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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특별감사! 겉치레식 처분조치! 대구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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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특별감사! 겉치레식 처분조치! 대구시를...

익명 (미확인) | 목, 2017/07/06- 14:42
형식적인 특별감사! 겉치레식 처분조치! 대구시를 규탄한다! 대구시는 시립희망원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즉각 검찰고발과 철저한 진상규명에 돌입하라! 최근 대구시립희망원 특별감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지난 해 10월과 11월에 진행된 감사결과가 반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서야 시민들에게 알려졌다. 우리는 대구시가 공개한 감사결과를 통해, ▲내부위원만으로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장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자체규정 제정과 시행, 근무평정 및 각종 인사조치 부적정, 원장사택으로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희망원의 폐쇄적이고 비상식적인 운영구조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더불어 ▲불법감금, 생활인 폭행, 생활인 금품 편취, 사망사고 처리 부적정 등 인권침해 사항과 ▲생계급여 부당청구, 부식비 보조금 횡령 등의 비리사항을 재확인하였으며, ▲정기 지도점검 및 감사, 운영위원회 참여, 입‧퇴소관리에서부터 보조금 신청과 지급, 정산보고에 이르기까지 운영의 모든 곳에서 대구시와 달성군의 무책임한 업무태만과 방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시립시설에서 인권침해와 비리가 일어나는 것을 대구시가 방조한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은 종전 국가인권위원회와 대구지방검찰청 등의 수사, 각종 제보를 통해 제기된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이미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 감사로 인해 확인되었다고 보기 힘든 내용들이다. 문제는 대구시가 결론지은 총 45건의 지적사항 중 추가적으로 확인된 명백한 위법‧불법행위, 인권침해의 가능성, 특혜 및 비리 의혹에 대해서 대구시가 매우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여 엄정하게 처분하기보다, 사태를 축소하거나 무마하기에 급급했다는 점이다. 주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물품 및 각종 기능보강사업 등 위법‧불법적인 회계행위에 대해 검찰고발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총 45건의 지적사항 중 10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보조금 관리법,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하고, 시설 내부 공사 및 물품을 구매하거나 시행할 때에 단일계약‧공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분할(일명 ‘쪼개기’)하여 발주하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으며, 각종 공사에서 착수신고, 준공검사, 용역완료, 계약변경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대가를 지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시 법령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을 제출받지 않고, 관련업체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품목 단가를 부풀리거나 수량을 과하게 구매하기도 했다. 이렇게 부적정하게 처리된 예산만 50억 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총 251건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지출처, 수량, 단가비교, 타당성 등이 확인될 수 없는 간이영수증으로 부적절하게 처리되었으며, 이 중에는 법에 따른 영업신고조차 하지 않은 구내매점 수익사업과 관계된 물품이 상당 포함되어 있다. 2010년부터 2016년 감사일까지 드러난 내용만 이러하며, 그 전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구시는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3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음에도 희망원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정산검사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정산보고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놀랍게도 대구시는 이 모든 사항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처분만 내렸다. 둘째, 희망원 입소인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외부 기관의 인권상담, 약물복용 등 건강관리 상태의 적정성이 조사되어야 한다. 그간 알려진 직원에 의한 생활인 폭행 및 금품 편취, 생활인 간의 폭행 등 위계질서와 폭력적인 문화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왔다는 문제와 별개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짐작될 수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희망원에 입소한 708명의 입소자 중 ‘자진입소’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으며, 대다수 경찰과 대구시 등을 통해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 월 1회 이상 생활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사회복귀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청취하고 지원하여야 함에도 내부에서 이런 지원은 없었다. 달성군을 통해 희망원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퇴소심사를 요청한 경우 역시 한 차례도 없었다. 더불어, 대구시가 확인한 시설별 내과‧정신과 약물 투약 현황과 입소인원을 비교하면 전체 입소인원의 80%에 상응하는 생활인에 약물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요한의집과 글라라의집의 경우에는 입소인원 전원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원은 이미 의약품 투약시간 및 관리 부분, 다수 사망사건과 사망률, 부실한 내부 의료지원체계, 대구정신병원 등과의 관계성에서 숱한 의혹을 지니고 있는 만큼 약물복용을 포함하여 생활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건강관리 상태와 약물 적정성 조사가 실시되었어야 하나 대구시는 그러하지 않았다. 셋째, 희망원 및 대구정신병원 등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천주교대구대교구가 최근까지 운영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132개 사회사업기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특별감사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노숙인 지원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대구시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희망원 및 정신병원 등 시립 시설의 민간사무위탁이 1개 재단으로 30년을 넘게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대구시는 지도점검 및 감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대구정신병원의 경우에는 1983년 개원 후, 2016년까지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33년 간 운영했으며, 1991년부터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무자격상태’였음에도 25년 간 대구시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았다. 그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희망원장과 대구정신병원장이 겸직을 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희망원 주부식품 납품업체 비리사건에 관계된 업체가 대구정신병원에도 납품하였던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 역시 대구정신병원을 비롯하여 현재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및 교구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사업기관 전체에 대한 감사로 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채, ‘주의’처분을 내리고 관계 공무원을 경징계 또는 훈계 조치하는 데 그쳤다. 현재 법원은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희망원 전 총괄 원장 신부에게 3년 실형을 선고하고, 사무국장에게는 1년, 전 회계과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있다.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법적 책임이 부여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구시는 뒤늦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구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대구시민들은 특별감사를 통해 대구시가 희망원 사태를 계기로 잊을 만 하면 드러나는 복지계의 비리와 인권유린이라는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기를 바랬다. 그러나 지금 대구시의 특별감사 결과와 처분은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들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검찰고발 등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대구시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했던 것인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즉각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들에 대해 검찰고발과 추가적인 진상규명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6일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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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91) 14:00 성주투쟁위와 김천시민대책위, 그리고 원불교비대위가 뜻을 모아 서울 보신각광장에 집결했다. 3주체의 첫 연대투쟁이다. 5천여 명이 모여 “one peace 종교시민 평화결사” 집회를 했다. 원불교 교무와 교도들은 모두 “원불교는 평화입니다.”라고 새겨진 파란 조끼를 입었다. 보기에 좋았다. 이재동 부위원장과 김경은 원불교 교무의 공동사회로 진행됐고, 예그린의 노래와 평사단의 율동이 있었다. “성주가 90일간 촛불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전국에서 연대하고 지지해준 덕분이다. 앞으로 4만5천 성주 군민과 14만 김천 시민, 130만 원불교가 힘을 합쳐 사드가 철회될 때까지 함께 싸워나가자.”고 연설했다. 집회 후 서울 거리를 행진하며 사드반대를 외쳤다. 영풍문고에서 “벽암록(碧巖錄)”, “무문관(無門關)”, “도올, 시진핑을 말한다” 책을 샀다. 11:00 성주투쟁위(김충환, 이재동)와 김천시민대책위(이명재 김종경 최용정 김서업)가 국회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면담하고 사드배치 반대 당론과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요구했다. 13:00 성주투쟁위와 김천시민대책위 6백 명이 미 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했다.

