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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딸들에게희망을 2017년 7호_숨 한번 쉬고 가자! 2017 짧은 여행 긴 호흡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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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딸들에게희망을 2017년 7호_숨 한번 쉬고 가자! 2017 짧은 여행 긴 호흡 이야기

익명 (미확인) | 화, 2017/07/11- 11:31

ANWF 아시아여성재단네트워크 참석 하모니프로젝트 엄마나라 중국완자요리 완전정복 공간대여 공간문화개선사업 사업설명회 공간대여 1~6월 수입과 지출 6월 기부자명단 여성활동가에게 왜 쉼이 필요한가 함께하니 더 좋지 아니한가 한국여성재단 공고 봄빛기금 장학사업 장학생 모집 기부하기 해피빈 NGO를 위한 공간 대여 문자기부 여성재단 페이스북 트위터 유투브 Imag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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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과 한국여성재단이 함께하는
<2018년 공간문화개선사업>
– 1차 선정 결과 발표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의 공간’을 지원하는 <2018년 공간문화개선사업> 1차 선정 단체(시설)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2018년 공간문화개선사업>에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 감사드리며, 1차 선정 단체(시설)에게는 2차 심사 준비와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Tel. 02-336-6385)

 

———————————– 아                    래 ———————————–

[1차 선정 단체(시설) 명단]
1차 서류심사에 선정된 단체(시설) 2차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단체(시설)이 선정됩니다.

NO. 단체(시설) 지역
1 가족사랑쉼터 제주
2 광주광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광주
3 나사로 청소년의 집 경기
4 남해여성회 경남
5 내일을여는멋진여성 경기협회 수원시지회 경기
6 다함께(부설 사단법인 다함께 성.가정 상담센터) 부산
7 목련모자원 대구
8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
9 부천여성노동자회 경기
10 상록여자자립생활관 서울
11 서귀포가정상담센터 부설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제주
12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북
13 세림주택 경기
14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서울
15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
16 창신모자원 서울
17 천안여성의전화 충남
18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북
1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중구지부 부설 가정폭력관련상담소 서울
수, 2018/04/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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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참여가족 모집

한국여성재단은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모국방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모국(외가)방문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부부간의 상호이해 증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모국 문화 이해, 가족 내 유대감 증진을 위한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지원 합니다.

I. 지원개요

■ 방문기간 : 2018년 9월 1일(토) ~ 9월 9일(일) (7박 9일)  부득이한 경우 일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방문국가 : 캄보디아 프놈펜

■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부모 및 자녀
    ※ 캄보디아 다문화가족에 한하여 신청 가능 (부모 및 자녀에 한함)
    ※ 캄보디아 한부모 다문화가정 신청 가능 (, 한국 거주자)
    ※ ·출국 및 현지 여행, 사업 행사 등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자
    ※ 2016~2017년 한국여성재단 주최 <캄보디아 모국(외가)방문 지원사업> 참여 가족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사전프로그램(1박 2일), 친정방문 및 현지프로그램 지원

■ 접수기간 : 2018년 4월 24일(화) ~ 5월 21일(월), 우편접수

■ 접수 및 문의

권역 권역단체 담당자 연락처 주소
전북 ․ 전남 ․ 광주
경남 ․ 경북 ․ 부산
대구 ․ 울산 ․ 제주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이한결 053-944-2979 (41196)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길 3층
서울 ․ 경기 ․ 인천
강원 ․ 충청 ․ 대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정희 031-599-1704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201호

■ 주 최 : 한국여성재단

■ 공동주관 :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후 원 :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II. 지원 세부내용

1. 지원 대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부모 및 자녀

2. 지원 자격

※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친정가족(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이 캄보디아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

②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하고, 주최 측의 전 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정

③ 신청 가족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친정방문 0회인 경우, 자녀의 외가방문 0회인 경우, 자녀 연령이 7~9(5~7)인 경우 우대합니다.
※ 모든 참가자는 주최 측의 일정에 맞춰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합니다.
2016~2017년 한국여성재단 주최 <캄보디아 모국(외가)방문 지원사업> 참여 가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프로그램 참가자는 언론을 통해 홍보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참가자는 친정방문 후 주최 측의 일정에 따라 귀국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1) 일정
    부득이한 경우 일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종 선정가족은 아래와 같이 전 일정(사전프로그램/친정방문)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일시 세부내용 비고
7월 말
or
8월 초
․ 사전프로그램
․ 현지 오리엔테이션
※ 친정방문 전 오리엔테이션 및 부부, 자녀 프로그램 제공
최종 선정가족은 사전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9월 1일(토) ․ 인천공항 출국
9월 1일(토) ~ 9월 5일(수) ․ 가족별 친정방문
9월 6일(목) ․ 참가가족 호텔 집결
․ 친정가족과 함께하는 오찬 및 숙박
※ 가족별 친정방문 이후 9월 6일(목), 오전까지 주최 측 호텔로 반드시 집결해야 함
9월 7일(금) ․ 친정가족과 함께하는 현지문화체험
9월 8일(토) ․ 부부 및 자녀 프로그램
9월 9일(일) ․ 귀국

2) 지원내역
① 7월 사전프로그램 (1박2일)
– 자녀 및 부모 프로그램 제공 (교통비, 숙박비, 식비, 프로그램비 지원)

② 9월 친정방문 및 현지프로그램 (7박 9일)
– 가족구성원의 왕복항공료 전액 지원 : 인천공항 프놈펜공항
   – 캄보디아 현지 이동 교통비 지원 : 프놈펜공항 친정
   – 현지프로그램 (오찬행사, 문화체험, 부부 및 자녀프로그램) 지원
– 프놈펜에서의 참가가족 및 친정가족의 숙박 (1박2일)
     상기 외 현지에서의 비용은 일체 자비부담

