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전환 방안(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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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으로 황사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환경부[/caption]
천동설의 우주모형[/caption]
'서울시 미세먼지 발암물질과 돌연변이원성' 학위논문 언론보도 기사 (사진 1988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그 당시 대기오염자료가 비공개 자료였고 심지어는 국가 보안 자료로 다뤄질 정도였다. 학술지에 서울시 대기오염도 통계 값을 적시하자 정부 관리가 삭제하라고 압력 전화를 할 정도였다.
88 서울올림픽 대책을 수립하느라 입수한 자료와 추가로 당시 평민당 부총재를 하고 계시던 박영숙 의원을 통해 대기오염 자료를 얻어내 언론에 공개하면서 비밀자료로서 의미를 퇴색시키는 작업도 했다.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기오염 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운동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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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입수해 서울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밝힌 글 (1986년 과학동아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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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측정 자료 공개 촉구 운동 (사진 1989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그 후로도 경유차환경위원회, 수도권대기질특별법, 대기위해성연구회, 환경보건포럼 등을 통해 미세먼지 운동과 정책에 참여해 왔다. 평생 나름대로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을 위한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미세먼지 혼란 상황은 정말 당황스럽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환경 개선의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히려 국민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소위 전문가들의 침묵 또는 오히려 곡학아세에 대해서도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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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05년 서울신문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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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환경기준 다음 단계로의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16년 서울신문 기사 캡처)[/caption]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곽동철 신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 두꺼비친구들 김승환 교수, 충북청주경실련 주서택 고문, 한살림청주 유정민 이사장 등 충북지역 각계인사 88명이 충북도에 의견서를 내고 실질적인 환경전담국 설치를 촉구했다.
○ 환경전담국 설치는 지역 시민환경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민선 6기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요즘 미세먼지, 대기질, 에너지 전환, 가습기 살균제 등 충북도민의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환경전담국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 또한 환경전담국은 충북에는 생소한 부서이지만 이미 전국 16개 광역시도 모두에 설치되어 있는 부서다. 서울시는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등 3개 국으로 되어 있으며 강원도 녹색국,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바로 옆의 충청남도도 기후환경녹지국이 있는 등 충청북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모두에 환경전담국이 설치되어 있다.
○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충북도에서 환경전담국을 설치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충북도가 명심해야할 부분이 있다. 바로 전국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지는 만큼 충북도민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국이 만들어져야한다는 것이다.
○ 보통 환경국 그러면 기후변화, 수질, 산림 등의 분야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요즘 환경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미세먼지, 에너지 전환, 생활화학제품 등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환경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환경전담국을 만든다고 할 때 당연히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여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환경전담국이 설치되어야 한다. 가장 늦게 환경전담국이 만들어지지만 가장 환경국 다운 충청북도 환경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도시공원일몰제, 미세먼지, 진주산업 다이옥신, 산업단지/택지개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까지…
2017년 청주시의 가장 큰 문제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갈등이었습니다.
2018년 민선 7기를 맞이하여 이런 문제들을 한자리에 펼쳐 놓고 대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자체와 의회, 시민사회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것이 바뀌어야하는지, 민선 7기 환경정책은 어때야 하는지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마스크 쓰고 학교 가는 어린이들 (사진: 중앙일보)[/caption]
산업용 방진 마스크[/caption]
환경부의 마스크 착용 홍보[/caption]
미국 흉부학회의 마스크 주의 사항[/caption]
이에 따라 미국 FDA 역시 만성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 기타 숨을 쉬기 어려운 의학적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N95 마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의사 등 건강관리자들과 함께 확인하라고 밝히고 있다.
General N95 Respirator Precautions
People with chronic respiratory, cardiac, or other medical conditions that make breathing difficult should check with their healthcare provider before using an N95 respirator because the N95 respirator can make it more difficult for the wearer to breathe.