수, 2017/10/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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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2차 변론기일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 우리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적폐세력으로부터 미군에 공여된 사드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사드부지로 제공되고 승인된 성주 소성리 롯데골프장 부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한 위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한다. 2011년에 제정되고 시행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별표에는 한미SOFA, 혹은 한미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 없이 2011년 이후 미군에게 새로운 토지를 공여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2. 최근 주한미군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7 스트래티직 다이제스트'(Strategic Digest)를 통해 사드 레이더의 미사일 탐지거리가 최대 1천 킬로미터에 이른다는 것을 공개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사드 배치 결정 이전부터 논란의 중심이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주한미군의 무기체계임을 보여주는 근거 중 하나로 거론되었다. 2016년 7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던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우리나라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사격통제용이므로 600킬로미터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하였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은 최대 800킬로미터라고 국회에서 답변하였다.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답변은 주한미군이 밝힌 탐지거리와 매우 차이가 나며, 이는 사드 배치 과정이 주먹구구 또는 정보의 은폐를 통해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현재 진행 중인 무효소송 사건의 사드부지 공여과정 역시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된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3. 오늘 재판은 위 소송에 대한 2차 변론기일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증언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들은 국가기관 공무원들의 양심적이고 적법한 증언을 기대한다. 현재 진행 중인 과거정부의 적폐에 대한 수사과정과 사법처리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탈법적이고 초법적인 행위 및 통치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과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소위 위법적인 ‘공무’가 이제 심판과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또한 알아야 한다. 이미 외교부는 미군에게 국유재산을 공여하는 행위가 위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증언을 한 바가 있다. 이에 우리들은 이러한 증언에 대해서도 분명히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드는 배치의 결정부터 위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문재인 정부 또한 이런 탈법적 결정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현 정부가 미국의 전쟁위협 등을 통해 정책의 결정과정과 집행에 어려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촛불을 통해 만들어진 정부임을 자임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힘을 믿고 굳건하게 자신의 통치행위를 펼쳐나가기 바란다. 적폐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탈법, 초법적인 위법행위들이 축적된 것이다. 사드배치가 또 다른 적폐가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법원의 적법한 재판과 담당 공무원들의 양심적인 증언, 정부의 민주적인 정치행위를 기대한다. 위법한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부지의 공여, 사드의 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7년 10월 11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 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소성리 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 연구위원회