4. 지원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2018년도 4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지원신청서류 내용 중 사실이 아님이 확인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구분 부수 세부내용
1) 신청서 ① , ② , ③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2) 추천서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 사회복지기관 및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 이주여성 관련 단체 담당자, 자녀 담당 선생님, 주민자치자치센터 ․ 면사무소 등 다문화가족(이주여성) 관련 담당자 등이 작성
3) 주민등록등본 1부 ※ 결혼이주여성이 국적취득 전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 뒤면 사본 1부 제출
※ 결혼이주여성이 국적 미취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한국인 배우자 서류를 반드시 제출
4)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의 최근 3개월 간 납입증명서 제출 (공모일자 기준 최근 3개월)
5)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모든 서류는 20184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1부 결혼이주여성(국내 입국일 기준)모든 자녀(출생년도 기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서는 가까운 구청, 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음.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5. 접수방법
 1) 접수기간 : 2018424() ~ 521() 우편접수 (우편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
 3) 접 수 처 :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으로 제출

권역 권역단체 담당자 연락처 주소
전북 ․ 전남 ․ 광주
경남 ․ 경북 ․ 부산
대구 ․ 울산 ․ 제주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이한결 053-944-2979 (41196)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길 3층
서울 ․ 경기 ․ 인천
강원 ․ 충청 ․ 대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정희 031-599-1704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201호

6. 선정발표
1) 최종선정일 : 2018년 6월 중순(예정)
2) 선정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및 개별통지
    최종 선정가족은 사전프로그램(12) / 친정방문(79)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서류 내용 중 사실이 아님이 확인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7. 
선정발표별첨서류 ※ 지원신청서류 관련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1) 지원신청서
2) 추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국여성재단] 2018 캄보디아 다문화가정모국방문지원사업_공모문_한국어

[한국여성재단] 2018 캄보디아 다문화가정모국방문지원사업_공모문_크메르어

[한국여성재단] 2018 캄보디아 다문화가정모국방문지원사업_신청서식_한국어

[한국여성재단] 2018 캄보디아 다문화가정모국방문지원사업_신청서식_크메르어

화, 2018/04/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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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과 한국여성재단이 함께하는
<2018년 공간활용프로그램>
선정 결과 발표

 

<2018년 공간활용프로그램> 선정 시설(단체)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결과, <2018년 공간활용프로그램>에 최종 6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시설(단체)에게는 선정결과 공지 및 확정 지원금 및 예산 · 사업내용 조정사항, 제출서류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 및 관련 서식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 감사드리며,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과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여성들이 당당하고 행복한 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Tel. 02-336-6389)

 

———————————– 아 래 ———————————–

NO. 주요대상 사업명 사업추진 시설(단체)
1 저소득한부모가정 시설입소 여성한부모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나・너・우리 행복 채움 공간 프로젝트”
이산모자원
2 저소득한부모가정 건강한 한부모가정으로 성장하기 위한 심리・정서 프로그램
“소통과 공감의 첫걸음”
이리성애모자원
3 생계형고령성매매피해여성 생계형고령성매매피해여성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자활역량강화 프로그램
“뚝딱뚝딱, 단미의 목공예 교실”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4 성매수범죄피해여성 청소년 및 일반시민(청소년) 美ME(미미) 프로젝트 십대여성인권센터
5 이주여성 및 지역여성 이주여성 취업도전기
– 시들지 않는 꽃 ‘프리저브드 플라워’ 강사 자격증 도전기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6 여성노인 여성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꽃길학교’
영광여성의전화
금, 2018/05/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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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이여성활동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은 2009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최명숙님(전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님의 유지를 기리고자 마련되었으며, 2011년부터 지난 6년 간 총 9명을 지원, 여성활동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암투병으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여성활동가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8년 1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8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활동가 ·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상근여성활동가(경력 3년이상)
· 개인소득 기준: 월 소득 200만원 이하

·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진받은 암

(악성종양)의

치료관련비용

사례당 2,250,000원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추천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지원.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예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 자활훈련기관, 복지 관련 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개인 추천단체와 상담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추천단체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한국여성재단

② 지원사업 추진도

서류접수
수시접수
서류심사
(건강소위원회)
매월 20일~28일
선정발표
및 지원
익월 초순경
치료
및 사례관리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진행
결과보고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 <최명숙기금> 소진 시 활동가 암치료 지원은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로 지원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8년 1월 ~ 12월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세요.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④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강윤정 앞)
② 문의 – Tel. 070-5129-544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금, 2018/06/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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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과 한국여성재단이 함께하는
2018년 공간문화개선사업

최종 선정 발표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의 공간’을 지원하는 <2018년 공간문화개선사업>의 최종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2018년 공간문화개선사업>의 최종 선정 시설(단체)에게는 지원 세부내용과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각 시설(단체) 담당자는 오는 74(), 오후2,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에서 진행되는 사업설명회에 필수 참석하셔야 합니다.

<2018년 공간문화개선사업>에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Tel. 02-336-6389)

—————————– 다 음 —————————–

[2018년 공간문화개선사업 최종 선정 시설(단체)]

no. 시설(단체) 지역
1 광주광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광주
2 나사로 청소년의 집 경기
3 다함께 부설 성‧가정상담센터 부산
4 목련모자원 대구
5 부천여성노동자회 경기
6 서귀포가정상담센터 부설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제주
7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북
8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
9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북

 

월, 2018/06/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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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간문화개선사업>
정리수납컨설팅 공고

“지금 바로! 정리수납컨설팅 신청하세요!”

