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동성명]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 선언 공동기자회견

[공동성명]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 선언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7/07/06- 15:08

대구관광뷰로 사태주민감사청구 사유

< ‘관광전담조직설치, 지정의 위법성 >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 관련 규정

제2조(정의) 5. “관광전담조직”이란 시장이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16.9.20.>

제9조의2(관광전담조직의 지정·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지정·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에 대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9조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구시가 제시한 관광전담조직 설치, 지정 법률적 근거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의 사례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6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립 및 지원) ① 시장은 국제회의산업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률 제5조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에 대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사)대구컨벤션뷰로를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6조에 따른 전담조직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관광진흥사무 위수탁과 예산지원의 불법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무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5.구·군간의 균형분포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제6조 규정의 대구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기자회견문>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소송을 위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선언한다.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은 대구시만의 기구로, 급조한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처분이다. 이런 (사)대구관광뷰로에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으로, 무효이다.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관광전담조직’ 지정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이자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려는 꼼수이다.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관광전담조직’ 지정을 주도하고 이곳의 대표이사로 내정되었던 정모 전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사무국장 채용 과정 등에서 보인 태도는 막장 그 자체이다. ‘대구관광뷰로 사태’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시정농단인 것이다.

우리는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실체를 파악한 후 이를 불법, 꼼수로 규정하고 대구시에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관광진흥사무 위탁 철회, 부당하게 지원된 예산 환수,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해 왔다. 그리고 대구시의회에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꼼수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구시는 권영진 시장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시의회 본회의에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할 정도로 요지부동이고, 시의회 또한 한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시정농단 상태를 지속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권영진 시장 등 대구시가 ‘대구관광뷰로 사태’가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는 관광진흥조례에 ‘관광전담조직’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사무 위탁은 시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광전담조직’은 법령에는 없는 개념이고, 관광진흥조례 또한 관광전담조직을 ‘시장이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설치한 조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대구관광뷰로 사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구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인 것이다. 대구시의 논리대로 하면 대구시는 조례에 ‘경제전담조직’, ‘교통전담조직’, ‘사회복지전문조직’, ‘환경전문조직’ 등 온갖 전담조직의 설치를 규정할 수 있고, 관련 사단법인을 만들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시정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은 또 다른 시정농단 사태를 방지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대구시의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와 대구시의회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대응을 보고 겪으면서 우리는 이 시정농단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 주민소송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의 확보와 시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서명운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오늘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서는 19세 이상 대구시민 300명 이상의 연명으로 6개월 안에 제출하면 되지만 우리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려고 한다. 그래서 주민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 및 예산 지원 취소, 예산낭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2017년 7월 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170706_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 선언 공동기자회견.pdf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금융권 불법 범죄 단죄되지 않으면 대구사회 상식과 원칙 바로설수 없어
  • 대구경실련 053-754-2533, 대구참여연대 053-427-9781, 우리복지시민연합 053-628-2591

  1.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불법 비자금 수사가 5개월을 지나고 있다. 박행장은 소위 ‘상품권깡’으로 30억원이 돈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하였다. 그러나 박행장의 부정비리는 이 뿐만이 아니다. VIP고객 자녀 채용비리 의혹, 금융감독원 직원 채용청탁, 자택 인테리어 공사 대금 미지급 의혹 등 가히 대기업 부패의 종합세트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2. 그럼에도 대구경찰청의 수사는 미온적이고 대구검찰청은 엄벌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이 박행장은 임직원들의 휴대폰을 검열하고, 범죄의 당사자인 자신을 제외한 등기임원을 해임하고 범죄 공범자들을 승진시키는 등 ‘막장 인사’를 통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물론이고 이에 비판적인 직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
  3. 지역의 대표기업인 대구은행의 장이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단죄되지 않는다면 정경유착, 대기업의 갑질 등 대구사회 권력층의 도덕 불감증과 적폐구조는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는 기업 종사자와 일반 시민들의 열패감이 더욱 심화되고, ‘고담대구’의 오명이 더욱 짙어질 것이다.
  4. 이제 양식있는 대구은행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목소리를 냄으로써 상식과 원칙이 숨쉬는 대구, 최소한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대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우리 3단체는 박인규행장의 부정비리 제보전화를 개설하였다. 대구은행의 정상화, 대구 경제문화의 변화를 바라는 대구은행 구성원들과 대구시민들이 박인규행장의 부정비리를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기를 바란다.
목, 2017/12/28- 15:25
142
0