미국 FDA의 마스크 주의 사항
홍콩 의학회(Hong Kong Medical Association)도 정부 당국과 함께 만든 의사들의 지침서(Guidance for Physicians)에서 노인과 만성 폐질환,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임산부 등은 이미 폐 용량이 감소해 있고 숨쉬기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시 불편함을 느끼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N95 마스크를 사용해도 되는지를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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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의학회의 마스크 주의 사항[/caption]
싱가포르 정부도 노인, 호흡기 또는 심장 질환자, 임산부의 경우는 착용 시 불편함을 느끼면 N95 마스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미국 FDA나 홍콩 의학회와 같은 내용을 권고하고 있다.
Elderly, pregnant women and people with severe lung orheart problems who have difficulty breathing at rest or on exertion should consult their doctor as to whether they should use the N95 mask. Women in the 2nd and 3rd trimesters of pregnancy may already have reduced lung volumes or breathing issues. They should stop using a N95 mask if they feel uncomfortable.
싱가포르 정부의 마스크 주의사항
싱가포르 환경청의 마스크 착용 권고 내용[/caption]
외국에서는 주의하라는 산모, 노약자, 환자에게 오히려 마스크 착용을 강권하는 언론[/caption]
마스크 제조, 판매 회사 역시 취약 집단에 대해 아무런 주의사항을 하지 않고 있고, 기껏 적어 놓은 주의사항이란 것이 '수건, 휴지 위에 착용하지 말라', '세탁하여 사용하지 말라'라는 등이다. 정부 인증을 받았으니 아무 염려도 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지자체 역시 경쟁적으로 시민들에게 마스크 나눠주는 것을 미세먼지 주요 대책이라고 하고 있다. 부작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친환경을 외치던 가습기 살균제 판매 회사, 그들을 방치했던 정부 기관들이 연상된다.
그래서 강연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마스크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쓰는 개인보호구이기 때문에, 무조건 쓰지 말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마스크를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고 심리적으로라도 안정이 된다면, 착용하는 것도 좋겠다'. 다만 임산부나 심장이나 폐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노인들이 경우에는 날짜와 함께 마스크 착용한 모습의 사진은 꼭 찍어 놓으면 좋겠다고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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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마스크들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노약자나 질환자, 산모 등에 대한 유의 사항은 없다.[/caption]
나중에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감이 우리 사회에서도 확산되고 나면, 그동안 국민들을 속인 언론사와 환경부와 식약처, 그리고 판매 회사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나 언론의 권유는 뉴스 검색 등으로 증명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썼다는 증명이 필요할 것인데 그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국민들이 환경부나 언론이 말하는 대로 고분고분 마스크를 쓰고 고통을 감수해서는 안된다. 대신 미세먼지 오염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니까, 정부와 오염을 발생시키는 원인 제공자들에게 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우리 몸은 마스크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게 진화되지(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마스크가 미세먼지의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서 깨끗한 공기를 되찾아야 한다.
부모들은 아이들 보호하겠다고 마스크 억지로 쓰게 하는 것이, 진짜 아이들 건강에 좋은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해로운 짓을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해서는 안된다.
산업부는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월)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월)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5기에 대한 봄철(3~6월) 가동중단을 내일(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한 단계적 폐쇄도 진행된다. 하지만 노후석탄 5기 가동중단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지난해 새롭게 가동된 6기 신규 석탄발전소로 인해 상쇄되어 버렸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 7기의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된다면 미세먼지양은 더 늘어날 것이다. 미세먼지가 높은 시기 노후석탄발전 가동중단 조치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신규 석탄발전을 취소하거나 환경급전 도입으로 석탄발전량 총량을 줄여야 한다.
오늘 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후석탄발전소 5기 봄철 가동중단 조치로 813톤의 미세먼지(PM2.5) 가 저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작년에 새로 가동한 6기의 석탄발전소가 같은 시기 809톤의 미세먼지를 더 발생해서 사실상 저감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7기의 석탄발전소가 건설되면 같은 기간 동안 미세먼지는 682톤이 더 늘어나게 된다. 813톤을 줄여도 신규석탄 가동으로 1,491톤이 늘어나니 결국 석탄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는 총량은 678톤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2017년에 폐지된 노후석탄발전소 3기(영동1호기, 서천 1,2호기)로 인해 같은 기간 동안 266톤이 줄어든 것을 감안해도 미세먼지 총량은 늘어난다(첨부 표 참고).