 

한국여성재단은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의 후원으로 비영리여성단체, 여성이용 및 생활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나아가 존중과 위로가 되는 돌봄과 치유의 공간, 상상력과 꿈을 펼치는 창의적 공간으로의 변화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공간문화개선사업> 지원 받은 시설(단체)들에게 지원 외 공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된 공간을 포함한 그 외 공간에 대하여 정리수납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공간문화개선사업> 기 지원 시설(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정리수납컨설팅이란?

시설(단체) 이용자를 위한 공간(강의실/상담실) 뿐만 아니라 시설(단체) 종사자를 위한 공간(사무실/창고 등) 대상 정리수납컨설팅 진행 → 전문화된 정리수납 코칭으로 라이프 스타일 변화 유도

*** 정리수납컨설팅으로 인한 기대효과
– 물건을 찾는데 사용하는 불필요한 시간 및 스트레스 저하
– 업무 집중력 향상을 통한 생산성 증가
– 사무실/창고/탕비실 등에서의 운영자를 위한 공간의 효율성 증가
– 코칭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공간개선 유도

 

사업대상

– <공간문화개선사업(시설개선사업)> 기 지원 시설(단체)
※ 2009~2016년 <공간문화개선사업>을 통하여 Aritaum in U 공간개선 지원을 받은 시설(단체)만 신청 가능
[첨부] 2009~2017Aritaum in U 공간개선 지원 시설(단체) 명단 보기(첨부)

지원불가 대상
– 2016~2017년 정리수납컨설팅 지원을 받은 시설(단체)는 신청 불가
화장실 개선(Happy Bath, Happy Smile)지원을 받은 시설(단체)는 신청 불가

 

지원내용 및 범위

지원내용
– 시설(단체) 이용자를 위한 공간(강의실/상담실) 뿐만 아니라 시설(단체) 종사자를 위한 공간(사무실/창고 등) 대상 정리수납컨설팅 진행

지원범위
– 교육장 및 상담공간, 휴게공간, 창고 등 수납공간, 사무공간 등

③ 지원방법(진행 절차)

step1

step2

step3

사전 방문
– 컨설팅 공간 확인
– 공간 진단 및 해결방법 논의
정리수납컨설팅 진행
– 단체별 일정에 맞춰 진행
사후 관리
– 컨설팅 이후 공간 활용 상황 확인
– 사후컨설팅 및 코칭 진행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8년 6월 14일(목) ~ 6월 29일(금)
629(), 오후5시까지 접수

②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클릭
※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하며, 단체별 1개 아이디로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ⅰ) 단체(기관) 회원가입 → ⅱ) 2018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클릭 → ⅲ)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ⅳ)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 ⅴ) 사업 신청하기 클릭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 시 아래 서류 일체를 파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선정결과 발표
– 선정된 시설(단체) 개별 안내 예정
※ 7월 중순 발표 예정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 (T. 02-336-6389 / E-mail. [email protected])

 

정리수납컨설팅으로 인한 변화,


청주YWCA_
교육실 수납장
시설(단체)의 특성, 활동영역, 보관 물품 및 서류의 특성을 파악하여 공간 재배치


행복을만드는집_
사무공간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직원 간 원활한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구조화

Before After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_
교육공간
새롭게 개선된 교육 공간 내 수납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성 극대화

Before After
   

 

금, 2018/06/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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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간문화개선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된 ‘공간’을 포함한 그 외 공간에 대하여 정리수납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공간문화개선사업(전 시설개선사업 포함)> 기 지원 시설(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며, 접수 마감 후 최종 선정된 시설(단체)에게는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에서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공간문화개선사업> 기 지원 시설(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첨부] 2009년~2015년 Aritaum in U 공간개선 지원 시설(단체) 명단 보기

지원내용 및 범위

1) 사업대상
– <공간문화개선사업(시설개선사업)> 기 지원 시설(단체)
※ 2009~2015년 <공간문화개선사업>을 통하여 Aritaum in U 공간개선 지원을 받은 시설(단체)만 신청 가능
, 화장실개선 지원(Happy Bath, Happy Smile) 시설(단체)는 신청 불가

2) 지원내용
– 시설(단체) 이용자를 위한 공간(강의실/상담실) 뿐만 아니라 시설(단체) 종사자를 위한 공간(사무실/창고 등) 대상 정리수납컨설팅 진행

3) 지원범위
– 교육장 및 상담공간, 휴게공간, 창고 등 수납공간, 사무공간 등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17년 4월 18일(화) ~ 5월 10일(수), 오후6시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신청하기 클릭

문의
–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김소현 과장 02-879-3556

정리수납컨설팅이란,

시설(단체) 이용자를 위한 공간(강의실/상담실) 뿐만 아니라 시설(단체) 종사자를 위한 공간(사무실/창고 등) 대상 정리수납컨설팅 진행
전문화된 정리수납 코칭으로 라이프 스타일 변화 유도*** 정리수납컨설팅으로 인한 기대효과
– 물건을 찾는데 사용하는 불필요한 시간 및 스트레스 저하
– 업무 집중력 향상을 통한 생산성 증가
– 사무실/창고/탕비실 등에서의 운영자를 위한 공간의 제 쓰임 부여
– 일시적 컨설팅이 아닌 코칭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공간개선 유도

정리수납컨설팅으로 인한 변화,

안양나눔여성회_사무공간

공사가 끝나고 일단 쌓여있는 짐들을 무조건 수납함에 넣어두었습니다. 일단 짐과 책 서류들이 너무 많아서 안보이는 곳으로 정리하려고 한 것인데 컨설턴트 선생님께서 오셔서 정리수납은 무조건 안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쓰는 물건을 가까운곳에 배치하고, 쉽게 찾아쓸 수 있도록 배열하는 것이 중요하시다고 하시면서 다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컨설팅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다시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늘 찾아 다녔을 것입니다. 정리수납컨설팅은 단순한 물건 재배치가 아닌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배치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 더욱 감사드립니다.