대구참여연대,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58억원 사회환원 결실

참여연대가 오랫동안 해왔던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사회환원 활동이 결실을 맺었습니다.오늘 대구시와 DGB 유페이먼트, 도시철도공사는 미사용 충전선수금 총 160억원중 5년이상된 58억원을 2019년 대구시가 설립 예정인 공익법인(가>대구사회서비스진흥원)에 지정기부하는 형태로 사회환원 한다는 협약을 하고 이를 언론에 발표 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비록 타 시도에 비해 늦은 점은 아쉬움이 있지만 지난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 점 환영하며 그간 성원에 주신 대구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차년도 58억원 및 매년 발생할 금액이 제대로 기부되고, 사회서비스진흥원이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제대로 쓰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화, 2017/12/26- 16:02
131
0

대구은행 시민대책위, 주주총회 권한위임 소액주주 모집

– 소액주주의 권한 위임받아 3.23 주주총회 참석

– 박인규행장 해임 등 대구은행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하기로

 

1. 대구은행이 3.23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제표 승인, 이사와 감사 등 인선안을 처리한다. 불법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배임 등으로 반년이 넘는 경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직원 채용비리 혐의까지 더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인규행장과 공범들은 반성과 사퇴는커녕 경쟁자들에게 보복인사를 단행하고, 피의자들을 승진까지 시켜가며 전횡을 일삼은 끝에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 지배체제를 굳히려 하고 있다.

 

2.불법비자금, 채용비리, 성추행, 휴대폰 검열 사생활 침해 등 대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비리를 한몸에 안고 있는 박인규행장과 공범들의 범죄가 단죄되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한다면 이는 경제정의는 고사하고 대구은행과 대구시민들의 명예를 먹칠하는 것이자 금융기관의 비리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3.이에 대구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대구은행 박인규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시민대책위)’는 대구은행의 선량한 주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박인규행장 등의 비리를 낱낱이 밝히고 해임을 촉구하는 등 대구은행의 부패를 청산하고 바로 세우기 위한 시민행동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주권한을 위임해 줄 소액주주들을 3.13~ 3.22 중 모집하여(별첨 모집홍보 포스터 참조), 주총에서 불법비자금과 채용비리의 책임자인 박인규행장과 공범들에 대한 해임 등 문책 문제 불법비자금 조성으로 은행 공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끼친데 대한 손해배상 문제 성추행과 휴대폰 검열 등 인권침해 문제 이런 문제들을 방치, 비호한 감사 등 임원들에 대한 문책 문제 등을 제기하고 주총의 의결을 요구할 것이다.

 

4.최소한의 양심없이 대구은행을 더욱 부패기업의 대명사로 만들어가는 박인규행장의 퇴진과 대구은행이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대구은행 주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호소한다.

 

5.감사합니다. 끝.

 

화, 2018/03/13- 10:28
123
0

대구시의회는 대구시립묘지 불법 묘 조성 주도자, 공모자인 최인철, 이재화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 7대 대구시의회는 역대 최대의 비리백화점이다.
  • 제7대 대구시의회 비리로 5명 유죄, 징계는 단 1명도 없다.
  • 대구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최인철, 이재화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최인철, 이재화의원은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사적이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부당하게 행사하여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12월 14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대구시립묘지에 불법 묘를 조성하도록 대구시 간부공무원 2명에게 압력을 행사한 최인철, 이재화 대구시의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로서 제7대 대구시의회는 역대 최고로 총 5명의 범죄자가 배출된 오명을 쓰게 되었고, 대구시의회는 지금까지 단 한명도 징계절차를 밟지 않으며 제 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다.

범죄 주도자 최인철 의원은 2013년 이후 대구시립묘지조성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부탁을 받아 당시 대구시의회 장사담당 상임위원장인 이재화의원에게 부탁하여 불법 묘를 조성하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친 데다 일반시민의 신뢰를 배신했고,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까지 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해 엄단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인철 대구시의원은 대구시 간부 공무원에게 청탁하면서 들어주지 않을 시에는 불이익(압력)을 예고하는 등 죄질이 가장 무겁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동료 의원인 이재화 의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반성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화의원 또한 동료의원의 청탁을 수용하여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범죄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이재화의원은 장사 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이었고, 최근까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다가 이번 사건으로 12월 20일 사퇴했다.

