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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 선언 공동기자회견

[공동성명]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 선언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7/07/06- 15:08

대구관광뷰로 사태주민감사청구 사유

< ‘관광전담조직설치, 지정의 위법성 >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 관련 규정

제2조(정의) 5. “관광전담조직”이란 시장이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16.9.20.>

제9조의2(관광전담조직의 지정·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지정·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에 대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9조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구시가 제시한 관광전담조직 설치, 지정 법률적 근거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의 사례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6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립 및 지원) ① 시장은 국제회의산업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률 제5조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에 대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사)대구컨벤션뷰로를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6조에 따른 전담조직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관광진흥사무 위수탁과 예산지원의 불법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무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5.구·군간의 균형분포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제6조 규정의 대구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기자회견문>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소송을 위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선언한다.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은 대구시만의 기구로, 급조한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처분이다. 이런 (사)대구관광뷰로에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으로, 무효이다.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관광전담조직’ 지정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이자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려는 꼼수이다.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관광전담조직’ 지정을 주도하고 이곳의 대표이사로 내정되었던 정모 전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사무국장 채용 과정 등에서 보인 태도는 막장 그 자체이다. ‘대구관광뷰로 사태’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시정농단인 것이다.

우리는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실체를 파악한 후 이를 불법, 꼼수로 규정하고 대구시에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관광진흥사무 위탁 철회, 부당하게 지원된 예산 환수,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해 왔다. 그리고 대구시의회에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꼼수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구시는 권영진 시장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시의회 본회의에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할 정도로 요지부동이고, 시의회 또한 한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시정농단 상태를 지속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권영진 시장 등 대구시가 ‘대구관광뷰로 사태’가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는 관광진흥조례에 ‘관광전담조직’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사무 위탁은 시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광전담조직’은 법령에는 없는 개념이고, 관광진흥조례 또한 관광전담조직을 ‘시장이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설치한 조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대구관광뷰로 사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구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인 것이다. 대구시의 논리대로 하면 대구시는 조례에 ‘경제전담조직’, ‘교통전담조직’, ‘사회복지전문조직’, ‘환경전문조직’ 등 온갖 전담조직의 설치를 규정할 수 있고, 관련 사단법인을 만들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시정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은 또 다른 시정농단 사태를 방지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대구시의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와 대구시의회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대응을 보고 겪으면서 우리는 이 시정농단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 주민소송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의 확보와 시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서명운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오늘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서는 19세 이상 대구시민 300명 이상의 연명으로 6개월 안에 제출하면 되지만 우리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려고 한다. 그래서 주민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 및 예산 지원 취소, 예산낭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2017년 7월 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170706_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 선언 공동기자회견.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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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관련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명부 제출

 

‘대구관광뷰로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의 확보를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해 온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개의 단체는 12월 28일 청구인 서명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였다.

‘대구관광뷰로 사태’란 졸속으로 설립한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한 대구광역시의 불법 행위와 이를 주도했던 정모 전 문화체육국장의 전횡을 말하는 것으로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를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시정농단이라 판단해서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의 주무부서는 행정안전부로 이 부서에서는 청구인 명부 열람,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감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에 착수할 경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와 대구시장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명부 제출로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게 된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와 관련한 대구시장과 공무원 등에게 위법, 부당한 행위의 중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다.

 

20171228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12.28)대구관광뷰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제출

금, 2017/12/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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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053. 427-9780/ 강근수 사무처장 010-3190-5312

수성주민광장: 053. 744-3470/ 김승무 운영위원 010-4815-0353

수성구 주민들, 성추행 서상국의원 퇴출 주민행동 나서
대구참여연대와 수성주민광장 회원 등 수성구 주민들, 동료의원 성추행한 수성구의회 서상국의원의 사퇴, 제명을 촉구하는 주민행동 나서

10.24(화)부터 수성구청 앞 릴레이 1인시위, 의회 방청, 기자회견 등 주민행동 통해 서의원의 자진 사퇴, 윤리특위 및 본회의 제명 처리 등 촉구

  1. 대구참여연대와 수성구 주민단체인 ‘수성주민광장’은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수성구의회 서상국의원(고산 1,2,3동)의 사퇴, 제명을 촉구하는 주민행동에 나선다. 두 단체 회원 등 수성주민들은 서의원 징계를 위한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리는 10.24(화)부터 11월 본회의 처리까지 수성구청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 회의 방청, 기자회견 등 수성주민 직접행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1. 이들은 성추행으로 지방의원의 윤리를 저버린 서상국의원이 자진 사퇴해야 마땅함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수성주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므로 서의원의 조속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서의원 징계를 위해 구성된 윤리특위 역시 조속히 징계를 결정하고, 본회의에서도 이를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1. 두 단체는 또한 ‘지금까지 대구지역에서 지방의원들의 수많은 부패, 범죄 행위가 반복되었지만 단 한번도 책임을 통감하고 서둘러 자진 사퇴하거나 의회 차원의 징계가 없어 대구 지방정치는 풀뿌리 자치의 산실은커녕 풀뿌리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어왔다’고 지적하고, 이번 주민행동을 통해 ‘대구 지방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주권자들의 책임의식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 두 단체의 이번 주민행동은 수성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수성구 주민은 대구참여연대(053-427-9780)나 수성주민광장(053-744-3470)으로 연락하면 된다.

