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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변영주를 요약하다 - 변영주 회원/영화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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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변영주를 요약하다 - 변영주 회원/영화감독

익명 (미확인) | 금, 2017/07/07- 15:43

변영주를 요약하다

변영주 회원/영화감독

 

글. 호모아줌마데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7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라는 코너에 비정규적으로 인터뷰 글을 쓰고 있음. 특기사항 : 합기도 빨간띠.
사진. 김경희 미디어홍보팀 간사

 

변영주


그물에 걸리지 않은 자
그녀의 필모그래피를 훑어본다. 1993년 아시아의 국제매매춘을 다룬 다큐영화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으로 데뷔했으니 20년이 넘는 세월을 감독으로 산 셈이다. 그 긴 세월 때문에 더욱더 도드라지는 숫자가 있다. 참여연대 회원가입일, 2017년 5월 8일. 한 달하고 14일 된 회원의 변명(?)을 들어보자. 
“그날,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씨가 술자리로 불러서 나갔어요. 가보니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우르르 앉아 있더군요. 안진걸 사무처장이 회원가입서를 주는데 그때 참여연대에 아직 후원을 안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약간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고, 그 자리에서 참여연대랑 다산인권센터랑 몇 군데를 동시 가입했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 술 먹다 가입서 주길래 이름을 썼다? 안진걸 때문에 쓴 거 아닙니다. 그걸 꼭 밝혀주세요. 누구였어도 했을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최상의 조합, 지성과 위트. 그녀의 농담에 긴장으로 팽팽했던 내 배의 근육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영화작업을 안 하실 때는 주로 시민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구요. 그 정도로 시민운동이 널널하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부탁받는 일은 사회를 봐 달라, 강연을 해 달라 이런 건데 이건 시민운동하는 데서는 일도 아닌 것 같거든요. 전 그저 비정규적인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사람? 그래서 부탁이 들어오면 돕는 거죠.”

 

남는 시간엔 쌍용자동차 농성장에서 사회를 보거나 희망버스를 타고 한진중공업 고공시위 현장에 가는 감독. 그런 그녀의 입에서 이 사회의 엄청난 부조리 하나가 폭로된다. 

“근데 저 블랙리스트에 없어요. 하하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적해야 할 것은 이전 정권의 무능인가, 관료조직의 한계인가.

“블랙리스트가 2012년도에 문재인 지지선언 한 사람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전 지지선언을 안 한 거예요. 그때 한창 유세장에서 지원유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지서명을 받는지도 몰랐어요. 세월호 때는 제가 서명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직접적인 서명은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줄 알았으면 박근혜정부 4년 동안 뭐라도 받아두는 건데, 아쉽죠.”

 

정리하자면, 더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거물들이 오히려 그물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 이 웃픈 일화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크게 사고치는 게 낫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 

“영화나 문화예술계에서 블랙리스트로 힘들었던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독립영화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연극을 하시는 분들 혹은 부산국제영화제처럼 정부나 지자체의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쪽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재정적으로 가장 취약한 이들을 먼저 흔들고 나서는 거죠.”

 

권력이 휘두르는 주먹에 가장 먼저 매를 맞는 사람들. 그들의 뒤편에 서 있어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간 우리들 중 누군가의 차례가 올 것이기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시혜의 문제가 아닌 호혜의 문제다. 

 

출세하고픈 자 
인터뷰 중간 중간 그녀는 자신이 운이 좋은 사람, 좋은 선택을 많이 해 온 사람이란 말을 했다. 나이를 잘 먹은 것 같다는 이야기도 했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궁금했다. 

“아, 이 질문 어렵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한테 자주 반해요. ‘대단한데, 잘했어!’ 이렇게. 인간으로서도 그런데, 감독으로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을 때 반하죠. 그런 순간이 <낮은 목소리> 1편과 3편 그리고 <화차> 이렇게 세 번 정도 있었던 같아요. 영화 개봉 후 첫 6개월은 타인의 평가가 중요하구요, 1년이 지난 후엔 스스로의 평가가 중요하죠. 그 이후에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다면 다음 작품을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 영화 <낮은 목소리>. 처음엔 ‘저 할머니들이 뭔데 나를 쫓아내지?’하는 억울함에서 시작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이었다.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작업, 그것이 그녀의 영화 인생의 시작점이었기에, 그녀의 젊음은 시간을 두고 성장할 수 있었다.

