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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사)대구관광뷰로 문제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촉구한다

[공동성명] (사)대구관광뷰로 문제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6/20- 11:01

대구광역시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에 관광진흥관련 사무를 위탁하였다는 배지숙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 권영진 시장은 대구관광뷰로는 ‘관광진흥조례에 따라 관광사업 수행기관으로 설립했다’며 설립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래서 배지숙 의원과 권영진 시장은 ‘대구관광뷰로 설립의 절차적 타당성에 대해 제3의 기관을 통해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은 법적 근거가 모호한 자의적인 기구로,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하고, 시의회의 동의 없이 관광진흥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한 것은 불법으로 무효이다. 또한 (사)대구관광뷰로, 관광전담조직 지정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으로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대구시의 꼼수이다.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의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이 발의하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구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대구시의회가 마음만 먹으면 자의적인 관광전담조직 설치 및 지정, 불법적인 사무위탁과 예산지원 등의 문제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시의회가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기도 하다.

대구시의 관광전담조직 설치와 (사)대구관광뷰로 지정, 관광진흥관련 사무의 위탁과 예산지원, 낙하산 인사 계획 등은 시의회을 기만하고,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한 의원의 시정질의로 마우리하거나 제3기관의 자문으로 정리해서는 안되는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소극적인 태도는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구시 공무원 대상의 범죄로 4명의 의원이 기소되고 2명의 의원이 시의원직에서 사퇴할 정도로 제7대 대구시의회는 윤리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여기에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고 집행부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해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의회의 모습은 아니다.

이에 우리는(사)대구관광뷰로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대응을 비판하며 제250회 정기회의 중에 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하여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문화복지위원회의 책임을 감안하여 행정사무조사의 주체를 특별위원회로 하고 조사과정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킬 것을 제안한다.

2017년 6월 2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170620_대구관광뷰로 시의회 공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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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곽상도의원이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오늘(8.12) 대구고등법원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무죄로 판결하였다.

지난해 4월 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4월 9일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16개 시민단체는 ▲ 검사 재직시 91년 유서대필 사건 관련 독재부역 의혹 ▲ 박근혜정권 시절 민정수석 재임시 국정원 선거개입 및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한 의혹 ▲ 권력형 성범죄 ‘김학의 사건’ 은폐에 관여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곽상도 의원은 허위 사실로 공직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6개 시민단체와 이를 보도한 3개 언론사를 고소하였으며, 이를 수사한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들 중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를 적극적으로 보도한 뉴스프리존 기자를 대구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월 30일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오늘 고법도 1심 판결과 유사한 취지로 이를 기각하였다. 대구 지법 및 고법은 ‘피고가 발표한 성명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고, 당선이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제기한 내용은 유력 정당의 정치인과 공신력 있는 언론의 보도 등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로 믿을 이유가 상당했고, 고위 공직 후보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검증 및 비판은 공익성이 현저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판결은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이라도 사실관계 확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과 동시에 고위 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이라는 공익적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강조한 판결로써 의미가 크다고 판단하며 이를 환영한다. 아울러 검찰 또한 판결을 수용하고, 곽상도의원도 판결의 취지를 곱씹어 보기를 바란다.

물론 곽상도 의원과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한다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나 항소가 무리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를 바란다. 곽의원 또한 자신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적대시하며 법적 대응을 해 온 지금까지의 과정만으로도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고 정치의 품격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처신이 아니었음을 지적하며 이를 성찰해 보기 바란다.

더구나 대구고법이 항소까지 기각한 상황, 차기 대구시장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곽의원은 ’여하한 경우에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공익적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인정하고, 고소·고발과 같은 방법으로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구시장이 되고자 한다면 비판과 공론에 개방적인 민주적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 숙고하기 바란다.

2021. 8. 12

대구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지역대학 민주동문(우)회 협의회(대구한의대 민주동우회, 경일대 민주동우회, 영남대 민주동문회, 계명대 민주동문회, 가톨릭대 민주동문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연합, 민주시민교육공동체 모D, 장애인지역공동체,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화, 2021/08/1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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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민사회 안에서 특혜사업 의혹이 제기되고 환경파괴 및 철학부재의 상징으로 불려왔던‘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에 조계종 종단 역시 수용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대구시 담당 국장을 통해 동화사가 대구시에 수용불가 공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조계종과 동화사의 수용불가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 대구 시장의‘팔공산 구름다리 백지화 선언’을 촉구한다.

