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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불법행위 노동자· 시민 안전 위협

현대기아차 불법행위 노동자· 시민 안전 위협

익명 (미확인) | 목, 2017/07/06- 15:13
     금속노조가 7월6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자동차그룹의 공정안전제도 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등 관계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안전보고제도란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도로 1995년부터 도입해 시행했다.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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