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동성명] ‘팔공산 구름다리’는 예산낭비, 불통의 전형

[공동성명] ‘팔공산 구름다리’는 예산낭비, 불통의 전형

익명 (미확인) | 월, 2017/07/10- 15:18

대구광역시는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충청북도 증평군은 최근 좌구산휴양랜드에 길이 230m, 높이 50m, 폭 2m 규모의 ‘명상구름다리’를 개통했다. 이 중 130m가 출렁다리 구간이고 ‘명상구름다리’ 사업비는 40억 원이라고 한다. 반면에 대구광역시가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낙타봉 구간에 조성하려는 길이 230m인 ‘팔공산 구름다리’의 사업비는 140억 원이다. 대구시는 증평군에 비해 3배 이상의 비용을 들여 구름다리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팔공산 구름다리’에 앞서 전국에서 가장 긴 구름다리가 설치된 증평군의 좌구산휴양랜드는 자연휴양림, 숲속명상치유센터, 천문대, 사계절 썰매장 등을 갖춘 종합휴양시설로 이곳에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다. 구름다리에 장식적 요소를 가미해도 크게 흉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팔공산 구름다리’는 팔공산 정상부에 인접한 해발 917m인 낙타봉에 설치하려는 것이다. 구름다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면 자연훼손 최소화,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며 장식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40억 원을 들여 ‘팔공산 구름다리’를 조성하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삽질에 불과한 것이다.

대구시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계획이 결정된 이후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팔공산의 자연환경 훼손, 예산낭비 등을 우려하며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구시는 ‘관광객 유입 활성화와 대구 관광 랜드마크 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기간 중 관광분야 전문가 현장답사 및 기획자문회의, 시민단체·환경단체 자문,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반영’ 등을 이유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5월에 사업비 4억 원 규모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한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대구시는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를 비판, 반대하는 의견에는 아예 귀를 닫고 있는 것이다.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는 팔공산자연공원계획이 변경되어야 가능하고 이는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팔공산 구름다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자문조차 받은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다. 이는 공원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위원들을 무시하는 일이다.

소통, 협치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가장 강조하는 시정목표이고 이전의 대구시장들에 비해 높게 평가받는 부분이다. 그러나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의견만 수렴하고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은 소통, 협치가 아니다. 이는 팔공산 구름다리뿐만 아니라 대구시정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팔공산 구름다리’는 예산낭비, 불통의 전형으로 판단하며 대구시가 진정으로 ‘시민행복’과 소통, 협치를 원한다면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7월 10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최근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연’)들은 심각의 단계를 넘어 극도의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패션산업연구원 뿐 아니라 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까지 별반 다르지 않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함에도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경영진의 무책임과 시민세금으로 이들 기관들을 지원하는 대구시의 방관자적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3월 전국 15개 전문연을 분석해서 발표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도 현황’이란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의 섬유관련 전문연의 기관별 성과현황이 전체 전문연의 평균보다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연구과제 대비 민간수탁과제 수주 비율, 논문게재 건, 특허출원, 기술료(백만원)수입, 기술이전, 신뢰성/시험지원, 인력양성, 창업보유기업 등 대부분의 수치가 기업지원이란 목적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또한 정부의 R&D 과제가 줄면서 대구지역에 난립되어 있는 섬유관련 전문연들의 전문 영역도 사라지고 ‘제 살 파먹기’ 경쟁으로 존립마저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별첨 참조)

 

현재 전국 15개 전문연 중 섬유관련 전문연은 7개고 4개가 대구경북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사중복 기능과 특정지역 집중으로 기관별 목적사업을 뛰어넘는 생존을 위한 정부연구과제 수주와 예산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한 섬유관련 전문연의 기능 중복성, 사업 중복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전문연의 R&D, 기술지원, 인프라 지원은 출연연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기술상용화, 기술지원 기능 강조 추세로 출연연과의 유사성도 강화되어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섬유관련 전문연의 환경은 기업지원의 약화로 지역 섬유업계의 약화와 지역경제의 아픔으로도 다가오고 있다.