첫째, 우리는 조계종과 동화사가 대구시에 전달한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불가 결정(12월 8일 화요일 저녁)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둘째, 대구시장은 12월 8일 오후 3시에 열린 대구시의회와 대구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동화사에서 반대할 경우 구름다리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한 바대로‘팔공산 구름다리 백지화 선언’을 공식적으로 대구시민에게 발표하라.

셋째, 대구시장은 그동안 대구시민사회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 온 특혜사업 의혹, 환경훼손 및 안전문제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을 추진한 배경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본 9개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민들과 함께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철회가 대구 시장의 명의를 통해 공식확인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 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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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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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행부 입장에 좌우되어 무산되거나 하염없이 지연
  • , 입맛대로 조례 무시하는 집행부도 문제
  • ‘개혁입법’, ‘자치입법’, ‘시민입법’ 불모지 벗어나야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부터 시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구시의회에 조례입법을 청원하는 ‘좋은조례만들기 시민청원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1차로 지난해 말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조례(감사위원회조례)’ 등 2개를 청원했고, 2차로 지난 3월 ‘안전한 돌봄 및 좋은돌봄 지원조례(좋은돌봄조례)’ 등 3개 조례의 청원을 위해 소개의원을 섭외하여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는 시민청원 처리가 한 건도 없는 8대 대구시의회가 시민의 참여를 통해 활성화되고, ‘출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조례(노동이사제조례)’ 등 개혁 입법이 속속 부결, 보류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의회가 의결한 ‘감사위원회조례’는 시장이 거부했고,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조례’는 8개월째 공무원들 탁상에만 놓여 있다.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및 유급병가 지원조례’, ‘좋은돌봄조례’, ‘마을미디어활성화 지원조례’는 청원서를 접수하기도 전에 집행부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이미 거부, 지연되면서 청원소개 여부마저 불확실한 상황이다.

2. 먼저, 주어진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청부입법’에 안주하는 시의원들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8대 대구시의회는 ‘노동’, ‘인권’,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개혁입법 불모지’가 되었다. 7대에 부결된 ‘청소년노동인권조례’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개원초 발의된 ‘노동이사제조례’는 3년째 보류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좌절되었다.

시민입법청원 처리도 마찬가지다. 조례청원은 접수, 의결한다고 해서 조례안이 바로 발의되는 것이 아니다.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 과정을 거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청원안 그대로 할 수도, 수정할 수도, 다른 조례에 편입시킬 수도 있는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 그런데도 청원 소개나 발의를 하기도 전에 집행부 입장에 좌우된다면 이는 자치입법권을 집행부에 맡긴 의원들의 책임이다.

또한 8대 시의회는 집행부가 조례를 제멋대로 위반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관광뷰로 설립 및 위탁과정, 엑스코 제2 전시장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위탁, 상인연합회관 위탁 등에서 관련 조례를 위반하는 불, 탈법을 일삼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제재하지 않음으로써 의회 권한의 상징인 자치입법권을 수호하지 못했다.

집행부가 던져준 것을 받아쓰기 발의하는 이른바 ‘청부입법’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 8대의회 전반기 6개월 조례입법활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앞섰으나 2년 차에는 역전현상이 나타나 국민의힘이 분발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물론 그런 점도 없지는 않겠으나 이는 민주당 발 개혁조례들은 무산시키고, 시민이 청원한 조례들은 집행부의 영향으로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자기주도적 입법보다 청부입법이 많았던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종합해 보면, 8대 대구시의회는 집행부의 조례 무력화 행위를 제대로 견제하지도 않았고, ‘개혁입법’은 이념 잣대로 무산시켰으며, 시민청원입법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반면 청부입법에 의존하여 자치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3. 개혁입법 거부, 조례위반, 청부입법, 사전로비를 일삼으며 의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대구시장과 공무원들도 큰 문제다.

앞서 든 사례들처럼 시장은 ‘감사위원회조례’처럼 의회가 의결한 조례도 거부한 바 있고, 공무원들은 조례를 위반해 가며 특혜행정을 일삼아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조례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개혁조례’를 만들고자 할 때는 ‘다른 시도에 사례가 없다, 반대하는 문자 폭탄이 있다’며 거부했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자고 하면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도 있고, 조항을 추가해서 할 수도 있다’는 등의 그럴듯한 논리로 하염없이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청부입법’을 통해 마치 의원들을 배려하는 시늉을 하고, 정작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명분으로 온갖 논리를 들이대며 끝내 무산시키거나 왜곡시키며 의원들을 ‘부처님 손바닥 손오공’처럼 다루는 오만을 지속하고 있다.

