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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본부, 일자리 위원회 앞 노숙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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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본부, 일자리 위원회 앞 노숙농성 돌입

익명 (미확인) | 수, 2017/07/05- 14:47

정부는 학교를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규직화 대책을 수립하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일자리위원회 앞 노숙농성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볕더위와 변덕스런 장마철 날씨보다 비정규직으로 겪는 고용불안과 차별을 더욱 견딜 수 없다"며 "학교 전체 38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11만 6천여명이 무기계약직 노동자"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의 선언 이후 대책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음은 바짝바짝 타들어간다"며 "지난 6.30 사회적 총파업에 이어 우리의 요구를 직접 정부에 전달하기 하겠다"고 노숙농성에 돌입하는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본부의 주요 요구로는 '상시지속업무 노동자 예외없이 직접고용 전환', '교육공무직제 도입', '정규직 전환과 처우 결정 시 당사자 참여 보장' 등이 있다. 

 

 

첫번째 요구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단기기간제, 간접고용, 단시간 노동자들은

예외없이 직접고용으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전환"

 

학교현장에는 강사라는 이유로, 초단시간이라는 이유로, 간접고용이라는 이유로, 규모가 크다는 이유, 관계 법령에서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령자라는 이유로, 한시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등등 너무나 많은 기간제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있다. 지금껏 정부와 교육청이 자의적으로 정한 수많은 예외적 조치가 학교현장에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을 대거 양산해 왔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달라야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라면 예외없이 직접고용원칙과 무기계약 고용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편법과 탈법적으로 운영되어온 초단시간 근무형태도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공교육현장에서 8년을 일해 온 영어회화전문강사, 11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9년간 일해 온 초등스포츠강사 등 전일제 강사직종은 즉각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고등법원이 이미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무기계약임을 판결로 확인해 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6월29일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하라고 성명서까지 발표하였다. 법원과 인권위 결정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당장 8월말이면 대량해고가 예정되어 있다.

 

두번째 요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차별없는 일자리를 위한 교육공무직제 도입 "

정규직 전환은 단순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도 교원, 공무원 등 교육현장의 정규직과 비교할 때, 2016년기준 60% 수준에 불과하다. 학교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중 상당수의 2017년 기본급 시급이 6,360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토막 수준에 불과한 저임금과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어, 무기계약직은 ‘무기한 비정규직’, ‘평생 비정규직’에 불과하다. 저임금과 차별이 고착화된 지금의 무기계약직을 넘어서는 온전한 정규직화 대책이 필요하다. ‘무기한 비정규직’에 불과한 무기계약직제를 폐지하고 서울시의 공무직모델 등을 참고하여, 교육현장의 비정규직(무기계약직포함) 노동자들을 ‘교육공무직제’를 도입하여 고용안정과 차별없는 일자리를 학교에서부터 만들어야 한다.

 

세번째 요구

"정규직 전환과 처우 결정 시,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

정규직 전환과 처우를 결정할 때,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1회성 면담 등이 아니라 교섭과 같은 방식으로 상시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6월 30일 제대로 된 정규직화, 고용안정, 근속수당제 신설 등 저임금과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총의 여러 비정규직 노동조합들과 함께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했다. 본부는 노숙농성과 함께 매일 8시, 12시, 6시 본부의 요구를 알리는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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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지난 25일 발표되었다.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41.6만명(기간제 24.6만명, 파견·용역 17.0만명) 중 일시간헐적 일자리 10만명을 제외한 31.6만명 중 전환예외를 제외하고 20.5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다.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대에 못미치는 정규직전환 로드맵, 노조 대응 메뉴얼 배포 예정

 

역대 최대 규모의 정규직 전환이기는 하나, 애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에는 크게 못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된 핵심적인 이유는, 첫째 일시간헐적 일자리로 판단하여 전환에서 아예 제외한 인원이 상당하며(10만명), 상시지속 업무 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성, 강사, 구조조정 예상 등 "전환 예외 사유"가 매우 폭넓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체 비정규직의 1/2이 안되는 인원이 정규직 전환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이 수치는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 기관별 전환 심의기구에서 논의를 통해 전환 대상이 결정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과 각 기관이 전환 예외대상을 폭넓게 해석하여 전환 대상이 축소되지 않도록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각 기관별로는 단위노조에서 전환심의기구에 개입하여 일시간헐, 혹은 전환 예외 대상으로 사측이 제시한 수치에 대해 따져묻고 최대한 전환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공운수노조는 각 사업장에서 이제까지 진행된 전환심의기구 논의 경험을 총괄하여 현장 대응 메뉴얼 및 요구안(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 방문 사업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전환 심의를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의 구성 과정에서 시사점, 사측이 주로 제시하는 주장과 우리의 대응 방향 등을 해설과 함께 제공하고 각 공공기관 현장에서 참고하도록 알리기로 했다. 특히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할 예정이다.