강릉여성의전화_교육실 수납장

나름 정리를 한다고 했었는데, 정리수납컨설팅에서 전문적으로 정리를 함에 감탄했습니다. TV로만 봤던 정리수납을 경험하면서,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와 이불도 어떻게 개느냐에 따라 공간활용이 넓어짐을 직접 보았습니다. 수납과 사무용품들을 품목별로 배치되어 있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도 과감히 폐기처리하고 나니 넓고 깨끗해졌습니다. 가구와 용품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공간을 효율적으로 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지런히 정리된 부분이 업무효율과 마음 단장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구난방이었던 서류와 책들이 제자리를 잘 찾아서 가지런히 놓여 있어서 보기도 좋고 찾기도 쉬워졌습니다.

화, 2017/04/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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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의 공간’을 지원하는 <2017년 공간문화개선사업>의 최종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2017년 공간문화개선사업>의 최종 선정 시설(단체)에게는 지원 세부내용과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각 시설(단체) 담당자는 오는 6월 29일(목), 오후2시, 한국여성재단 박영숙홀(1층)에서 진행되는 사업설명회에 필수 참석하셔야 합니다.
<2017년 공간문화개선사업>에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Tel. 02-336-6385)

 

—————————– 다 음 —————————–

2017년 공간문화개선사업 최종 선정 시설(단체)

no. 시설(단체) 지역
1 경주여성노동자회 경북
2 기장열린상담소 부산
3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
4 목포YWCA 전남
5 생각나무BB센터 서울
6 수원일하는여성회 경기
7 이산모자원 전북
8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
9 전주푸른여자단기청소년쉼터 전북

 

금, 2017/06/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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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기초보장분야

 

김성욱 l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2017년 보건복지부 소관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0조 3,433억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0.31% 감소하였다.
예산증가는 금액기준으로 생계급여에서 두드러지며, 비율상으로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예산감소는 금액기준으로 의료급여, 자활사업, 양곡지원, 주거급여에서, 비율상으로는 생업자금이차 및 손실보전금, 장애인의료비, 양곡할인에서 두드러진다.

 

세부사업 평가

생계급여

생계급여 예산 3조 6,191억 원 중 현금성 생계급여 지원은 3조 6,172억 원이며, 전년도 3조 3,386억 원 대비 6.8% 인상. 나머지 19억 원은 기초생활보장관리(임차료, 여비, 연구용역비, 포상금 등)비용이다.
이러한 인상은 생계급여 수준의 인상(기준 중위소득 기준 29%→ 30%로 1%p 인상; 4인 가구 기준 최대 7만 원)과 수급자 가구의 증가(81만 가구→82만 가구) 및 국고보조율의 인상(80.75%→82.02%)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러나 2017년 생계급여 예산에는 약 8만 명(6%)의 수급자 수 감소(‘16년 135만 명→’17년 127만 명)가 반영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나, 1년 사이에 수급자 수가 8만 명이나 줄어든다는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공공부조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정부 계획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주거급여

국토부로 이관된 주거급여 예산은 중위소득의 상승과 평균국고보조율의 인상, 기준임대료의 인상(4~9천 원)에도 불구하고 약 1조 원으로 전년 대비 8.7%(89,987백만 원) 감소 해당 주거급여 예산에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되기 전(복지부 소관) 포함되지 않은 국토부 고유사업 예산인 주택조사, 자가개량부대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연구용역비 등 약 283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예산 감소가 약 7만 가구의 수급가구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LH 자료로 추정)하고 있으나 가구감소의 근거에 대해 명확하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 간병비, 상급병실료) 예산 증가(415억 원에서 445억 원으로 7.2% 증가),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인상, 작년에 반영되지 않은 중기보장성 강화예산 194억 원이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전년 대비 1.5%(725억 원)가 감소한 4조 7,46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일반수용비, 임차료, 여비, 연구비, 포상금 등 약 5억 원 포함). 이러한 감소에는 의료급여 1종 진료비 지원 대상 규모의 감소, 현 정부 역점 과제 중 하나인 4대 중증 보장성 예산 대폭 감소(738억 원에서 329억 원으로 55.5%), 이행급여 지원대상의 감소(7,392명↓)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산삭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비보조율 인하(77.0%→75.7%)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국고보조비율 평균’을 적용함에 따라 국비보조율이 1.3%p 인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이후,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긴급복지의 경우 전년 대비 16.5%(약 200억 원) 감소한 1,013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와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인한 수요 감소를 원인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내년 4대 중증질환 보장은 절반 이상 삭감되어 긴급복지 예산감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큰 폭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예측과 대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위기가구의 적극적 발굴 및 지원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자활지원사업