신규 석탄발전소를 계속 늘리는 상황에서 봄철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조치로 사실상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취소하고 석탄발전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환경급전 정책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석탄발전의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피해를 반영한 세제 개편을 통해 석탄발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2018년 2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첨부
가동중단 노후석탄발전소 5기, 신규석탄 13기의 미세먼지(PM2.5) 배출량 비교
|
구분 |
용량 (MW) |
연간 PM2.5 배출량 (톤) |
4개월 PM2.5 배출량 (톤) |
|
|
노후 석탄발전소 |
2017년 폐지 노후 석탄발전소 3기 |
525 |
798 |
266 |
|
2018년 가동중단 노후 석탄발전소 5기 |
2,320 |
2,439 |
813 |
|
|
신규 석탄발전소 |
2017년 가동시작 6기 |
5,240 |
2,427 |
809 |
|
신규 7기 |
7,260 |
1,705 |
682 |
|
|
소계 |
12,500 |
4,132 |
1,491 |
|
|
자료 출처 * 노후설비 5기 미세먼지 배출량: 산업부 2018년 2월 28일자 보도자료 * 2017년 가동시작 6기 배출량 : 국회 환노위 이정미 의원(정의당) 제공 PM2.5의 배출계수로 계산 * 신규 7기 미세먼지 배출량 : 전력거래소 자료 중 2030년 예상치 * 석탄발전소 가동률: 2016년 평균 가동률 78.2% 적용- 한국전력통계 20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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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연(아주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서울시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 (사진 장재연, 분석 도움 나원웅)[/caption]
TSP, PM10, PM2.5로 평가한 서울시 대기 중 먼지 오염도 추세[/caption]
그러나 학술연구 자료를 통해서 과거의 PM2.5 오염도를 알 수 있다. 아래 표는 미세먼지 중에 발암성분과 그로 인한 돌연변이원성을 주제로 했던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 필자가 1986년 1년 동안 서울시에서 미세먼지(Fine Particles, PM2.5)를 별도로 포집, 농도를 측정했던 결과다.
1986년에 서울에서 1년 동안 측정한 PM2.5(표에서 맨 아래 열인 'fine particle') 농도는 연평균이 109㎍/m3 로서 지금의 약 4배 높은 수준이었다. 겨울철과 봄철은 월평균 오염도가 150㎍/m3 을 넘는 수준이었고 최저값조차 80㎍/m3을 초과하고 있다. 여름철과 초가을만 겨우 월평균 오염도가 100㎍/m3 아래일 정도였다.
PM2.5가 과거에 비해 지금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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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도 (논문 장재연)[/caption]
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 기준[/caption]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1년 동안의 매일의 서울시 측정 자료를 토대로 PM2.5/PM10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연평균으로는 0.52로서 세계보건기구가 적용하는 비율과 거의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용어나 과학적 사실 등에 많은 혼선이 있다 보니, 과거에는 없었던 ‘초미세먼지’라는 황당한 용어 때문에 마치 신종 대기오염물질이 출현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2.5㎛이하의 입자들도 그동안 TSP 또는 PM10에 포함되어 계속 측정, 평가되고 저감 관리의 대상이 되어 왔던 먼지다.
PM2.5에 대해서 '언제 이후 새로 등장한 초미세먼지 운운'하는 등의 주장은 모두 헛소리이며, 이미 원시시대부터 불을 사용한 이래 존재했고 인간이 노출되어 왔던 먼지로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PM2.5와 PM10 농도가 비례해서 증감한다는 사실은 전 세계 도시에서 확인된 것이다. 또한 과거 80년대의 PM2.5 농도가 지금보다 네 배나 높은 수준이었다는 학술 연구 결과도 있다. 더구나 PM10의 절반 이상이 PM2.5이기 때문에, PM10은 감소했는데 PM2.5는 증가한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지 실제 지구상의 도시 환경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과거 수십 년 동안 PM2.5 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PM10도 감소한 것이다.