지난 4월 대구시민사회단체가 대구시의회 최인철, 이재화의원에 대한 대구시립묘지 ‘불법 묘’ 조성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자, 대구시의회는 ‘재판 중에 있어 죄의 유무 및 경중을 판단하기 곤란하여 사법부의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 조치할 계획’이라고 통지하였다.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유죄판결이 났지만 아직까지 최인철, 이재화의원에 대한 징계 시늉조차 하지 않으면서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그냥 넘어가려 하고 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최인철, 이재화 의원을 즉각 제명할 것을 촉구한다. 시의원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이들을 징계해야 할 대구시의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힘으로 대구시의원 모두를 퇴출시킬 시민행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구시의원 비리에는 공통적으로 대구시 간부 공무원들이 연루되어 있다. 우리는 청탁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권영진 시장이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27일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 우리복지시민연합

수, 2017/12/27- 15:18
118
0

대구은행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시민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대구은행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시민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순 서-

 

◦ 사회: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1. 경과보고

– 장지혁(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2. 주주총회 입장 발표

– 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 남은주(대구여성회 상임대표)

– 황성재(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3. 기자회견문 발표

– 정제영(영남자연생태보존회 총무이사)

 

4. 질의/답변

 

 

 

 

◇ 일시: 2018년 3월 22일(목) 오후2시

◇ 장소: 대구은행 제2본점 앞

◇ 주최: 대구은행 박인규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

[1] 대구은행 부패청산 활동경과

 

◦ 성추행, 불법비자금, 대구은행 시금고 계약 철회 촉구 성명(17.9.20/27개단체)

◦ 박인규행장 3차 소환,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17.12.13/경실련 등 3단체)

◦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이사회에 박인규행장 해임 촉구 성명(17.12.19/참여연대 등 3단체)

◦ 검찰의 박인규행장 사전구속영장 기각 규탄 성명(17.12.21/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단체)

◦ 공범자 승진, 경쟁자 퇴출 박인규행장 막장인사 규탄 성명(17.12.27/3단체)

◦ 대구은행 박인규행장 부정비리 시민제보 전화 개설 보도자료(17.12.28/3단체)

◦ 금융감독원 대구은행 감독 및 부실수사 경찰청 감찰 촉구 성명(17.1.9/3단체)

◦ 박인규행장 구속, 하춘수 전행장 비자금 수사 촉구 기자회견(17.1.10/15개단체)

◦ 대구은행 박인규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 결성 기자회견(18.1.22/40여단체)

◦ 검찰의 두 번째 영장기각, 검, 경 직무유기 규탄 성명(18.1.31/시민대책위 57개단체)

◦ 박인규행장 채용비리 규탄, 구속 촉구 성명(18.2.5/대구참여연대)

◦ 대구은행 주주총회 권한 위임 주주모집 보도자료 발표(18.3.13/시민대책위)

◦ 국민연금에 박인규행장 해임 등 영향력 행사 촉구 의견서 발송, 보도자료 발표(18.3.20/시민대책위)

◦ 대구은행 주주총회 입장발표 기자회견(18.3.22/시민대책위)

◦ 대구은행 주주총회 참석, 박인규행장 등 해임 촉구(18.3.23/시민대책위)

 

 

 

[2] 권한위임 주주 모집 결과 및 대리인

 

◦ 3.13~ 22 권한위임 주주 모집

 

◦ 3.22(목) 현재, 5명, 63,310주

 

◦ 주주 권한 수임 대리인

–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 계대욱(대구환경운동연합 상근활동가)

– 남은주(대구여성회 상임대표)

– 조광현(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정제영(영남자연생태보존회 총무이사)

– 황성재(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3] 주주총회 참여 입장

 

  1. 비자금, 채용비리 형사 피의자 박인규행장 사퇴, 해임

 

  1. 대구은행 부패 방치, 직무 유기한 인사의 임원 선임 반대

◦ 사내이사 후보 박인규(현 행장)

◦ 사내이사 후보 노성석(현 사내이사)