수, 2017/10/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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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서울행정법원 앞 기자회견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서울행정법원 앞 기자회견 with CameraFi Live
수, 2017/10/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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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외교에서 우린 베트남보다 못난건 확실하다. 외무고시 내용을 뜯어 고치던지...나 원참.. http://gadgetstory.tistory.com/278
수, 2017/10/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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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주민들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대결을 초래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맞서 마을 공동체와 나라의 주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한 마음으로 나서 세계 평화인의 귀감이 됐다”
수, 2017/10/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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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최순실 그리고 로히드 마틴사의 엄청난 주가 상승 최순실과 록히드 마틴 그리고 가공할 전자파 사드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사드, 최순실 그리고 로히드 마틴사의 엄청난 주가 상승최순실과 록히드 마틴 그리고 가공할 전자파 사드를...
수, 2017/10/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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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지난 대선 직전 경북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2기가 전격 배치된 것은 미국의 압박이 아닌 우리 정부의 요청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작성한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관련 참고자료'를 공...
목, 2017/10/12-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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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min.co.kr/news/24030/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사드부지공여 승언처분 무효소송 2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조정과 최 모 사무관이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아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지공여의 위법성 등에 대해 밝혔습니다. 각 언론사들이 취재에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공판은 결심재판으로 11월 15일 오후 2시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성주투쟁위, 김천대책위, 원불교 비대위, 성주주민대책위, 민변 미군문제 연구소 등의 명의로 오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성주에서는 파란나비 원정대를 통해 재판에 참여하였습니다.


경북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국유재산법에 의하지 않고 사용료 등을 감면, 장기 사용허가 하는 것으로 국유재산특례법 위반”이라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공여 승인 무효 소송이 오는 11월 15일 결론 날 예정이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2차 변론기일에서 오는 11월 15일 재판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 신문 대상이었던 최 모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담당 사무관이
수, 2017/10/1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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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 라이브쇼^^~~


동남청년단 라이브 쑈! 시즌2(방송제목 공모중~~^^) with CameraFi Live
수, 2017/10/1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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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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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미 B-1B전략폭격기 출동에 자위대 출격,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와 함께 한반도에 일본군이 들어온다는 메시지...북핵막다가 제2의 임진왜란을 걱정할 판입니다

목, 2017/10/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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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후원안내: 24시간 후원 ARS 1877-0411 공식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001-815742 이상엽(팩트TV)
목, 2017/10/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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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92) 정부라는 놈이 몰래 범죄를 저질렀다. 이것을 알고 누가 그 죄를 폭로했다. 정부라는 놈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며 따졌다. 그리곤 알 수 없는 걸 알았다고 처벌했다.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민낯이다. 350명이 모여 촛불집회를 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많은 분들이 담요와 목도리를 두르고 나왔다. 성주성당 평화위원회는 따뜻한 차를 준비했고, 성주 드림태권도에서 아이들을 위해 대형 튜브 놀이장을 제공했다. 여현진은 “성주 마을 곳곳에 방송해서 사드 반대하자고 한 사람들이 군수, 도의원, 군의원들이었다. 혈서 쓰고 단식할 때까지 우리가 정말 군수 잘 뽑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군수가 어느 날 제3부지를 발표했다. 나머지 군의원, 도의원 일부도 함께했다. 자기 말로 끝까지 사드 막겠다고 한 사람들이었다. 전두환이 대통령되면 뭐하나? 두고두고 욕먹는데. 사드가 성주에 오면 그 사람들은 두고두고 욕먹을 것이다.”고 했다.

목, 2017/10/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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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촛불 457일 성주촛불 발전을 위한 토론회 with CameraFi Live
목, 2017/10/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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