1985년 서울시 대기오염을 염려하는 신문 기사[/caption]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가 확정되자 외국에서 운동선수들이 서울은 대기오염이 너무 심해서 경기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심했고, 북한에서도 그런 점을 대남 비방 방송을 했다는 기억도 있다.
그래서 서울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에 대기오염 수준을 어떻게 문제가 없게 유지하는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당시 5단계 특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각각의 효과를 평가하는 모델을 구축해서 오염도 예측 연구를 했는데, 환경기준을 가장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 대기오염물질이 바로 먼지 오염이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경기가 열리는 잠실 지역만이라도 기준에 적합하게 맞추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느라 골몰했고, 연료, 자동차, 난방 등에 대한 장기적 대책은 물론 올림픽 기간 중의 차량 2부제는 물론 산업체 30% 가동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대책으로 제시됐었다. 실제로 올림픽 기간 중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탄 공급과 목욕탕 가동을 중지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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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서울 올림픽 당시 연료사용 규제안을 보도하는 뉴스 (1987년 MBC)[/caption]
그 당시 맞추려고 노력했던 먼지 오염도는 TSP로 150㎍/m3 이었는데, 실제 88 올림픽 기간 중 농도는 212㎍/m3 였다고 보도됐다. 당시는 PM10이나 PM2.5를 상시적으로 측정하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이들의 정확한 농도를 알 수 없으나, 당시에 1986년 1년 동안 서울에서 연중 측정한 결과는 PM2.5가 TS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월별로 최저 64%에서 최고 79%, 연평균으로는 70%였기 때문에 TSP 212㎍/m3 는 PM2.5로는 약 130㎍/m3 이 넘는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기준으로는 매우 높은 농도에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대기질을 관리했다고 하며 올림픽 경기를 치른 것이다. 올림픽 이후인 1989년과 1990년의 서울시 TSP 연평균은 150㎍/m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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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서울시 TSP 중 PM2.5의 비율 (논문 장재연)[/caption]
1980년대만이 아니라 한참 후인 2000년대 중반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 언론 기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고비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사회와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고, 그 힘 덕분에 미세먼지 오염도를 개선해 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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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당시 미세먼지 관련 언론 기사[/caption]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미세먼지(PM 10 ) 최악의 도시 20 곳, 단위:㎍/m 3 (자료원: WHO)[/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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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가 미세먼지 세계 최악 도시로 평가한 나이지리아의 Onitsha (사진: Guardian )[/caption]
아래 그림은 거주 인구수가 1천4백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들의 미세먼지 오염을 비교한 것이다. 인도의 델리가 PM 10 이 연평균 200㎍/m 3 을 훌쩍 넘겨 가장 높은 오염도를 보였고, 이집트의 카이로와 방글라데시의 다카 등도 150㎍/m 3 이상이었다. 인도의 콜카다(캘커타에서 개명)와 뭄바이, 중국의 베이징이 뒤를 이었다.