 

 

표준임금모델, 자회사 기준, 표준인사규정 세가지 제도개선 사항에 주목


한편, 정부가 제시하는 여러 제도개선 사항 중 세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 경비 시설관리 사무보조 조리 등 5대 다수 전환 직종에 대한 표준임금모델(안), 자회사 기준 설명자료, 전환자에 대한 표준인사규정이 그것이다. 세 가지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제시될 예정으로, 전환 대상 범위만큼 전환 이후의 처우와 운영에서 핵심적인 쟁점이다.


정부는 5대 직종에 대한 표준임금모델을 규모가 가장 큰 만큼 기관별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 첫해인 내년에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취지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자칫 하향평준화의 명분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일종의 '산별임금기준'이라면 당연히 노동조합과 산별교섭 혹은 노정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하므로 우리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자회사 설명자료의 경우, 용역회사 수준에 불과한 자회사를 지양하겠다는 것이 명분이기는 하나, 이 역시 자회사로 전환을 정당화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자회사를 정당화하기 보다는 무분별한 자회사로의 전환을 제한하는 설명자료가 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환자에 대한 표준인사규정도 기존의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의 독소조항(저성과자 퇴출)을 없애고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도록 요구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대로된 정규직전환 위한 공동 투쟁, 여론화 시작


이와 같이,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노조의 대응에 몇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각 사업장에서는 전환심의기구에 철저한 준비로 대응하여 전환에서 누락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도록 하고, 신분과 처우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둘째, 정부를 상대로 제도개선 과제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협의는 물론 공동투쟁, 여론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공동대응을 위해 이번주에는 민주노총과 함께 전환 심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각 사업장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11.1.). 내주에는 현장대표자회의를 개최한 후, 11월 안에 하루 집중행동과 릴레이 행동 등 투쟁 및 여론화 계획도 확정한다.
각 공공기관에서 늦어지기는 했지만 전환심의기구가 차츰 구성되고 있다. 특히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올해 내 전환하려면 11월말까지는 결론을 도출해야하므로 시간이 촉박한 것도 사실이다. 파견, 용역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에도 연말연초에 용역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속한 전환을 위해서는 협의, 대응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협의만으로 정규직화쟁취 불가능해 적극적인 연대와 관심 필요

 

현재 정규직 전환 과정은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전환심의기구의 협의에서 시작하지만, 노동조합의 힘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다녀간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도, 사측이 제시한 안이 "대부분 자회사로 전환"을 제시하거나, "모회사 전환 시 경쟁채용"을 주장하는 등 기대에 매우 못미치는 상황이다. 협의만으로는 제대로된 정규직화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협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진단하고 이번주부터 투쟁을 시작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모델 사업장이기도 하므로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올바른 결과가 나와야 모든 사업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연대와 관심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수, 2017/11/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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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회의를 연장한 끝에 8일 오후 10시경 노사잠정합의에 이르어 9일 예정했던 총력결의대회를 연기했다. 철도노조는 작년 기본급 대비 3.5%인상(호봉승급분 포함)과 2급이상 연봉제 직원의 17년도 임금 인상분 반납 ▲3급이하 연봉제 직원의 차등 임금인상 ▲복지포인트 10만 원인상, 설 명절 상여금 26만원 추가 지급 등이 잠정합의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당초 간부파업을 결의하고 쟁의행위를 예고할 정도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철도 노사의 교섭이 진전된 건 기획재정부가 작년 파업으로 인한 모수감액과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고용상생지원금을 올해 지원키로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부터라고 철도노조는 전했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나쁜 정책으로 더는 철도노동자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해 왔었다. 여기에 공사가 1,2급 임금반납 등 연봉제 직원의 자구노력에 응하면서 8일 오후 10시경 잠정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철도노조는 오는 17일~19일 임금잠정합의에 따른 찬반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잠정합의는 전국철도노동조합 규약 제6장 쟁의 제60조 협약의 체결에 따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한편 17년도 임금교섭이 타결되더라도 단협과 관련한 쟁점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도노조는 쟁대위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강철 위원장은 “2017년 임금교섭은 잠정합의했으나, 인건비의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인건비의 구조적인 문제해결, 단체협약 갱신, 연봉제 관리지원직의 호봉제 전환 등의 문제는 단체협약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월, 2017/12/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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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대학교 문헌관을 점거중인 서경지부 청소노동자들, "임금인상 무력화 꼼수 저지, 해고노동자를 다시 일터로!"