자활급여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392억 원)했다. 2016년 이후 미소금융으로 통합되면서 신규대출 부재로 인한 손실보전금 미발생하여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의 예산감소(약 6억 원)  전년 대비 5.4% 삭감된 4,348억 원이 편성된 것이다. 이는 자활급여의 단가 인상(3%)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소득장려금이 전년 대비 18.5%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자활급여 지원대상의 대규모 감축(5천 명)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취약계층의료비지원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9%(56억 원) 감소한 2,916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장애인의료비지원과 외국인근로자 등의 의료지원 예산은 각각 39.7%와 19.5% 감소하는 큰 폭의 삭감이 단행되었다. 장애인의료비는 2016년 추경을 통해 반영된 118억 원의 과년도 미지급금을 제외하더라도 전년에 비해 22억 원(9.4%) 삭감된 예산이며, 지원대상은 6,300여명 증가하였으나 1인당 지원단가가 63,000원 감소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장애인의 의료사각지대를 확대할 소지가 크며, 매년 예산과소편성에 따른 미지급금 문제가 국회에서 지적되고 있음을 상기할 때 동일한 문제가 내년에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의 경우에도 의료지원 수행기관은 2개소 증가하였으나 개소 당 지원금은 21.3% 감소한 2,460만 원으로 책정했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다문화 사회의 경향과 상반되는 예산편성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차상위계층의료비 지원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2,684억 원으로 편성했다. 희귀중증질환, 만성질환, 18세 미만 아동의 1인당 진료비는 대체로 상승하였으나 지원대상이 6만 5천 명 감소하는 등 장기적 경기침체와 실질가구소득의 감소,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지속되고 증대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칫 광범위한 의료사각지대를 양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곡할인지원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에 정부양곡을 50% 할인 지원하는 양곡할인제도는 전년대비 판매가와 택배비 인상(3%)에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36.5%, 차상위수급자 지원 37.6%가 감소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36.7% 감소한 589억 원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탄력성이 낮은 양곡소비가 이처럼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객관적인 자료는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복지급여사후관리

부정수급을 줄이고 적정급여를 실현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복지급여사후관리 사업은 2억 7천만 원에 불과한 예산규모인데 이마저도 2017년에는 약 1억 원(22%) 감소되었다. 그간 대중에게 알려진 복지시설비리에 따른 재정누수의 심각성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예산규모라 하겠다. 이는 대통령과 정치권,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부정수급 및 재정낭비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거나 정치적 레토릭에 그친 수사일 뿐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결론

보건복지부는 예산 세부내역별로 다양한 인상·인하요인을 검토하였으나 2016년 기초생활보장예산과 비교할 때 특이할 사항은 거의 없다. 즉 2015년 사각지대 감소와 재정효율성 증진 등의 목적으로 출범한 맞춤형 급여체계로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의 혁신이 기대되었으나 기존 복지예산 편성방식에서 진일보한 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0.31% 감소한 예산 편성은 심각한 복지후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핵심 기초보장 급여예산에 상당한 규모의 수급자 수 감소가 반영되어 있어 향후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 점도 우려되는 바다.

화, 2016/11/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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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보육분야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예산과 기금을 모두 포함한 보건복지부의 총 예산은 57.6조 원으로 작년의 추경예산 56.2조 원 대비 약 2.6%(1.4조 원) 증가되었다. 보건복지부 총 지출을 예산과 기금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예산은 2016년 기준 33조 713억 원에서 2017년 33조 9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0.1%(199억 원) 소폭 증가하였다.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예산은 2016년 기준 5.34조 원에서 2017년 기준 5.32조 원으로 1.0%(184억 원) 감소한다. 보건복지부 총 예산이 작년 대비 2.6% 증가한 점에 비추어봤을 때, 보육분야의 예산은 절대 액수에서는 184억 원 정도 감소하였다. 또한 실제로 보건복지부 총 예산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작년 9.44%에서 올해 예산안 기준 9.22%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예산 중 보육부문 예산의 특징은 먼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년에 이어 보육 예산의 규모가 절대 액수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의 측면에서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항목별 비중을 보면 먼저 무상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부모에게 직접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이나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한 예산이 전체 보육 예산의 각각 23.0%와 58.8%를 차지한다. 전체 보육예산의 81.8%에 달하는 높은 비중이다. 반면 공공책임보육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예산이라 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기능보강과 같은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각각 0.4%와 0.1%에 머물러 전체 보육예산의 1%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보육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재의 불균형한 보육예산 운용 방식은 무상보육 정책 시행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문제점으로 올해에도 별다른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무상보육 정책 수행을 위한 재정마련 방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몇 년째 되풀이하고 있는 갈등상황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사업 평가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규모의 감소는 지원단가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으니 만 0-2세 보육료의 지원대상이 2016년 762천 명에서 2017년 (예상)733천 명으로 자연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전면화에 따른 긴급보육바우처의 규모도 지원대상 인원 수 기준으로 2016년 151천 명에서 2017년 145천 명으로 하향조정한 데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어린이집 확충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대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경향으로 작년 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10%정도 줄어든 반면, 올해 그 감소폭이 더 심화되어 전년(302억 원) 대비 무려 38% 가량 감소된 18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는 2015년까지 1년에 국공립어린이집 150개소 신축을 목표로 예산을 책정하던 것을 2016년 예산에 전년 대비 10% 감소한 135개소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올해는 다시 전년 대비 무려 44% 감소한 75개소 확충으로 조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2016년부터 2년에 걸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규모가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현 정부의 보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우려할 만하다.
정부는 이와는 반대로 2015년과 2016년 각각 19개소 수준이던 공동주택리모델링 규모를 2017년 예산에서 75개소로 대폭 확대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정부의 ‘2017년 국공립 신축 및 리모델링 등으로 인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50개소 신규지원’이라는 언급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동주택리모델링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같은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공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율의 전반적인 감소에 비해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7년 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10.3% 증가한 538억 원을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책정하였다. 2017년 공공형어린이집의 사업규모는 신규로 지정될 150개소를 포함하여 2,300개소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업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지원단가도 개소 당 기존 355만 원에서 367만 원으로 늘어난 반면 공공형어린이집 사후 품질관리를 위한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14.2% 줄어든 9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품질관리의 측면에서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부모와 보육 현장, 그리고 전문가들의 요구에도 현 정부가 보육 공공성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부재함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항목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어린이집에 증개축, 개보수 등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투여되는 예산인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년 대비 10% 감소한 58억 원이 책정되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전년 대비 52% 가량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신규설치에 대한 수요가 없어 신규설치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항목의 경우 전년 대비 5.4% 증가한 8,606억 원을 책정한 점은 긍정적이나, 이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대상의 증가와 인건비 단가 상승 (임금상승률 3.5%)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자체 차등보조율 매칭결과를 반영하여 국고보조율을 기존 48%에서 49.8%로 인상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의 경우 2016년 대비 약 27% 감소한 88억 원을 책정했다.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수는 작년 대비 변동이 없으나 기관 당 월 평균 이용시간 (추정)이 작년의 756시간에서 올해 312시간으로 조정된 점과 시간차등형 보육 관리기관의 수가 작년 60개소에서 21개소로 감소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첫째, 보육부분 예산규모의 전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규모가 전체 보육예산의 1%에 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어린이집 기능보강과 같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에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충분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난 2015년까지 보건복지부가 매년 150개소 신축 수준을 유지해오던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 규모가 2016년에 135개소로, 그리고 2017년 예산에는 예년의 절반 수준인 75개소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약 2015년 말 현재 14% 수준(이용어린이수 기준 26%)으로 끌어올린 서울시의 경우도 여전히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완전히 소진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는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이 전체 어린이집의 6.2%(2015년 말 기준) 수준에 머물러있다. 보육에 대한 공공 책임성 확보의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는 여전히 가속화되어야 할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대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수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에도 전년과 같은 수준인 150개소 추가 지정을 계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소 당 지원단가도 기존 355만 원에서 367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결과적으로 2017년 2,300여개에 이르는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원하는데 투여되는 예산규모는 (538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투여되는 예산 (189억 원)의 거의 세 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효과성의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투자가 그 개소수와 지원액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이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후 품질관리 관련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점도 매우 우려스럽다.