이들 도시들은 우리나라의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들에 비해 오염 농도가 3-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중남미의 멕시코시티, 상파울루,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50㎍/m 3 이하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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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천4백만 이상의 도시의 미세먼지 오염도(사진: WHO)[/caption]
지면 관계상 PM 2.5 기준에 의한 도시의 순서는 생략하고, 대신 20위까지의 국가 순위를 나열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 카타르, 이집트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방글라데시, 우간다가 뒤를 이었으며 인도가 10위, 중국은 17위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세계에서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심한 국가들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인도와 중국 등 개발 도상 국가들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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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 2.5 ) 오염도 최고의 국가 20, 단위:㎍/m 3 (자료원: WHO)[/caption]
1975-1980년 세계 각 도시의 아황산가스 오염도(자료원: WHO)[/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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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980년 세계 각 도시의 부유먼지(TSP) 오염도 (자료원: WHO, 서울은 1985년 환경청 자료)[/caption]
주요 도시 미세먼지(PM 10 ) 오염도, 단위:㎍/m 3 (자료원: WHO)[/caption]
그래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 수준은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최하위권이니 빠른 시간 안에 이들 선진국 도시처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곤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뉴욕 등 미국 도시,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의 도시, 오사카 등 일본 도시들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대기오염, 미세먼지 오염 도시들이었다는 사실이다. 1950-60년대 이들 도시들의 대기오염 수준은 지금 현재의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인도나 중국보다도 비교도 안되게 훨씬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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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뉴욕의 대기오염. (사진: 잡지 라이프의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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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런던의 스모그 상황, 대낮에도 앞이 보이지 않았다.(사진: 런던시 자료집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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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의 대기오염 (사진: 오사카 시청)[/caption]
뉴욕의 1953년 11월 추수감사절 당시 TSP 농도는 1,000㎍/m 3 이상(PM 2.5 로도 수백 ㎍/m 3 에 해당하는 오염도)이었다. 그 후 대기오염을 규제하면서 뉴욕의 TSP는 1972년에 280㎍/m 3 , 1993년에는 207㎍/m 3 으로 감소했고, 지금은 드디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도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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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시들의 미세먼지 개선 장기 추세 (사진: EPA)[/caption]
대형 스모그 사건으로 가장 유명한 영국 런던은 1950년 초반 당시 120-440 ㎍/m 3 수준의 먼지 오염도를 보이고 있었다. 1952년 겨울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12월 5일에는 490㎍/m 3 에서 2,460㎍/m 3 으로 농도가 급상승했으며, 12월 7일과 8일에는 급기야 4,460㎍/m 3 까지 치솟았다.
평소에 비해 10-20배로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4천㎍/m 3 을 넘는 수준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오염도다. 잘 알려진 대로 이 기간 동안 사망자가 예년에 비해 급증했고, 이로 인해 대기오염의 무서움이 알려지게 됐다. 그 후 연소시설에 대한 대기오염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덕분에 대기오염은 급속도로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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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 대기오염 개선 장기 추세 (자료원: AEA Technology Environment 2002)[/caption]
아래 그림은 독일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이었고 그래서 대기오염이 극심했던 라인강과 루르강 주변 지역의 오염 농도가 수십 년에 걸쳐 현저히 개선되어온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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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업지역 라인-루르의 미세먼지 변화 추세 (자료원 : LANUV NRW)[/caption]
서울시 미세먼지 장기 추세[/caption]
미세먼지 오염을 우리의 절반 수준까지 낮추는데 성공한 미국, 유럽, 일본 어느 국가도 무슨 요술방망이 같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마스크 쓰고,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학교마다 측정망 설치하겠다고 하고, 이웃 나라 탓하고, 특히 말도 안 되는 '정지 인공위성', 인공 지능, '첨단 과학기술 개발' 운운하는 대책은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대기오염 개선의 역사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한몫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온갖 그럴듯한 교언 또는 아예 거짓말로 바람잡는 업체와 전문가들을 경계해야 한다.
다음 기회에 상세히 다루겠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말처럼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모든 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은 화석 연료와 자동차 사용의 증가로 인한 배출량 증가임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화석 연료와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해결 방법이다.