 

이제 대구지역에 난립되어 있는 섬유관련 전문연의 효율적 사업집행과 기업지원을 위해 기관 통폐합을 통한 출연연 설립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폐합 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안정된 예산확보와 연구환경 조성, 제대로 된 기업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정부의 정책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해당 기관 경영진들과 대구시의 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전문연 이사들이 과연 자기 회사면 이렇게 할 것인가, 대구시가 시민들의 세금을 밑바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사용해도 되는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섬유업체 대표들과 그들이 추천한 이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전문연은 본래의 역할을 망각하고 이들이 속한 업체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는 비판은 오래된 것이고, 이들은 정작 전문연의 경영이 악화된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 것은 기득권 논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

대구시 또한 기업지원의 역할은 제대로 못하면서 기관별로 난립해 있는 이들 기관들에 대구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기관은 통폐합하고, 기능은 전문화해야 한다는 합리적 주장을 반대하는 것은 이들 기관들과 연계된 업체나 인사들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대신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처신이다.

 

전문연 경영진과 대구시는 전문연 통폐합을 통한 기능 효율화, 기득권 구조 개혁, 예산 합리성 확보에 당장 나서라!

 

.

 

[별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도현황보고서 요약본

전문연구소 평가자료- 요약

 

The post [공동성명]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통폐합을 촉구한다.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수, 2019/03/20- 12:53
35
0

 

 

 

예천군의회에서 벌어진 해외연수 폭력사태로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과 분노가 매일 매일 커지고 있다. 대구에서도 오늘(1월 11일) 그동안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대구 지방의원들이 유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민주주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자신들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연한 결과이며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범죄이다. 정말 대구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들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방의원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불법 여론조사에 댓가로 지방의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지역주민들을 두 번이나 모욕하고 있다.

 

그동안 소명하겠다, 잘못된 사실등이라며 시민들의 비판을 외면했지만 법원은 불법 여론조사에 가담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판결했다. 하지만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아무런 대책이나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자유한국당은 이들을 당에서 즉각 제명하고 시의회와 동구의회, 북구의회에서 징계 제명을 하도록 나서야 한다.

 

지난번 지방의회에서도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 등은 현역의원이 법정구속을 당해도 제명, 징계은 물론 제대로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그결과 국민권익위의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등급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등 시민들을 실망시켰다. 자유한국당과 시의회, 동구의회, 북구의회의 의원들은 주민들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고, 실망시키지 말고 법의 단죄를 받은 이들을 즉각 심판해야 한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만큼 더 이상의 제식구 감싸기는 과연 지방의회가 필요한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심을 더 확신하게 할 것이다. 이들은 그야말로 시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도 모욕하고 왜곡하고 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불법여론조작에 가담한 서호영·김병태·김태겸·황종옥·신경희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여 즉각 사퇴하라.

 

둘. 자유한국당은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김태겸·황종옥·신경희를 즉각 당에서 제명하라

 

셋. 대구시의회, 동구의회, 북구의회는 이들이 재판에 불복할 경우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들을 제명하라.

 

2019년 1월 11일

대구참여연대

 

금, 2019/01/11- 16:09
34
0

 

8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에 부쳐

– 시의회 이것부터 바꿔야, 의회운영 5대 혁신과제 제안

 

다가오는 7월 1일 8대 민선 대구시의회가 출범한다. 이번 6.13 대구 지방선거 특히 광역의회 선거는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정당에 대한 배타적인 지지를 철회하고, 정당들이 경쟁하며 대구를 바꿔보라는 유권자의 요청이 그대로 드러난 선거였다. 대구 지방정치의 여당인 자유한국당에게는 변화와 혁신을, 야당에게는 실력을 보일 것을 주문한 것이다.

 

대구의 지방정치 세력들은 이러한 민심에 제대로 부응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의회가 이러한 민심의 요구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 행동과 정책으로 시의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은 시의회 임기내내 노력해야 할 일이고 과제들이 많지만 개원 초기에 최우선적으로 실행해야할 과제를 우선 제안한다. 대구시의회가 이들 우선과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향후 대구시의회의 향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1. 교황식 의장 선출 등 의장단 선출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그동안 대구시의회 의장 선출과정은 시민들에게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의장후보들이 어떤 정견과 비젼으로 의회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없이 특정정당 내부에서 의원 선수나 연배, 정당의 입김 등에 의해 결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의장후보자 공모와 등록, 정견발표와 공개 투표 등 자율적이고 투명하여 정책과 비젼이 논의되는 선출과정이 되어야 한다.