화, 2016/11/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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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6년 11월호_제217호 목차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217호, 2016년 11월 발행

장지연 l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획주제 2017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기획1] 2017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총론

남찬섭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2] 2017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기초보장 분야

김성욱 l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3] 2017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보육분야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4] 2017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아동청소년 분야

최영 ㅣ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5] 2017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노인 분야

최혜지 ㅣ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6] 2017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보건의료 분야

이찬진 l 변호사

 

[기획7] 2017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장애인 분야

남찬섭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동향1]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이의 극복을 위한 대안

고미숙ㅣ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국장

 

[동향2] 건강보험 준비금의 성격과 대안

정형준 l 녹색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복지톡] 사람냄새 나는 사회를 위해, 김주호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인터뷰 및 정리 : 이경민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복지칼럼] 세계화 시대의 대안적 시민권 그리기 : 멀리 있지만 미룰 수 없는 이야기

최혜지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생생복지] 전북희망나눔재단ㅣ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ㅣ우리복지시민연합

화, 2016/11/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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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장애인 분야

 

남찬섭 ㅣ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2017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 지출예산은 1조 9,413억 원으로 2016년 예산(추경 포함) 대비 1.2% 감소한다(예산과 기금 포함). 2016년도 장애인복지 예산 역시 2015년 대비 증가율이 1.0%로 상당히 낮았음에도 2017년 장애인복지 예산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의 비중은 3.37%로 이는 2016년도의 비중 3.49%보다 하락한다.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의 소득보장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이다. 2017년도 장애인복지예산에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은 35.2%,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6.6%,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은 23.4%로 세 사업은 합쳐서 85.2%를 차지한다.

 

2017년도 장애인복지예산에서 위의 3대 사업의 증가율은 0.27%(약 46억 원 증가)로 장애인복지예산 전체가 1.2% 감소한 것보다는 높지만 결코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2017년 장애인복지예산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예년에 비해 이례적일 정도로 낮은 증가율은 계속 보이고 있다.

 