1 950년 대 런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석탄과 고형연료는 완벽하게 퇴출되었다. 그것들을 대체했던 석유의 사용 비율도 지금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세먼지 오염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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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미세먼지 오염 해결에 크게 기여한 연료 사용 패턴의 변화(자료원: 런던시)[/caption]
티끌 모아 태산이다. 연료 사용을 줄이며 효율을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고, 차량 배출가스를 규제하고 운행을 줄이는 모든 대책은 미세먼지 감소에 효과가 있다. 비용 대비 효율의 높고 낮음이 있을 뿐이다.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는 대책에 많은 세금을 사용하려는 것은 비판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나 산업체의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력에 토를 달고 시비를 거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후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단을 적극 지지한다. 앞으로도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 30%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주의> 숫자와 수식 많음.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폄하하는 언론 방송[/caption]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환경부나 지방 정부 역시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염도가 높은 날의 대책 발굴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얼마 전에 중단한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대표적이며, 차량 2부제나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공급 등과 같이 미세먼지 오염 개선과는 거리가 먼 낭비성 단기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고농도 오염도 감소를 위한 단기 대책[/caption]
이번에 서울시가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과 중앙 정부에 법적 강제를 요구한 차량 2부제도 이에 해당한다.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홍보하거나, 밖으로 외출하지 않게 주의를 준다던가, 공기청정기를 공급하는 등의 대응도 ‘실제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있는’ 것을 논외로 한다면, 고농도 오염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에 평상시 오염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연료 사용량을 줄이거나,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연료로 교체하거나, 노후 시설이나 장비들을 교체 또는 폐쇄하거나, 집진장치 등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서 전체적인 평균 오염도를 해마다 조금씩 낮춰 나가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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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오염도를 감소시키는 장기 대책 방식[/caption]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연평균 20㎍/m3 감소시키면 사망률 6% 감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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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일평균 50㎍/m3 감소시키면 사망률 2.5% 감소[/caption]
이런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미세먼지 오염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단기적인 노출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역학 연구 결과들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학술적으로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합리적인 결과라고 이해되는 결과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설정 근거를 토대로 미세먼지의 단기와 장기 대책의 효과를 비교해 보자. 위의 서울시 한 해의 미세먼지 오염도 분포를 보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44㎍/m3이고, 100㎍/m3을 초과하는 날은 1년 동안 7일이었다.
강제 차량 2부제든 그 어떤 단기 대책으로도 150㎍/m3인 날의 오염도를 100㎍/m3으로 50㎍/m3 낮추는 것은 극도로 힘들어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어떤 단기적 대책의 효과가 엄청나서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일평균 농도가 100㎍/m3을 초과했지만 150㎍/m3에는 미치지 않았던 날도 모두 50㎍/m3을 감축하는 것으로 해서 단기 효과를 최대치로 산출해 보면, 그 효과는 총 0.175가 된다.
같은 방식으로 장기 대책으로 인한 효과를 산출해 보면, 연평균 오염도를 단 1㎍/m3만 개선해도 그 효과는 앞에서의 단기 대책 효과에 비해 6배 이상 높다. 장기적인 효과는 365일 나타나는 것이고, 동일 오염도 수치 감소에 대한 사망률 감소 효과가 단기 영향에 비해 6배나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산출되는 것이다. 단기 대책 효과를 극대화해서 가정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편의상 PM10으로 설명했지만, PM2.5로 계산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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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 효과 비교[/caption]
단 1㎍/m3만 감소시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를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20㎍/m3 저감까지는 몰라도 그 절반인 10㎍/m3 정도만 낮춰도 그 효과는 단기 대책에 의한 것보다 무려 100배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분명하다.
또한 평균 오염도가 감소하면 고농도 오염 발생일도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자연 현상이고, 실제 우리나라 도시 오염도 결과도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은 연평균 오염도에 따라 100㎍/m3 이상인 날과 150㎍/m3이상인 날의 발생 빈도를 나타낸 것인데, 연평균 오염도가 낮아지면 고농도 오염인 날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것은 장기적인 건강영향을 줄이면서 동시에 단기적인 건강영향도 줄이는 일거 양득의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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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오염도와 100㎍/m3 이상인 날의 상관관계 (서울시 2006-2016)[/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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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캡처[/caption]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국회에서 차량 2부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히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 한겨레[/caption]
차량 2부제 단속 중인 파리 경찰, 사진 AP[/caption]
차량 2부제를 도입한 인도 델리, 사진 Hindustan Times[/caption]
지금도 극심하게 붐비는 출퇴근 대중교통, 사진 연합뉴스[/caption]
혹시는 그런 조치는 차량 강제 2부제가 법제화되면 검토하려고 했다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치는 사전에 확보해야 할 조건이지 나중에 검토할 것이 아니다. 시민은 시험 대상도, 장기판의 졸도 아니다.
