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한울 5호기 국내 최초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사고 축소
[공동 보도자료]
한수원, 국내 최초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사고
원자로 정지로 축소
규제기관 원자력안전위 관리도 안하고 있어
○ 지난 수요일 오후 6시 11분경 한울 5호기 원전이 정상가동 중 갑자기 중지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장은 “한울5호기가 7월 5일 오후 6시 11분경 원자로 보호신호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는 냉각재 펌프 4대 중 절반인 2대가 정지된 사고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부분유량상실사고(Partial Loss of coolant flow accident)’이다. 미국 원자력학회(ANS: American Nuclear Society)에서 분류하는 4등급 설계기준 사고 중 2등급 사고에 해당한다.
○ 지난 40여년간 냉각재 펌프 관련 사건은 이번 건을 포함해 총 40건이 보고되었다(http://opis.kins.re.kr/opis?act=KROBA3100R). 보고된 사건들 중에서 냉각재 펌프 두 대가 멈춘 것은 지난 5월 28일 월성 1호기에서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 때 월성 1호기는 계획예방정비 중으로 출력 60%에서 발생한 것이라서 설계기준 2등급 사고로 분류하지 않는다. 100% 정상출력 중에 냉각재 펌프 두 대가 멈춘 설계기준 2등급 사고는 보고된 것들 중에서 이번 한울원전 5호기 사고가 처음이다.
○ 이미, 월성 1호기 냉각재 펌프 두 대 정지사고로 부분유량상실사고의 조짐이 보인 것인데 다른 원전에 대해 그 대비를 하지 않아 한울 5호기에서 설계기준 2등급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미국 쓰리마일 원전 사고는 2차측 급수 펌프 정비 소홀로 발생한 사고인데 이번은 그보다 심각한 1차 측의 정비소홀로 발생한 것이다. 1차 냉각재는 원자로를 직접 식히는 역할이므로 관련 설비의 정비는 필수적이다.
○ 원자로 안전성 보장은 냉각이 핵심이므로 냉각재 펌프 중 절반이 작동하지 않아 냉각재 유동성이 절반으로 떨어진 것은 명확한 사고이지만 당장에 방사능 유출은 아니므로 2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냉각재 펌프가 만약에 순간적인 축파손 사고 등으로 인해 급정지(순간 고착)하게 되면 핵연료가 깨지고 원자력 내부 압력이 설계 기압의 110%(187기압)에 도달하기 직전 과압보호밸브가 열려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원자로 냉각재가 격납건물로 누출되는 4등급 설계기준 사고가 되는 것이다. 정상출력 운전 중 냉각재 유량의 급속한 감소는 핵연료봉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수로형 원전안전심사지침(SRP:Safety Review Guidelines, NUREG-0800)에 ‘제15.3.1절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및 완전상실’로 분류해서 원전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에서 관련 사고해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백한 설계기준사고인 것이다. 동국대학교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의 박종운 교수는 “원자력공학과 3학년 원자로안전공학 교재에도 나와 있는 명백한 설계기준 2등급 사고를 한수원이 단순 원자로 정지로 보고한 것이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관행화된 안전불감증을 넘어 직무유기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선언했지만 24기의 원전이 여전히 가동 중이고 앞으로 수십년 동안 원전은 계속 운영될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불감증, 사고 축소 관행을 엄하게 다스려 원전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첨부: 경수로형 원전안전심사지침(SRP:Safety Review Guidelines, NUREG-0800) 제15.3.1절
- 7. 7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경수로형 원전안전심사지침(SRP:Safety Review Guidelines, NUREG-0800)
제15.3.1절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및 완전상실
정상가동중인 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유량의 감소는 노심 내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로 인한 핵연료봉 온도의 상승은 핵연료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량감소와 원자로 정지에 따른 터빈정지는 2차계통 압력 및 온도상승을 유발하여 증기발생기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관련 사고유형으로는 운전중인 일부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기계적, 전기적 고장에 의한 원자로냉각재유량의 부분상실사고 및 모든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동시전원상실에 기인한 원자로냉각재유량의 완전상실사고를 들 수 있다. 사고유형에 따른 제한사고를 규명하며, 선택된 제한사고에 대하여 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 열수력적 거동 분석방법, 원자로보호계통 작동시의 지연시간을 포함하는 사고전개 과정, 원자로냉각재계통 기기의 반응,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 및 운전상의 특성,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운전원의 조치 등의 보수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해석결과에 대하여 노심 냉각재 유량 및 유량분포, 평균 및 최대 채널 열속, 핵비등이탈율(DNBR), 계통 수위, 열출력, 계통압력, 핵연료봉의 거동이 예상한 범위 이내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가에 대하여 검토하고 핵연료 손상 해석결과는 안전심사지침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검토한다. 사고전개과정은 원자로 보호계통, 공학적 안전계통, 원자로를 안전운전조건으로 유지 및 보호하기 위한 운전원조치의 필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한다. 사고해석에 사용한 수학모델 및 전산코드가 사전에 승인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 모델의 타당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을 포함하여 새로운 해석 모델의 모든 매개변수 값에 대해서 검토한다.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및 완전상실의 검토와 관련한 규제요건과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Regulatory Guide 1.70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 ANSI N18.2, “Nuclear Safety Criteria for the Design of Stationary Pressurized Water Reactor Plants.”
