉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욱 강한 한미동맹이 아니라 더욱 평화로운 정책이라는 것이 올해의 변화가 주는 교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CM에서는 상호 간 신뢰를 쌓고 대화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이 취해야 할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더욱이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핵우산 등 확장억제 제공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평양공동선언 공동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핵무기도 핵 위협도 전쟁도 없는 한반도” 발언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한반도를 진정한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 정책도 폐기되어야 한다. 북한 핵 개발을 이유로 핵·미사일 전력을 강화해온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 역시 중단되어야 하며, 한국에 배치된 사드도 철거되어야 한다. 이번 SCM 합의처럼 한·미가 확장억제 정책과 대북 선제공격까지 포함한 공격적인 군사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유지하는 한, 온전한 의미의 핵 없는 한반도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환수 방안과 미래 연합지휘체계 검증 절차 등에 구체적으로 합의했으나, 전작권 환수가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이나 국방개혁 2.0 완성과 같이 조건부로 논의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한이 그동안 북한의 국내총생산을 상회하는 수준의 군사비를 지출해왔다는 사실이나 이러한 재래식 군사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북한이 비대칭 전력에 집착하게 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더라도, 한국형 3축 체계 구축과 같은 공격적인 전력 증강 계획은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킬 뿐이다. 애초 조건부 전작권 환수 자체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전작권 환수 방안의 조건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환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핑계가 될 우려가 있다. 더이상 비현실적인 수준의 억지력 형성에 집착하지 말고, 전작권 환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전작권 환수라는 명분 뒤에서 “한국군의 국방 역량을 지속 확충”하려는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에 따르면 전작권 환수 후에도 한미연합사는 해체되지 않고 사령관, 부사령관만 바뀔 뿐 현재의 연합사와 거의 똑같은 형태로 유지된다. 이는 전작권 환수 후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과거의 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미군의 주둔 문제와 무관하게 한미연합사라는 기형적이고 종속적인 구조가 계속 유지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한미연합사를 존속시키겠다는 것은 한국군의 운용이 미국의 군사전략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군의 새로운 방어 개념이나 독립적이고 평화 지향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 역시 불가능해진다. 온전히 ‘군사 주권’을 회복하려면 전작권 환수 후 한미연합사는 해체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과정에서 유엔군사령부도 해체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한·미 국방부 장관이 연합방위지침에서 “유엔군사령부를 지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한국 합참,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간의 상호관계를 발전시킨다”고 한 합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8월 남북철도 공동점검을 불허하여 무산시킨 바 있고 현재도 이를 막고 있다. 정전관리 권한을 넘어서서 남북 간 평화적 교류와 평화증진 조치를 막고 있는 유엔사의 초법적 조치들은 남북 군사 당국이 중단시켜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것 대신 지속, 발전시킨다는 것은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하는 것이다. 

 

한편 한·미 국방부 장관은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 및 증진하기로 했으며, 여전히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는 동북아시아의 냉전적 대립을 고착화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공고히 하려 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을 발판으로 삼아 대(對)중국 포위동맹을 구축하면서 역내 미·중 간의 군사적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다. 일본 역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며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향해 군사력을 팽창시키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연합훈련, 정보 공유 증진 등을 지속하는 것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 구상과도 모순되는 것이다. 미·중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이 해야 할 일은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을 도모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강조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겠다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결의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말로 평택미군기지 건설 과정의 수많은 문제점과 그곳이 고향이었던 주민들의 아픔을 덮을 수는 없다. 지난 10년여간 한국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총사업비 11조 원의 92%를 부담한 것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도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번 SCM 공동성명에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명시된 “주한미군사령관의 융통성 존중”이라는 표현은 매우 우려스럽다. 국방부는 그 의미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국회와 시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만에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방위비분담금을 자의적으로 집행할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근거 없는 요구로 응할 이유가 없다. 방위비분담금은 증액이 아니라 오히려 대폭 삭감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주한미군 기지 오염과 정화 문제에 대해 “시설과 구역의 원상회복 책임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는 합의는 지금까지 한국 측이 그 부담을 온전히 지고 있는 현실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지오염에 관한 한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 측이 오염된 기지를 국내법을 기준으로 정화하도록 해야 한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이번 SCM에서 올해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남북이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한 만큼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행동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중단되어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기로 한 내년 한미연합군사훈련 역시 전면 중단해야 한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을 통해 한미동맹이 건재하고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분단 70년 역사의 굴곡을 거쳐 도래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과거와 같은 군사동맹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인지 이제는 냉정하게 평가하고 전면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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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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