세부사업 평가

장애인소득보장

3대 복지사업 중 2017년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예산은 6,831.8억 원으로 2016년 예산(추경 포함, 이하 같음) 대비 1.1% 감소하여 편성된다. 이 중 장애인연금은 지원대상자는 약 2,3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1인당 지원액은 기초급여를 2016년 204,010원 대비 1,420원 인상한 20만 5,430원으로 계상하고 부가급여는 동결하여 계상하였다.1)  기초급여액 1,420원 증액과 관련하여 정부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0.7%를 반영한 결과라 하고 있으나 장애가구의 빈곤율이 2014년에 34.5%로 전체가구 빈곤율 16.3%의 2배 이상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2) 낮은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한 것은 대단히 안이한 태도라 할 것이다.
장애수당 중 기초수급자로서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은 2016년 776억 원에서 2017년 736억 원으로 5.2% 감소하였다. 차상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차상위 장애수당은 2017년 320억 원으로 2016년 316억 원 대비 1.1% 증가하였다. 그러나 장애아동수당은 2017년 226억 원으로 2016년 234억 원 대비 3.4% 감액된다. 장애수당 지원단가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아동 대상 모두 동결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다.
장애수당(차상위등)사업은 차상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차상위 장애수당은 지원대상이 증가하여 2017년 예산이 증가한 반면 장애아동수당과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은 지원대상이 감소 계상되어 예산이 삭감된다.
장애아동수당 감액 예산편성은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아동의 출현율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나 장애인의 빈곤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지원단가를 동결한 것은 안이한 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감액은 기초수급자 신규 발굴 증가 둔화 추세 및 장애등급 의무 재판정, 신규신청자 재심사 도입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시 신청률 및 지급률 감소를 예상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법률을 근거로 장애인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문제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은 2017년 5,165억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5,220억 원 대비 1.1% 감액되었다. 지원단가를 98만 8천 원으로 동결하였고, 지원대상인원은 63,000명으로 전년 대비 665명 축소 계상하였다. 2016년 5월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자가 63,000명을 넘어 추경에 반영하였음에도 2017년 예산에 늘어난 인원을 다소 축소 편성한 것은 문제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은 2017년도에 4,5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액 되었는데 3대 사업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현실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필요는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이 거주와 요양 등의 서비스 외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이 장애인복지예산의 23.4%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전체예산보다 증가율을 큰 것은 탈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추진이라는 장애정책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은 지원단가가 0.7%의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0원 인상되거나 동결된다. 반면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사업에서는 지원단가가 2,690만 5천 원(1인당 연간)으로 2016년의 2,622만 3천 원 대비 2.6% 인상되어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증가율로 계상된 것은 사업 간 형평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업 예산은 50.2억 원으로 전년도 52.8억 원 대비 5.0%가 감액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62개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보조금이 35.3억 원으로 전년도 37.2억 원에 비해 4.9% 감액된다. 시각장애인연합회나 척수장애인연합회, 장애인도우미견협회 등 중도 시각 및 척수장애인의 재활훈련과 보조견 훈련을 맡아 하던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14.8억 원으로 전년도 15.6억 원에 비해 5.2% 감액된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예산은 182.1억 원으로 전년도 184.5억 원 대비 1.5% 감액됨.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예산은 전체 장애인복지예산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4.1% 증가율로 편성한다. 반면 지역사회자립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장애인활동지원이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예산은 4~5% 가량 감액시킨 것은 정부의 장애정책 방향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정부가 그동안 공공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를 목적으로 시행해오던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은 정부가 강조해온 일자리 창출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실제 2017년 예산에서는 675.6억 원으로 전년도 707.3억 원 대비 4.5% 감액 편성되었다.
특히 행정도우미 등 일반형일자리 지원예산은 297.1억 원으로 전년도 408.2억 원 대비 무려 27.2%나 감액되었다. 이는 주로 지원대상 인원을 줄여 편성한 것인데 일반형일자리지원사업의 대상인원은 3,221명으로 2016년의 4,746명에 비해 32.1%나 감축된다. 반면 정부는 시간제일자리를 내년부터 신설하여 여기에 1,500명의 장애인을 취업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69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이처럼 일반형일자리지원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하는 한편 시간제일자리지원사업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그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료비지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지원은 작년 예산 대비 39.7% 삭감된 21,583백만 원이 편성된다. 대상자는 78,719명에서 2017년 85,320원으로 6,601명이 증가하였으나 단가는 387천 원에서 324천 원으로 감소 계측한다. 또한 실제 청구액 대비 예산의 과소 편성으로 매년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2017년에도 과소편성하고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문제다. 

 

결론

2017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은 2016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1.2% 감소하여 최소한의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하며 장애인의 복지수급권을 침해할 것이 우려된다.

 

장애인복지예산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의 소득보장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의 3대 사업이 85%의 비중을 보일 정도로 이들을 중심으로 편성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자립생활이라는 최근의 장애정책기조와 상대적으로 더 관련성이 깊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소득보장사업은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그러한 장애정책기조와는 다소 상충하는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의 예산은 전체 장애인복지예산보다 훨씬 큰 증가율을 보이러한 경향은 3대 사업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탈시설 및 지역사회자립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예산과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예산이 감액 편성된 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7년도 장애인복지예산에서는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공공형 일자리 창출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하고 시간제일자리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정책적 전환을 일정하게 시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기초급여액의 지원단가가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는 205,230원이었음. 따라서 2016년도 정부예산안의 기초급여 지원단가와 비교하면 2017년도 정부예산안의 기초급여 지원단가 205,430원은 200원 인상된 것임.

2) 여기서 빈곤율은 상대빈곤율로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한 것임. 관련 수치는 조윤화·김태용·송기호, 2015, 『2015 장애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참조.

화, 2016/11/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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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보건의료 분야

 

이찬진 l 변호사

 

전체적인 평가

보건복지분야 총예산은 작년 대비 3.3%(본예산대비, 추경대비 2.6%) 증가하였다. 보건 분야 예산은 보건복지 총 예산의 17.1%(약 9.9조 원)이며, 2016년에 비해 약 2.4%(2,412억 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일반회계분)금을 전년 대비 대폭 축소 편성(△3,232 억 원, △6.2%)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 증가율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정책관 소관사업(32.4%), 공공보건정책관소관사업(12.5%), 한의약정책관소관사업(15.2%)이 매우 높다. 이는 보건산업화 지원 사업비 항목이 신설, 증액된데 주로 기인한다. 또한 2017년도 보건분야 예산은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이라는 보건의 영리산업화 정책 편향성을 특징으로 한다.

 

2017년 건강보험 총 보험료 수입예상액은 44조 4436억 원 상당으로 예상되며, 보험료 수입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은 6조 2221억 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1조 3,485억 원을 감액하여 4조 8,828억 원만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보험료 수입예상액의 6%는 2조 6,666억 원 상당인데 국민건강증진기금 역시 법 부칙 단서 조항에 따른 당해 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기준으로 한 1조 9,936억 원 상당을 편성함으로써 법률상 예정된 국고지원 20%를 기준으로 한 금액 대비 △6,700억 원이 부족하게 편성했다. 결과적으로 법정 국고지원율 20%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 합계 2조 185억 원 상당이 부족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부사업 평가