- C. R. Lehmann, “CE Methods for Loss of Flow Analysis,” CENPD-183-A, June 1984

기자간담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도명 교수는 발표 시작 전 “시찰단의 발표 내용을 보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단 생각을 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시찰단은 오염수 처리 시설과 방출 시설이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고 왔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설계부터가 잘못되었는데, 그 뒤의 검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백도명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와 생물학적 농축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2011년부터 해양 환경 방사능 보고서를 통해 해양 환경 방사능이 생물에 작용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기술원(KINS)의 해양환경방사능 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와 우리나라 표층해수, 해저퇴적물, 어류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가 나와 있다. 후쿠시마 표층해수의 방사성 물질 0.0068Bq/L이고 우리나라 표층해수의 방사성 물질은 0.00169Bq/L 검출되었다. 약 4배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어류로 오면 내용이 달라진다. 후쿠시마 어류에서 1.36Bq/kg 검출되고 우리나라 어류에는 0.0679Bq/kg 검출되어 약 20배로 늘어난다. 이것은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 볼 수 있다.”라며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 문제가 단순히 해수 농도의 변화만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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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명 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 교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는 전혀 보수적이지 않게 적용되었다면서, 한국 시찰단이 일본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수적으로 잡았는지 질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방사성 폐기물 방류에 대한 농도 기준치가 있다. 삼중수소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출한다는 것이다. 기준을 정해두고 다른 핵종과의 방사선량을 계산해 방류 기준을 1,500Bq/kg로 낮춘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람이 음용했을 때 다르게 작용한다. 피폭 선량을 계산했을 때, 1년을 단위로 계산을 한다. 오염수는 앞으로 30년 40년 이상이 바다로 버려진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생각하면 피폭선량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윤 대표는 일본 해양 투기 결정 과정 자체가 오염수 해양 투기만을 목적으로 달려온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일본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들의 허가 없이는 해양 투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8년 IAEA 방문 이후 해양 투기를 결정했다. 오염수 장기 보관을 비롯한 대안들이 있으나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미국의 허락하에 이뤄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미국 국무부의 지지 성명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IAEA 5차 보고서가 나오고, 다음 달 최종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오로지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방식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뿐이라며, IAEA의 보고서가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IAEA의 국제 안전 기준 적용은 처음부터 잘못된 주장이다. IAEA의 국제기준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원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사고가 나서 버려지는 방사성 오염수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정윤 대표는 “ALPS를 다핵종제거설비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지 못한다. 다핵종 감소설비라고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만을 빼면 다른 핵종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지하수가 그대로 유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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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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