또한 서울시가 차량 강제 2부제가 필요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정도의 오염 농도는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민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극단적인 비상조치가 필요한 오염 수준이라는 동의는 전 세계 그 어떤 대기오염이나 환경 보건 전문가로부터도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전 글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일단 대기 정체 상태가 계속되어 대기오염도가 크게 높아지면 사람의 힘으로는 되돌리기 극히 어렵다. 기상 상태가 바뀌어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대기 확산이 잘 되는 기상 상태를 기다리는 방법뿐이다. 즉 고농도 오염 현상이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갑작스러운 차량 강제 2부제와 같은 조치로는 실질적인 오염 저감 효과가 별로 없다.
더구나 이번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사례에서도 봤듯이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예상 오염도 자체가 엉터리인데, 예보에 따라 차량 2부제를 강제로 실시한다면 얼마나 큰 혼선과 일어날지 눈에 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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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 사진 연합뉴스[/caption]
차량 2부제 의무화를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KBS[/caption]
해외의 미세먼지 감소 대책 살펴보기
미세먼지가 수도권 전체를 뒤덮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26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사업장 단축 운영, 공공주차장 폐쇄, 도로 물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나 언론을 보면, 정부나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이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효과적이지 않다고들 한다.
이에 해외에서는 미세먼지(대기오염)와 관련된 정책들이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
미국은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다른나라보다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진행한 국가이다.
지난 1963년 청정대기법을 제정하여 발전소 등 고정오염원과 자동차 등의 이동오염원을 구분해 188개 대기오염원 리스트를 명시하고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규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리스트는 8년마다 재검토해 다시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주민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차장을 포함한 비포장 도로의 포장화, 먼지 안정화 대책, 비포장 도로 건설 억제, 건설 주체를 대상으로 살수(撒水)·토양 안정화·먼지 차단막(Dust Screen) 설치·공사단계별 먼지저감대책 적용,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먼지발생을 모니터링할 요원 배치 등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독일
독일은 미세먼지 농도를 감축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도심환경보호구역(Umweltzone)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도심환경보호구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심 일부 지역을 환경보호구역(LEZ)으로 지정해 노후 경유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차량의 출입을 하는 것으로, 유해물질 배출등급에 따라 빨간색·노란색·초록색 스티커를 차에 붙이도록 함으로써 일정 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제도이다.
독일의 경우 경유차와 휘발유를 구분하지 않고 ‘유로4’ 기준을 충족한 차량에만 초록색 스티커를 발급해 도심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40유로의 벌금과 1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며 18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추후에는 허용 기준을 ‘유로5’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며,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대부분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 연간평균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환경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해당 지역 관할행정청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지역 거주자는 '건강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얼마전 독일 DUH(독일의 환경단체 도이체움벨트힐페)는 몇몇 대도시를 상대로 디젤차 운행 중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승소 판결을 얻은바 있다. (2018.2.27)
이밖에 대중교통에 천연가스(CNG)차량 사용을 장려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일본도 미세먼지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자동차 보급, 매연저감장치 설치,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정책과 유사한 정책이다.
또한, 자동차 배기가스에 섞여있는 질소산화물이나 미세먼지 등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개인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연료품질 규제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국내와 유사 또는 동일)
도쿄시는 1980~1990년대부터 공장, 화력발전소, 빌딩 매연을 집중 단속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 NO 디젤차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노후 디젤차의 운행금지(벌금 증액, 교체지원 융자), 하이브리드차 및 경차 보급을 확대하였다.
2010년대 들어서는 수소, 전기 등 에코차 정책으로 친환경차량 확대를 추진중이다.
2000년 12월 대기오염도 개선을 위한 ‘환경조례’를 제정했다.