◦ 사외이사 후보 조해녕(현 사외이사)

◦ 사외이사 후보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하종화(현 사외이사)

◦ 사외이사 후보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전경태(현 사외이사)

  1. 채용비리 피의자 해임

◦ ○○○ 인사담당자: 18. 3. 21 대구지방검찰청 구속영장 청구

◦ ○○○ 인사담당자: 18. 3. 21 대구지방검찰청 구속영장 청구

 

  1. 비자금, 채용비리 공범자 승진 인사 철회 및 해임

◦ 김남태 부사장: 전 마케팅부장, 비자금 형사 피의자

◦ 여민동 부행장: 전 사회공헌부장, 비자금 형사 피의자

◦ 김태종 상무: 전 비서실장, 비자금 형사 피의자

◦ 김현동 인사부장: 전 비서실장, 비자금 형사 피의자

◦ 박청동 실장대우: 전 비서실 부실장, 비자금 형사 피의자

◦ 김준우 지점장: 전 비서실 부실장, 비자금 형사 피의자

 

 

  1. 부패방지, 사회적 책임 조치 및 제도화

 

◦ 특혜 채용 직원 퇴출 및 피해자 구제 조치

◦ 성추행 등 인권침해 방지 및 성차별 방지 제도화

◦ 국제투명성기구,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사회적책임 시스템 도입

◦ 비정규직 차별 방지 등 노동인권 제도화 등

 

 

 

[기자회견문]

 

대구은행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우리의 입장

 

대구은행 박인규행장이 불법비자금 조성,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지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박인규행장 체제의 대구은행은 임직원 성추행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고, 불법 비자금 조성으로 박행장과 다수의 임직원들이 형사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데 이어 채용비리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부정비리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대구지역 대표기업으로 알려진 대구은행의 명예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대구의 도시 이미지와 대구 시민들의 명예와 자부심 또한 끝없이 실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인규행장과 그 공범들은 일말의 책임과 반성은커녕 오히려 내부제보자를 속출한다며 임직원들의 휴대폰을 검열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범죄 피의자와 비리 비호자들을 승진까지 시켜가며 범죄를 은폐해 왔으며 드디어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러한 부정부패 체제를 완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대구사회의 경제정의는 고사하고 금융비리를 더욱 고착시키려는 이러한 행태를 지켜보는 대구시민들과 대구은행의 선량한 직원들은 기가막혀 할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대구의 경찰은 부실로 수사하고, 검찰은 박인규행장 구속영장 신청을 두 번이나 기각하는 등 엄벌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대주주인 국민연금도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등 정부 관계당국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장의 비리를 감시해야 할 감사와 사내, 사외 이사들도 이를 방치하거나 비호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한 다른 은행들의 경우 벌써 은행장이 사퇴 또는 구속되었음에도 대구은행만이 성역인양 기세등등합니다. 가히 ‘고담 대구은행’ 입니다.

 

이에 ‘대구은행 박인규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 57개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에서 최소한의 사회정의마저 실종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박인규행장의 퇴출과 대구은행의 부패청산을 바라는 선량한 주주들의 뜻을 대리하여 3.23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아래와 같이 주장, 요구하고자 합니다.

 

  1. 비자금, 채용비리 형사 피의자 박인규행장은 즉각 사퇴하고, 주총은 박행장을 해임해야 합니다.
  2. 대구은행의 부패를 방치하고 직무를 유기한 인사들이 이사, 감사위원 등 임원으로 선출되어서는 안됩니다.

 

  1. 채용비리 피의자들과 특혜 채용자들을 해임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1. 비자금, 채용비리 피의자들의 승진을 철회하고, 직위에서 해임시켜야 합니다.

 

  1. 성차별, 인권침해, 노동차별을 방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 및 임직원들에게 호소합니다. 대구은행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상화를 바란다면 시민대책위의 주장을 지지하고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검찰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관계당국에 호소합니다. 검찰은 대구은행장을 조속히 구속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대주주로써 박인규행장 해임과 부패청산에 앞장서야 합니다. 금융감독원도 철저한 감독으로 대구은행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끝으로 대구시민들께서 대구은행이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으로 바로 설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2018년 3월 22일

대구은행 박인규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목, 2018/03/22- 18:02
1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