 

  1.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균형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그동안 대구시의회를 장악해온 자유한국당은 단 한번도 다른 정당에게 상임위원장을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내어준 적이 없다. 일상적인 집행부 감시가 상임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임위원장의 배분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결과의 핵심은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독점하지 말라는 것이고, 정당득표율로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독점해서는 안된다. 자유한국당은 광역의원 선거에서 46%을 얻었지만 의석은 25석으로 83%나 차지하고 있다. 소선구제의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표심을 따른다면 35%이상 득표한 민주당에게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1. 시의회 윤리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

지난 7대 시의회에서 땅투기, 시립묘지 불법묘조성, 건축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의원이 많았다. 그때마다 대구 시민단체들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 및 제명 처리 등을 촉구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이 독점한 대구시의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대구시의회의 윤리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윤리강령 실천결의는 물론이고 윤리위원회라는 제도적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는바 자유한국당이 맡아서는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민주당이 맡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 무기명 투표관행을 폐기해야 한다.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규들은 무기명투표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구시의회는 지역내 견제받지 않는 여당이라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기명투표를 활용해왔다. 이로 인해 대구시의회에서는 여러 쟁점 사안이 발생해도 어떤 시의원이 어디에 투표를 했는지 전혀 알수가 없었다. 이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행위였고 시의원의 투표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왔다. 8대 시의회에서는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시의원별 투표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묻지마 해외연수를 개선해야 한다.

그동안 시의회의 해외연수는 필요를 불문하고 의원이 되면 당연히 가는 것이고, 연수인지 관광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내용과 방식으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시민단체들과 언론이 수십 번 지적해도 바뀌지 않았다.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감시해야할 시의원들이 예산낭비를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이었다. 이제 해외연수는 분명한 필요가 있을때로 한정되어야 하고, 심사과정을 투명해야 한다. 심사과정 시민사회 등 위부위원을 증원하는 것, 연수 후 결과보고서 제출은 물론이고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과제 외에도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제안된 다섯가지 과제는 대구시의회가 시작된 이래로 끊임없이 제기된 오래된 과제들이므로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새로이 시작하는 8대 대구시의회의가 변화를 바라는 대구시민들의 바램을 외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끝.

목, 2018/06/28- 10:00
34
0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5일 대구시의회 의장인 배지숙 의원의 석사학위논문이 표절되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배의원의 석사학위 논문인 ‘임윤지당의 성리철학에 나타난 평등 사상’이 성신여대 대학원 한문학과 김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 ‘임윤지당의 성리학 연구’를 45%가량 표절한 것을 확인하고 대학원위원회에 석사학위의 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감시하는 대구시의회의 수장이 부도덕하게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근 그 자체로 부끄러운 일이자 대구시의원들의 의정윤리를 총괄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사자인 배지숙 의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 “논문작성 방법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받지 않아서 이 부분에 소홀했다”라고 서면 답변을 하였지만 표절여부는 본인이 모를리 없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변명이다. 배지숙의원은 변명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또한 이를 계기로 대구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의정 윤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윤리위반 행위들에 대해 징계,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방의원 겸직 금지, 이해충돌 방지, 청탁 금지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징계하는 등 대구시의회를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 10. 8.

목, 2018/10/11- 12:18
33
0

– 현재 권력 면죄부주고 선거법 위반 부추키는 정치적 판결

– 검찰, 법대로 구형했다면 항소해야

 

오늘(11.14) 대구지방법원이 권영진 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90만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150만원이라는 애매한 구형을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현재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선무효에 해당되기는 하나 법원이 실제로 당선무효 형을 선고하기는 애매한 액수인 150만원을 구형하고, 법원은 그간의 관행대로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로 보이지 않게 그러나 당선을 무효시키지도 않는 절묘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검찰과 법원이 각자 책임을 적당히 회피하는 사법 꼼수이자 사법부가 법대로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선거법 위반에 대해 관대하고 정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 판결을 시발로 다른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고, 향후 선거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해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사법부가 오히려 선거법 위반을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크다.

 

그러므로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된다.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구형을 한 것이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법대로 판단한 것이라면 법원의 판결에 항소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선거법 위반에 면죄부를 주고, 불법 선거운동을 양산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수, 2018/11/14- 11:27
3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