구체적 대책으로 경유차의 주행금지, 자동차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공회전 금지, 부적합 연료의 사용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2000년대 NO 디젤차 프로젝트에서 디젤차 감시를 맡은 '자동차G맨' 75명은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3,700여 개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 노후 디젤차 퇴출을 독려하였다. 약 320차례 설명회를 열어 협조를 요청하고,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규제 도입 정도를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이와 동시에 차량 보조금과 융자 자금 지원을 통해 노후 디젤차를 바꾸거나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달도록 유도했다. 2001~2003년 약 5만대 차량에 자금 90억엔을 지원해 저감장치를 달도록 했다. 융자 580억엔을 지원해 1만2000대의 노후 디젤차를 교체하도록 했다.
‘디젤차 NO 프로젝트' 성과로 버스 트럭뿐만 아니라 디젤승용차 판매에까지 영향을 미쳐 2006년 일본 자동차 시장에서 디젤승용차 판매대수는 1000대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약 1.5만대로 이는 승용차의 약 5%에 해당한다.
2003년부터는 도쿄를 포함한 카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등에서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규제를 시행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유차에 대한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등록된지 7년 이상 지난 트럭, 버스, 냉동/냉장차 등의 디젤차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행을 중단시켰다. 이를 위반 시 50만엔(한화 약 5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쿄시는 2011년부터 '저공해·저연비차' 제도를 시행해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를 기존보다 75% 이상 줄이는 프로젝트에 돌입한 상태다. 휘발유·아예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크게 줄인 수소자동차(연료전지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량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중국
대기오염 수준이 가장 심각한 중국은 지난해 8월 대기오염방지법을 15년만에 전면 개정했다. 이 법은 관련 위법행위 종류를 90개 이상 열거하는 등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2014년 9월 미세먼지 퇴치를 위해 1조7000억 위안을 투입하기로 발표했다. 핵심 사업으로 2020년까지 50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기준을 넘겨 오염물을 배출한 기업에 대한 벌금상한을 높여 10만위안(한화 약 1800만원)이상, 100만위안(한화 약 1억7000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상황이 심각할 경우 조업중단, 폐업 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였다.
베이징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한다.
도심 진입 차량에 혼잡통행료 명목으로 하루 최고 50위안(한화 약 9000원)의 '스모그 세금'을 물리고 있는 등 엄격한 단속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8년 8월 올림픽 개최 이후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신규 차량 번호판을 한 달에 2만 대까지만 추첨으로 공급해 교통 혼잡 줄이기와 함께 배출 가스 감소에 주력하고 있다.
난징시의 경우,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4년 ‘대기오염 예방규정’을 발표, 오염물 배출 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단전, 단수를 진행하고 있다.
대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완벽하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오염이 심각하면 조기경보 시스템을 발동, 초·중학교와 유치원의 수업을 중지하고 버스 운행을 제한한다.
이외에 오토바이에 에코마크 부착, 주택가의 식당운영 금지, 자동차 시동 끄고 3분간 멈추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영국
영국 런던은 지난 2008년부터 도심에서 3.5톤 이상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차량을 운행하다 시내에 설치된 카메라에 포착되면 최대 1000파운드(약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년부터는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전면 제한할 예정이다.
런던의 경우 2017년부터 통행 제한 구역을 런던시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트램(전기전철), 하이브리드버스, 자전거를 이용한 미세먼지 해소에 힘쓰고 있다.
프랑스
파리는 미세먼지 농도 등 경계기준을 넘으면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해 파리시 공용자전거 시스템인 '벨리브', 전기 자동차 대여 시스템 '오토리브'(Autolib)를 무료로 운영해왔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2017년 초에 폐지되었다.
유럽
오염물질을 높게 배출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LEZ(Low Emission Zone)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LEZ 제도는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각국에서 대도시 위주로 시행 중이며,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인 Euro 기준에 근거해 위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
이들 국가의 정책은 매우 오래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규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와 함께 정부의 꾸준한 정책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0158157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35932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52
http://www.newsway.co.kr/view.php?tp=1&ud=201606101019087359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30/0200000000AKR201604300031000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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