끝.

 

월, 2017/10/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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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발암물질인 과불화옥탄산 등이 대구정수장에서 검출된 사실이 알려진 후 대구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었다. 환경부가 기준치 이하라며 안전성을 강조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믿을 시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비록 싸재기 등의 혼란은 진정되는 듯 보이지만 사태의 진상규명 및 근본대책 수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 대구시, 경북도와 구미시 등 4개 당국은 사고원인과 책임문제는 회피하고, 내놓은 대책들 또한 매번 되풀이 해온 방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선, 실질적 대책이 수립되려면 정확한 진상이 먼저 규명되고, 이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런 점에서 3개당국의 태도를 규탄하며 책임을 요구한다.

 

  1. 환경부는 수돗물 안전성에 대해 자신들의 말을 믿고 안심해도 된다고만 강변하며,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보의 공개와 책임 조치들을 방기하고 있다.

‘과불화화합물이 미규제 물질이었고, 기준치도 없으므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앞으로 규제물질로 수질검사를 하겠다’는 것만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은 관료주의 행정이다. 규제물질 해당여부 및 기준치 범위가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하는 예도 있고, 물질 특성상 다른 물질로 대체 불가함에도 배출업체가 어디며, 대체물질이 도대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하는 환경부라면 이래서는 안된다. 환경부는 이번 사고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 공개해야 하며, 그 책임에 합당한 문책을 해야 한다.

 

  1. 경북도와 구미시는 구미공단에서 방류되는 유해물질로 인해 대구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점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대책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91년 페놀사태 이후 낙동강 수계에서 발생한 12번의 수질사고 중 구미공단에서 발생한 사고가 8번이나 된다. 그럼에도 대구시민들에게 한번도 책임있게 사과한 적이 없으며, 사고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거나 유해물질 차단 등 대책은 수립하지 않은 채 취수원 이전은 안된다는 몽니만 부리고 있다.

경북도, 구미시가 대구시의 이웃도시로서 최소한의 책임이 있다면 수질사고가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대구가 참여하는 구미공단 화학물질 취급실태 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아울러 낙동강 수계에 산업단지 확장이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무방류시스템 구축 등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1. 수질사고 때마다 대책을 수립하기는커녕 가능할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취수원 이전 타령만 반복해온 대구시와 시의회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고가 발생했으면 정보의 공개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시민 건강역학조사 등 대구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해야 한다. 대구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는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을 강변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 대구시는 ‘안전하다면 왜 취수원을 이전해야 하는가’라는 시민들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또한 안전하지 않다면 원인과 실태가 어떠한지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하며, 취수원 이전 이전에 유해물질 사용금지, 무방류시스템 구축, 낙동강 수질관리 등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의 대구시민은 과거의 대구시민이 아니다. 관계당국의 말만 믿고 가만히 있을 시민이 아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접하면서도 참고만 있을 시민이 더 이상 아니다. 4개 당국이 대구시민이 곧 잊고 넘어갈 것이라고 예단한다면 오판이 될 것이다.

 

  1. 사태를 방치하고, 수질을 오염시킨 3당국은 대구시민들에게 사과하라.
  2. 4개 당국은 사태의 진상 및 대체물질 등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라.
  3. 4개 당국은 구미공단 유해물질 취급실태 민관합동전수조사 실시하라.
  4. 4개 당국은 대구시민 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
  5. 4개 당국은 무방류시스템 구축, 위험물질 사용금지 등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라.
  6. 4개 당국은 보 수문개방, 한강 수준의 관리 등 낙동강 수질관리 대안을 제시하라.

 

 

2018717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대구경북소비자연맹,대구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교육중앙회대구광역시지부,대구YMCA,대구YWCA)/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대구경북진보연대/6.15공동선언실천대경본부

화, 2018/07/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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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자들이 초래한 난세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희생 되었던가

순종은 성군聖君도 아닐뿐더러 국권을 상실하고 조선을 망국으로 이끈 역사 앞에 죄인이다.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불행한 마지막 황제인 순종은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타고 있을 때 국난타개를 위해 선봉에 서서 맞싸우지는 못할망정 일신의 안위에 전전긍긍하여 오히려 일본제국주의에 순종順從했다.