4. 이렇게 대구시는 수십년을, 타 시도에는 이미 다하고 있는 조례들, 변화하는 시대에 조응하는 조례들을 도입하지 못한 채 ‘개혁입법’, ‘자치입법’, ‘시민입법’의 불모지가 되고 있다. 특정정당이 집행부와 의회를 수십년 독점하는 가운데 자치입법권을 수호하지 못하는 의원들과 ‘짬짜미’의 편의주의 빠져 혁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무원들의 관료주의 타성이야말로 지방자치 부활 30년 대구 지방자치의 핵심적 문제이다.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두고 지방에 자치권한을 더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가. 대구의 지방자치가 더이상 정체, 퇴보하지 않으려면, 대구시와 의회가 자치입법권 등 지방분권을 말하려면 이런 점에 대한 자성과 혁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

월, 2021/07/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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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지방자치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조례개정이나 정책적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분쟁과 협력을 위한 법률은 별도의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머지 개정된 분야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야할 부분들이 남아 있고, 이에 대한 준비와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맞추어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주민들의 자치와 권리 향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례의 개정 및 제정을 촉구한다.

첫째 주민감사청구 조항의 개정으로 변경된 연령기준의 인하와 청구주민수를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법률에서 기준을 낮춘 만큼 주민감사청구의 활성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라도 다른 시도 광역단체보다 더 선진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윤리심사사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그동안 대구시의회는 비리등으로 얼룩져 시민들의 믿음을 잃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받았다. 뒤늦게라도 법령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관련하여 단순한 설치에 그치는 것이 아닌 민간위원장 선임 등 시민들의 믿음과 공정성, 객관성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인 설계를 마련한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실치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번 대구참여연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처럼 대구시의 각종 자문기관 및 위원회의 정보가 제대로 정리, 공유, 공개, 감시되고 있지 않다. 이에 이번 개정안으로 시의회에 보고 의무가 생긴 만큼 연 2회 이상 그리고 누구나 알수 있고 활용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와 더불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시민들의 참여활성화와 권리보장을 위해서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빠진 주민자치회 조항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주민들의 권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 대원칙을 잊지 말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리보장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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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2/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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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아동학대 조사를 받고 있는 대구 남구의 한 아동 양육시설에서 또다시 2차, 3차 가해를 한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되어 파장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위 조사 중에 벌어진 이번 회유와 협박 사건을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A시설은 인권위원회 진정 후 피해아동에게 회유와 증거인멸 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음에도 관계 행정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11월19일 밤 9시경에 인권위원회 조사를 받던 A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인권위 등에 피해자 진술을 한 고등학생에게 폭언과 협박성 발언, 욕설 등을 수 십분 간 자행했다고 보도했다. 그 자리에는 가해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사들도 함께 가해 사회복지사를 편들며 아동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직접 가해 사회복지사는 이틀간 출장을 갔고, 원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다고 발뺌했다.

 

가해 사회복지사, 방관하고 협조한 사회복지사, 원장 등 이들 모두는 이번 아동학대 사건의 공범들이다. 가해 사회복지사 2명이 19일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22일경에 해당 피해아동의 학교로 찾아가서 만났고, 이 자리에서 또 다시 회유와 협박성 발언 등을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원장과 시설 측은 11월19일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사표까지 제출한 사회복지사 1명에게 ‘3개월 무급 출근 정지’ 징계를 내렸다.

 

적어도 3명의 사회복지사가 아동학대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명에게만 고작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꼬리 자르기 식의 여론 무마용 형식적 징계를 한 것이다. 제대로 된 징계절차를 밟았는지도 의문이다. 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후 지속적으로 사건 은폐와 회유, 조작 등을 해 온 의혹을 사고 있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판단하고 경찰의 부실수사와 행정의 무능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남부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라.

남부경찰서는 최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의뢰된 A시설의 아동학대 수사를 그동안 미흡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A시설과 관련한 아동학대 사건을 한줌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관련자 모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구시와 남구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피해아동의 보호와 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취하라.

더 이상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행정기관은 피해아동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해당 시설 측에서 사건 은폐, 조작, 회유 등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 등은 해당 법인과 시설에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25일

교수노조대경지부,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주거권연합, 대구참여연대, 레드리본인권연대, 영남공고 정상화 공동대책위,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6.15대경본부, 스쿨미투 청소년연대 in 대구, 녹색당 대구시당, 민중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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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1/2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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