 

 

 

▲ 장성기 서경지부장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자행되는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처지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 집회에 참석중인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과 장성기 지부장

 

 

 

▲ 청소노동자의 눈물,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 이토록 무겁다

 

 

 

▲ 칼바람이 스며드는 문헌관 로비지만 동지들이 있어 이겨낼 수 있습니다.

 

 

 

▲ 등록금을 수납하는 총무처 창구앞에 앉은 청소노동자들. 우리도 대학의 구성원입니다.

 

 

 

▲ 청소노동자들이 직접 쓴 손글씨 피켓. 홍익대의 상징인 '영원한 미소상'을 패러디 한 구호가 눈길을 끈다.

 

 

 

▲ 7년만의 연세대 대학본관 점거, 낡은 전열기 하나에 의지해 한파와 싸우고 있다.

 

 

 

 

 

▲ 한파를 피하는 방법? 연세대 본관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금, 2018/01/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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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의 출범을 알리는 공항항만운송본부의 웹포스터

- 5,380명에 도달

- 민주노조의 깃발을 걸고 새롭게 출범하는 쿠팡 노동자들에 대한 응원의 마음이 수 많은 공유로 이어졌습니다.

- 이번 주 우리 조합원들은 자회사 전환으로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쿠팡에 대한 분노와 쿠팡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습니다.

 

 

 

 

 

2. 끝날때 까지 끝난게 아닌 대한항공 노동자들의 투쟁을 응원하는 변혁당의 카드뉴스

- 2,246명에 도달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촛불 문화제를 앞두고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하는 사회변혁노동자당의 연대 카드뉴스입니다.

- 갑질 재벌의 범법 행위가 여전히 처벌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주는 고퀄리티의 카드뉴스였습니다.

 

 

 

 

 

3. 갑질격파! 촛불문화제의 현장 상황을 전하는 포토뉴스

- 2,228명에 도달

- 이번주도 역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의 투쟁을 응원하는 조합원들의 마음이 게시물의 관심도에서 드러나네요.

- 가면을 벗고 노동자로 다시 선 항공사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4. 쌍용차 해고자들에 대한 살인적인 탄압이 이명박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한국일보 기사

- 2,207명에 도달

- 다들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조사결과로 나오니 다시 한번 충격적입니다.

- 한상균 전위원장의 시위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분노스럽습니다.

 

 

 

 

 

5. 대구카톨릭대의료원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취재한 공공운수노조의 영상 뉴스

- 1,855명에 도달

- 파업 40일차로 달려가고 있는 대가대의료원분회 집회 영상입니다

- 빨리 승리해서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이 마음을 울리네요.

 

 


금, 2018/08/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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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조롱하는 용역업체, 16일째 방관하는 연세대

정년퇴직자 자리 전일제 노동자로 고용 합의한 고려대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연세대가 인원감축 및 단시간노동자 대체 등 구조조정을 철회 할것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서경지부는 지난 29일 오전 청소 알바 용역업체인 코비컴퍼니가 건물 출입문을 잠그고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는 바람에 청소노동자 한 명이 다리를 다쳐 이송 됐다고 밝혔다.

 

 

이경자 연세대 분회장은 “용역업체가 오히려 조합원에게 손가락을 물렸다고 주장해서 찾아가봤다”며 “어제 호랑이한테 물린 거 같다는 조롱을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학교는 이런 갈등을 해결 하지 않고 오히려 용역업체를 비호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코비컴퍼니 퇴출 투쟁까지 이어나갈 것을 밝혔다.

 

 

 

김종현 학생(연세대학교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은 “학생들이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공동대책위를 꾸려 학교에 직접 항의하는 등 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학 총장이 오는 ‘제 1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 안내말에서 ‘연세대가 사회문제를 해결 하는 데 깊이 참여하는 대학’이라 밝힌 것에 대해 “노동자들을 내팽개친 총장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경지부는 “연세대는 우리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 노동자인 것처럼 호도한다”며 “지금 이자리에서 우리는 대화의 의지가 충분함을 밝힌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총무실을 찾아가 2월 2일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한편, 청소 노동자 10명이 정년퇴직한 자리를 시간제 노동자로 채울 예정이었던 고려대는 어제 오후 서경지부와의 합의에 따라 이러한 방침을 철회했다. 합의 내용으로는 ▲정년퇴직자 10명 자리 8시간 전일제 노동자 고용 ▲향후 고용안정 방안 지속적 강구 ▲청소노동자와 학생을 위협하며 문제를 일으킨 용역업체는 계약에서 배제 등이 있다.

 


수, 2018/01/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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