보건산업 및 의료기술 육성 지원 예산 확대

보건산업정책관 소관 사업은 보건연구개발 및 보건산업육성에 관한 것으로 2017년 4,84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한의약정책관 소관 사업 중 6개 사업은 바이오 헬스 신산업 육성 정책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 R&D 확대, 해외진출 촉진 등 한의약산업 육성 강화와 한의약 선도기술개발지원 등의 이유로 419억 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관 소관 사업 중 의료IT융합산업육성인프라구축사업 3,350백만 원과 원격의료제도화 2,572백만 원 등이 있는데 위 사업 예산을 합치면 약 5,323억 원 정도에 이른다.
이는 보건의료예산 22,910억 원(건강보험 7.85 조 원 제외)의 23.2%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는 의료 영리산업화를 촉진하는 정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의료기술이나 약재, 특허(IP)와 기술적 노하우는 영리기업에 귀속되는 것일 뿐, 공공자산화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결과물에 대한 공공소유 및 지분 확보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더욱이 원격의료 제도화 사업은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위법의 소지가 크다.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건산업육성은 이른바 첨단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므로 육성이 굳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분야를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전체 5,300억 원 예산 중 43% 가량을 담배값에서 마련된 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서민증세로 인식되고 담배값 인상으로 마련된 건강증진기금이 영리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건산업육성에 지출되는 점은 그 타당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문제는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예산이 실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활성화에 ‘묻지마식 투자’와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
비대해진 보건산업예산이 미래 국민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엄격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201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바이오 헬스 신산업 육성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이름만 바뀌어 강행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 예방과 보호에 쓰이는 중앙정부지출예산은 약 17,610억 원(22,910억 원 - 5,300억 원)으로 국민 1인당 1년에 약 35,000원 만 쓰인다. 이처럼 취약한 예산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어렵다.

 

보건의료산업정책

보건의료산업정책관 소관 사업은 보건연구개발 및 보건산업육성에 관한 것으로 2017년 4,84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보건산업정책과 소관은 2016년 성과가 명확하지 않으며 몇몇의 연구개발비용의 성과지표 같은 경우 목표치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없어 제대로 된 성과측정이 되었는지 의심이 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개발 및 보건산업육성을 실질적으로 관정하는 기관임에도 지난 국정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을 시정하지 않았는데 원격의료사업의 경우 보건의료정책관 소관사업으로 이동하고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
민간화장품 업체들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과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3,559백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국정감사 시 지적된바 있음에도 예산을 배정하는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건강정보와 관련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2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정부는 비식별화 조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비식별화는 재식별화할 위험성이 커, 민간정보에 속하는 건강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사전적 안전장치나 사후적 징벌배상 제도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충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 없이 강행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해외환자유치지원사업은 전년도 861억 원에서 1,671억 원으로 94.0%가 증액되었다. 해외환자유치는 한국의 선진의료기술로 타국의 환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재 한국의 의료관광산업은 영리중심의 피부성형 및 각종 건강검진 유치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대부분 대형병원과 피부성형외과의 수익창출로 이어지고 있어 건강증진과 무관하고 공공성이 없는 영리산업화 추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외환자유지지원사업의 증액 예산편성의 정당성과 합목적성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공보건정책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여성 결혼이민자, 난민 및 그 자녀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충분한 설명 없이 개소당 31.25백만 원에서 24.60백만 원으로 지원금을 축소하여 2017년도에는 1,690백만 원만이 편성되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9.5%, 2013년도 대비 약 40% 삭감된 금액이다.
현실적으로 미등록체류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이용 절차 및 본인부담금의 문제가 여전하고 점차 외국인근로자, 난민, 다문화 계층이 증가하고 있는데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감소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는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의료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2016년 66,001백만 원에서 2017년 57,628백만 원으로 감액된 예산만 편성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기관 수 대비 5%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이 확충되어야 함에도 예산을 축소 편성한 이유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올해 초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간 균형잡힌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를 하겠다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다. 따라서 불용액 발생 이유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이 충분히 책정되어야 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담배값에 포함된 서민세수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본래의 목적이 아닌 일반회계 성격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건강권 강화에 역행되는 의료영리화 및 영리목적의 보건산업 육성 정책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2017년도에 147,987백만 원만 편성되고 나머지는 보건의료분야 전영역에 사용되고 있다. 즉 정부는 보건의료예산이 부족할 때마다 담배값 인상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고 할 수 있으며 실제 2015년도에 이러한 시도를 한바 있다.
보건의료정책관소관 사업 중 IT융합산업육성사업에 전년도 대비 200% 이상 증액한 3,350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격의료사업은 1,055백만 원에서 5,922백만 원으로 143.8% 증액하였다. 그러나 해당사업에 대한 성과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 특히, 원격의료같은 경우 오진과 개인질병정보 유출 등의 위험성이 커 국민들과 의료계의 우려가 높음에도 정부는 매년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요구된다. 이처럼 전문가들이 시범사업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위험성이 큼에도 이를 확대한다면 국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원격의료 예산은 신중한 심사 후에 전액 삭제될 필요가 있다.

 

결론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지원금은 법률의 규정대로 전액 예산편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 예산안에서 1조 3,485억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른 국고지원 규정의  2017.12.31. 일몰 규정에 따라 별도의 연장 입법이나 국고지원 상설화 입법조치 없이 국고지원 제도 폐지를 예정한 것으로 우려가 된다. 만일 국고지원이 폐지될 경우,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재정 확충의 필요와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건강보험료 수입 인상의 한계를 보충하는 공공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전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위법사항의 시정이 필요하며 국고지원 규정의 상설화를 위한 국회의 입법조치가 있어야 한다.

 

보건산업예산은 시민감시에서 벗어나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영리화, 산업화 촉진 정책 강행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무수히 반복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경제의 관점이 아닌 관료, 학계, 기업간의 많은 유착관계에 근거한 의사결정과 투자가 이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의 의사결정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기에는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매우 절실한 상태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사용되는 2천 3백억 원 상당의 보건산업예산은 직접적으로 국민건강예방, 건강증진, 보호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부담금의 적절규모와 지출내역에 대한 국민적 동의, 혹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위한 다양한 정부나 민간차원의 노력들이 일어나야 한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금연율 향상이라는 금연정책적 관점과 함께 두 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화, 2016/11/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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