“영화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잘 만들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영화 한 편을 완성하고 났을 때 내 상태가 산산이 재가 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면 그 뒤에 꼭 후회가 생기죠. 그래서 평소에도 일상을 규칙적으로 꾸리려고 노력해요. 감독은 영화의 주인공 옆에서 같이 숨 쉬는 사람이 되어야지, 주인공을 창조하겠다고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영화는 날아가 버리고 말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제어하고 강박하는 걸 좋아한다. 그 힘이 외부에서 올 때도 스스로가 동의할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 ‘얘가 시키는 건 다 해야지’ 하며 그녀가 동의한 외부세력들, 시인 송경동, 민주노총 지도위원 김진숙,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고동민, 인권운동가 박래군,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박진…. 이들의 숫자가 제발 두 자리를 넘지 않았으면 한다고 그녀는 절규하듯 말했다. 

“인터뷰에 쓰면 되게 웃길 것 같긴 한데, 가끔 더 출세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니까 변영주가 어떤 집회에 가면 확실히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요.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말하면 되게 멋있게만 들리니까, ‘출세’라는 말이 훨씬 더 나를 얍삽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제가 집회나 농성장 같은 곳을 다니며 이런 저런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은 내 일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쌍용자동차 농성장에서 사회를 보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결국 영화 하는 사람들이 잘되려면 사람들이 극장에 많이 와야 하잖아요. 금요일 밤에 가족들끼리 혹은 친구들끼리 영화 한편 보고 밥 먹을 정도의 여유가 모두에게 있다면 극장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겠죠. 삼성 이재용도 극장 올 때 영화표 1장을 사고 평범한 이들도 1장을 사는데 그렇다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평범한 사람 100명이 금요일 밤에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는 삶의 조건인 거예요. 그런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게 곧 영화 산업에도 도움 되는 일인 거죠.”

 

신화학자 나카자와 신이치의 <카이에 소바주(야생적 사고의 산책)>시리즈 5권은 ‘인간은 곰이고 곰은 인간이다’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주 안의 모든 것이 그렇다. 굳이 대칭성인류학이니 무의식에서 발견하는 대안적 지식이니 떠드는 어렵고 지루한 책을 다섯 권씩이나 읽지 않아도, 나는 감독 변영주의 삶이 해고노동자 고동민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나의 삶이 타인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할 때, 사람은 병신이 된다. 내가 이런 거친 표현을 지면에다 쓰는 것도 다 내가 변영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밖엔 오랜 가뭄의 끝을 알리는 천둥소리와 함께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제, 영화를 볼 시간이다. 

 

이 글은 <참여사회> 7-8월호에 실린 인터뷰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참여사회> 7-8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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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조법 개정안의 법률적, 사회적 의미와 타당성 등을 충분히 알려내고,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수진영의 주장의 허구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두루 반영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기자간담회 개요

  • 일시 : 2023. 3. 7.(화) 오전 10시
  • 장소 : 전국금속노동조합 4층 회의실 (경향신문 별관)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이용우 변호사(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표1(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 정기호 변호사(운동본부 정책법률팀)
    • 발표2(노조법 개정안의 사회적 의미) : 김혜진 상임활동가(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표3(노조법 개정안과 노사관계의 변화) : 정흥준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 발표4(현장에서 본 노조법 개정안의 의미1) : 방상범 사무처장(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 발표5(현장에서 본 노조법 개정안의 의미2) : 우미영 지부장(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 새봄지부)
    • 발표6(언론의 왜곡보도 실태와 문제점) : 탁종렬 소장(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 발표7(정부·여당 등의 허위·왜곡 주장 반박) : 김태완 수석부위원장(전국택배노동조합)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기자간담회] 노조법 2·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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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사내유보금 1,500조원 환수 및 연봉 15억 이상 100% 과세
자주적이고 대등한 한미관계, 한반도 평화시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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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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