순종은 가장 큰 책임 있는 자리에서 위정자의 도리를 저버렸으므로 우리의 이름으로 일만 번 단죄해도 부족하다.

순종은 자신의 이름으로 나라의 마지막 보루인 군대를 강제 해산했다. 나아가 우리 대한제국 군인의 진압을 이등박문에게 의뢰했다. 이등의 뜻에 따라 남순행과 서순행을 강행했다. 순종은 당시 전국적인 의병항쟁 기운을 잠재우고, 소위 일제의 대(對)조선보호정책을 찬양하며 이등의 뜻에 따랐다.

순종과 이등박문의 방문을 앞두고 대구 제일의 악질 친일파 박중양은 일거에 민가를 허물었다. 순종은 새로 닦은 백성의 한恨 서린 길을 타고, 일본 신사가 있는 이곳 달성토성에 들러 신사를 참배했다. 기념식수를 하고 기생공연을 구경했다. 부산에서, 마산에서 메이지 일왕을 위해 축배를 들었다.

순종의 이런 행위는 그야말로 민족의 존엄이라고는 터럭만큼도 찾을 수 없는 굴욕과 굴종, 역사적 고뇌가 없는 안일한 행태이다.

마침내 107년 전 오늘 1910년 8월 29일, 순종은 조선의 주권을 송두리째 자신의 손으로 일제에 바쳤다. 순종의 남순행은 경술국치를 예고한 일대 치욕의 사건이다.

 

도대체 이 동상 어디에서 역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순종 동상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말한다.

‘굴욕적인 느낌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 보였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혹은 미화나 친일의 성격쪽으로 굳어져 역사의 교훈이 퇴색될까 걱정스럽다.’

그럼에도 이 사업을 집행한 공직자들과 관련자들은 우리의 정당한 비판과 지적에 아랑곳 하지 않는다. 당시 상황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함으로써 시민과 청소년의 역사의식을 왜곡·마비 하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

 

진정한 다크투어리즘이란 무엇인가

다크투어리즘의 목적이 ‘역사의 재난 현장이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찾아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상기한다. 진정한 다크투어리즘의 대상은 10월 항쟁의 현장, 체포‧고문‧탄압의 현장,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현장인 가창골, 경산코발트 광산이 있다. 가까이는 대구중앙로역 지하철 참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현장 등 곳곳에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순종동상을 당장 철거하라!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말씀드린다.

기념사업의 대상은 삶과 언행이 일치하고 사회적·도덕적 가치기준을 충족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잘못된 기념사업은 엄중한 후과를 낳는다. 나라를 팔아먹는 친일을 해도, 독재정권에 부역해도, 동족을 배신하고 이웃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 치부한 자들을 찬양하는 대한민국은 과연 정의로운 나라인가?

대구의 수성 못 ‘미즈사키 린타로’ 추모사업, 소남 이일우 기념사업, 포항 구룡포 일본인 거리,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후원하는 경주벚꽃마라톤 대회 등 반민족친일역사 유산과 인물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의 몰역사沒歷史인식에 따른 사업에 단호히 반대한다. 여기에 그 어떤 역사적 재해석이 있을 수 있는가.

나라 경제가 어렵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사업에 한 푼의 낭비도 없어야 할 것이다.

위정자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진중하게 귀담아 들어 주기를 바란다.

2017년 8월 29일, 경술국치 107년 되는 날

순종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대구시민과 단체 일동

 

이하 연대단체(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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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9_기자회견_순종동상 철거 기자회견문

화, 2017/08/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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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비례성․대표성 높은 지방선거제도, △지역정당 설립, △유권자 자유 등 풀뿌리 민주정치 살리는 입법청원 제출

1.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9/26),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지역정당 설립 등을 요구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이번 청원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전국 연대기구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진행하는 “정치야 말 좀 들어” 릴레이 캠페인 여덟 번째 청원이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참여하였다.

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득표와 의석 사이의 불일치가 심각한 지방의회 선거제도, 낮은 득표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중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기초의회 선거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할 수 있어 거대 정당의 독점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득표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방의회 선거에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만, 지방자치와 분권의 측면에서 기초의회 선거제도는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단, 실질적인 3인 이상 중선거구제 또는 전면적인 비례대표제 등으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가운데 지역별로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풀뿌리 민주정치 활성화를 위하여 ‘비례성․대표성 높은 지방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지역정당 설립을 제시하였다. 지방선거의 경우, 굳이 수도에 소재지를 둔 전국 정당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법이 온통 규제 중심으로 주권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내년 지방선거 전, 선거법 90조와 93조 등 독소조항부터 폐지할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촉구하였다.

 

170926_보도자료_지방선거 개편 청원안 제출.pdf

화, 2017/09/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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